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팩- “애들이 궁금해 하길래” 미취학 아동에 엽기 동영상 보여준 20대 외국인 강사 | 군포철쭉축제


백팩- “애들이 궁금해 하길래” 미취학 아동에 엽기 동영상 보여준 20대 외국인 강사

백팩- “애들이 궁금해 하길래” 미취학 아동에 엽기 동영상 보여준 20대 외국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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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20-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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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발명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 에 차이가 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 단하게 되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 항의 구성요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험의 과학인 화학 분야에서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 분 야, 전기 분야에서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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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 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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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와 필자의 연구진이 분석한 2015년 국내 정책금융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기업 8,270개 기업 이 대상으로 분석한 보증기업 1억원당 고용창출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Ÿ 1차년 고용창출 : (16년 총 고용수 - 15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Ÿ 2차년 고용창출 : (17년 총 고용수 - 16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신규 보증에 따른 2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1차년도 고용창출은 0.26명, 2차년도 고용창출은 0.15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8 - 고용창출은 0.41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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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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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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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동 기여’의 의미는 결국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공유가 인정되는 것 은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임이 규정상 분명하므로 해석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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