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시대가 변했다’ 롯데백화점, 설 선물 ‘사과’ 클릭으로 골라 담는다 | 군포철쭉축제


프린터- ‘시대가 변했다’ 롯데백화점, 설 선물 ‘사과’ 클릭으로 골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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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23   20-01-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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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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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그리고 특허법 제140c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에게 문서의 제출, 제품의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침해가 영업적 범위에서 행 해진 경우는 은행, 금융, 상업 서류의 제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36 첫째, 민법 제216조의 방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셋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제71조 제1항 제3호). 넷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다만 침해자 이익 반환청구와 관련,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침해자 이익반환 에서는 단서의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삭제된 바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336 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商標通 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項商品 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時,以其 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94 남아있는 점이 특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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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101 99 The Trade Marks Act 1994. 31(6)(b) no account of profits shall be directed if an award of damages has been made, or an account of profits has been directed, in favour of the other of them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영국 상표법 1994 31(6)(b)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이미 이익반환청구가 명해진 경우, 침해와 관련 상대방에게 유 리하게 판단된 경우 침해자 이익 반환은 명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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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mount 1.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2. 엔진 마운트 3. 엔진 장착대 ☞ エンジンマウント (engine mount)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유사군코 드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표 181>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는 육상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육상차량용 엔 진(G3823)과 동일하게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 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動力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 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 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뒷면을 개폐하기 위한 부속품이며 밴이나 트럭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 됨. ☞ tailgate 1. (트럭의) 뒷문 2. (문이 세 개나 다섯 개인 자동차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여는) 뒷문 3. (다른 차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다 ☞ elevate (들어)올리다 ☞ tailboard (특히 짐마차·트럭 따위의) 후미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 テールゲート (tailgate, 테일게이트) (수문(水門)의) 아랫문.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철도차량과 자동차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표 183>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은 3개 또는 5개의 문을 구비한 트럭이나 밴 등의 부속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록 육상차 량의 범주에 철도차량이 포함되고 기차의 뒷면에 개폐문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tailgates, tailboard는 트럭이나 밴의 뒷문을 의미하는 단어임. 따라서 G3705만을 부여하여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 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 체인[chain] (1)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쇠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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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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