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_롯데건설·포스코건설, ‘디데크’ 공법 인증···공기 줄이고 안전성 높였다 | 군포철쭉축제


[글로벌경제]_롯데건설·포스코건설, ‘디데크’ 공법 인증···공기 줄이고 안전성 높였다

[글로벌경제]_롯데건설·포스코건설, ‘디데크’ 공법 인증···공기 줄이고 안전성 높였다

오늘의소식      
  280   20-0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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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1










































법원은 먼저, 원고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고 피고 A의 기술적 도 움으로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 원일 전에 개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① 원 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서지보호기술 분야에 전혀 기술력이 없었던 점,715) ②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 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716)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모인대 715)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서지보호기술분야에 전혀 기술력 이 없었고, 이에 기술제공의 대가로 피고 A에게 2억 원과 기여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 니라 원고 대표이사 지분 10%를 양도하는 이 사건 본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A는 서지보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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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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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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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편, 피고 회사는 2006. 1.경부터 인스콘테크와 ‘슬롯다이 코팅장치’ 제작 관련 업무협의를 해오다가, 2006. 4. 경 인스콘테크에 ‘coating machine(C정치700-L3)’을 설계․제작하여 2006. 9.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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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때 구체화 된다. 기계발명은 그것이 조립된 후 사용되는 때 구체화 된다. 생산발명은 그것이 완전히 생산되는 때 구체화 된다. 조성물발명은 그것이 완전히 조성되는 때 구체화 된다.”408) 구체화는 실제(actual) 구체화와 의제(constructive) 구체화로 나누어진다. 위 설명 한 사항들이 실제 구체화의 사례들이다. 특허출원이 의제 구체화에 해당한다.409) 특허 출원으로 결과적으로 발명이 공개되고 그 공개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인 누군가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을 의제 구체화로 보는 것이다.410)411) 발명의 성격에 따라서는 착상뿐 아니라 구체화가 동반되어야 비로소 발명이 완성 되는 경우도 있다.412) 한 때, CAFC는 착상/구체화 동반설에 기초하여 여러 판결을 선 고한 바 있으나,413) 그 법리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414) 요즘에는 착상으로 발명의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Testing to prove that the conception is correct is called ‘reduction to practice.’ However, reduction to practice is not part of the inventing process unless it leads to refinement of the inventive concept.”). 406)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However, reduction to practice is not part of the inventing process unless it leads to refinement of the inventive concept.”). 407) Lisa A. Dolak, Patents Without Paper: Proving A Date of Invention with Electronic Evidence, 36 Hous. L. Rev. 471, 490 (1999) (“Once conception has occurred, the invention may be constructed through the exercise of routine skill in the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408) Corona v. Dovan, 276 U.S. 358, 383 (1928) (“A process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successfully performed. A machine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assembled, adjusted and used. A manufacture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completely manufactured. A composition of matter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completely composed.”). 409)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4 (2011) (“Courts consider the act of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 410)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4 (2011) (“the information disclosed in the patent application would enable one skilled in the art to make the invention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411) 특허출원 후 출원이 공개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출원공개 전까지 출원을 취하하여 그 발명의 공개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 특허출원만으로 의제 구체화를 인정하는 법리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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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지는 Ⅰ. 기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 요구도,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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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아 이디어와 피고의 대상 발명이 현저히 달라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인정되지 않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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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2 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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