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찬열-펀치 ‘낭만닥터 김사부2’ OST 의기투합…‘도깨비’ 신드롬 이을까 | 군포철쭉축제


건설> 찬열-펀치 ‘낭만닥터 김사부2’ OST 의기투합…‘도깨비’ 신드롬 이을까

건설> 찬열-펀치 ‘낭만닥터 김사부2’ OST 의기투합…‘도깨비’ 신드롬 이을까

오늘의소식      
  321   20-01-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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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










































……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1037)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이나 공동출원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9 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1. 우리나라의 법리 우리나라는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중 출원일 소 급제도 있어,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는 데,1038) 201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제99조의2)와 관련하여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 고 학설상은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① 모인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인 정 범위를 동일하게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 하는 견해와, ② 모인 성립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특허권 이전청구 인정 범위는 그보 다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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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배 상의 방법에791) 의해 진정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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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출원 판단과969)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970)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견해와971)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97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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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1 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 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하 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 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일 영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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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제도의 개요 2011년 특허법 개정 전에는 제102조(f)항에 따라 발명자 자신에 의한 특허출원이 요구되었고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었다. 다만, 이의신청제도나 무효심판제도는 없었고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에서 모인은 청구이유에 해당하 지 않았다. 한편, 특허권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모인을 이 유로 하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35 U.S.C. 282). 2011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비록 pre-AIA §102(f)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헌법 및 AIA §101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808) ①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출원해야 하는 점(35 80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02頁. 808) Janice M. Mueller, Patent Law 5th edition, Wolters Kluwer, 2016,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footnote 22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1 U.S.C. 111(a)(1)(2006)), ② AIA가 발명자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점(35 U.S.C. 100(f) (eff. Mar. 16, 2003), ③ 특허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는다는 취 지)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809) 또한, 2011년 특허법 개정 이후 마련된 IPR, PGR 중 IPR의 경우 특허 간행물에 근 거한 신규성 비자명성 결여만을 다툴 수 있으나, PGR의 경우 모든 무효사유(best mode 요건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모인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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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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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2 (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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