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_대검 부장검사, '추미애 인사' 비판…"윤석열 허수아비로 만들어" | 군포철쭉축제


[KBS]_대검 부장검사, '추미애 인사' 비판…"윤석열 허수아비로 만들어"

[KBS]_대검 부장검사, '추미애 인사' 비판…"윤석열 허수아비로 만들어"

오늘의소식      
  242   20-0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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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69










































침해자 이익 반환의 경우 어떠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침해자 이익 반환 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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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3 - 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4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자동차용 재떨이, 자전거용 기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침대차,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 경사식손수레,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 골프 카트(수송기계기 구), 자전거용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재질 및 품질) ․ 육상차량용 클러치,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명칭 (제12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35 1 - <표 229>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5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2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 장치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할 것.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 (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2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20010 suspension shoc k absorbers for vehicles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수송기계기구 용 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현가장치 완충기 “sus pe ns i on” ((자동차의) 현가 (장치)) 번역누락 2 120031 ti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 번역누락 3 120031 ty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상동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20204 anti-dazzl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2 120204 anti-glar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3 120058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O G3825 [陸上の乗 物用のクラ ンクケ ス (エンジン 用のものを 除く。)] X - <표 230>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6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20157 pneumatic tires 空気タイ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솔리드 타이어 공기타이어 pneumatic tire : 공기타이어 5 120281 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 ク タ 가동형 스쿠터 기동성 스쿠터 mobility scooter 기동성 스쿠터 ( 고 령 자 나 장애인을 위한 삼륜 또는 사륜의 탈것) <표 231>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7 - 제4절 제13류(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성냥(제34류) <표 232> 제13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9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3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개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4개의 유사군과 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하고 있음. 제13류 KIPO(3개) 총합계 G3705 G4201 G4202 전차(戰車) 총(銃), 대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JPO(5개) 08A01 총포   39 ★1 40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4 42 46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1 1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2 2 12A05 전차(戰車) 1     1 총합계 1 43 46 90 <표 233>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0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3705와 일본의 유사군 12A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201과 일본의 유사군 08A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전차(戰車) 12A05 戦車 ‣전차 전차(戰車) (탱크) G4201 총(銃), 대포 08A01 銃砲총포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 銃砲弾, 火薬, 爆薬, 火工品及びその補助器具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09G49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KIPO)G3705 - (JPO)12A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71 tanks [weapons] 전차(戰車) G3705 戦車 전차 12A05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포가(砲架) G4201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대포용) 08A01 130007 motorized weapons 자주화기 G4201 自動式兵器 자동식 병기 08A01 130009 firearms 화기 G4201 火器 화기 08A01 130010 cleaning brushes for firearms 화기청소용 브러시 G4201 火器洗浄用ブラ シ 화기 세정용 브러시 08A01 130014 artillery guns [cannons] 대포 G4201 大砲(カノン砲 )대포 (캐넌포) 08A01 외 34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1 - ○ 한국의 유사군 G4202와 일본의 유사군 08B01이 서로 매칭됨. (KIPO)G4202 - (JPO)08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1 acetyl-nitrocellul ose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G4202 アセチルニトロ セルロ ス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08B01 130003 explosive cartridges 폭약통 G4202 爆薬筒 폭약통 08B01 130005 ammonium nitrate explosives 질산암모늄폭약 G4202 硝安爆薬 질산암모늄폭약 08B01 130006 detonators 기폭뇌관 G4202 起爆装置 기폭장치 08B01 130013 fireworks 폭죽 G4202 花火(「おもち ゃ」に属するも のを除く。) 불꽃 (장난감에 속하는 것은 제외) 08B01 외 37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2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30008 tear-gas weapons 최루가스화기 G4201 催涙ガス兵器 최루가스무기 08B01 2 130052 projectiles [weapons] 무기용 발사체 G4201 発射体 발사체 08B01 3 130063 bandoliers for weapons 화기용 견착대 G4201 弾薬帯 탄약대 08B01 4 130079 flare pistols 조명총 G4201 ピストル型照 明弾発射器 권총형 조명탄 발사기 08B01 5 130057 firing platforms 발사대 G4202 砲座 포좌 08A01 6 130064 fog signals, explosive 폭발식 무중신호(霧 中信號) G4202 爆発性霧中信 号 폭발식 무중신호 08B01,09G06 7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8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표 235>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최루가스(tear gas) 눈물샘[淚腺]을 자극하여 최루작용을 갖는 독가스 ☞ 최루탄[Tear Gas Grenade, 催淚彈] CS연소 혼합물 또는 CS 분말로 충전된 탄약. 수류탄, 탄약통, 포탄, 로켓 및 산탄통 등에 사용하고 CS 분말은 파열형 수류탄, 드럼통 및 폭탄 같은 대량 살포장치나 살포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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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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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 중국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액, 위법한 이득 혹은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로열티의 3배액 혹은 1만에서 100백만 위안의 법 정 손해액 중 선택해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282 大阪地判 平16・5・27(平14(ワ)6178호) 283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1면 284 東京地判 平18 ・12・22 判夕1262호 323면, 340면 285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86 知財高判 平17・9 ・29(平17(ネ)10006호) 287 大阪地判 平19・6・21(平18(ワ)2810호) 288 大阪地判 平21・10・29(平19(ワ)13513호) 289 東京地判 平16・5・31(平15(ワ)9316호) 290 東京地判 平12・1・28(平6(ワ)14241호) 291 大阪地判 平12・2・8(平8(ワ)9425호) 78 ⚫ 독일은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대응하는 이익을 잃은 것 으로 추정하는데 반해 중국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 방법 중 하 나로 받아들여 침해와 침해자의 이익에 비례하는 인과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 이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가. 특허법 중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통칙 제118조에서 규정한다. 즉, 민법통칙 제118조는 ‘공민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전리권) 292 ,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 성과가 표절, 곡해 개정, 모조 등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중지, 영향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형법 제216조에서 ‘타인의 특허를 모조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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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축[車軸, axle]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액슬이라고도 부른다. 베어링 이나 축받이통으로 고정되어 바퀴나 기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돕는다. 중소형 차량에는 2 개, 대형 차량에는 용도에 따라 3∼4개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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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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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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