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찰,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사고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사 압수수색 | 군포철쭉축제


경영-경찰,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사고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사 압수수색

경영-경찰,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사고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사 압수수색

오늘의소식      
  262   20-01-1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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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5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7 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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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항 특허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2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모인대상발명에는 제2 연결축와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 는 부분의 기어박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제2 연결축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에 기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도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비교 시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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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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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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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원고가 발명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모인이 없었고 모인대 상발명이 특허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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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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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관련 규정 미국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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