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우한 폐렴’ 전염성 얼마나? 보건당국 “신종 질병이라 현재는 파악 단계” | 군포철쭉축제


인터넷 - ‘우한 폐렴’ 전염성 얼마나? 보건당국 “신종 질병이라 현재는 파악 단계”

인터넷 - ‘우한 폐렴’ 전염성 얼마나? 보건당국 “신종 질병이라 현재는 파악 단계”

오늘의소식      
  321   20-0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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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8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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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us, to increase innovation, improve the “economic health” of the Nation and create more jobs, the amendment recognized the ‘realities of modern team research’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of joint inventorship and allowing more patents to be filed by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8 III.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1. 서론 공동발명자 판단이 쉽지 않다. 공동발명자 판단에 관한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아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 산정방법을 논하는 작업이 약한 지반 위에 집 을 짓는 어리석은 또는 무의미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소한 공동발명자 판단 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review) 또는 검증(confirm)하는 수단 으로서 지분율을 산정해보는 작업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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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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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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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징적인 구성요소(특허성 있는 사항. 통상적으로 모 델의 중심)를 정리·추출한다. 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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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21)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 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4 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 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출원일 소급제도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 해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22) 2)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단(소위 ‘출원일 소급제도’) 외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을 통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래 주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①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의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지만,23) ② 무권 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2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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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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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8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9 -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 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등)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 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글로벌 IP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0 - Ⅵ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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