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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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틀워머 _ ‘무엇이든 물어보살’ 호감형 중년 배우의 연애운 이야기 공개










































      E 또는 피고가 F에 대해, F가 본건 양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갖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특허법 33조 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 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공유에 관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공유 자로 되는가는 중대한 경쟁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한 것에 의한 것이다. 그런 데 전기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양 발명의 발명 당시 소위 동 족회사(同族会社)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체인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에 있어 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 왔다는 점, E는 그것이나 본건 양 발명이 전기 가. 기 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명된 것을 인식한 다음 원고에 대해 그들 발명의 실시품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5 체인커버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또한 선원발명 및 본건 제1발 명에 대해 E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출원인으 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 승계에 대하여 F 내지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특허법 33조 3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 F가 원고에게 자기가 갖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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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전문평가기관은 TCB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4사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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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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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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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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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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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C(당시 원고의 사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CAD)를 취급하는 자는 동인뿐 이었다)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7월 28일경 갑 15 도면을 작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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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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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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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 문체부,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기업 육성 방안 논의










































      “공작전하, 판트 남작이 찾아 왔습니다.” 스웨야드 공작은 마법통신을 위해 부른 마법사를 돌려보내고 판트 남작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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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섬 원정대의 풀코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포렌데 군단, 포렌데 도해함대의 선도함의 선장 그웬 아킨이오!” “그런가? 그럼 제독님께 전하게 이곳은 원정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알겠소. 그런데 마스터 이그라혼은 어디 계시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선발대와 함께 마고로 떠났네.” “……?” 바이킹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배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배 난간에서 은백발의 머리를 휘날리던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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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책상위에 펼쳐져있는 지도와 지리에 관한 책들을 치우고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는 익숙하지만 가장 낯선 얼굴을 가진 피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피아는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승 지슈인드의 말대로라면 계속 여러 사람과 만나고 세상과 부딪히면 라혼의 자아를 기본으로 그녀만의 성격이 만들어 진다고 했다. “피아!” “네, 라혼!” 라혼은 피아의 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피아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듣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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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폐하! 마법사 길드에서 마나동결결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대단위 결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어 약 7일 정도면 자연해제가 될 거랍니다.” “7일 이라……. 그럼 앞으로 사흘 후면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이로군.”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렇게 10인위원회는 어떤 의견도 나누어 보지 못한 체 끝이 났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교환해 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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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썅~! 야, 이 새꺄 거기 안서?” “어? 메츠거, 왜 그래?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 “…….” 열심히 땅에 떨어진 금화를 입이 ‘헤’ 벌어져 침을 흘리며 줍던 사내들이 메츠거의 격분한 목소리에 놀라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메츠거는 동료 들이 무얼 하든 상관없었다. 금화도 관심 밖이었다. 메츠거가 원하는 것은 저 잘난 사내가 비굴하게 변하는 모습만을 보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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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구울까?” “불화살까지 쓸 필요는 없겠어. 적장을 잡고 항복을 받아내면 포로들을 실을 배가 필요하잖아!” “그런가? 그럼 난 애들 좀 도와주고 올께!” 그웬은 오웬이 몸을 날려 줄을 타고 배와 배 사이를 건너더니 가장 저항이 심한 갤리선으로 난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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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로구나! 내일부터라도 랄프에게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갰다. 책으로 정리된 것만이 지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라혼은 멀뚱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피아에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아가 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럴 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니까! 라혼이 이런 생각을 하자 피아가 라혼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얼굴을 붉히는 모양을 흉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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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황제와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한다. -와아~! 예니체리들은 자신들의 로드 이그라혼의 기사인 나이트 벡터가 소드 마스터임이 밝혀지자 사기가 오르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예니체리들은 비록 이그라 혼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전투의 불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아수라장을 몇 번이나 거친 베테랑들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드 이그라혼에게는 5천의 병력과 5천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킨 마법사도 있었고 기사들을 견제 할 소드 마스터도 보유 하고 있었다. 게다가 레스에서 이그라혼의 실력을 본 예니체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반대로 판트 남작군 병사들은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적이 생각 외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반 우세를 보이던 나이트 다에우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응원하는 함성이 더욱 점점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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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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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그라마이뉴의 무녀여, 그대가 말하는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마계에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있다. 그것으로 피의 대가를 대신하겠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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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 2020시즌 NC 주장 양의지 “포수는 팀을 이끌어야하는 자리”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9










































      Chint v Schneider 2007년 중국의 전력기자재기업인 Chint 사는 슈나이더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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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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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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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te는 ‘얇은 판으로 잘 깨지는’을 뜻하는 프랑스어 escalate에서 유래. 이 암석에 대한 한국어는 점 판암, 일본어는 粘板岩이며, ‘점토로 된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한편 조선어는 판암, 중국 어는 板岩이며,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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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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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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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Chint 사가 청구한 것은 슈나이더사가 2004년 8월 2 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른 배상금액이고 법원은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슈나이더사가 같은 기간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영 업이익으로 배상금액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동 영업이익은 침해제품의 판매수에 영업 이익율을 곱한 값으로 되며 슈나이더사가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슈나이더사의 침 해제품을 판매한 영업이익율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며 법원은 슈나이더사가 판매 한 모든 제품의 평균 이익율을 계산에 사용할 영업이익율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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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체 압축기 및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743)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열 및 냉각 기기(741),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7415) 와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공기조절장치구성기기(5624)를 냉방기기(5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난방 및 보 온용 전열용품(6042)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용도(기능)을 중심으로 환기(환풍)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완 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을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환기장치는 주 기능이 동일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 (爐) 등 ○ 한국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등을 단일 유사군 (G3303)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7A09 便所, 浴室, 便所ユニット, 浴 室ユニット, シャワ 室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9A06 化学製品製造用乾燥装置, 化学製品製造用換熱器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12 工業用炉, 原子炉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41 収穫物乾燥機, 飼料乾燥装置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C01 煙突用送風機, ポンプ 굴뚝용 송풍기, 펌프 등 09E99 書籍用滅菌装置, 洗面所用手乾燥装置 서적용 멸균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7 - ○ 상품의 속성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F05 水道用栓, タンク用水位制御弁, パイプライン用栓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G57 汚水浄化槽, し尿処理槽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62 業務用浄水装置 공업용 정수장치 13C01 水道蛇口用座金 수도꼭지용 와셔 19B56 洗浄機能付き便座, 洗面所用消毒剤ディスペンサ , 便器, 和式便器用椅子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浴槽類, シャワ 器具, シャワ 室 욕조, 샤워기구, 샤워실 <표 153>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爐) 등 ☞ 급수 설비[給水設備]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크게 상수도와 지하수로 나뉜다. 상수도의 경우 호수나 댐, 강, 지하수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수 질의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이 깨끗하면 바로 공급하며 기본적인 정수 과정만 거쳐 가정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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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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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채널예약]‘머니게임’ 유치장 수감된 고수, 이성민과 숨막히는 기싸움!










































      “리나! 이래도 되는 거야?” “따지지 마! 그와 같이 산 것만으로도 그녀들은 해복했어! 비록 잠든 그이지만 그가 잠들기 원한 것은 안젤리나도 울프리나도 아닌 나야!” 광기어린 리토레이나는 어두운 밤 라혼이 잠든 관을 자신을 위해 라혼이 만들어준 배에 실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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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어 그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해야겠군. 자그로스, 왕국총동원령을 내리게, 도리스 근위기사단을 준비하게, 출진이다!” “한스왕국만세!” -한스왕국만세! 단, 한 번의 회의로 한스왕은 다시 젊은 날의 투지를 일깨우며 출진(出陣)을 명(命)했다. 한스왕국의 수도(首都) 에게의 광장에 그런 내용을 포고문이 읽혀졌고 시민들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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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꼬! 뭔가?” “내가 평생 이 포렌데를 헤집고 다녔지만 저 위치에 섬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소. 만약 진짜 저 위치에 섬이 있다면 그 섬은 해적섬일 가능성 이 크단 말이오!” 롯꼬라는 사내의 말에 회의장이 시끄러워 졌다. 만약 그곳이 소문대로의 해적소굴인 해적섬이라면 그곳엔 최소한 1~2만의 해적들이 상주하고 있을 것이 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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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아무런 기척도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었지? 에인션트 드래곤?’ 프리사메티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탐색마법을 시도해보았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특이할 만한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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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겠습니다!” “…….” “절 받아주십시오!” “좋다!” 그렇게 하나, 둘, 굴복하더니 이제는 언덕에 모인 3만의 해적들이 라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라혼은 그 충성맹세가 거짓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연출에 불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오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즉, 그들은 강력한 적과 싸우기보다 피해가는 것을 택한 것이다. 라혼은 성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술을 꺼내 해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그 술은 바로 ‘버서크 포션’이었다. 버서크 포션은 위저드 알바인과 위저드 큐브릭이 만들었던 러브 포션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러브 포션’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전투적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일족의 환각제였다. 그러나 잔이 러브 포션의 후유증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계획을 폐기했다. 너무 특정한 감정이 고양된 상태가 지속되면 자아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즉, 미친다는 말이다. 라혼이 해적들에게 마시게 한 ‘버서크 포션’은 소리에 반응하게 만든 물약이었다. 이제 라혼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모르는 광전사(狂戰士)가 될 것이고 평상시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라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 100일 후며 이들 대부분이 자아가 분열돼 미쳐죽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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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나무 뒤……. -핑! 포르카는 스텝의 연락을 듣자마자 그대로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나무를 통째로 꿰뚫고 나가 건너편 바위에 박혔다. 그리고……. -덮썩~!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스나이프가 화살에 가슴이 관통한 체 스러졌다. 그리고 5명의 사냥대 대원이 몸을 들어내고 적의 시신의 숫자를 확인하고 542 정찰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참을 기다리자 2명의 생존한 스나이프들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포르카는 그들은 제거하고 나서야 대원들을 모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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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마도왕국 카마르게나와 닮아가는 안젤리아나드를 보면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그것자체를 즐기는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의 숨결이 느껴졌다. 라혼도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과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연구하고, 운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전투적인 것을 만들어 내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마도 마족의 영향이 큰 것 같았다. 라혼은 한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짧은 고민을 끝냈다. 단지 두려운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을지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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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비에 경 뭐라 한 말씀 하시죠!” “그래 뭐라 한마디 하게.”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의 재촉에 조용히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그란의 유력자들에게 외쳤다.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에게……. 오는 추수감사절 파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중략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 초대장이었다.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을 잘 알고 있었다. 마고 대륙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전체를 영지로 가진 시드그람 제국에 몇 되지 않은 공작(公爵)위를 가진 귀족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였다. 그가 가진 스웨야드 영지는 원래부터 스웨야드 가문의 것으로 인시드로우 공과 같이 사자비에 가문과 인시드로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드그람 이전부터 있었던 정통(正統) 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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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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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힙색 _ 중국 당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화난시장에서 대거 검출' 공식 확인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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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식재산 전문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론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가치 와 환경변화, 지식재산 국제레짐의 발전, 지식재산의 창출ㆍ상업화ㆍ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등 국가 정책개발 과정이나 지식재산 유관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 히, 식물신품종 보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기후변화 등 신지식재산권이나 환경, 생명과학, 공중보건 등 연계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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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타 방법론 평점모형과 다속성효용함수법 외에도 OutrankingMethod와 ANP(AnalyticNetworkProcess)등이 있다.OutrankingMethod는 이분법적 관계를 통해 우열을 구분하여 지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지표별 가중치를 측정함에 있어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ANP는 목표,기준,대안 간의 상호 피드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조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계층구조의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에 적용 가능하지만,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 또한 복잡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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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책임자 :강 경 남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임소진(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국환(전 문 위 원) ․연구보조원 :김규환(위촉연구원) ․보 조 원 :한선아(주 임) - iii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연구 ································································································································ 2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 2 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 2 2.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3. 9-팩터 모델 ······························································································································· 4 4. IPS 도시경쟁력 평가모델 ········································································································ 5 5.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6 제2절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 8 1. 국가적 차원 ······························································································································· 8 2. 지역적 차원 ····························································································································· 11 3. 지식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 19 제3장 지역 IP역량 진단지표의 구성 ·························································································22 제1절 지표의 구성 ························································································································ 22 1. 지표의 개요 ····························································································································· 22 2.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5 가. 투입 ····································································································································· 25 (1)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52 (2) 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52 나. 인프라 ································································································································· 26 (1)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62 (2) 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62 다. 활동 ····································································································································· 27 - iv - (1) IP수행조직 ··························································································································72 (2) IP연구인력 ··························································································································72 (3) IP경영 ··································································································································82 라. 성과 ····································································································································· 28 (1) 지식재산 창출성과 ············································································································82 (2) 경제적 성과 ························································································································92 제2절 지표별 가중치 설정 ·········································································································· 31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3 가. 개요 ····································································································································· 31 (1) AHP의 장단점 ····················································································································13 2. 다기준분석 방법론 선정 ······································································································· 31 가. 다기준분석 방법론 개요 ································································································· 31 (1) 평점모형(Scoring Method) ·····························································································2·· 3 (2) 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2······ 3 3. AHP의 선정 이유 ··················································································································· 3 4. 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 34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 35 1. 투입 ··········································································································································· 35 가. IP스톡 ·································································································································· 35 (1) IP규모 ··································································································································53 (2) IP품질 ··································································································································73 나. 재정투자 ····························································································································· 38 (1) IP투자 ··································································································································83 (2) R&D투자 ·····························································································································93 2. 인프라 ······································································································································· 40 가. 지자체 ································································································································· 40 (1) IP조직 ··································································································································04 (2) 조례제정 ······························································································································14 - v -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 42 (1) 역량 ······································································································································24 (2) 활동 ······································································································································ 4 다. 인력 ····································································································································· 46 (1) IP전문인력 ··························································································································64 (2) 교육 ······································································································································74 3. 활동 ··········································································································································· 48 가. 공공 ····································································································································· 48 (1) R&D 수행조직 ···················································································································84 (2) IP경영 및 산학협력 ··········································································································94 나. 민간 ····································································································································· 50 (1) R&D 수행조직 ···················································································································05 (2) IP경영 ··································································································································15 4. 성과 ··········································································································································· 53 가. IP창출성과 ·························································································································· 53 (1) 양적 성과 ····························································································································35 (2) 질적 성과 ····························································································································45 (3) 기업활동 성과 ···················································································································· 5 나. 경제적 성과 ······················································································································· 56 (1) IP이전성과 ··························································································································65 (2) IP사업화 성과 ····················································································································75 (3) 산업생산성 ··························································································································85 제4장 샘플분석 ······························································································································ 59 제1절 투입 ······································································································································ 59 1. IP스톡 ········································································································································ 59 가. IP규모 ·································································································································· 59 나. IP품질 ·································································································································· 61 - vi - 2. 재정투자 ··································································································································· 62 가. IP투자 ·································································································································· 62 나. R&D투자 ····························································································································· 63 제2절 인프라 ·································································································································· 65 1. 지자체 ······································································································································· 65 가. IP조직 ·································································································································· 65 나. 조례제정 ····························································································································· 66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76 가. 역량 ····································································································································· 68 나. 활동 ····································································································································· 69 3. 인력 ··········································································································································· 70 가. IP전문인력 ·························································································································· 70 나. 교육 ····································································································································· 71 제3절 활동 ······································································································································ 73 1. 공공 ··········································································································································· 73 가. R&D수행조직 ····················································································································· 73 나. IP경영 및 산학협력 ·········································································································· 74 2. 민간 ··········································································································································· 75 가. R&D수행조직 ····················································································································· 76 나. IP경영 ·································································································································· 76 제4절 성과 ······································································································································ 78 1. IP창출성과 ································································································································ 78 가. 양적성과 ····························································································································· 78 나. 질적성과 ····························································································································· 79 다. 기업활동성과 ····················································································································· 80 2. 경제적성과 ······························································································································· 80 가. IP이전성과 ·························································································································· 81 - vii - 나. IP사업화 성과 ···················································································································· 82 다. 산업생산성 ························································································································· 83 제5장 시사점 및 제언 ··················································································································48 [붙임]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58 참고문헌 ········································································································································ 100 - viii - <표 차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0 표 2. 지역혁신역량진단의 세부지표 ························································································· 17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02 표 4. 혁신역량지표 ····················································································································· 21 표 5.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9 표 6. IP스톡 분류 ·························································································································· 59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0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1 표 9. 재정투자 분류 ····················································································································· 62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2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표 12. 지자체의 분류 ··················································································································· 65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5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 67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8 표 17. 활동의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 69 표 18. 인력 분류 ························································································································· 70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0 표 20. 교육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표 21. 공공 분류 ························································································································· 73 표 22. R&D수행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3 표 23. 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4 표 24. 민간 분류 ··························································································································· 75 표 25. R&D수행조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6 표 26. IP경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 표 27. IP창출성과 분류 ················································································································ 78 - ix -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8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0 표 31. 경제적성과의 분류 ··········································································································· 80 표 32. IP이전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1 표 33. 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2 표 34. 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3 - x - <그림 차례>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2 그림 2. 전체 시스템 ······················································································································· 3 그림 3.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그림 4. 9팩터 모델 ························································································································· 5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 6 그림 6.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 7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 8 그림 8. 국가산업클러스터 혁신방향 ··························································································· 9 그림 9. 지역 경쟁력의 두 가지 가상 모델 ············································································· 11 그림 10. 4가지 요인 ····················································································································· 1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 12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 ··································································· 13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 14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2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4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43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06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16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36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46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66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76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86 그림 24 주요 지역별 결과(RIPC 활동) ·····················································································96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17 그림 26. 주요 지역별 결과(교육) ·······························································································27 그림 27.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47 - xi - 그림 28.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및 산학협력) ···································································57 그림 29.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67 그림 30.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77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97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97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08 그림 34. 주요 지역별 결과(IP이전성과) ···················································································18 그림 35 주요 지역별 결과(IP사업화 성과) ··············································································28 그림 36. 주요 지역별 결과(산업생산성) ···················································································38 - xii - 요 약 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의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 경쟁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클러스터 등 산업분야별 지역에 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지방 정부는 5년마다 중앙 정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아직까 지 지자체에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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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과제 현행 특상디 이론과정 및 쟁점과 사례 과제의 중복수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과 사례”, “이슈와 쟁점토론” 과목을 합한다는 전제 하에 각 과목별 세부교육내용을 확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단, 아래 표들에 표 시된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각 세부과목별 이론시간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 204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특허제도의 이해 1 특허법의 목적 1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 1 발명의 종류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1 특허출원절차의 제원칙 1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는자 1 특허출원 서류 1 출원의 효과 1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1 특허출원 심사절차 2 특허출원 심사사례 2 특허권의 효력 2 ■ 특허법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특허권의 효력(개론 및 복습) 1 특허권의 효력발생 1 특허권의 효력제한 2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실시권 2 침해소송 일반 1 특허침해와 구제 1 심판소송 개론 1 심판소송의 종류 및 특징 1 거절결정불복심판 1 정정심판 1 특허무효심판 / 존속긱간연장등록 무효심판 2 정정무효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 1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1 부수적심판 - 제척기피심판 1 부수적심판 - 증거보전심판, 심판비용심판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특허침해 대응방안 2 특허침해 사례 - 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침해 사례 - 침해금지소송 2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1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특허침해 사례 - 형사적구제 2 특허침해 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205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상표제도의 이해 1 상표법의 목적 1 상표의 개념 1 상표의 분류 1 타법과 상표법과의 관게 1 상표법상의 표장 1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4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상표출원 절차 - 출원의 적법요건 1 상표출원절차 - 출원서류 1 상표출원절차 - 상품의 지정 1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 1 출원에 있어 제제도 1 상표심사 절차 1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상표심사 절차(개론 및 복습) 1 상표권 개론 1 상표권자의 의무 1 상표권의 효력 - 적극적 효력 1 상표권의 효력 - 소극적 효력 1 상표권의 제한 1 상표권의 변동 1 상표권의 사용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1 상표권 침해유형 1 상표권침해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상표권침해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상표권 침해구제 기타 민사적구제방안 1 상표권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 1 심판 및 소송 - 당사자계심판 2 심판 및 소송 - 결정계심판 1 심판 및 소송 - 부수적 심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상표침해 대응방안 2 상표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4 상표침해사례 - 손해배상 1 상표침해사례 - 손해의 산정 2 상표침해사례 - 형사구제 2 상표침해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상표법 - 206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디자인제도의 이해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디자인의 개념 및 종류 1 디자인의 출원과 제원칙(헤이그협정 포함) 1 디자인등록요건 - 적극적요건 2 디자인등록요건 - 소극적요건 2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 디자인등록원출 및 심사 2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 디자인권자의 의무 1 디자인권의 변동 1 디자인권의 실시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민사적 구제방안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 1 디자인권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3 특유디자인의 침해판단 및 기준 2 침해에 의한 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의 산정 1 침해에 의한 구제 - 형사구제 1 침해에 의한 구제 - 기타구제방안 1 ■ 디자인보호법 - 207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민사소송제도의 이해 1 민사소송 절차의 이해/민소소송의 구조 1 소송의 주체 1 소송의 객체 - 소송물 1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1 기일/기간/송달 등 1 소의제기와 관련절차 1 소송요건 1 재판권과 관할 1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 당사자 적격과 소의 이익 1 소제기의 효과 1 소송의 심리 1 변론 1 절차의 정지 등 1 증거조사 1 소송의 종료 1 복수청구 소송(병합, 변경 등) 1 중간확인의 소 1 당사자 변경 1 상소, 재심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당사자 적격 관련 사례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소송물 관련 사례(중복소송) 1 소송물 관련 사례(기판력) 1 소송물 관련 사례(재소금지) 1 청구병합 1 관할 관련 사례 1 소송과 비송 구분 등 1 증거에 관한 사례 1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1 자백(부인자백항변) 1 ■ 민사소송법 - 208 - 직급 부처 총 계 고공단 (비율,%) 3.4급 (비율,%) 4급 (비율,%) 4.5급 (비율,%) 5급 (비율,%) 6∼9급 (비율,%) 특허청 1,512 22 (1.4) 16 (1.1) 100 (6.6) 210 (13.9) 873 (57.7) 291 (19.3) 정부전체 106,782 993 (0.9) 672 (0.6) 2,965 (2.8) 2,259 (2.1) 12,705 (11.9) 87,188 (81.7) *일반직 기준(연구.지도직은 제외)-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 참조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3] 직급별 인원비율(2012.8.31. 기준) 부처명 고공단 (A) 3.4급+4급 (B) 4.5급+5급 (C) 과장 이상 간부대비 사무관·서기관비율 (C/A+B) 과장1인당 사무관·서기관비율 (C/B) 정부전체 993 3,637 14,964 3.2 4.1 특허청 22 116 1,083 7.8 9.3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4] 과장 이상 간부 대비 및 과장 1명당 사무관/서기관 비율(2012.8.31. 기준) (다)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조직의 특성을 실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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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 127 - 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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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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