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스경X송클라] 올림픽 진출 도전 속에서 벤투호의 ‘원석 찾기’도 함께 이루어진다 | 군포철쭉축제


다리미- [스경X송클라] 올림픽 진출 도전 속에서 벤투호의 ‘원석 찾기’도 함께 이루어진다

다리미- [스경X송클라] 올림픽 진출 도전 속에서 벤투호의 ‘원석 찾기’도 함께 이루어진다

오늘의소식      
  288   20-01-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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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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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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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원고가 발명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모인이 없었고 모인대 상발명이 특허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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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분야 구별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화학 분야의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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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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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가.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논하면서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 데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발견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발명자 판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하, 먼저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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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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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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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7 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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