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FIFA, 여자 월드컵 격년제 실험 예고 | 군포철쭉축제


서양사-FIFA, 여자 월드컵 격년제 실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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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20-01-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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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74










































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 가. 목적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은 1998. 2. 28 이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1998. 3. 1 이후의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상품․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등 간의 유사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 고,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서 위임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여 상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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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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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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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결국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두 게 된 이유는, 법무성 민사국의 반대와 我妻榮 교수의 견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 해 개념이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법무성 민사국의 반대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我妻榮 교수의 손해 개념은 오히려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 에 의한 이익의 문제는 기여율에 의한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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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재료의 분류 건축재료의 분류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생산방법에 따라 먼저 천연재료와 이를 소재로 한 인공재료로 대별할 수 있다. 용도상으로 분류하면 구조재료와 의장(意匠) 재료로 분류하며, 각 부위별 ·용도별 성능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설비재료 ·공사용 재료 등으로 분류된다. 구조 재료는 건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재료이므로 이에 요구되는 조건은 역학적인 강도와 내구성이다. 즉, 건물 전반에 걸친 외력에 대한 변형이나 파괴 등 구조적인 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 기에는 시공의 난이(難易), 장기사용에 대한 성질 ·중량 ·가공성, 특수장소에 대한 내식성 ·내화성 등이 크게 관련되며 중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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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5조에는 ‘상표법 제56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입은 손해는, 침해로 인해 생긴 권리자의 상품판매 감소 량 또는 침해상품의 판매량에 그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308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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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テンドグラス(Stained glass) 스테인드글라스; 무늬·그림이 있는 판유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701 (건축용 유리, 건축용 창유리)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스창)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표 266> 관련상품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스테인드글라스창은 스테인드글라스가 부착된 창이므로, 비금속제 창(G3303)과 동일한 코드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1808(비금속제 광고기둥)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 광고(廣告) 1.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2. 언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 인 활동. 소비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증진 등을 궁극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 ☞ こうこく[広告] 광고. ☞ 기둥 건축물에서, 주춧돌 위에 세워 보ㆍ도리 따위를 받치는 나무. 또는 돌ㆍ쇠ㆍ벽돌ㆍ콘크리트 따위로 모나거나 둥글게 만들어 곧추 높이 세운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8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광고패널 등이 부착된 기둥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고기둥과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광고기둥)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광고기둥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표 268> 관련상품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광고기둥은 재질과 관계없이 주 용도가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품의 재질을 반영하여 분류코드 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 を除く。)) ○ 한국은 G1809(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 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깃발을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광고기둥(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깃대 (旗-) [명사] 깃발을 달아매는 장대. ☞ はた[旗] 깃발. ☞ flagpole [명사] 깃대.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0 -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 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는 재질과 관계없이 주 용도가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품의 재질을 반영하여 분류 코드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07A03,07C01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상품의 범위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 든 깃대 및 깃봉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표 270> 관련상품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1 - (8)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 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 한국은 G1816(구조물로 된 수족관)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55(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0D06(비금속제 인공연못)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 (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 用構造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 用構造物))’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대형 수조와 인공 연못 등이 확인됨. ☞ 수족관(水族館)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 에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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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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