경찰>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0% 넘어···30대 지지율 급락
오늘의소식911 20-01-27 01:21
본문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02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4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10) 관계자(발명자)의 발명의 기여 정도
(8)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9)에 의한다.
피고는 그의 기술이 원고가 거래하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및 그 특허변호사가 276특허의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특
허변호사를 매개로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515)
법원은 선행 발명자의 보고서를 본 후행 발명자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연결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Kimberly–Clark 판결516) 및 Eli
Lilly 판결을517) 인용한 후, 276특허발명의 10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기술을 특허변호
사(Flanagan)를 통하여 입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와 그 10명의 발명자 사이에 의사소
통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518) 본 판결이 파악한 의사소통은 두 공동발명자 사이
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며 선 발명자의 기술이 간접적으로라도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면 그 전달이 의사소통에 상응한다고 보았다.519)
나)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법원은 피고의 특허발명은 개인 휴대용 시청자 측정 기구에 관한 것인데 반해, 276
특허발명은 시청자의 해당 기구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의 목
표가 다르다고 보았다.520) 이 측면에서 피고는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설시한 ‘공통의 목표’는 두 공동발명자가 주관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점
514) Eli Lilly, 376 F.3d at 1359 (“open line of communication during or in temporal proximity to their
inventive efforts.”).
515) at 6 (“The disclosure of the Kiefl Applications to Flanagan created a nexus between Kiefl and the
named inventors, conjoining their work.”).
51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517) Eli Lilly, 376 F.3d at 1359.
518) at 6.
519) at 5-6.
520) at 6.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5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술과 원고의 기술의 목표가 공통적이어야 함을 말한
다. 즉, 객관적인 기술의 방향이 공통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659) 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4
화학분야에서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실험과 관련된 이론(가설 등)을 정립한다. 그
이론은 공지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 이론의 정립이 발명의 과정
에서 필수적이지만, 공지 여부에 따라서 중요도는 달라진다. 그 후 정립된 이론을 실
험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한다. 그 모델도 공지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
다. 이론으로부터 모델을 설정하기가 용이한 것도 있고, 용이하지 않은 것도 있다. 설
정된 모델에 따라 실험을 반복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창출된 결과물인 물체
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원리 및 모
델을 정립,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6일경 갑 7 도면을 작성시켰다.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 신규하지 않은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430)431)432)
- 그 착상을 한 자(들)가 (공동)발명자이다.433)
- 착상(발명)은 청구항에 의하여 특정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103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특히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모인자의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현지 대리인에 따르면,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
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모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로서는, 당해 개량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되며, 다른
한편 당해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C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또한 진
정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또는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
정을 명하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게 A+B의 소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고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72 -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리사제도소
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
소위원회」는 변리사 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
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
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
원(관련 국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 73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
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
(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
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
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
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
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양국의 징계 절차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변리사자격․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업무범위 검토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74 -
ㅇ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
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
2조)
ㅇ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
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
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
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
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ㅇ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75 -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
차의 대리(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ㅇ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
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
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
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ㅇ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
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
으로 간주되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
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ㅇ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 76 -
상표법이 규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
음(제6조)
ㅇ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
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
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
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
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ㅇ (출원 및 등록대리)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
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ㅇ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
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ㅇ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 77 -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
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
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
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ㅇ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
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
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ㅇ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
위, 취급업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
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78 -
ㅇ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
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
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
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ㅇ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
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
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ㅇ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
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
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
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
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3)
-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23)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 79 -
심각한 장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ㅇ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
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ㅇ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4)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ㅇ (제공정보)25)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
리 업무의 부기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
지원, 기타 자격증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
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
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
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
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
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
며, 출장가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ㅇ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
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
화하고 있음
ㅇ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 81 -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
에 표하고 있음
ㅇ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
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
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ㅇ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현안 검토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ㅇ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
보조인을 통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원칙임
ㅇ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 82 -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잡힌 것임
ㅇ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
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
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ㅇ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
해 2~3년 훈련시켜 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ㅇ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
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ㅇ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에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ㅇ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
를 꼼꼼히 작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83 -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ㅇ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
(현명행위)해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
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ㅇ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
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ㅇ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
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84 -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
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ㅇ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6)에서 소송대리인에
게 사실확인 및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27)
ㅇ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
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
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
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
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28)
26)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27)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
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
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
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28)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 85 -
ㅇ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
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
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
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
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ㅇ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29)을 근거
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
으로 의뢰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
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0)
29)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30)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 86 -
바. 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현안 검토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ㅇ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
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
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
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ㅇ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가하게 됨
ㅇ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
31)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
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
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중
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다.31)
- 87 -
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
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
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
의 범위가 증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결과물의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88 -
ㅇ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
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가 됨
- 89 -
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ㅇ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
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
도를 갖출 필요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ㅇ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의무연수
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
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ㅇ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
- 90 -
는 변리사 시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분리된「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
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단체 또는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ㅇ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
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ㅇ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
- 91 -
공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
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
전에도 유익
ㅇ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공 및 학위, 업무경력, 관련사건 수임, 교육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을 만족한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에서 전문 변
리사로 인증
- 전문 변리사만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전문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 징계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변리사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도입
ㅇ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
다변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서두에서 밝혔듯이 변리사는 고객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
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
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임
ㅇ 따라서, 변리업은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이
며,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
로 확장될 수 있음
ㅇ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가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선행조
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의 열악한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갖추
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2 -
ㅇ 변리사는 높은 경쟁에 의해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선
발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해당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도모가 되게끔 변리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해당 변리사가 프로세스에 따라 발명에 대한 출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ㅇ (제공정보의 실효성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정보를 구체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요자가 변리사 선임에 있어 고려하는 구체적·실질적 요소는 변리
사 및 사무소의 세부적 역량임을 감안할 때 기본정보 외의 요소들
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변리사 공개제도도 상당한 세부정보 항목의 입력이 가
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항목의 세부화에 아울러 변리사가 자신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임
ㅇ (정보신뢰의 문제) 우리 변리사법은 정보제공 변리사에게 거짓정보
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제14조 제2항)하고 있는 반면, 일본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일견 정보의 입력 및 공개
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변리사법도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변리사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정보
에 대한 일반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일 것임
- 이에 변리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거짓정보
- 93 -
의 제공’에 관한 제·개정 또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관한 논의도
장차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임
ㅇ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 변리사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을 도입(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 제1항)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장차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또는 면책 등에 관해서도 논할 여지
가 있을 것임
ㅇ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정보공개의 주체가 아닌 정보공개의
수요자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제공방식은 제공자 보유
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한 검색식에 따라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수요자의 검색, 조회 및 결과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는
만큼, 실수요자 대응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변리사 나비의 초기 검색화면과 같이 검색의 층위별 및 수요
별 검색을 제공하거나, 지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