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속보] 한국, 이란에 2-1 승리…8강 진출 확정 | 군포철쭉축제


마스크- [속보] 한국, 이란에 2-1 승리…8강 진출 확정

마스크- [속보] 한국, 이란에 2-1 승리…8강 진출 확정

오늘의소식      
  318   20-0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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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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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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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EU 지침 제3조에서 구제수단이 비례적(proportionate, verhältnismäßig)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어긋나므로,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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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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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지 후드[range hood]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배출하거나 정화하는 환기 장치. (주방가전)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열기,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레인지 후드는 집안의 환풍기입 니다. 음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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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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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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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6-1637면. 18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5-1667면. 69 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만약 원고가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실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을 일부 복멸시키고 손해액을 일부 감액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본의 유력한 견해이고, 190 판례도 그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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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 중 특허 침해한 가드 베드(guard beds)에 대한 고정자산의 비 율은 0.6%로 산출해냈으며 이를 A4 공장의 총 수익에 적용하면 세전 567,840 파운드의 기본적 할당 이익(base allocated profit)이 되었다. 다만, 특허받은 프로세스의 사용을 통 해 A4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별도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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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피고가 공제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별도의 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침해품의 매출액과 기여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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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독일 실용신안법, 15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0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20은 침 해품이 소수로 판매되는 고급품인 경우는 법원이 구매동기에 대한 고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는 판사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구매동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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