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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여적]‘육포 선물’ 소동

외교> [여적]‘육포 선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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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20-01-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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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0










































362 또한 이처럼 구체적 손해가 없더라도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므로, 피해 자가 손해배상에 의해 권리 침해가 없었을 때보다 더 좋은 지위에 있게 되어서는 안 된 다는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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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런데 디자인 특허법이 1952년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침해자의 고의 조항이 삭제 되었고 이는 앞에서 보다시피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다. 이는 1952년 개정법이 디자인 특허 등록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권리자에 게 부과하기 시작했으므로 의회가 그러한 표시로 이제는 침해자의 고의가 의제되는 것으 로 본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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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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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러한 방안은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독립된 법정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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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의 표면에 도장재료를 칠하여 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장은 물체의 충해, 부식, 마멸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며 색채나 광택효과에 의해 물체의 표면을 아름답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기의 절연과 방열, 살균, 방음, 빛의 반사, 방화(防火) 등의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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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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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kes v Sykes103 피고는 원고의 ‘Sykes Patent’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자신의 제품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사실상 소매업자(retail dealers)들은 이 제품이 피고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에 의해 기망 당한 바가 없었다. 법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 고가 원고가 제품을 제작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음 음을 강조하여 ‘사기를 범한 사람들은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여 실제로 기망 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이익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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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slate powder는 슬레이트 가루 또는 점판암 분말로 모두 번역이 가능한 명칭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 のを除く。))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 (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 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8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포장도로(鋪裝道路)는 도로의 표면을 돌,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다진 것을 말한다. 도 로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해지며, 여기서 포장은 차도의 포장을 주로 한다. 그 사용 재료는 주로 콘크리트, 아스팔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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