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학부모 58% “대학 학벌로 차별 여전”
오늘의소식921 20-0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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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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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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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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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침해된 특허가 원천 특허가 아
니라 개량 특허에 불과하다거나, 특허 등록된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이 합쳐진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침해자의
매출로 우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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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두
게 된 이유는, 법무성 민사국의 반대와 我妻榮 교수의 견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
해 개념이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법무성 민사국의 반대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我妻榮 교수의 손해
개념은 오히려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
에 의한 이익의 문제는 기여율에 의한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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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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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따라서 학설은 본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
한 일본 민법 제70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추정 규정이라
고 보는데 별로 다툼이 없다고 한다. 판례 역시 본 조항은 제재·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보 배상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본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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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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