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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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 영화 ‘하얼빈’…안중근에 박희순, 조마리아에 김해숙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










































      -휙! -탁, 파르르르……. 안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파르르르 떠는 화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라혼은 아직도 힘이 남아 파르르르 떠는 화살을 부러뜨리고 씨익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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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후퇴한다.” 겨우 일개 천인대장의 지시는 연쇄적으로 이어져 트로이카군의 전격적인 후퇴가 시작됐다. 그렇게 트로이카 황제군은 캐루빔에서 출정한지 하루 만에 쫒기는 신세가 되었다. 우습게도 25만의 대군세가 단 2만 기간테스 군단에게 쉴 새 없이 쫓겼다. 사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드워프 제(制) 탄성궁에서 쏘아진 화살에 25만 대군이 지례 놀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후퇴했다. 그렇게 하루를 쫓겨 캐루빔의 성벽(城壁)안으로 무사히 후퇴한 병력은 겨우 10만이었다. 15만의 병력이 기간테스 군단의 하얀 늑대문장 깃발을 보고 공중분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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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고 딸아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요리가 그대로 있는데 저녁식사는 하고가게 손님 맞는 주인이 바뀌었지만 말일세!”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전에 추수감사절 연회 때 보았지만 정식으로 소개 받지 못한 이 숙녀 분을 내게 소개시켜 주어야하지 않겠나?” 스웨야드 공작은 아무런 말없이 라혼의 옆에 다소곳이 서있는 피아를 보며 말했다. 공작은 장원으로 돌아와 영지를 지키는 아들이 이그라혼이란 자가 잔과 어떤 사이냐고 물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그리고 약에 취했는지 마법에 걸렸는지 정신이 없는 잔과 그런 딸을 내팽개치고 사라진 라혼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느껴야 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의 설명을 듣고서야 전후사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의도로 그 마법사들이 딸에게 마법을 걸었는지 모르지 만 결국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이그라혼이라는 인물에게 빚을 지워주어 결과적으로 그와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 하인들이 전해주는 딸의 상태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 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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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 마스터였나?” 전력을 다한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두 검의 충격파에 허공으로 튕기듯 날아가 가까스로 허공에서 중심을 잡고 땅에 내려선 나이트 다에우스는 경악어 린 시선으로 역시 땅에 착지해 약간 비틀거리는 벡터에게 물었다. 벡터는 대답대신 파리한 오러 블레이드를 보여주며 다에우스에게 덤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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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시드 정복이라니 나도 형님이 그럼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군.” “하지만 전쟁을 지지하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단지 로드 이그라혼에 대한 비아냥거림일 뿐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인시드 대륙 정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 기간테스 군단의 군단장들도 원로원도 그리고 이제 쉬고 싶어 하는 예니체리들까지도…….” “그렇다면 다행이겠군요!” 이제껏 ‘걱정이다, 걱정이다’를 반복한 탈라트라 의원이 집무실 밖으로 나서자 유니어는 낮게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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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네가 저 유리성을 지은 사람이로구만……. 나 쿠리스네!” “랄프입니다.” “그보다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다른 곳으로 가죠. 쿠리스” “이런,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그렇게 없어서야!” 공방(工房)의 뜨거운 공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이곳에서 랄프와 히람의 안색은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다. 히람과 랄프는 쿠리스 노인과 함께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유리공방 옆에 붙어있는 쿠리스의 개인실로 들어갔다. “이걸 좀 보세요!” “이게 뭔가?” “온On!" 쿠리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유리판 2개를 붙여 만든 네모난 액자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이 물결치듯이 일렁이다 어떤 영상으로 바뀌었다. 바로 쿠리스 노인의 손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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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털 캐슬 아인월지점장 로나코프는 누군가 크리스털 캐슬의 주인인 이그라혼을 찾는다는 사환의 말에 일단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 응접실로 갔다. 응접실에는 거인과 같은 덩치의 바르바로이 전사와 키가 큰 꺽다리 금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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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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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강심장 허웅 막판 활약’ DB, 현대모비스 꺾고 파죽의 9연승 행진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만을 부담한다; 피고 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다. … 만약 이익에 기초 한 회복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 정하는 금액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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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니스분류 도입초기에는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 상 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4)되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 품유사여부를 추정5)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된 유사상품심사기 준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 유사군 코드는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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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과기 [filter, 濾過器] 여과용 기기 및 장치의 총칭. 재료는 철망 ·직포 ·거름종이 ·유리솜 ·다공관 등이 사용되며, 액체의 투과구동력(透過驅動力)이라는 점에서 분류하면 중력식 ·감압식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업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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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분할한 이익 역시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를 통해서 감액 혹은 가 중이 가능하며 이익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실제로 특허받은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부분이 최종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성을 도 입함으로써 이익에 이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 (base allocated profit)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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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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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당시 법원과 형평법원이 분리된 역 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이후 법원과 형평 법원이 합병되어 청구인은 침해이익 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엄격한 법규정에 대 해서는 이후 아래에서 설명하는 EC 집행지침에 의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엄격함이 완 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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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독일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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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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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15 190001 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3,07B01, 07C01,07D01, 07E01 비금속제 광 고기둥 G1808 16 190262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3,07C01 비금속제 깃 대(구조물) G1809 17 190190 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 飼育観賞用水 槽(可搬式の 業務用又は室 外設置用構造 物)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6 18 190111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 コルク 07A03,07C01 건축용 덩어 리 코르크 G2002 19 190160 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09G59,19B49 석제(石製) 통 G2502 20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E01 비금속제 기 념판 G2607 21 190117 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C01,20C50, 20D50,26C01 비금속제 기 념물 G2607, G5203 22 190008 slate powder 粘板岩の粉 06B01 슬레이트가루 G3301 23 190200 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 ク(金属製の ものを除く。 )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 록 G3301 24 190056 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 製塗材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 장재료 G3301 25 190094 stone 建築用石・石 材 06B01,07D01 석재 G3302 26 190048 grog [fired r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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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 _ [채널예약]‘머니게임’ 이성민, ‘고수 찍어내기’ 위한 서슬 퍼런 감찰 지시 예고










































      *** 라혼은 원래 계획대로 먼저 온 포렌데 군단 선발대에게 크론 외성을 장악하게 하고 피아만을 데리고 지하통로를 이용해 왕궁으로 향했다. 이 지하로는 오랜 시간 아무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보였다. 라혼은 한참을 어둠속을 걷다 잠시 멈춰 주위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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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룬 장군, 비너시드에 파견된 첩자의 보고로는 이그라혼이 8만의 정예군을 이끌고 비너시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모병을 하고 있다하오! 제국의 2개 군단이 운용하는 군단병과 보조병을 포함 총 10만과 죽은 인시드로우 공이 모아놓은 20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모병하는 4~6만, 유력자들의 지원하는 가병이 4~5만, 총 50만의 병력이 될 것이오!” “50만이란 숫자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오. 이그라혼의 8만과 2개 군단의 10만 이외의 병력은 그저 머릿수에 불과하오. 게다가 이그라혼에 10레벨(파 제국은 1~12레벨, 제국은 1~9서클)의 마법사가 있을 뿐 마법전력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게다가 이모탈(제국의 소드 마스터급 전사)의 숫자도 우리가 월등해서 양과 질에서 아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오.” “문제는 예상외의 피해만 없게 주의하는 것이겠군.” 파 제국의 장군들은 낙승을 예상하며 편안하게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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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요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비교적 따뜻한 기후의 그란이지만 겨울은 비교적 쌀쌀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요한나가 돌보고 있는 아 가씨는 날이 어두워지면 항상 후원 테라스에서 앉아시간을 보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아가씨는 후원 테라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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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식 들었어?” “뭔데?” “파리아의 왕자가 파시아 공주와 결혼했다는 소식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인시드로우의 주도(主都) 비너시드 시(市)의 선술집에서 두 사내가 형제 국이면서 항상 서로 으르렁대던 두 제국의 왕자와 공주의 결혼 이야기를 안주삼아 술 잔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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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한다!” 라혼은 피 냄새에 흥분한 마이트를 기절시키고 여기저기 기사같이 생긴 것들에게 일일이 결투를 신청해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나이트 벡터, 그리고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서 메이지 피아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바슈를 데리고 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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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렁, 쩔렁, 쩔렁…………. 파워햄에게 촌장이라고 불렸던 드워프는 드워프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자신만한 짐을 등에 지고 뛰고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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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혼은 오랜 꿈속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엘프마을에서 하이엘프 드라이어드의 아들노릇을 한 기억과 라혼 바로 자신으로써 행했던 많은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왕 이그라혼도 바로 자신이고 하이엘프 드라이어드의 아들도 바로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피메리토스에게 먹히던 그 순간 또한 기억이 났다. 피할 수 없던 두려움에 떨던 라혼의 영혼을 보호한 것은 다름 아닌 꼬르모였다. 그녀는 항상 라혼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카마르게나의 망령에게 먹힐 뻔 했을 때도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를 그때까지 견제하던 것도 모두 꼬르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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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화살을 쏴라!” “어서어서!” -핑 핑 피잉! -땅! 따당, 따다다다다탕! 군단병들의 방패를 꿰뚫던 화살은 대부분 거인들이 들고 있는 두꺼운 방패에 튕겼고, 기사들이 들고 있는 카이트 실드에 튕겼다. 언뜻 보이에 얇아 보이는 기간테스 군단의 방패는 드워프들의 손길이 스쳐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게 113백인대는 파시아 철기병의 본진을 종횡무진 휘저었다.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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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따뜻한 떡국 드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십시오”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7










































      위와 법리를 사안에 적용한 결과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 71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후288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2 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 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 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720)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72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한다는 등 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에 의한 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 4. 27.자 2015당5538 심결).7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직원인 A,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가 피고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임에도, 피고의 아들인 C가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C이고 C로부터 발명 내 용을 지득하여 알고 있던 피고가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 이다. 한편, 모인대상발명은 (i) 금형 설계업체인 완정밀의 대표 B가 금형 수정·가공업 체인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 보낸 이메일과 (ii)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 시 수행한 테스트 데이터에 관한 문서(원고 직원에 의해 작성됨)에 개시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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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를 5개 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 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5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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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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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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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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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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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20-01-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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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 - [간밤TV] ‘사랑의 불시착’ 현빈♥손예진, 서울서 기적적인 재회…김수현 깜짝 카메오 활약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94










































      “알았어, 양식을 마련해 줄 테니 상공에게 알아서 가져가라고 해.” “정말요. 고마워요.” “무슨 소궁주님이 부탁하신 일인데…….” 하화리는 을주의 노가장(瑙家莊)에 모아놓은 군량 1만석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옮기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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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아아아앙~! -쿵! 동시에 일보를 걸으며 진각(震脚)을 시전했다. 그러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코끼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억만근 무게의 짓누름에 구슬픈 비명을 내질렀다. 내공으로 무게를 더하는 천근추(千斤墜)의 일종으로 과거 일보천자(一步天子)라는 제왕이 사용했다는 천복일황보(天伏一皇步)였다. 일보천자는 이 일보로 만조백관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전설을 품고 있는 보법(步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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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배로 돌아가시오!” 추혼수사의 퇴각령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배로 가기 시작했다. 비록 그곳에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교적 소수였다. 파산권(破山拳) 진월(秦越)은 나무토막처럼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검은 천으로 전신을 둘러싼 흑의인의 가슴에 성명절기인 파산일권(破山一拳)을 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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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제의 호위무사들은 몸을 날려 서제를 보호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와 세 명의 중갑주를 입은 호위무사를 꿰뚫자 서제는 악에 받힌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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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화는 백호다.” “…….” “목표는 원주로의 진입이다. 하지만 나는 정치력만으로 원주로 진입할 생각은 없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하나 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라혼은 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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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명히 우리 주군 맞지?” “맞아! 우리주군이야?” “우리 주군이 저런 절세미남자였냐?” “글쎄? 거참 귀신에 홀린 기분이로세.” “분명히 주군이 맞는데?” 무사출신 금군들은 백호나한 라혼을 주군(主君)이라 칭했다. 그것이 일반 금군들에게도 전파되어 백호수비금군들 내부에서는 백호수문대장 라혼을 주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에서야 새삼스레 그들의 주군이 고금에 드문 미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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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 술 수레가 들어온다.” “허참!” “이봐 거기 뭐해 거기 과일은 어서 옮기란 말이야.” 멍하니 진한 주향(酒香)을 흘리는 수레를 구경하던 사내들은 한 병사의 고함소리에 화들짝 놀라 검은 갑주의 군사들이 내어준 먹음직스런 과일들을 마을 공터로 옮겼다. 그것들은 열지족이 마을을 점거한 후부터 볼 수 없었던 과일들이었다. 천수교 근처엔 이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없었고 봉수성 근처에서만 나는 과일들이었다. 라혼의 연회를 위해 봉수성까지 직접 가서 근처농가의 모든 과일과 돼지 104두를 사들였고 35두의 소는 흑막까지 가서 유목들에게 싼값에 사들였다. 전장(戰場) 한가운데서 하기에 규모가 무척 큰 잔치였지만 라혼은 열지족이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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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천하만세무궁(平天下萬世無窮)!” -평천하만세무궁! 천상무후와 황천상국이 단에 올라 몸을 돌려세우며 앞뜰에 눈을 주자. 면목 상 천하백관의 우두머리인 태공(太公)이 선창하고 만조백관이 이를 연호했다. ‘평천하만세무궁’은 십이진가가 인정한 천자에게만 허용된 연호(連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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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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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관계> ‘12년간 2400억원+a’…축구협회·나이키, 2031년까지 최장기 파트너 계약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발표 25년 만인 싱글차트 1위5










































      “맞아 내가 파워햄에게 준 것은 방대한 자료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왔으니 완전한 자료를 주지! 그런데 마나스톤에 관한 자료는 충분했을 텐데?” “어? 그거…….” 이번엔 라혼의 반문에 파워햄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얼버무리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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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적 본진을 친다!” -하! 거무튀튀한 갑주의 파시아 철기병 사이에 하얀 탈로스와 역시 은빛갑주의 기간테스 군단은 더욱 빛나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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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험~! 자네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지?” “자료야 보관하고 있지만 그걸 쓰는 것보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완성되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뭔데?” “마나스톤이란 것은 마장기 가이아메르프의 동력원을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원래의 힘을 크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안해낸 엑스시온이 그 동력을 제어하게 되었으니 마나스톤이 원래 힘을 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오오~! 그런 거였어?” 라혼은 그날부터 마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파워햄을 제쳐두고 이담과 파워스톤 연구를 시작했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아슈르,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전하!” 바사라7 태양의 기사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의 무리한 수련에 그랜드 소드 마스터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이 충고했다. 후로사크 공작은 나이트 아슈르가 조급해하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아니 옐리언츠 기사단 내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는지 모르는 자는 없었다. 나이트 아수르는 지금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수준이었다. 특히나 연인이었던 인시드로우의 공(公) 루갈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후작의 영애 인시나 사자비에와 헤어짐으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후로사크 공작은 자신의 충고를 듣고서도 수련을 멈추지 않는 그를 보며 사실을 이야기 해줘야 할 지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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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 피해상황 보고해라!” “예, 로드 이그라혼!” 바로이는 분주히 움직이며 예니체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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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실력이 너보다 부족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돌격대가 무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효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돌격대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소. 만약 그들이 당신의 돌격대라면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저들은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저들은 당신이 이끄는 돌격대가 아니오!” “?!” “그렇군. 그게 문제였어. 저들이 실제 투입될 전투에 마이트는 참가하지 못하고 저 돌격대의 선봉장을 맡을만한 겁 없이 적한가운데로 돌진할만한 배짱을 가진 용사는 한스군에 없어.” 마이트는 나이트 벡터의 말에 갸웃거리다 바슈의 말을 듣고 궁금함이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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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의 말로는 그믐에 기습을 한다고 했으니 약 사나흘 후면 그들의 종적이 정찰병들에게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란 것이 있어 다른 그림자의 말로는 반란군들이 행군페이스를 높였다는 소식을 받고 오늘 낮부터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정찰병들이 많아서 놈들이 지레 겁먹고 기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반란군의 이동로를 알려주었기에 많은 정찰병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만 정찰병을 운용하고 있고 예상 이동로엔 능력 있는 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나우크라티스 왕자는 헨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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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의 걱정스러워하는 마음과 달리 잔 로젠다로 데 스웨야드 양과 유모를 태운 마차는 어느새 파티가 열리는 곳에 도착했다. 잔은 자신의 검푸른 머리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연녹색 드레스를 하늘거리며 파티가 열리는 홀로 들어섰다. 유모는 그곳에서 잔 아가씨에게 다가오는 라혼을 발견하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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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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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호날두 인스타 2억 팔로워 돌파 ‘세계 최고 셀럽’










































      동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공무원 교육과정인데, 실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 환경을 거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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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 - 과정명 교육대상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초․중․고 학생 지식재산권 창출 중․고 학생 발명체험 유치부․초․중․고 학생 S/W 창의 아카데미 초․중․고 학생 [표 5-3-4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과정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학부모에 게도 창의력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교 과목명을 변경하거나, 교과목의 설명을 부연하는 형태의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로 학습하는 내용은 딥러닝과 STEAM, 인공지능의 원리와 발명, 챗봇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이상 2018년 155기), 팀프로젝트 및 문제해결과정, 미래형 주택설계하기, 3D 모 델링, 3D 프린팅(2018년 156기),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 프로젝트 시 나리오 작성(2018년 157기), 발명과 창의성, 사고기법, 창의공학설계와 발 명, 미나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2018년 158기), 기초기본교육(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로봇 우주를 만나다(2018년 162기) 등의 과목으로 진행되 었다. 인공지능, 드론, 로봇 및 3D 프린팅을 주제로 하였고, 발명과 창의성 등을 주제로 한 경우도 있었다. ‘창의적 문제해결’과목은 “AI, 드론, 로 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하여, 학습도구와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명칭으로 변 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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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49개 과정, 158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5천명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정 환자군 대상 의약물질의 의약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리효과 기재 가 필요 □ (미국) Mayo 사건 이후 치료·진단방법 발명을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보고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환자군 한정 치료·진단방법에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판 결이 선고됨 ○ (Vanda 사건) 최근 2018년, 연방항소법원(CAFC)은 환자군을 특정하는 진단 및 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결(Vanda Pharmaceuticals Inc. v. West-Ward Pharmaceuticals)*을 선고함 * Vanda Pharms. Inc. v. West-Ward Pharms. Int'l Ltd. , 2016-2707, 2016-2708, 2018 WL 1770273, -F.3d - (Fed. Cir. April 13, 2018) - 본 사건의 발명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 전자형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약물용량을 다르게 투여하는 진단·치료방법에 관한 것임 - 54 - 1. A method for treating a patient with iloperidone, wherein the patient is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determining whether the patient is a CYP2D6 poor metabolizer by: obtaining or having obtained a biological sample from the patient; and performing or having performed a genotyping assay on the biological sample to determine if the patient has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and if the patient has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then internally administering iloperidone to the patient in an amount of 12 mg/day or less, and if the patient does not have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then internally administering iloperidone to the patient in an amount that is greater than 12 mg/day, up to 24 mg/day, wherein a risk of QTc prolongation for a patient having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is lower following the internal administration of 12 mg/day or less than it would be if the iloperidone were administered in an amount of greater than 12 mg/day, up to 24 mg/day. - CAFC는 본 사건의 청구항이 Mayo 사건과는 달리 자연법칙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치료·진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명의 범위가 더욱 구체적이라고 봄 - 즉, 청구된 발명이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judicial excep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일본)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특허권침해 관련 판결에서, 화합물의 원래 용도 뿐만 아 니라 타 용도에까지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미친다고 보고 있음 ○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동경지재 판 결*은 공지물질 ‘케토치펜’의 용도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본 래용도(알레르기성 천식예방제)와 타 용도(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가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판매자는 ‘케토치펜’의 용도와 타 용도에까지 본 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미 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였음11) - 55 - * 東京地裁 平成4年 10月23日 判決(知裁集24卷3号 805頁) ○ 관상동맥 재협착증에 대한 예방제 및 치료제의 의약용도발명 지재 고재 판결*에서,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그 용도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전형적으로는 그 용 도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용기나 라벨에 표시된 의약품을 생산하 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실시하는 것임 *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2006. 11. 21. 2005(Ne)No.10125. -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용도 표시가 없이 판매되더라도, 그 약이 특정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용도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발명의 실시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맞춤형 정밀의료 관련 특허 대상의 확대)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인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의약 용도발명 중 용법·용량을 한정한 발명이 사실상 치료방법에 대한 발명 임에도 불구,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 점을 참고 -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상고심 기각되어 확정된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를 토대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음 ○ 치료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시 우려 되는 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앞서 살펴본 ‘의료행위’ 관련 특허 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 방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효력제한 규정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1)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6 - 4.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특허법 제32조 (1) 기술의 개요 □ 유전체* , 줄기세포**는 희귀ㆍ난치병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윤리적 문제 등에 따른 반공서양속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여부가 문제됨 * “유전체(genome)”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적 정보의 총합으로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한 단어 **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세포로 태생기 전능세포(pluripotent cell) 를 지칭 ○ “유전체 치료”란 결핍 혹은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분자수준에서 교정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 ○ “줄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가 가진 자가분열(self-renew) 능력을 통해 기존의 유전체 치료의 문제인 번거로운 치료 과정과 횟수 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 (글로벌시장) 글로벌 유전체시장은 ‘17년 174억달러(약 16.6조원)에서 연평 균 10.6% 성장, 줄기세포 시장은 ’17년 628억달러(약 70.8조원)에서 연평균 25.8% 급성장 전망 <유전체, 줄기세포 시장 현황 및 국내기술 수준> 구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 기술수준** 세계 시장 국내시장 점유율 (기술 격차) * 유전체 시장 ’11년 92억$ (10.4조원) 983억원 1.0% 유전자 치료기술 77.0% (3.9년) 줄기세포 시장 ’16년 506억$ (57.3조원) 11.5억$ (1.3조원) 2.2%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 70.4% (4년) 줄기세포 분화·배양기술 84.0% (2.5년) 줄기세포 기술(치료기술) 86.9% (3.4년) 주) 1$=1,130원으로 원화 환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7) 자료를 토대로 산출 - 57 - ** 1위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 ○ (국내산업 영향) 현재 줄기세포 기술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국들 간 특정 세포 분화 유도 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에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관련 업체들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갖 고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행중인 줄기세포 임상시험은 총 64건 으로, 아시아권에서 치료제 개발이 가장 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 록(헬스코리아뉴스 “韓 줄기세포 임상 세계 2위 … 글로벌 경쟁력 ‘충분’” ‘16.7.6) ※ 최근 국내 연구팀이 한국인에게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이식할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 주를 구축. 맞춤형 세포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됨(차의과학대는 송지환 의생명과학과 교수팀, ’18.7.26.발표) ○ 개인별 유전체 해독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의료 촉진, 경제적 관점 의 혁신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에서 ‘예측 및 관리’로 개념이 전환 ○ (윤리적 문제) 반면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에서 채취한 것으 로 그 추출을 위해 하나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술에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제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특허법 제32조(불특허사유)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줄기세포 관련 기술 의 특허적격성 여부가 이슈 되고 있음 ○ (연구범위의 제한) 유전자 치료의 경우 유전질환, 암,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 한해 연구를 허용(생명윤리 법 §47) -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 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라는 추가 요건 요구(생명윤리법§47②) - 58 - - 체외수정 등을 위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 유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근이영양증 등 대상질병(22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생명윤리법 §29) ※「미국·EU·일본·중국」은 유전자치료 연구 시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영국·프랑스·일본·중국」은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생명윤리법 상 과도한 연구의 제한 규정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특허창출을 저해함 ※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상 허용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법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 많은 연구가 국가감독을 벗어나 중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특허적격성 인정범위)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29①본문) *과 공서양속(특허법§32) ** 규정에 따라 특허여부가 결정됨 * 일반적인 유전체나 줄기세포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보아 ‘발명의 성립성(특 허법 §2(1))’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는 특허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통 유용성이 없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으로 해석하여 특허 법 §29①에 따라 특허 거절 ** 혹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으로 해석하여 특허법 §32에 따라 특허 거절 * 일반적인 유전체나 줄기세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해당하면 특허법 §2(1)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법 §2는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기 유전체 등은 유용성이 없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봄 **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예: 인체를 사용하는 방법 으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 으로 구속하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등)에 대하여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생명공학 관련 발명 특허심사기준) - 유전체 등이 자연물에 해당하여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특허법§29①본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간의 존엄성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특허법§32 공서양속)** 등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세부기술별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심사실무 반영이 미흡 한 부분이 있다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59 - ※ 미국은 Myriad 사건*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 * 美연방대법원은 cDNA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합성되어 특 허법 제101조의 ‘새로운’ 것에 해당하므로 특허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DNA 자체는 특허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를 무효(133 S.Ct. 2107 (2013)) ** 프라이머(Priemr): DNA 합성반응등에서반응개시계기를만들고반응을촉진하는물질, 프로브(Probe): 타겟 유전자와의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 단일 가닥의 DNA 혹은 RNA 속 에서 찾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을 확인하는 데 이용 (3) 국내외 심사기준 ○ (우리나라) 특실심사기준(2018.8.1.)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예: 인간을 복제하는 공정, 인 간생식세포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수정하는 공정 및 그 산물 등) 에 대하여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 여 특허를 불허 - 과거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2012.1)」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의 예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성과물에 관한 발명”을 열거하 였는데, 현재 통합 특실심사기준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음 - 최근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된 사례가 있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으로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은 특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 탁된 줄기세포만 등록된 것임 * 황우석 박사가 특허 출원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 결정 (경향신문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10년만에 특허 등록…특허청 “제조방법은 특허대상서 제외” 2016.10.31.) ○ (미국) 특허법(Title 35 of United States Code, 35 U.S.C.) §101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또는 이들의 새롭 고 유용한 개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불 - 60 - 특허사유는 명시하지 않음 - 즉,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심사시 도덕성에 대한 고려(moral consideration)를 하지 않는데*, 다만, 자연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natural phenomena),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s)에 해당할 경우 전통적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앞서 언급한 황우석 박사의 발명은 미국과 캐나다에도 시 출원되었고 ‘11년 7월 및 ’14년 2월에 수탁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까지 각각 특허로 등록되었음 - 배아줄기세포가 생명체의 유형으로서 특허적격성을 가지는 여부는 결국 특허법 §101를 충족하는 하에서 특허성의 3가지 예외인 자연 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natural phenomena),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s)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만, 미국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침(MPEP §2105)에서 직접적인 규정 이나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배아와 태아를 포함한 인간 유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세포 하나하나가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능줄기 세포의 경우에는 특허가 거절될 수 있음 ○ (유럽) EU 생명공학발명 지침(98/44/EC)에서 줄기세포의 특허 적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인 간배아를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제5조 제1항) “인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인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제6조 제2항) 다음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간주된다: (a) 인간 클론(복제) 방법; (b) 인간의 생식계열 유전적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방법; (c)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경우 - 인간배아를 파괴함으로써 얻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발명, 또는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공정에 의해 최초로 유도된 공공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발명은 특허를 불허 ○ (영국)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은 영국 특허법에 구체적으로 생 명공학 발명의 내용을 규정, Schedule A2의 Paragraph 3에 따르면 - 61 - ① 다양한 형성 및 발전 단계에 있는 인체 ② 인간 복제 방법 ③ 인 간의 생식계열 유전적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방법 ④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 음*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3월에는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발명에 대한 고시 (Notice on 25 March 2015)’가 발표됨 - 그러나, 영국 법령 하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그 자체를 특허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도 비윤리적으로 간주 되지 않으며, 인간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만능줄기세포에 대해서도 특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미국 ○ (Myriad 사건) 정제 또는 분리과정은 발명이 아니며, 배아줄기세 포든 성체 줄기세포든 줄기세포는 우리 신체에서 자연세포와는 구분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적, 기능적 기타 성질이 결여된 경 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 반면 외생 유전자를 사용하여 획득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는 그의 인위적 성질로 인하여 특허받을 가능성이 있음 ○ (Alice 사건)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자연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natural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 (abstract ideas)는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Mayo 판례의 취지를 수용 ○ (줄기세포 분화방법)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방법발명 과 관련하여 Mayo 및 Myriad 판례 이후에도 줄기세포 제조, 유 지 또는 분화 방법은 여전히 특허받을 수 있음 - 62 - - 예를 들면, 체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지만(예컨대, 미국 특허 제 9,234,179호), 자연 분화 공정과 구분할 수 없는 분화 방법은 특허 받을 수 없는데, 특히 “상당한 그 이상(significantly more)”의 요건 하에서는 자연현상의 응용은 특허청구항을 자연현상 그 자체 이상에 해당하는 특허받을 수 있는 공정으로 전환시켜야 함 - 한편, 자연 생체마커의 탐지를 근거로 한 줄기세포의 확인 또는 분리방법은 만일 청구항이 자연 생체마커를 탐지하기 위하여 단지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기술을 인용한다면 거절될 수 있음 □ 유럽 ○ (WARF 사건) 2008년 11월 25일, EPO의 확대항고부는 특허출원 한 시점에 반드시 인간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오로지 제작될 수 있는 제조물에 관한 청구항에 관한 특허발명 은 금지된다는 판단을 함 ○ (Brüstle 사건) 2011년 10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생명공 학 지침 제6조 제2항(c)에 대하여 입법취지상 ‘인간 배아’라는 용 어는 “인간의 개발 과정을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포함하 는 것으로,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행 위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인간배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 - 즉, 인간배아의 우선적 파괴에 관련되어 있거나, 인간배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 ○ (Stem Cell Corp. 사건) 2014년 12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v.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사건(C-364/13)에서 EU 생 명공학 지침 제6조 제2항(c)의 ‘배아’에 대하여 “단위생식 (parthenogenesis)에 의해 그의 분할 및 추가 발전이 자극된 미 - 63 - 수정된 인간 난자는, 현재의 과학 지식에 비추어, 그 자체가 인간 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본질적인(inherent)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 는 경우에는, EU 생명공학 지침 제6조 제2항(c)]의 의미의 ‘인 간 배아’가 아니다.”고 추가 해석함 ○ (Technion Research 사건) 2014년 2월 4일, 유럽특허청의 기술 항고부는 Technion Research v. Development Foundation 사건 (T 2221/10)에서 Brüstle 사건의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인간배아 의 파괴에 의해 획득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한 발명은 인간배 아의 파괴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든 관계없이 특허받을 수 없다 고 판단 - 또한, 수정 후 8 내지 10주째에 획득한 원시 생식세포로부터 제작한 인간배아생식세포는 인간배아줄기세포라는 용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 - 64 - 5. 유전자치료 등 생명윤리법과 발명 (1) 기술의 개요 □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 및 등장배경 ○ “유전자 치료”란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제거하여 질병을 치 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암, 심혈관 질환, 선천성 유전병 등 소위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을 그 치료대상으로 함 * 생명윤리법 §2(16)에서는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 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 치료제”란 질병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의미 ○ (등장배경) 2000년대 초 완성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게놈(genome, 유전체)이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이뤄지고 그 중에 는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지금까지 수천 개의 유전자가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최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가 주목 받고 있음 □ 유전자 가위 ○ (유전자가위의 개념) 유전물질인 DNA에서 표적 유전자를 찾아 자르 는 인공 DNA 절단효소, 유전자 가위가 문제 있는 표적 DNA를 잘라 내면 세포 내의 자연 수선과정을 통해 절단된 유전자의 기능이 복구 되므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교정에 사용됨 - 단백질로만 구성된 1,2세대 유전자가위와 달리, 3세대 유전자가위 크 리스퍼(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는 DNA를 절단하는 Cas9 단백질과 표적 DNA를 찾아주는 역 할을 하는 가이드 RNA 복합체로 구성 - 65 - 1세대 ZFN 1997년 존스홉킨스대 찬드라세가란(Chandrasegaran, S) 교수 그룹이 최초의 인공 DNA 절단효소 ZFN을 제작함 2세대 TALEN 2009년 독일 마르루터대학 보흐(Boch, J) 교수 그룹이 처음 제 시하고, 2011년 미국 산가모 社(Sangamo BioScience, Inc.)의 밀러(Miller, JC) 박사 그룹이 맞춤형 DNA 절단효소로서의 활 용을 증명함 3세대 크리스퍼-Cas9 2012년 미국 버클리대 다우드나(Doudna, J) 교수와 오스트리 아 빈대학 샤르팡티에(Charpentier, E)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 팀은 세균에서 발견한 크리스퍼-Cas9이 RNA를 매개로 하는 DNA절단효소라고 밝힘 가이드 RNA가 표적 DNA를 찾아 DNA-RNA 하이브리드를 형 성하고, Cas9이 DNA 표적부위 인근에 있는 PAM 서열(NGG) 을 인식하여 DNA 이중나선을 벌려 양쪽 가닥의 표적염기를 절단하면, 세포의 자연 수선기능에 의해 ① 돌연변이 유전자 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② 절단 부위에 정상 유전자가 삽입되 어 복구(교정 됨) 크리스퍼-Cas9 과 진핵세포 2013년 미국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연구 소’의 장펑(Zhang, Feng) 교수 그룹과 한국 기초과학연구원 김진수 교수 그룹(툴젠 社와 공동)은 각각 크리스퍼-Cas9이 세균 뿐 아니라 동식물 세포에서도 작동함을 밝혀 인간 유 전체 교정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신형 크리스퍼-Cpf1 2015년 브로드연구소의 장펑 교수 그룹이 Cas9을 대신할 Cpf1 단백질을 발견하고 크리스퍼-Cas9의 상위 버전을 개발함 크리스퍼-Cpf1은 Cas9 대신 Cpf1 단백질 가이드 RNA와 복합 체를 이룬 신형 유전자가위 Cpf1은 Cas9과는 다른 PAM 서열을 인식하므로, 크리스퍼 Cas9이 자를 수 없는 염기서열까지 표적화할 수 있고 오류율 도 현자하게 낮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활용범위가 확장됨 [유전자 가위 기술의 주요 발명 흐름] [출처: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2017.10), 54면] ○ 유전자가위*는 유전질환 및 난치병의 치료, 농작물의 품종개량, 동물의 형질 개량, 멸종된 동식물의 복구 등 바이오 분야 리서치 툴**로 활용범위가 넓 음 - 66 - *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표적 유전자를 찾아 자르는 인공 DNA 절단효소로, 문제 있는 표적 DNA를 잘라내면 세포 내의 자연 수선과정을 통해 절단된 유전자 기능이 복구 ** ‘리서치 툴(research tool)’이란 넓은 의미로 연구실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 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 ○ RNA 유전자가위인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 *는 1,2세대 유전자가위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설계가 용이하며 비용이 낮음 * 단백질로만 구성된 1,2세대 유전자가위와 달리,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는 DNA를 절단하는 Cas9 단백질과 표적 DNA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 복합체로 구성 - 기존 1,2세대 기술보다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여 획기적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세대별 유전자 가위 기술의 특징> 구분 1세대 ZFN 2세대 TALEN 3세대 CRISPR/Cas9 유전자 인식 징크핑거 단백질 TALE(Tal effector) 단백질 가이드RNA 유전자 절단 Fok1 Fok1 Cas9 유전자 절단 성공률 낮음(024%) 매우 높음(099%) 높음(090%) 설계 용이성 (소요기간) 복잡함 (수개월) 복잡함 (수개월) 매우 간단 (하루) 가격 높음($5000) 중간 낮음($30) (출처: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 16 (2015)) ○ 글로벌 유전체 편집 시장 규모는 ‘16년 28.4억 달러(3.2조원), 연평균 14.3% 성장하여 ’21년에 55.4억 달러(6.2조원)로 전망(LG 경제연구원, 2017) - 유전체 편집 시장 중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의 글로벌 시장은 ‘16년 3억 6천달러(4,058억원)로, 유전체 편집 시장의 12.7%를 차지 - 크리스퍼 시장은 ‘14년(2억달러)부터 연평균 36.2% 성장, ’22년에는 22억 9,800달러(2조 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6) - 국내 크리스퍼 시장은 ‘14년 600만 달러(67억원)로 글로벌 시장의 3%를 차지, ’20년 7천만 달러(789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LG 경제연구원, 2017) ㅇ 우리나라는 3세대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연구범위의 - 67 - 제한 등 규제로 인해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는 뒤쳐진 실정 * 3세대 크리스퍼 보유 기업: Intellia Therapeutics(미국), Editas Medicine(미국), CRISPR Therapeutics(스위스), 툴젠(한국) ○ 유전자 가위와 같이 바이오 분야 리서치 툴로 널리 활용되는 경 우, * 바이오 분야 후속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한 이용 보장이 중요 * 3세대 유전자 가위는 확장성과 응용성이 뛰어나고 실험실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RNA를 통해 자를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인식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1,2세대 유 전가 가위보다 훨씬 그 수요가 크며, 전 세계 유전학 연구실에서 정밀한 유전자 편집을 하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연구ㆍ시험을 위한 실시의 범위 및 라이선스 활성화 방안 필요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연구대상의 제한 ○ 생명윤리법상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 [생명윤리법상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 ⅰ)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 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ⅱ)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 유전자 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할 수 없음(생 명윤리법 §47③) □ 특허적격성 인정범위 ○ 생명윤리법 상 인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적 격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뉨 - 68 -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의 문제는 전술하였으므 로, 여기에서는 주로 ‘유전자치료제’의 특허성 위주로 기술 ○ 생명윤리에 반하는 위법한 연구행위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 는 경우 위법한 행위를 법이 인정하는 모순이 되므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가능 ○ 생명윤리법상 연구를 허용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는 변하게 되므로, 허용되는 연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허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방어 적 특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3) 국내외 심사기준 □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기준 ○ 우리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8.4.24. 개정,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장 생명공학관련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인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 를 손상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발명 및 인 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공서양속을 문 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 다고 규정 * 과거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2012.1)」 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성과물에 관한 발명”을 공서양속 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의 예시 중 하나로 열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장 특허요건 일반, 4.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발명), 현재는 삭제되었음 □ 일본 유전자 특허 심사기준 ○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제3부 제1장 3. 산업상 이용가능성요 건에 대한 판단) -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 - 69 - - 인체로부터 분리된 시료 또는 데이터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임상학적 판단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진단방법에 포함되 지 않음 * 예시: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비교를 통해 고혈압 위험군을 판별하는 방법은 인간 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부속서 B. 제2장 생물관련발명) -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명세서, 특허청구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유용성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 일본에서는 유용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12) 분리된 유전자 또는 이의 단편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출원시에 기재되어 있 다면 그러한 유전자 서열은 특허대상으로 인정 - 분리된 유전자, 단백질, 벡터, 형질전환체 및 융합세포 발명에 대한 특허대상성 인정 ○ 일본에서 Myriad 진단방법은 임상적 판단이 없는 체외 검출방법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인정됨 * 일본특허 JP3399539 [청구항 1] 사람에서 분리된 조직 시료 중의 유방암 및 난소암의 병소인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생식 세포계의 상기 조직 시료 중 의 BRCA1 유전자 또는 BRCA1 RNA의 배열(이하 생략) 12) Eneda Hoxha, “Stemming the Tide: Stem Cell Innovation in the Myriad-Mayo-Roslin Era”,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30, Issue 4 (2015), p. 608. - 70 - IV.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실시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보호를 위해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적 인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 ○ (필요성)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환경 개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바이오 및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필요 □ 조사의 개요 ○ (조사 대상) 바이오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다양 한 산·학·연·관 이해관계자 * 바이오 업계 종사자, 관련 기관 및 병의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법 률사무소 및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 등 ○ (조사 기간) 2018년 11월 20일(화) ~ 11월 26일(월), 1주간 ○ (조사 방법) 유관기관 통한 이메일 설문 요청 및 현장 서면설문* * 간담회 참석자 대상 설문 실시 ○ (조사 항목) 이슈별 1) 특허 요건 완화 또는 대상 확대 여부 2) 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3) 근거 또는 개별 의견 ○ (조사 결과) 이슈에 대하여 조사 항목에 따른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를 토대로, 응답자 직군별 분석을 포함 - 바이오와 지식재산에 대해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응답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 IP 후보 이슈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 - 부분응답자의 경우에도 응답 결과를 취합 - 71 -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응답자 현황 ○ 응답건수 총 211명 응답 ○ 소속기관별 분포 :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기업(38.4%), 대학(16.1%), 병의원 (14.2%), 공공연구기관(11.4%), 법률사무소(7.6%), 민간연구소(6.6%), 정부부처 (1.4%), 정책연구기관(1.4%)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소속기관 분포> ○ 주요 업무 분포 : 응답자의 주요 업무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44.5%), 지식재산 관련 업무(33.6%), 관련 분야 교육(13.7%) 등 <응답자 주요 업무 분포 (복수응답)> - 72 - ○ 이슈별 응답건수: 각 이슈별 187~209명 응답 구분 관련 이슈 응답자수 1 의약 용도발명 효력범위 208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206 3 프라이머나 프로브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187 4 의료방법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209 4-1 의료방법 발명 특허 효력 전부제한 204 4-2 의료방법 발명 특허 효력 일부제한 196 - 73 -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57.7% (1) 기업 55.0% (2) 민간 연구소 50.0%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73.3% (4) 대학 50.0% (5) 공공(연구)기관 52.2%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68.8% (7) 정부부처 100.0%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40.0%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70.4% (1) 기업 64.6% (2) 민간 연구소 69.2%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76.7% (4) 대학 67.6% (5) 공공(연구)기관 73.9%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87.5% (7) 정부부처 100.0%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60.0% □ 주요 응답결과 요약 (1)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효력제한검토) 찬성비율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찬성비율 - 74 -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53.5% (1) 기업 46.2% (2) 민간 연구소 30.8%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60.0% (4) 대학 50.0% (5) 공공(연구)기관 61.9%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93.8% (7) 정부부처 66.7% (8) 정책연구기관 0.0% (9) 기타 80.0%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63.2% (1) 기업 55.0% (2) 민간 연구소 46.2%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80.0% (4) 대학 64.7% (5) 공공(연구)기관 66.7%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81.3% (7) 정부부처 66.7%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50.0%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찬성비율 - 75 -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44.6% (1) 기업 54.4% (2) 민간 연구소 23.1%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26.7% (4) 대학 40.6% (5) 공공(연구)기관 29.2%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73.3% (7) 정부부처 100.0% (8) 정책연구기관 100.0% (9) 기타 16.7%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62.8% (1) 기업 56.6% (2) 민간 연구소 61.5%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73.3% (4) 대학 78.6% (5) 공공(연구)기관 60.9%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64.3% (7) 정부부처 66.7%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16.7% (5)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효력 전부 제한 필요 (6)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효력 일부 제한 필요 - 76 -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물의 투여방법에 대한 발명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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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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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 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정책과 병행 추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확대 (선행기술조사) 미취업자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현 25%에서 50% 이상으로 이양 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 명시 기존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특화 시켜 교육과정 구성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인재 양성 미취업자 및 재직자 IP금융과 거래에 관한 단기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관련 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 ‘금융연구원’등과 연계하여 금융연수원에서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두 번째, 타 교육과정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발명형 디자인전문인력 양 성 전략’과제로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에는 7개 전문대학원42)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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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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