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형- ‘사랑의 불시착’ OST 송가인 합류…‘발라드도 가인이어라~’ | 군포철쭉축제


리필형- ‘사랑의 불시착’ OST 송가인 합류…‘발라드도 가인이어라~’

리필형- ‘사랑의 불시착’ OST 송가인 합류…‘발라드도 가인이어라~’

오늘의소식      
  281   20-01-1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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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누가 특허의 기술적 교시를 발명하였는지에 관한 물음은 단지 청구 범위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구성요소 결합의 측면에서만 답할 것은 아니며, 해당 발명 에 대한 창작적 기여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명세서에 암시된 또 다른 사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단 지 청구범위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Zeichnungen)을 포함한 특허출 원의 전체 내용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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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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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법리를 넓게 운용한다는 점 및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받아들인 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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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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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2005. 10. 10.부터 2007. 12. 24.까지 피고 회사에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 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코팅장치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 김영배의 코팅장치 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었고, 피고 김영배는 2003. 12. 30.경부터 ‘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0 경력·직책과 연구의 정도,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등 참작할 때 ...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발명을 완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율을 피고 김씨의 기여율보다 높게 본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6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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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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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은 발명자 인수로 나눠서 1/3이 원고의 지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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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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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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