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생활]_메르세데스-벤츠 오타디움, 6월 27~28일 양일간 개최 6명 아티스트 발표 | 군포철쭉축제


[포토생활]_메르세데스-벤츠 오타디움, 6월 27~28일 양일간 개최 6명 아티스트 발표

[포토생활]_메르세데스-벤츠 오타디움, 6월 27~28일 양일간 개최 6명 아티스트 발표

오늘의소식      
  244   20-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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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22










































153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오직 침해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 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33> 관련상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6 -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7 - (14)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 로 상처 부위의 세정, 지혈, 압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surgery (surgical) 1. 수술 2. (의사의) 진료 (시간) 3. (의사의) 진료소 ☞ 스펀지 (sponge)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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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 (특정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 ☞ mobility 이동성, 기동성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보조용 휠 워커나 보행보조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반면,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은 제외)(86583)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 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 보고 G110101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카트나 인력거의 형상을 취하고 있으므로 12A71를 추가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거래실정은 비슷하지만, 분류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0D02,12A71 (이동보조용 휠 워커)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보행보조기, 목발(10류 10D02)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류 12A71) <표 19> 관련상품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의 거래실정을 보면 의료기 기의 목적으로서 전용되고 있고, 이동이나 수송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33(애완동물용 식품, 애완동물 용 브러시 등), 21F01(귀이개, 빗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이나 벼룩을 제거하고 털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의 빗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애완 동물 외에도 사람의 머리의 해충을 구제하는 목적의 상품으로도 거래되고 있음. ☞ lice louse(이)의 복수형 ☞ comb 빗, 빗질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빗,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89989)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 (899)으로 분류함으로써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는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빗(812419)을 화장 용구, 두발용품, 가발 및 이와 유 사한 것(812)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G110101)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 본은 애완동물 용품(19B33)과 빗(21F01)이 복합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한국에서는 동물의 이나 벼룩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의과용 기 구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는 주로 동물 용품으로 사용되지만 인체의 모 발용으로도 거래되는 실정의 차이가 있어서 빗(21F01)에 해당하는 유사군이 추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9B33, 21F01 (이 제거용 빗)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애완동물용 식품, 애완동물용 브러시 등(21류 19B33) ‣귀이개(10류 21F01) ‣빗(21류 21F01) <표 21> 관련상품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은 한국의 거래 실정상 털이 있는 반려동물의 위생이 나 미용을 관리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됨. 동물의 질병을 간접적으로 예방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병 증을 직접적으로 치료, 관리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의료목적의 상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제10류에는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다만, 향후 제10류에도 의료목적을 제외한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을 신설할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2(보행보조기, 목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정형외과[orthopedics, 整形外科] 골·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기계(運動器系)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 프랑스인의 Nicolas André가 1741년 “L’orthopédie”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 - ○ 거래실정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정형외과용 기기와 보조용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해당되는 상품을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 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 정형외과용 또 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정형 재료 (66516), 정형 기계 기구 및 정형 관련 용품 (66847)을 의료용 기 기(66)의 하위분류로 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정형외과 용품의 범위를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 본은 의료기계기구(10D01, 10D02)로 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ortho-옳바르게 한다」「pedie-소아」의 의미로 소아의 육체적 변형의 예방과 교정을 하는 과학 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외과적 수법도 가하여지고, 대상도 확대하여 뼈, 관절, 신경, 건 (键), 인대(靭帶), 근육 등의 지지, 운동기관의 외상, 염증, 기능장해, 변형, 종양 등을 치료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임상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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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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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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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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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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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91> 관련상품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 ブル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6 -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침대 설비를 갖춘 철도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침대차를 궤도주행 차량(4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철도차량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케이블 운송설비를 위한 차량(자동차)의 의미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케이블 운송을 위한 차량의 뜻으로 이해하고 ケーブル カー(케이블카)로 번역하였음.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철도차량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침대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한 반면, 일본에서는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기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표 192> 관련상품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의 경우 케이블 운송설비 를 위한 차량이 거래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케이블 방식의 운송을 위한 철도차 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G3704(철도차량)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의 경우 침대가 구비된 일반 자동차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이 드물고, 기차 내의 침대칸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사전적 의미 또한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G3704(철도차량)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5)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3C01(금속제 쇠 장식 (안전장치, 금속제 열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염낭 모양의 자물쇠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 ブルカ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8 - ○ 거래실정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바퀴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표 194> 관련상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lug nuts (자동차 바퀴용)큰 너트 ☞ ナット 너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는 자동차의 부품으로 한 정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류 12A05) ‣금속제 쇠장식 (안전장치, 금속 제 열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염 낭 모양의 자물쇠는 제외)(6류 13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광차 [mine tub, 鑛車] 광차는 세부적으로 광물을 운반하는 광차와,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차, 광부를 운반하는 인차(人車) 로 구분된다. 이들 차량은 대개 동력이 부가된 경우가 많으나, 무동력인 상태로 인력에 의해 움 직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광차는 대개 철도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개의 규격들 역 시 철도용의 규격을 간소화, 축소한 것이 많다. 이는, 광차는 대개의 광산이 좁고 바닥이 고르지 못 한 갱도를 다녀야 하고, 또한 한 번의 교통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면에 큰 동력 없이 무거운 화물 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용하는 레일의 궤간은 610mm, 또는 그 이하의 궤간을 사용하 며, 레일 중량은 5kg/m에서 20kg/m 정도, 차량의 규격 역시 최대 10톤 이하로 량당 1입방미터 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0 - ○ 거래실정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광석 등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차량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석운반차용 차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손수레의 부속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도의 광석이나 2~4인 정도의 광부를 운반하는 정도이다 광산, 탄광에서 주로 광석, 석탄, 폐석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차체와 윤축으로 된 차량이다. 둥 근 바닥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 가벼운 경합금으로 만든다. 탄광에서는 탄차라고 한다. 보통 사 륜(四輪)이고, 궤도상을 기관차로 견인하거나 로프에 연결하여, 열차편성으로 달린다. 궤도의 게 이지는 61cm, 적재용적 1m3 정도의 것이 보통이나, 오늘날에는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이다. 자동적 으로 운반물을 부릴 수 있는 덤프 광차가 늘어가고 있는데, 덤프 광차에는 밑판이 열리도록 된 것 과 옆판이 열리도록 된 것이 있다. 옛날에는 목제로 된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강재(鋼材) 로 된 것이 가장 많고, 차의 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석의 용기를 경합금으로 만든 것도 있다. 광차 의 모양은 광석이나 석탄가루가 남지 않고 잘 쏟아지며, 청소하기 쉽도록 둥근 바닥으로 된 것이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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