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케어 _ 별세한 ‘성대모사의 달인’ 코미디언 남보원은 누구? | 군포철쭉축제


립케어 _ 별세한 ‘성대모사의 달인’ 코미디언 남보원은 누구?

립케어 _ 별세한 ‘성대모사의 달인’ 코미디언 남보원은 누구?

오늘의소식      
  904   20-01-26 23:42

본문











































E 또는 피고가 F에 대해, F가 본건 양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갖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특허법 33조 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 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공유에 관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공유 자로 되는가는 중대한 경쟁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한 것에 의한 것이다. 그런 데 전기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양 발명의 발명 당시 소위 동 족회사(同族会社)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체인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에 있어 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 왔다는 점, E는 그것이나 본건 양 발명이 전기 가. 기 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명된 것을 인식한 다음 원고에 대해 그들 발명의 실시품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5 체인커버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또한 선원발명 및 본건 제1발 명에 대해 E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출원인으 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 승계에 대하여 F 내지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특허법 33조 3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 F가 원고에게 자기가 갖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요약서(Summary) 15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부정경쟁행위(차목)의 경우 아이디어(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 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 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정경쟁행위(차 목)에 해당한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① 피고 B회사의 종업원 C는 D에게 대상 특허발명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C 는 대상 특허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D에게 대상 발명의 착상에 도움을 준 사실임; ②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착상은 대부분 D 가 한 사실임, ③ 원고는 지도교수 D가 미국에서 체류할 당시 매주 이메일을 통해 D에게 고전압 펄스발생기에 대한 실험결과 등을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 하면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D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고, 고전압 펄스발 생기에 필요한 부품인 변압기 등을 구입하여 그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고전압 670면. 43) 정차호, “공동발명자 판단 및 관련 권리”,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09, 248면. 4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7 펄스발생기를 피고에 설치하여 실험하고, 위 고전압 펄스발생기 가동 중 문제 가 발생하면 수리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 사실, ④ C는 원고가 피고에 설치한 위 고전압 펄스발생기의 성능을 실험하고 평가를 한 사실, ⑤ 이 사건 특허 출원서 초안은 원고가 작성하여 변리사에게 교부한 사실, ⑥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위 판시를 다시 정리하면: ①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를 대상 특허발명의 착상 및 시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참가한 자로 인정하였다; ② 법원 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 C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종업원 C 는 위의 ①, ④에 근거하면 공동발명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관리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정도에 관한 설명도 불명확하다. 공동발 명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인출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 판결을 평석한 한 글은 실질적 협력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45) 그러나 그 표현은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에 실질적 협력을 한 자이고, 실질적 협력을 한 자는 발명자(기술적 사상의 창작자)라고 논리순환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다름이 아 니다. 그러한 논리순환적 표현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즉, 실질적 상호 협력 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인데 그 자는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라는 것이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가. 시나리오 1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을이 그 a 공지기 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이 새 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 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회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때쯤 을은 퇴사하였다. 회사는 그 연구업무를 병에게 부여하였다. 병은 a 발명을 활용하여 (a+c) 발명을 창출하고 (a+b) 발명을 활용하여 (a+b+d) 발명을 창출하였다. 회사가 출 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6) 공지기술의 제공자 v. 신규요소 창출자 모든 연구원들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제로(0)에서부터 연구를 하는 자는 없고, 혹시 있다면 그 자는 지독한 바보이어서 연구계에서 곧 퇴출된다. 그 기존 의 지식을 뉴튼(Newton)은 ‘거인의 어깨’라고 칭했는데,484) 특허법에서는 ‘공지기술’ 이라고 칭한다. 어떤 공지기술을 만든 자(공지기술의 제공자)가 누구이든지, 그 공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자는 그 공지기술의 제공자와 공동발명자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단독발명자가 된다.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발명이 공지기술이 되고 난 후 그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자가 에디슨과 공동발명자로 묶일 필 요가 없다. 지금 시대에 출원인이 에디슨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사례는 없다. 새로 480)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1 (2017) (“Thirdly,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person's contribution had a material effect on the final invention.”). 481)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1–62 (2017) (“Fourthly, it is sometimes useful to approach the issue by asking who conceived the solution to a problem, but that will not always be so because not all inventions are susceptible to a problem and solution analysis.”). 482)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 483) 다음의 설시가 그런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 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 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484) Isaac Newton (“If I have seen further than others, it is by standing upon the shoulders of giant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6 운 기술이 논문으로 공개되면 그 기술은 공지기술이 된다. 그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새 로운 발명을 하는 자가 그 논문의 저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필요가 없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② Becher v. Contoure Laboratories, Inc., 279 U.S. 388 (1929) 한편, 특허권 양도청구를 긍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Becher 사건 판결이 있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