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262 페이지
  • 40
    • 건설 _ [채널예약]‘밥먹다’ 임채무, 놀이동산 110억 투자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신규 심사관 ○ 중견 심사관 ○ 심판 소송제도 ○ 통합 심판관 ○ 심사사례 연구(기초) ○ 심사사례 연구(심화) ○ 심사지도 ○ 통합 심사파트장 ○ 심결판례연구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 선행기술조사 ○ 재설계 PCT 심사(기초) ○ 통합 PCT 심사(심화) ○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 국제상표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CPC 분류 심사 ○ CPC 분류 검색 ○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 산업디자인 ○ STN 검색 ○ 특허법(이론) ○ 특허법(쟁점과사례) ○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 상표법(이론) ○ - 170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상표법(쟁점과사례) ○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 디자인보호법(이론) ○ 디자인보호법(쟁점과사례) ○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사소송법(이론) ○ 민사소송범(쟁점과사례) ○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과 민법 ○ 민법 기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 저작권법의 이해 ○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 ○ 맞춤형 재설계 신지식재산권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 지재권 기술 사업화 ○ 해외 특허제도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 홍보기획 역량향상 ○ 재설계 문서 작성능력 향상 ○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 동영상 제작과 활용 ○ 전자출원 시스템 ○ 한글 ○ 재설계 워드 ○ 엑셀 ○ 파워포인트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 171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타부처 공무원 지식재산의 이해 ○ 지식재산 경영전략 ○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 브랜드 관리 실무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 일반인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 산업재산권 ○ 특허명세서 작성 ○ 특허정보 검색 ○ 특허맵 작성(기초, 중급) ○ 통합 특허 출원·등록 실무 ○ 특허명세서작성 교육과 통합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 산업재산권 교육과 통합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 IP R&D 전략 전문가 양성 ○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 예비 선행기술 조사원 양성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 재설계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 교원 발명교사 입문 ○ 통합 발명교사 심화 ○ 발명교육 관리자 ○ 발명지도 사례 ○ 특허 출원 ○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 3D 프린터 활용 ○ 로봇 활용 ○ SW 활용 ○ 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 지식재산권 창출 ○ 재설계 S/W 창의 아카데미 ○ 의무교육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 재설계 - 172 -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 심층인터뷰 개요 (1) 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발명혁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개편ㆍ설계를 검토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상태와 문제점, 교육수요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57 76 99 152 157 140 188 204 275 420 297 311 66 1 등록 67 29 47 98 89 102 136 103 149 125 226 342 400 339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57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조례제정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관련 조례 수 - IP관련 조례수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1) *IP관련 조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 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관련 조례 1차 추출 후,전문가에 의 한 필터링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7 -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각 지자체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의 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시재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기지역에서 해당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과 대전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 39
  • 38
  • 37
    • 여행> 연극열전,시즌8라인업공개…라이선스초연5작품선봬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발명자 정의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은 특허법 제22조 제3항과 관련이 있다. 발명의 창조성289)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허법 제22조 제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90) 즉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실질적 특징’과 특허법 제2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특출한 실질적 특징’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91) 이 견해에 따라서 ‘실질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1조 는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현행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며, 현 행 기술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정의하고 있다.292)293) 특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구별’을 언급하고 있다. “특허권 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288)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 289) 중국 특허법상 창조성용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규정한 진보성은 같은 의미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
      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20-03-28 | 오늘의소식
  • 36
    • TV조선- 미국·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공장도 휴업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20-03-28 | 오늘의소식
  • 35
  • 34
  • 33
  • 32
  • 31
    • 심리> “다른콘텐츠보느라책읽을시간없어”










































      ☞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추정의 복 멸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확정적으로 특허권자 의 손해액이 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379 특허청은 我妻榮 교수의 견해를 검토하였는데, 我妻榮 교수의 견해는 침해자의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한 이익의 반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의한 376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2-53. 377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6-57. 378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7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86. 118 이득 전액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이 더 엄격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표 55> 관련상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는 의료폐기 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서,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상품이 아닌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1 - (25)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래 질 세척 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를 담고 있는 멸균용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번역명칭인 질 세정기(膣洗浄器)와 관련된 거래실정이 확인되 었으며, 질 세정기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 률”(구 약사법 (薬事法))에서 관리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임. (管理医 療機器-670855)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용 세정기(膣用洗浄機)(664642)를 의 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질(膣) 질 구멍과 자궁 목 사이에 있는 여성의 생식 통로. 성교 때 음경을 받아들이고 출산 때 아기가 나 오는 길이 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6 - 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TAG_C3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은 계산감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계산을 위하 여 회계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것인데, 일본 특허법은 당사자들에게 계산감정 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일본 특허법 제105조의2는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 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설명 의무에 응하지 않 았을 경우, 특허법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변론의 전취지로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 30
    • 인문일반 _ 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여긴 무슨 일이오?” “예? 그, 그게…….” 호요요는 가만히 침묵하다가 갑자기 물어온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해독제를 내놓아라!” “어? 아! 아니 그것은 그저 마비작용을 하는 독이오. 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풀릴 것이오.” “그런가.” “그, 그보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오?” “…….” 백면호접 공보는 신위에 눌리고, 알 수 없는 기도에 눌려 평소와는 달리 말을 더듬었다. 북지성의 주도가 흉적들에게 떨어질때 마세의 고수들이 각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을 해하는 수를 썼기에 그것에 대비고저 무림맹 고수가 장동성의 각문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여인들이 나타나자 일단 제압하기 위해 나섰는데 상대는 초절정의 고수였다. 그러나 여인 지닌 무공 수위보다 그 아름다움과 불가사의한 기도에 백면호접 공보는 도무지 기를 펼 수 없었다. 여인이 자연스러운 하대를 하며 해독제를 요구하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마저 들 정도였다. 그리고 정체를 묻는 말에 가만히 침묵하는 태도에 또다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제 목: 수인기(獸人記) [16 회] 귀매지림(鬼魅之林) “내 이노무 개잡놈을 잡히기만 하면 아작을 내주리라!” “…….” 사흘간 인사불성이 되어 있던 잔폭광마 육삼이 깨어나며 외침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라혼은 약한 바대로 사흘 후 드워프 마을에 가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모석과 잔폭광마를 봉수태수부로 데려왔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나 드워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밝히길 굉장히 꺼려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하하하, 정말 대단하오. 어찌 그 핏덩이가 천하제일미인으로 자랄 것을 알고 아내로 삼았단 말이오.” “…….” 라혼은 자신과 설화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곤혹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어찌 알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입에서 튀어나오자 라혼은 크게 놀랐다. 원주 상경(上京)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이곳에서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치 못했다. 그러나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대단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주인께 방해되니 시끄럽게 굴지 마라. 그리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건 너도 잘 알지 않느냐?” “???!!!” 지심의 날린 한마디 결정타에 잔폭광마는 소리 없는 절규를 했고, 심심한 전 폭마방도들은 ‘과연’을 연발하며 새로운 비밀과 지심의 발언을 나름대로 분석, 왜곡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한 모든 이야기는 잔폭광마의 귀를 간질이며 고문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홍홍홍, 역시 성정이 호호탕탕(浩浩蕩蕩)한 것을 보니 장군은 영웅이 틀림없구려. 이란 장군이 나와 같은 길을 가기로 하였으니 자그마한 선물의 의미로 장군의 수하를 납치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소. 장군의 수하를 납치한 자들은 남례일족의 사주를 받은 우르하 족이오.” “남례성의 반란의 원흉이 남례일족이란 말이오?” “홍홍홍,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오. 남례성의 반란은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진토인들의 봉기를 하자 남례일족도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지 위해 그저 부화내동 했을 뿐이오. 그 증거로 그들은 스스로 반란의 주체임을 주장하지 않소이다. 홍홍홍, 그리고 백수회 쪽에서도 수를 쓴 것이 있고…….” 라혼은 봉수태수 돈석의 고백 아닌 고백에 쓴 웃음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온 조정의 장수인 라혼이 그 반란의 당사자와 합작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지 말끝을 흐리며 라혼의 눈치를 살피는 돈석이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거사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화는 마지막으로 주인의 집을 찾았다. 그동안 주인의 마음에 평정을 깨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때는 오고야 말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옥봉일취(玉鳳壹嘴)!” “패웅붕진(覇熊崩震)!” -우르릉~! 찌치직… 까강! 옥봉황의 날카로운 부리와 거대한 곰의 산을 무너트리는 기세가 출돌 하자 진기가 상충되며 두 비무자들을 밀어냈다.
      20-03-28 | 오늘의소식
  • 29
    • 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305306 즉, 상표법 제63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일본 야후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7A01,07A02,09A12 (노(爐)용 지지구)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6류 07A01)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 화물)(19류 07A02)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은 요업용 가마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용도의 건축재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컨베이어 벨트 등), 09A12(공업용 노 (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에서 연소된 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conveyor 1. = conveyor belt 2. 전달자; 전달하는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9 - ○ 비교분석결과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함께 재질 및 품질(형상)을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는 공업용 노(爐)에 전용하 는 부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7)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 子棒)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09B01(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 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20A02(비전기식 스토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03,09A12 (재운반용 자동설비)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컨베이어 벨트 등(7류 09A03)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0 - ○ 거래실정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7/ <표 127> 관련상품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 28
    • 인간관계 _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 열고 입양가족 작품 접수










































      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4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6 (2013) (“As such, to establish conception an inventor must prove ‘possession of every feature’ of a claimed invention.”). 24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3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249)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 .250)251) <미국 특허법 제116(a)조>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3.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한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 여부 가.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연구할 필요는 없다.252) 그러나, 두 연구원의 의사의 교환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두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 하는 시기에 그들의 연구가 합쳐지고 그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것을 알았던 경우는 당연히 공동발명자의 요건인 인지 및 소통이 존재한 것이다.253) 복수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communication)이 존재하여야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보는 엄격한 주 장이 존재한다.254) 소통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다고 248)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249)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250)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251)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252)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253)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Thus, where inventors intend and agree from the start of a project that their contributions to any invention be made as a whole, each can be a joint owne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4 설명한 경우도 있다.255) 나.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의 오류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은 여러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선행 발명자의 연구가 후행 발명자의 연구 와 겹합되는(conjoined) 경우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도 있다.256) 다른 자의 비공개 레 포트를 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도 공동발명의 가능성이 인정된 다.257) 만약, 연구원 갑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a를 창출한 레포트를 작성한 후 퇴사하 였고, 그 후 그 회사의 다른 연구원 을이 그 레포트를 이어받아 본인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b를 창출, 보태어서 최종 발명(a+b)을 창출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 환이 없었다고 하여 갑을 공동발명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발명에 a가 필수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258)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69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952)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953)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95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95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956)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957)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④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703 판결 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01 <표 36> 모인 여부 판단기준 관련 특허법원 판결의 동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1. 우리나라의 법리 가. 개요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 한 판결(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에 입각한 판결(대법원 2009후 2463 판결)이 있는데 두 판결 중 나중에 선고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이 기준이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판결의 관계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이 해가 실무에서 정립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OOO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 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 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다만,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의 경우 비록 피모인 자 甲의 발명 A3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인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④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Fed. Cir. 1989)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 입장에 선 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 로서, Richards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원심에 있어 서 배심 평결에 기초하여, 발명자 Reynolds는, 모인특허의 명의인 스즈끼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고, 형평법상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했다.831)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모인특허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제 831)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1250-1251 (Fed. Cir. 1989) (“Based on the jury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9 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촉(interference)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즈끼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법원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적재산의 부정한 사물화(私物化)를 시정 함에 있어 무력(無力)하지 않다’고 하였다.832) 본 판결도,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인정돼도,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가능성이 남는 점에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 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3-28 | 오늘의소식
  • 27
  • 26
    • 한국사 _ 日 탐사선, 소행성에 버스 크기 분화구 만드는 과정 소개










































      2)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03)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하 주요국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 안을 검토해 본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상이 있었지만 2001년 후반에 결렬되었고 신 청인들은 특허청에 권리귀속분쟁절차를 신청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1) 평성 8년 4월 당시 원고의 주된 업무는 체인의 제조, 판매였지만 연간 매출의 약 85%는 히라타기공 주식회사(平田機工株式会社)에 대한 체인의 판매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다.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232)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233) Elmotec v. Visteon,234) Eli Lilly v. Aradigm235) 등이 존재 한다.236)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230)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231) 232)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233)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234)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235)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236)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1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37) 라. 사상의 창출 v. 신규사상 현행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사상을 (copy 하지 않고) 창출하기만 하면 그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238) 즉, 비록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하 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였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를 이 론적으로는 발명자라 볼 수 있으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 로 그를 발명자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달리 말하면, 신규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를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도 이론적으로는 발명자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자가 아 니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CAFC의 Pannu 기준도 어떤 자의 기여가 질적으로 미 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도 0%에 가까운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39) 그래서 ‘발명자는 신규사상을 창출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240)241) 마.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v. 신규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은 당연히 지당한 것 이다.242) 그러나, 해당 기술적 사상이 신규하기만 하고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37)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38)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9 (2013) (“Accordingly, it appears that originality of inventors is still a requirement for obtaining a patent, notwithstanding the elimination of § 102(f).”). 239)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40)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241)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242)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2 갑이 a를 창출하였는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을이 b를 창출하였는 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갑과 을이 협력하여 (a+b)를 창출 하였고 그것이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3-28 | 오늘의소식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