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안전띠 미착용으로 1284명 사망…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 군포철쭉축제


인물-안전띠 미착용으로 1284명 사망…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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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275   20-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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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25










































바. 기술분야 구별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화학 분야의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다. 모든 공동발명자의 인지 불요 위 경우에서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262)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 이 후행 발명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 립할 수 있다.263)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 여 을과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a 발명만으로는 기술성은 인정되나 상업성이 부 족한데, b발명이 상업성까지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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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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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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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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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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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이상 살펴본 특허법원 판결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특허법원은 특허청 이의심사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유지결정을 하였고, 이 에 이의신청인인 원고가 상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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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된 원고, P14 및 P5 간의 지분율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공보의 기재된 발명자이고 원고는 P14의 상사로서 지도한 점을 알 수 있고, 대상 연구 에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담당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경력 및 기타 발명에 공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고, P14 및 P5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로 인정하였다.666) 665)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P10은 실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발명 4를 완성시켰 다는 것, 원고는 P10의 상사로서 지도를 담당한 것 등에 비추어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10의 공헌 비율은 원고가 70%, P10이 3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 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3 마) 대상 발명 1, 3, 7에 관하여 “대상 발명 1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있는 것, 대상 발명 3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의 공헌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상 발명 7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공헌 비율은 0이 된다.” 5) 평가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력이나 한쪽의 복멸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구보 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결정하였다. 후자의 접근법은 실체(진실)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나, 증명책임의 법리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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