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 리비아 동부 군벌, 석유시설 무기화 착수 | 군포철쭉축제


MBN - 리비아 동부 군벌, 석유시설 무기화 착수

MBN - 리비아 동부 군벌, 석유시설 무기화 착수

오늘의소식      
  882   20-01-22 08:38

본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43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좌우지간, 대상 사건에서 원고와 Kent 대학교 3명의 연구원은 대상 발명과 관련하 여 직접적으로 소통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합성법이 그 3명의 연구원에게 전달 되었고 그 전달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미국의 경우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 명은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특 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에 의해 제102조(f) 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모인대상발명을 진보 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그 90%의 지분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 다. 만약,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그의 지분율이 추정치 50%가 아니라 90%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90%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2심에서 비록 특허공보가 원고 및 피고 이사인 D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 나, 피고 측에서 피고 이사인 D가 대상 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이사인 D는 대상 고안의 발명자로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를 대상 고안의 단독발명자(지분율 100%)로 인정한 사례이다.684) 본 사례 684)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고안에 관하여 원 고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이사인 D도 실용신안 공보에 고안자로 함께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출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집필하고 공동발명자 간 의 그의 지분율은 100%로 주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