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대학 졸업장 필요없는 ‘하향 취업’ 30% 넘어 | 군포철쭉축제


세계사-대학 졸업장 필요없는 ‘하향 취업’ 30% 넘어

세계사-대학 졸업장 필요없는 ‘하향 취업’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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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20-01-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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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를 5개 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 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5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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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발명자 인정 63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46頁. 63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63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여기에서, “특징적인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특히 발명의 효과로의 기여에 대해 특징적인 의미이다. 앞의, 비행기 발명의 경우, 날개, 프로펠러, 동력 장치 등이 특징적이며, 바퀴 등은 특 징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또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신규성이 있다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 진보성이 있다 (동조 제2항)라는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허성립요건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구성요소 는 특허 청구의 범위(청구항, 특허법 제36조 제2항)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명세서(동조 제2항)의 발명 상세한 설명 (동조 제3항), 도면(동조 제 2 항)을 참작하여 구할 수 있다.”). 63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 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 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 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いるが。”). 63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9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하여 원리를 추출한 후, 이하에서 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➂-➄ 단계 순서로 적용하여 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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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관련 규정 미국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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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전기 가. 기재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①, ② 및 ⑤는 F가 착상한 것이 며, ③ 및 ④는 E가 착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건 양 발명은 F와 E가 공동하여 창작한 것이며 위 두 사람의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 양 발명 이 발명된 시점에서 F와 E는 본건 양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 유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다. 그리고 각자의 공유지분은 1/2로 보는 것이 상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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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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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의 경우 비록 피모인 자 甲의 발명 A3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인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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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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