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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해외축구 돋보기]리버풀이 써나가고 있는 `안필드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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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305   20-01-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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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6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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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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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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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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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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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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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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