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경기도 “두 달 멈춘 닥터헬기, 이르면 21일부터 운항” | 군포철쭉축제


인권 - 경기도 “두 달 멈춘 닥터헬기, 이르면 21일부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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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313   20-01-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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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69










































일반적으로 특허권에 관한 이용관계란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발명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하며, 저촉관계란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서 어느 일방을 실시하면 타방 권리를 침해하 게 되는 쌍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한다. 이용관계의 예로는 특허법에서의 기본발명과 개량 발명을 들 수 있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의 원품종과 유래품종의 관계를 들 수 있다.269) 저촉관계에 관련하여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모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과 특허권의 관계에서, 또는 품종보호권과 품종보호권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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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만, 이러한 특허 제한은 의료방법의 실 시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 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발명은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특허가 가능하 다. 한편 EPC는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과 영업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서 명시적 으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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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 ○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 11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청의 최근 발전상 •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변화들 • 이의신청 및 구두절차 • 발명의 일치성 기간 및 장소 • 순회행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설명 • 유럽특허청에서의 소송 전략 기간 및 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유럽 전문대리인협회와 협력하여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추진되는 단일특허제도 창설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설 립을 이해관계자에게 설파함으로써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의 발효 이후에 유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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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순위 (18)양적 성과 (19)질적 성과 (20)기업활동 성과 o (양적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 상표) 수로 측정 o (질적 성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특허 출원 규모 및 평균 청구 항 수로 측정 o (기업활동 성과) 기업의 IP창출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허 출원 기업의 비중으 로 측정함 - 99 - 14.지역의 성과 중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IP사업화 ( )( )( )( )( )( )( )( )( )( )( )( )( )( )( )( )( ) 성과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22)IP사업화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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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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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P-DESK에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 공무원 파견 IP-DESK12)에 상주한 전문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현지 진출 기업의 다 양한 애로사항(권리확보, 사업화, 분쟁해결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P-DESK를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 등과 연계하 여 해외 IP 확보․이전․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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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UPOV(1961), Article 2 [Forms of Protection; Meaning of "Variety"]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s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word "variety" applies to any cultivar, clone, line, stock or hybrid which is capable of cultivation and which satisfi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c) and (d) of Article 6. 87) EPC(1973),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36 - 그림 11 CPVR 출원동향, CPVO Annual Report 2013. 그림 12 누적 CPVR 개수, CPVO Annual Report 2013. 반면, CPVO를 통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를 통한 출원은 급속히 감소하고 - 37 -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8) Country 1994 1995 2004 Netherlands 1.541 1.183 461 France 866 676 257 Poland 278 276 249 Germany 1.091 596 213 United Kingdom 582 322 165 Spain 213 116 79 Hungary 73 169 58 Czech Republic 120 112 50 Italy 298 n/a 43 표 7 CPVO 이후 개별 국가에서의 출원수 변화 2013년 출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출원수를 살펴보면, 화훼작물을 포함한 Ornamental 분 야가 1,655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업분야가 800건(24%), 채소분야가 587건(18%), 과수분야가 255건(8%)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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