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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01 20-01-22 17:57
본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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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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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55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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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및 산업용(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가 모두 거
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에 대하
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 용도를 기준으
로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표 119> 관련상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용
장치)
상품의 범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7류 09G6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는 가정
용과 산업용 상품이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다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제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는
그 속성이 유사하며 일반적인 가정용 전열용품과는 생산부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8(우유
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
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
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3 -
○ 거래실정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과 가정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전용기계장치(43144)를 식품 및 음료 가공 기계장치(431)와 기타
산업용 기계(4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
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표 121> 관련상품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A08,11A06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
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
조기(09A0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들
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
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
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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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120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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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1 -
○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2 -
○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4 -
○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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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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