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라건아 이어 박지수도 SNS에 격정 토로 | 군포철쭉축제


경찰> 라건아 이어 박지수도 SNS에 격정 토로

경찰> 라건아 이어 박지수도 SNS에 격정 토로

오늘의소식      
  886   20-0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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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76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8)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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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① 영업비밀침해죄(피고인 소외 OOO)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7고단2170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4) ②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채권자: 이 사건 원고, 채무자: 이 사건 피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 2. 19.자 2007카 합735 결정),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OOO이 채권자 회 사에서 퇴직한 날인 2003. 6. 30.을 기준으로 3년을 넘지 못할 것이며,5) 따라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2007. 11. 9.에 이미 영업비밀보호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 8. 9.자 2009카합432 결정)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6) 정리해 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속하고 있 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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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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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와 피고 A 간에 체결된 기술이전 약정에 따라 서로 공유 하기로 한 민/군 공유기술에 관한 것이고, 원고측 연구원들이 피고 A와 공동으로 개 발한 것인데도, 피고 A는 원고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다가 무단이탈한 후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공동출원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거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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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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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평성 7년 11월 10일 본건출원의 준비를 위해 변리사에 대하여 지시 내지 설명 을 손으로 적은 서면을 팩스송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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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3개의 청구항과 갑, 을 및 병의 3명의 공동발명자가 존재하며, 각 청구항의 중요도 가 각 70%, 20% 및 10%이며, 해당 청구항에서의 3명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아래 표 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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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 8에 관련 조성물의 구성에서 발명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MAG폴 리머뿐이다. 기타 구성은 모두 공지의 사판품 등의 물질이다. MAG폴리머는 대상 발 명 4, 6 및 8의 가장 큰 특징이며, 성능적으로 타사가 모방할 수 없다. MAG폴리머를 개발한 원고는 그의 지분율이 5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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