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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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과자 _ [사설]검찰 직접 수사 축소, 민생 중심 수사시스템 정착 계기로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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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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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장점으로는, ① 동일성 판단을 진보성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두 개념을 혼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모인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혹은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로 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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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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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 전환․완화 기술탈취 사건의 증거자료가 대부분 침해기업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입증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특허법 (제132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한을 부정경쟁방지법 , 상생 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침해 혐의 당사자가 自社의 기술 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13) 13)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85)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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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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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단 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원고 및 P6이 진 정한 발명자임을 추정하였다. 즉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상 발 명의 특징적 부분에 공헌하는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 법리에 근거하 여 법원은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원고와 P6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663) 그 후 법원은 기여의 정도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 그 정도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두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각각 50%라 고 판단하였다.664) 나) 대상 발명4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체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인정해야 한 다고 하지만 작성자가 P10이기 때문에, 기재된 제안이 P10에만 의한 것이지, 원고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법원은 실험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서면은 원고의 제안으로 배척이나 수정하는 새로운 제안으로 인정하기 663) “P6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P6이 대상 발명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대상 발명의 특허출원과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원을 의뢰한 것이며, 그 의뢰서에는 발명자를 P6 및 원고로 기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P6이 대상 발명의 연구에서 벗어난 후, 원고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 던 것을 인정한다. 원고가 대상 발명을 완성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도 발명자로 인정되었다.” 664) “P6은 대상 발명 2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고 P6이 대상 연구에서 벗어난 후, 원고가 혼자서 연구를 계속해 연속법의 모델로서 행해진 지견을 회분법으로 적용하고, 대상 발명 2를 완성하고 있으 므로, 대상 발명 2에 대해서는 원고와 P6의 공헌 정도에 대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 면, 대상 발명 2에 대해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6의 공헌도 비율은 각각 5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2 어려우므로 원고 및 P10이 협의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었고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 분의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 및 P10을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 자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P10의 상사이고 대상 발명의 지도를 수행한 점을 고 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5) 다) 대상 발명 5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허출원 의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대상 발명의 발 명자로 출원서에 기재한 것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에 관하여 원 고에게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은 원고가 대상 발명 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점을 인정한 것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대상 발 명의 발명자는 원고이고 그의 지분율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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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用途,外观设计的设计要点,并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 图片或者照片.省略视图或者请求保护色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 ). 29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对外观设计而言,应当对应于《专利法》第二十三 条第二款规定的“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实质性区别”中提到的”实 质性区别”,在一般情况下可以参考《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八条规定的简要说明中记载的“设计要点”予以确认。 “), 29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29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299)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页(“由于专利创造性的认定是 在专利具备新颖性的基础上进行的, 如果专利没有新颖性,也就谈不上具有实质性特点和创造性;而如果一项专利 被认定具备新颖性和创造性, 其也必然具备实质性特点。”).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4 것”이라고300) 설명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 판례는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실 질적 특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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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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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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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6 “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7 한다고 생각된다.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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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 _ [종합] 김건모 성범죄 의혹…장지연 사생활 관심으로 이어지나










































      152 피고가 공제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별도의 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침해품의 매출액과 기여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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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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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 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은 반대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 진다. 반대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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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 장치[haulage, 運搬裝置] 양륙(揚陸)과 운반을 함께할 경우 전자는 주로 중량물을 인양(引揚)하고 후자는 수평 운반을 주로 한다. 사용되는 기계로는 컨베이어(conveyor)가 주체를 이루고, 다음이 운반 차량이다. 양륙과 운반 장치를 통틀어 운반 장치라고 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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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クーラー・ボックス (일본조어 cooler+box) 냉동 상자(음식물 휴대용). (낚시 등의) 휴대용 냉장고. *영어로는 cool box 혹은 cooler.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8 - ○ 거래실정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 펴본 결과, 휴대용 전기냉장고로서 거래되며 주로 가전업체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 ラーボックス)’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휴대용 아이스박스(21류 G1804)와 같이 얼음저장을 주 기능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장고(09E12, 11A06)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cool boxes’를 아이스박스의 의미로 해석한 반 면, 일본에서는 クーラーボックス(cooler box (쿨러박스, 휴대용 냉장고))의 의미로 이해하였음. <표 81> 관련상품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09E12,11A06 (전기식 아이스박스) 상품의 범위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얼음저장용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류 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는 상품의 속성상 가정용 얼음냉장고(G1804,G390601)에 가까운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G1804, G390601과 같이 복수 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비금속제 인공어초),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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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즉,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간편하게 산정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다.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과는 구분되는 원고의 실손해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침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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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 [wheel] 회전을 목적으로 축에 장치한 둥근 테 모양의 물체. 차륜(車輪)이라고도 한다. 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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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 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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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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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는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인정하는 논거로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판 례가 제시한 다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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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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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15 190001 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3,07B01, 07C01,07D01, 07E01 비금속제 광 고기둥 G1808 16 190262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3,07C01 비금속제 깃 대(구조물) G1809 17 190190 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 飼育観賞用水 槽(可搬式の 業務用又は室 外設置用構造 物)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6 18 190111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 コルク 07A03,07C01 건축용 덩어 리 코르크 G2002 19 190160 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09G59,19B49 석제(石製) 통 G2502 20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E01 비금속제 기 념판 G2607 21 190117 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C01,20C50, 20D50,26C01 비금속제 기 념물 G2607, G5203 22 190008 slate powder 粘板岩の粉 06B01 슬레이트가루 G3301 23 190200 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 ク(金属製の ものを除く。 )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 록 G3301 24 190056 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 製塗材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 장재료 G3301 25 190094 stone 建築用石・石 材 06B01,07D01 석재 G3302 26 190048 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06B01 그로그 G3304 27 190115 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 ブロック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G3304 28 190151 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지 붕타일 G330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3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29 190213 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0 190214 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1 190249 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2 190251 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 金属製のもの 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벽 타일 G3304 33 190038 bricks れんが 07A02,07C01, 07E01 벽돌 G3304 34 190080 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 비금속제 분 기관(分岐管) G3828 35 190239 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A01 비금속제 방 충망 G5002 36 190170 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상(像) G5203 37 190193 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造 形品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조각 품 G5203 38 190202 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胸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흉상 G5203 39 190224 figurines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40 190224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표 25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4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 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한국은 G1001(타르(Tar), 피치(Pitch))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조개탄 고체연료의 일종으로 조가비 모양으로 만든 연탄.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이것에 목탄분말(숯가루) ·콜라이트(coalite) 등을 혼합하고 펄프폐액(廢液)이나 전분(澱粉)을 점결제로서 첨가하여 조개 모 양으로 성형(成型) 건조시킨 것으로, 1개는 약 5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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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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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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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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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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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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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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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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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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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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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메이커 _ ‘마리텔 V2’ 상상 이상의 각양각색 콘텐츠로 웃음×정보 다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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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39 Abs. 2 S, 2 PatG (특허법)() :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148 RegE, BR-Dr 64/07, S. 76; BT-Dr 16/5048, S. 33, 37, 61. 정부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판 례에서 인정하는 3가지 손해액 산정 방법에 의하면 EU지침 제13조에 언급된 손해배상 요소들이 이미 독일법에 존재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판례는 법 개 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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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방법인 이익 반환은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의 판 결116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이후 제국법원 판결들은, 이익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116 ROHGE 22, 328. 50 발생시키는 결과는 침해자가 허락 없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 해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신적 소유권의 과실(Früchte)을 침해행위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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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한국 <선박/차량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전거 후방안전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전구류(621)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 도, 판매부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송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유사군 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명기기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수송기계 기구와 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 을 복수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용 조명기기 : G3702 → G3702, G3902 · 항공기용 조명기기 : G3703 → G3703, G3902 ·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 G3704 → G3704, G3902 · 자동차용 조명기기 : G3705 → G3705, G3902 · 자전거용 조명기기 : G3706 → G3706, G3902 일본 <자동차용 전구> <자동차용 전구> <자전거용 LED램프> <표 156> 관련상품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2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1류는 조명, 가열, 냉난방, 조리, 위생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이 다수이며,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은 1992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채택 후 완성품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 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음. 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타류에 비 해 많고 (한국 - 37개 유사군 , 10개 복수유사군 / 일본 - 29개 유사군 , 73개 복수유사군 ),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수의 상품에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수 유사군 중 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유사군 이 적용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니스명칭의 번역이나 용어해석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된 사례가 많음. ○ 제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환풍장치, 급수설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 등의 상품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환풍장치, 급수설비의 경우 현재 거래실정상 현행 분류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의 경우 복수유사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52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1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44 1 - <표 157>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3 - ① 번역의 차이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니스명칭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일본어 명칭 : 移動式蒸気浴室(이동 식 증기욕실)) ․ 일광욕 침대(니스명칭 : tanning apparatus [sun beds], 일본어 명칭 :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니스명칭 : heating plates, 일본어 명칭 : 暖房用プレート(난방용 플레이트)) ․ 이화학기구용 열판(니스명칭 : hot plates, 일본어 명칭 : ホットプレート(핫 플레이트)) ․ 조명용 랜턴(니스명칭 : lanterns for lighting, 일본어 명칭 : 照明用カンテラ(조명용 칸델라)) ․ 전기식 아이스박스(니스명칭 : cool boxes, electric, 일본어 명칭 :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전기식 쿨박 스)) ․ 냉장용기(니스명칭 : 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냉장용 컨테이너))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음료수 여과필터,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히트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노(爐)용 불격 자(2), 노(爐)용 재받이통(2),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광부용 램프, 아세틸렌 조명기, 모발건조기 (2), 네일램프,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가스점화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램 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유리기구, 컬링램프, 램프갓, 램프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실험실용 램프 ((한국) 상품 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가마용 부속품, 재운반용 자동설비, 전등용 소켓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 질) ․비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수족관용 히터, 수족관용 여과장치 ((한국) 상품의 판매부문, 용도 vs (일본) 상품의 판매부문,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소각로 ((한국) 일반가정에서 소각로를 잘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산업용 및 가정용 소각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4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1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점화기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할 것. 예)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410201 ‣ 램프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복수유사군 G2901,G3902 부여 (비전기식 램프, 전기식 램프를 포괄) ‣ 버너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G1805, 실험실용 버너 G3401, 가정용 전기식 버너 G3906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10020 lighters* 점화기 X - 点火器 O 09B01,11A 06,19A02 2 110040 lamps 램프 X - ランプ O 11A02,19B 25 3 110060 burners 버너 X - バ ナ O 09A12,09B 01,09E11, 09G58,19 A01,19A02 ,19B57 4 110356 air fryers 에어프라이어 O G390601 [エアフラ イヤ ] X - <표 158>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5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1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10160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 stallations] ガス浄化装置 (ガス発生装置 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parts of ga s installation s” 번역누락 2 110160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 ns] ガス洗浄集塵装 置(ガス発生装 置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상동 3 110249 anti-glare device s for vehicles [l amp fittings] 乗物用防眩装置 (照明用器具に 付属するものに 限る。) 철도 차량용 방현 (防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의 부속품) vehicles에는 철도차량의 의미가 없 음. “lamp fitting s” 번역누락 4 110300 steam facial ap paratus [saunas] 蒸気式美顔器 안면용 증기발생 기 안면용 증기발생 기 (사우나기) “ s a u n a s ” 번역누락 5 110325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 ons] 無菌室(衛生設 備) 청정실 청정실(위생설비) “sanitary inst a l l at i o n s ” 번역누락 6 110256 lights for autom obiles 自動車用ライト 차량용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 “automobile” 은 자동차의 의미 <표 15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6 - 제3절 제12류(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및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 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 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완구용 스쿠터(제28 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 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 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 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표 160> 제12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8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2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17개의 유사군과 6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의 유사군과 22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2 ★1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2 ☆4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4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3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3 ★1   ☆6 ☆2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1       ☆3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  -                 총합계 1 2 13 36 1 23 12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1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10D02 휠체어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1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2A01,12A73 선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12A03 우주선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4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8   ★2     ★1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   ★3 ☆47     ★4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3     ☆4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0   ☆26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3     1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총합계 9 18 4 71 3 27 20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 05 육상차량용 커플링           ☆1     1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1       1       2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5     ★3   9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9       12 09F02,12A05,12A 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1       1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1       1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5             6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7           7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 02,12A04,12A05,1 2A06,12A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   1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3 12A01,12A02,12A 04,12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 04,12A05,12A06,1 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7 12A01,12A02,12A 04,12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 기구(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 04,12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2 6 12A01,12A04,12A 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 05,12A06 항공기/철도차량/자 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 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3               17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24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 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4               71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4   ★2     ☆1     18 12A05,12A06,12A 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6         ☆1     43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21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2               2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1       1 총합계 30 5 9 5 13 5 4 2 345 <표 16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3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휠체어 10D02 車椅子 휠체어 ‣휠체어 G3605 낙하산 09G01 落下傘 낙하산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트랙터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エアクッション艇」を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G3703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용 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4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702 유모차 12A75 乳母車 유모차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용 후드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타이어 튜브, 튜브수리용구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ゴムは 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09F03 緩衝器(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ばね(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09F04 制動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09B01 陸上の乗物用の動力機械器具(その 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 動力伝導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 要素) ‣주로 육상차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101과 일본의 유사군 10D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605와 일본의 유사군 09G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1A01 陸上の乗物用の交流電動機又は直流 電動機(その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62 wheelchairs 휠체어 G110101 車いす 10D02 (KIPO)G3605 - (JPO)09G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13 parachutes 낙하산 G3605 落下傘 09G01 120306 rescue sleds 구명용 썰매 G3605 救命そり 09G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6 - ○ 한국의 유사군 G3703과 일본의 유사군 12A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4와 일본의 유사군 12A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701과 일본의 유사군 12A71이 서로 매칭됨. (KIPO)G3703 - (JPO)12A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5 air vehicles 항공기 G3703 航空機 12A02 120006 hot air balloons 열기구 G3703 熱気球 12A02 120012 amphibious airplanes 수륙양용 비행기 G3703 水陸両用飛行機 12A02 120027 aeroplanes 비행기 G3703 飛行機 12A02 120030 airships 비행선 G3703 飛行船 12A02 외 10건 (KIPO)G3704 - (JPO)12A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2 railway couplings 철도차량용 연결기 G3704 鉄道車両用連結 器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y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47 bogies for railway cars 철도차량용 보기차 G3704 鉄道車両用ボギ 12A04 120071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케이블철도용 차량 G3704 ケ ブルカ 用 車両 12A04 외 13건 (KIPO)G370701 - (JPO)12A7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50 sack-barrow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手押車 12A71 120050 two-wheeled trolleys 이륜손수레 G370701 二輪運搬車 12A71 120065 handling carts 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取扱い用カ ト 12A71 120106 trolleys* 트롤리 G370701 手押し車 12A71 120186 sleighs [vehicles] 수송용 썰매 G370701 そり(乗物) 12A71 외 9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7 - ○ 한국의 유사군 G370702와 일본의 유사군 12A7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11과 일본의 유사군 09F03이 서로 매칭됨. (KIPO)G3711 - (JPO)09F03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10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G3711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09F03 120011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G3711 乗物用緩衝ばね 09F03 120078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완충기 G3711 鉄道車両用緩衝 器 09F03 120171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G3711 乗物用懸架ばね 09F03 120210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G3711 自動車用ショッ クアブソ バ 09F03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63 pushchai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3 strolle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4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120164 strolle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ほろ 12A75 120165 pushchair hoods 유모차용 후드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외 11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8 - ○ 한국의 유사군 G3712와 일본의 유사군 09F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3과 일본의 유사군 09B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3 - (JPO)09B0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30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エンジン 09B01 120143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G3823 自動車・二輪自 動車用推進装置 09B01 120145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ジェットエンジ ン 09B01 120192 turb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빈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タ ビン 09B01 120286 motorcycle engines 오토바이용 엔진 G3823 オ トバイ用エ ンジン 09B01 (KIPO)G3712 - (JPO)09F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86 bicycle brakes 자전거용 브레이크 G3712 自転車用ブレ キ 09F04 120126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G3712 陸上の乗物用ブ レ キ 09F04 120215 brake lin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G3712 陸上の乗物用の ブレ キライニ ング 09F04 120216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シュ 09F04 120236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セグメント 09F04 외 2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9 - ○ 한국의 유사군 G3825와 일본의 유사군 09F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90101과 일본의 유사군 11A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5 - (JPO)09F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3 gearing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動力伝導装置 09F02 120142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装置 09F02 120217 gear 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ギヤボックス 09F02 120226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チェ ン 09F02 120227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トルクコンバ タ 09F02 외 4건 (KIPO)G390101 - (JPO)1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9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の 電動機 11A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0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20052 caissons [vehicles] 케이슨 G3702 ケ ソン(運 搬車) 12A05 2 120166 screw-propell ers 스크류프로펠 라 G3702, G3703 スクリュ (推進器) 12A01 3 120079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유체회로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油圧回 路 09F02 4 120034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토션바(Torsio n bar)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ト ションバ 09F03 5 120200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장치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装置 09G04 6 120211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경보 기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警報器 09G04 7 120060 hub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8 120060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9 120174 rim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0 120174 vehicle wheel rim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1 120116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車輪の バランスおも り 12A05 12 120049 mudguards 흙받이 G3703, G3704, G3705, G3706 泥よけ 12A05,12A06 13 120124 hub caps 허브캡 G3703, G3704, G3705, G3706 ハブキャップ 12A05,12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1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4 120168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G3703, G3704, G3705, G3706 自動車・二輪 自動車・自転 車用スポ ク 12A05,12A06 15 120272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G3704, G3705 陸上の乗物用 エンジンマウ ント 09B01 16 120243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7 120243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動力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8 120243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9 120024 automobile chains 자동차용 체인 G3705 チェ ン(自 動車用動力伝 導装置) 09F02 20 120281 mobility scooters 가동형 스쿠터 G3705 モビリティス ク タ 10D02,12A06 21 120261 spoilers for vehicles 차량용 스포일러 G3705 乗物用スポイ ラ 12A01,12A02, 12A04,12A05, 12A06,12A73 22 120051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케이블운송설 비용 차량 G3705 ケ ブルカ 12A04 23 120136 sleeping cars 침대차 G3705 寝台車 12A04 24 120304 lug nuts for vehicle wheels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G3705 乗物の車輪用 ラグナット 12A05,13C01 25 120043 mine cart wheels 광석운반차용 차륜 G3705 鉱石運搬車の 車輪 12A71 26 120066 hose carts 소방용 호스운반차 G3705 ホ ス運搬車 12A71 27 120265 tilt trucks 틸트 트럭 G3705 可傾式荷車 12A71 28 120282 ashtray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재떨이 G3705 自動車用灰皿 27B01 29 120085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기어 G3706 自転車用ギヤ 09F02 30 120183 tilting-carts 경사식손수레 G370701 手押し車(可 傾式) 09A03,12A71 31 120106 hand cars 핸드카 G370701 ハンドカ 12A04 32 120050 luggage truck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自動車 12A05 33 120251 cleaning trolleys 청소용 손수레 G370701 清掃車 12A05 34 120068 golf cars [vehicles] 골프 차량(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5 120068 golf carts [vehicles] 골프 카트(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36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 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7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8 120111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클러치 G3825 陸上の乗物用 のクラッチペ ダル・クラッ チレバ 及び クラッチ機構 09F02,12A05, 12A06 39 120225 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 の駆動チェ ン 09F02,12A06 40 120090 bicycle motors 자전거용 모터 G390101 自転車用補助 電動機 09B01 41 120130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原動機 09B01 42 120139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駆動原動機 09B01 <표 16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케이슨[caisson] 수상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caisson)을 자중이나 적재 하중에 의하여 지지층까지 침하시킨 후,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하는 기초(基礎, foundation)이다. 케이슨의 종류로는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박스 케이슨(box caiss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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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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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 2020시즌 NC 주장 양의지 “포수는 팀을 이끌어야하는 자리”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50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 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 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 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 <표 16>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정차호) 미국 특허법 제116조는 공동발명자를 정의한다.589) 우리 특허법에도 유사한 규정 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에 관하여 김승군·김선정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590) 위 표현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공지사상과 신규사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신규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범 위에 기재된 여러 청구항의 여러 기술적 사상 중 어느 하나에라도 기여를 하면 그 기 여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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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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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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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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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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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위 박람회에서 돌아와 입수한 대동(大同) 샘플을 원고에게 넘겼다. 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4 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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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布井要太郞, “共同発明者の要件”, 判時1927号, 2006, 14-18頁. 단지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오 로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는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도 자기의 사고 를 부가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또 는 기술수준으로부터 새로운 해결방법 예를 들면, 공지의 부분의 신규한 결합에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 이다. 다른 한편, 공동발명자의 독자의 기여는,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의 설명의 체재(体裁)를 취할 필요는 없 다. 기술적 문제해결에 이르는 기초를 이끈다든지, 기술적 문제해결에 이르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효과의 관련 성을 찾아 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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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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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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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세계 - 현대위아, 국내 최초 e-LSD 양산해 제네시스 'GV80'에 첫적용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09










































      "정말 그렇다면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학교 생활 도 즐거울것 아니야." 그말은 들은 내몸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엄마...처럼이라고... 선생님이...엄마 처럼 생각되는것....성현은 약간 놀란듯한 얼굴로 레이디 선생의 싱글거리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처럼 생각하라고...그리 고 거리감없이..마음도 편해지고 학교생활도 즐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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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자 무서워....." 리셀이 이렇게 말하자 그런 리셀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던 밀 가가 리셀에게 레이스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캇..! 크아아아악!!!!"" 단발마의 외침과 함께 규호는 폭팔을 소멸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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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면 우리가 귀여워해주고 싶어 참을수가 없다구 좀 고쳐입을수 없어?" "마누라한테나 떼떼옷 입히고 귀여워 해주시지" "아직 장가 못갔어" "당연하잖아 그 얼굴로" 그들의 농담을 가볍게 받아넘기며 소니아가 퍼브를 나섰다. 마을에 돌아 온것은 3일만이다. 소니아는 사냥을 위해 근방에 산만이 아닌 산아래의 나르시스 영토까지 곧잘 내려가곤 했다. 물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 그들이 그리 까다롭게 굴지도 않고 이곳저곳 크고작은 많은 마을들 이 들어섰기 때문에 필요한것이 있으면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나르시스 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로리냐크가 무너진지 벌써 일년이란 시간이 흐 르고 세상은 온통 나르시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 은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대항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심한 간섭은 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작은곳에서 일어나는 휴메이들의 횡포와 여러가지 사건 이 메디안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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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해라...여기서 힘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것은 너뿐이니까..." "....!!" 그말을들은 레이의 두눈이 꿈틀거렸다. 힘의 권리라.. '너도 나와 똑같은 짓을 하는게 아니냐..' 릭키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레이에 손이 부르르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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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웨어울프가 자주 출몰하는 저주받은 지역이지 ...이곳에 다시 마을을 세운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야..게다가 이곳에 다시 마을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리가 없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이렇게 입을 여는 노인은 바라보며 이인은 말도 안된 다는듯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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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었다. '이상하지 않은데...' 나는 혹 나의 모양이 이상하여 그들이 비웃는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지 만 남이 보아서 그리 우스울 정도로 추한 몰골은 아니었다. 비록 신발은 벗고 있었지만 루미가라스에서 맨발로 도보하는 것은 평민들 사이에선 보 통 이었다. 약간 튿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입을 만한 연두색 셔츠와 치마 나는 약간 의기소침하여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걸었다.(그때 당시 난 알테 아마 인중에 마린 블루의 머리색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 . . . . 다듬지 않은 머리가 길게 풀어져 땅바닥에 끌리게 되어 나는 습관대로 그 것을 허리에 동여 매었다. 그렇게 걸은것이 어느덧 반나절...다리가 저리 고 입술이 타들었다. 물..물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헉....헉....' 나는 거친숨을 몰아쉬며 계속하여 걸었다. 그때 눈앞에 눈부시게 뿜어나오 는 은색의 물줄기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꺼끗하고 아름다운..신비한 모양 을 연출하며 뿜어져 나오는 그것은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일 정도로 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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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 저기 보이지 제네럴? 저 괴물을 없애줘.........!!!" 레이스의 외침을 들은 제네럴이 고개를 돌려 레이를 쫒고있는 웨어울프를 바라보았다. 잠시후 그가 입을 열었다.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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