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서양고전학자 김동훈의 물질인문학](18)‘죽음을 기억하라’…독립투사들의 사치를 꾸짖다 | 군포철쭉축제


경영-[서양고전학자 김동훈의 물질인문학](18)‘죽음을 기억하라’…독립투사들의 사치를 꾸짖다

경영-[서양고전학자 김동훈의 물질인문학](18)‘죽음을 기억하라’…독립투사들의 사치를 꾸짖다

오늘의소식      
  251   20-01-1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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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9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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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3 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입법적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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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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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선행권리와 후의 권리는 충돌할 때 침해 중지·복원을 적용하면 공평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해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의 성과를 우선하게 실시한 권리 가 있는 것을 확립하고, 수익자는 피해자에게 특허첨부로 인하여 발생된 개진 혁진·특 허 라이선스의 재 혁신·통합 혁신의 비용을 지불한다. 첨부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의하 여 특허첨부는 협력이 있는 첨부와 협력이 없는 첨부를 나눈다. 개진 성과와 선해특허 329)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第一,专利添附不吸收‘原物’及其所有 权。物发 生添附时,原物通常被添附物所吸收,原物所有权丧失,一物一权,‘律上以一个物上不容有两个所有权之并存, 亦不 以其共有为适当, 便宜上以之属于一方’。专利添附发生时,在先专利虽也被吸收,但吸收的仅仅是在先专利的技术 方案,因专利的无形性,专利权人并未丧失在先专利权。在先专利权与专利添附权(如改进专利权)同时存在,分 属专利权人(被添附人)与专利添附人。”). 330) 陈家宏, 前揭 论文, 46页(“第二,专利添附实施与在先专利具有‘不可分离’性。在先专利被改进或被与其他专有技 术(包括专利)附合、混合在一起而形成具有新物性质的物,因专利的无形性,不存在‘结合在一 起而形成不可分离 的物’;专利添附的‘不可分离是指专利添附实施时必须依赖在先专利或称实施依赖性,即专利添附离开在先专利无法 实施或者虽能实施但实施的效用有显著差异;如果实施时无须依赖在先专利,或离开先专利的实施效用并无显著差 异的再创新成果是独立的专利、技术成果而不是专利添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1 의 가지에 의하여 미량 첨부, 등가 첨부, 값은 초과 첨부, 보상을 주는 규칙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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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출원 특허의 내용이 위에서 본 아이디어, 성과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중지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제외) 형사책임의 대 상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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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 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 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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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1 (2013) (“For Alice to prevail, Ben's invention must b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Alice's invention.”). 280) 정책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정하지 않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281) 두 방안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하는가? 불합리한 상황을 막거나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가? 분리하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282) Ethicon II, 135 F.3d at 1471-7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1 IV.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 가. 발명자의 정의 중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특허법실시세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를 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의 발명의 의미를 먼저 정리한다. 위에서 한 국, 일본에서의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이 규정한 내용과 달 리, 중국 특허법 상 ‘발명창조’란 개념에서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한다.283)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이다.284) 여기서 말한 ‘기술방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사용된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수단의 집합이다. 기술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는 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냄새 또는 소리·빛·전기·파동 등 신호 또는 에너지도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라나 그 성질을 이용하여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는 경우 발명에 속하게 된다.”285)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 조적 공헌을 한 자를 가리킨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조직구성 업무만을 담당한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 명자 또는 창작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86) 그리고 발명자 판단에서 청구항 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87)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 특징 및 창조적 공헌이 283) 专利法 第二条(“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284) 专利法 第二条(“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285)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专利审查指南」, 知识产权出版社, 2010, 第二部分第一章2, 119页(“技术方案 是对要解决的技术问题所采取的利用了自然规律的技术手段的集合。技术手段通常是由技术特征来体现的。未采用 技术手段解决技术问题,以获得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的方案,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气味或 者诸如声、光、电、磁、波等信号或者能量也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但利用其性质解决技术问题 的,则不属此列。”). 286)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287) 张希华, “如何确定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 研究与发展管理 第5卷 第3期, 1993, 15页(“因此, 确定发明人或 设计人, 必须以权利要求作依据, 要求保护的特征是谁提出的, 谁对关键技术作出了创造性贡献, 谁就是发明人或设计 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2 어떤 의미인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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