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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마켓컬리, 설 차례상 23만원대로 해결한다

컴퓨터 - 마켓컬리, 설 차례상 23만원대로 해결한다

오늘의소식      
  302   20-01-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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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57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해당 직무발명은 원고 2명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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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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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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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즉, 실 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만으로도 모인의 성립을 쉽게 회피 할 수 있음), ②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 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981) ③ ‘실질적 동 일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점(2009후2463 판결 이전의 특허법원 판결들을 보면 실질적 동일성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9후 2463 판결 이후 사실상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또한, 신규성에서의 동일성,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동일성이 같은 기 준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그리고 모인에서의 실질적 동일성은 위 기준 중 어떤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는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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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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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첨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하 외 국의 법리를 검토하겠다.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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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은 전기 가(3) 기재와 같고, 대동(大同) 샘플과의 비교에 있어서 본건 양 발명은 다음의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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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120) 사) 소결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 발계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 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활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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