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맛없는 감귤은 그만”…제주도, 극조생 감귤 새 품종으로 대체 | 군포철쭉축제


침대- “맛없는 감귤은 그만”…제주도, 극조생 감귤 새 품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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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240   20-0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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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미국은 착상(concep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정의한다. 그 착상 후의 구체화 (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 다만, 그 착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의 발명자가 된다. 어떤 착상이 발명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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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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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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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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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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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모인특허 사안에서 모인출원이 모인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적 잉여 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을 용인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부여 과정에서의 ‘부분 모인’의 취급에 대해 법이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백을 보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분 모인’의 경우 무효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 전체의 무효가 아닌 제한된 청구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불필 요하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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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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