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_[종합] 빅뱅 전 멤버 승리 구속 갈림길에···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 군포철쭉축제


[사회일반]_[종합] 빅뱅 전 멤버 승리 구속 갈림길에···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사회일반]_[종합] 빅뱅 전 멤버 승리 구속 갈림길에···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오늘의소식      
  249   20-01-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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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06










































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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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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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4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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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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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버피스는 1종류의 구조의 것이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90%)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즉 공보의 기재에 따라 그 두 명을 대상 고안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된 증 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2 고와 E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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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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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2009. 2. 26. 피고 A가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 중 만일 제가 성진에서 기술 빼가려 한다는 우려를 했다면 D이를 여기 데려다가 가르쳤겠습니까 , D이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회로가 PCB로 작업되었습니다 , 성진테크윈은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전환작업을 진행했고, 그간 산학 협력개발사 업도 진행했습니다 , 그 작업 전반에 걸쳐 성진의 직원인 D이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형님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외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2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7. 6.경부 터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17) ① 이 사건 본약정에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 에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 이행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본약정 이후 계속된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협력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본약정만으로 피고 A가 자신이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본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원고가 프로젝트 단위 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통한 협의 없이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약정에 따라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 은 피고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0 또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고 A와 원고는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가 종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그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등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지 않은 이상 그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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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⑤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발명은 원고 혼 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영배로 보인다.“). 687) 대상 발명1: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대상 발명2: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1 이사이던 이씨,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김씨, 주씨과 함께 대상 발명1, 2을 하였고, 피 고는 대상 발명1. 2에 관하여 원고, 이씨, 김씨, 주씨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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