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 | 군포철쭉축제


명상>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

명상>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

오늘의소식      
  326   20-01-25 02:43

본문

일본 30년만의 대입 개혁이 알맹이 빠진 개혁이 된 이유는?3










































☞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골프 관련 용어. 클럽이 담긴 백을 연결시켜 선수의 뒤를 따라다니는 2바퀴의 작은 운송 수단을 말 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회계상 이 익인 DM 120,703.92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계상 이익에서 간접비 DM 109,009.57를 공제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이 DM 11,694.3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매출액의 30%인 DM 82,157.70를 실시료 상 당액으로 청구하였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 일본 도로교통법 제2조 8.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원동기부착자전거, 경차량 및 트롤리버스를 말한다.
TAG_C4TAG_C5
323324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은 침해자의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후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TAG_C6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