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백- [녹아내리는 노동]포털·SNS 뒤…잠들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 군포철쭉축제


크로스백- [녹아내리는 노동]포털·SNS 뒤…잠들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크로스백- [녹아내리는 노동]포털·SNS 뒤…잠들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오늘의소식      
  222   20-01-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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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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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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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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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의 특징의 일부는 원고가, 기타 부분은 피고가 생각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건 양 발명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며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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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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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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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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