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일반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 출석 | 군포철쭉축제


과학일반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 출석

과학일반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 출석

오늘의소식      
  314   20-0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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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01










































<표 48>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2)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③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나. 방안 3-2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즉,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 대신 입법적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1’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 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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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심판제도의 신설 특허법 제99조의2가 규정하는 이전청구 제도는 피모인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 만약, 피모인발명 A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을 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든 경우 동 제도는 활용될 수 없다. 그 새로운 발명에까지 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모인자에 의한 발명적 부가를 피모인자가 무상 취득하는 또 다 591) 조영선, 앞의 책(2018), 186면(실질적 상호 협력을 설시한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를 제시하며, 그 판례가 주관적 의사가 필요함을 설시한 것이라고 해석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5 른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된다.592) 그런 점에서 이전청구 제도는 그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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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13일 Howse 교수는 자신의 특허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발명 을 한 사실을 알렸고, 5월 22일 출원서 초안을 팩스로 송부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Howse 교수는 이 사건 신청인들과 계속 의논을 진행 중이었고 협력계약 초안을 논의 하고 있었다. 자성분말을 사용한 해충 관리에 대한 첫 번째 특허출원은 1998년 7월 3 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청인 누구에게도 특허출원과 관련된 내용(특허대리인과의 통화 내용, 출원서 초안 및 출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나중에야 그 사실 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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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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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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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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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지는 Ⅰ. 기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 문인력 수요조사,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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