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아베, 지난해 최악의 성차별 발언 일본 정치인 2위...아소 부총리 2년 연속 1위
오늘의소식897 20-01-22 03:48
본문
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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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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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
상술한 ➀-➄ 단계를 통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하 ➅-➈ 단계는 발
명(원리 및/또는 모델)의 지분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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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특허법원은 특허청 이의심사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유지결정을 하였고, 이
에 이의신청인인 원고가 상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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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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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단계: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
여를 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641)
이 단계까지는 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묻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에
대하여 완료한다.642)
이상 ➂-➄ 단계를 통하여 원리 또는 모델에의 직접·간접적인 불가결의 관여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로는 발명을 구성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
는데, 단독발명인 경우는 발명자의 지분율을 100%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리 및 모델
의 기여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동발명자인 경우, 공동발명자 간의 실
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643) 그래서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63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3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0) 특징적 요소, 원리, 모델에 실질적 기여
64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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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
원리·모델의
중요성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1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644) 影山은 원리 및 모델의 두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645) 이하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미국에서 화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Falana v. Kent 판결에서,660) 청구발명
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에 차이가 있
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게 되
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항의 구성요
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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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법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