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 _ ‘아이돌룸’ 우주소녀 “이미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 | 군포철쭉축제


프로젝터 _ ‘아이돌룸’ 우주소녀 “이미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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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318   20-01-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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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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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7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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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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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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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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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하고 침해자가 비 용, 필요경비 등 공제항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과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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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140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4f (2015). 141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142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5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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