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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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처 - 검찰 출석 앞둔 임종석 “수사가 아니라 정치···모든 과정 공개할 것”










































      (나) 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권 컨텐츠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2009 국가수준교육과 정’에 반영된 후,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되어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2009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술 교과의 첫 번째 단원에 ‘기술 과 발명’대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 국가수준교육과 정’에는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속성, 계속성, 위계성을 관점에서 체 계적 교육을 위해 초등 실과(기술활용-혁신-발명과 문제해결), 중학교 기 술(기술활용-혁신-발명아이디어의 실천), 고등학교의 ‘지식재산일반(독립 교과 신설)’과목의 신설로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과, 기술 교과에서 각 교과에서의 분산적 발명교육, 고등학교에서는 독립교과로써 교 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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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육내용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외 동남아권으로 확대 운영 하여 각국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 전략 제시 등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 등이고, 구체적으로 2018 년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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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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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법률과정은 이론,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이론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프로그램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하여 교육과정의 재설계, 커리큘럼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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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론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의 특수성 의료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본래 의료법이라 할 것인 데,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73) 규정 을 두고 있는 이외에 달리 의료행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규정은 읽기에 따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 에 포섭함으로써, 의료기술이 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의료행 71) 566 U.S. 66 (2012). 72) 573 U.S. 208 (2014). 73) 의료법 제12조 제1항. - 125 - 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의료인이 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행위 수행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여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74) 이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의료인이 아닌 자도 사실행위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일 뿐이고 그 앞단의 “의료인이 하는” 부분은 의료행 위의 개념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의 료법 위반 사건에서 일관적으로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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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실 무 심사사례 연구(기초)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사례 연구(심화)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지도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2일 1 60 60 120 심결 판례 연구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50 50 150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50 50 100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특허청 특․실 심사관 3일 1 30 30 90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PCT심사(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PCT심사(심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국제상표 특허청 공무원 1일 1 20 20 20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특허청 6급 이하 공무원 2일 1 20 20 40 CPC 분류심사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CPC 분류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특허청 상표 심사관 2일 1 20 20 40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1일 1 20 20 20 산업디자인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2일 1 20 20 40 STN 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20 20 40 법 률 과 정 18개 과정 교육대상 - 20 - 920 3,480 특허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100 200 1,000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50 50 150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상표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70 140 700 상표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디자인보호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50 50 250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법 · 제 도 법 률 과 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민사소송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민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권과 민법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직 무 역 량 직 무 105개 과정 교육대상 - 102 - 3,080 6,470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신규 및 전입 공무원 5일 1 20 20 100 신지식재산권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2일 1 20 20 40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지재권 기술 사업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해외 특허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2 40 80 160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영문명세서 해석 및 지재권영어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홍보기획 역량향상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워드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자체어학(13과정) 특허청 공무원 3개월 4 100 400 1,200(3일) 전화 외국어 특허청 공무원 3개월 3 170 510 500(1일) 심사관 해외훈련(22개 과정) 특허청 공무원 1~4주 22 미정 70 720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56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1~3일 (협의) 56 30 1,680 2,970 - 30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타부처 공무원 4개 과정 교육대상 - 9 - 360 880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3 40 120 360 지식재산 경영전략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3 40 120 240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2 40 80 160 브랜드 관리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1 40 40 120 공무원 ㆍ 일반인 1개 과정 교육대상 - 5 - 150 300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등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기관 1~3 (협의) 5 (수시) 30 (협의) 150 300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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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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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부 직원 초임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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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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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예술계 '구두계약' 더이상 안된다...서면계약 안하면 '시정명령'










































      -앙그라마이뉴의 무녀여, 이제 마지막 제물을 바쳐라! “어머니 무슨……. 헉!” 필레세르는 자신의 가슴에 파묻힌 어머니의 새하얗고 아름다운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어머니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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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衝擊(충격)!” 한스 군이 자리 잡고 있는 마고고원의 로포산 자락은 지금 매우 분주했다. 시드그람 제국의 사자가 난민들은 받아드리기로 하고 첫 지원자들이 이미 떠났고, 두 번째 지원자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한스 왕은 이제 거의 10만의 난민들 중 싸울 수 있는 3만을 제외한 거의 8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시드그람 제국의 이그라혼 자작에게 맡겼다. 난민들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이그라혼의 말을 듣고 마고대륙을 떠나갔다. 위태로운 전장에 있는 것보다. 역시 불안 하지만 언제 떼죽음을 당해 ‘기묘한 열매’가 될지 모르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바로 로포산아래까지 왔다는 사실 또한 그들의 결정을 재촉하게 했다. 게다가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모르지만 시드그람 제국에서 온 귀족이 그만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한다는 소문이 돌자 그동안 결정을 미루었던 사람들도 다급한 마음에 시드그람 제국 행을 택했다. 그리고 매몰차지만 한스군 입장에서 식량만 축내는 노약자들이 없어질수록 이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간 면도 있었다. 그렇게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젤리아나드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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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냐?” “몰라! 생각 않나!” “……?” 파엘은 인간의 대답을 듣고 페어리 퀸에게 칭얼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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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판트 남작이라면 스웨야드 공작계열의 사람이잖아? 오호라 날 한번 떠보려는 수작이로군.’ 라혼은 이 친서의 속의미를 눈치체고 판트 남작가(家)의 집사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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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필레세르가 ‘목을 베어라!’하면 어쩌려고?” “최소한 열 놈하고 같이 가줄 용의가 있었어!” “잘났다! 하지만 네 녀석의 미친 짓이 아군의 사기는 확실히 올랐다. 비록 충만한 사기에 올라봤자 지만…….” 페치는 로도를 로드 이그라혼에게 안내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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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는 1~2년이면 이미 성체가 됩니다. 하지만 긴 수명을 가진 라이칸슬로프는 5~6년 정도는 돼야 성체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 웨어 울프Were Wolf인 울프 리나는 8세 정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주인님과 아이를 갖는다면 그 아이의 성장 속도는 인간과 비슷해 질 겁니다.” “…….” 피아는 설명을 끝내고는 다시 서류 속에 파묻혔다. 라혼은 왠지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라혼이 알기로 라이칸슬로프의 수명은 대략 2~ 3백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5~6년 만에 성체가 되다니……. 울프리나 입장에서야 이미 새끼를 밸 수 있는 성체지만 8세라는 울프리나 나이는 인간의 관념으 로 이상한 생각만 해도 죄악이었다. 하지만 울프리나는 너무도 섹시한 무기다. 하지만 라혼은 순진무구한 울프리나의 투명한 벽안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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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된 예언 “페니, 라혼에게 가자 넌 라혼이 보고 싶지도 않아?” “작은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전쟁터에 있다고요. 아녀자가 그럼 곳에 찾아가는 것은 조신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조신? 아녀자?” 울프리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페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기도차지 않았다. 성질 같아선 그냥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지만 라혼이 언제 어느 때 안젤리아나드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여행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니꼽고 치사하지만 페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수련여행-울프리나가 판단하기로 페니의 노처녀 히스테리를 피해…-을 갔기 때문에 안젤리아나드에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장거리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을 할 수 있는 페니를 꼬시고 있는 것이다. 울프리나가 워프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라혼이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울프리나는 다른 수를 찾았다. 바로 피아와 페니였다. 피아는 어떤 말을 해도 라혼의 말을 어길 것 같지 않았기에 애당초 포기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수인 페니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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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코로나19 여파, 기업 경기전망 11년만에 최저










































      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법원은 먼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후,91) 청구항 구성요 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그 후 그 특징적 부 분에 여러 명이 기여한 경우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 에서 그들 사이의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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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35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6 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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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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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2) 창조성 있는 공헌 ‘창조성 있는 공헌’이란 “창조성 있는 지력노동”이라고 한다.301) 창조성은 특허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창조성과 같은 의미인가? 발명자 인정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특허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판단각도에서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302) 따라서 발명 자 자격요건에서 말한 ‘창조성 있는 공헌’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하나의 발명을 완 성할 때 모두 공헌한 경우에 그 중 누군가 발명의 실질적 특징의 형성에 공헌하였는 지는 평가하는 것이다.”303) 따라서 각 청구항에서 실질적 특징을 가진 청구항을 구별 한 후, 당해 청구항에서 모든 기술특징이 당해 청구항에 실질적 특징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항 중에서 어떤 기술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한 것이다.304) 3) 소결 다시 정리하면, 발명자는 대상 청구항이 특정한 발명을 완성할 때 그 발명의 실질 적 특징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305)306)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출원에 대하 300)(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条 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 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301)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所谓创造性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 302)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创造性贡献”中的“创造性”与《专利法》第二十二条 规定的“创造性”虽是同一措辞,但各自的评判角度有所不同。”). 30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以评判两者在实现方式和产生效果方面的差别大小; 作为确定发明人或者设计人资格的“创造性贡献,是指当有两个以上自然人对一项发明创造的完成都作出了贡献的情 况下,评判其中哪些人对形成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贡献。”). 304)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55页(“在确定专利的某项权 利要求具有实质性特点之后,需进一步确定组成该权利要求的某项技术特征所起的作用, 并不是权利要求中的每一 项技术特征都对该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从权利要求的组成分析,独立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 其特征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从属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其限定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是否可 以认定具有实质性特点的独立权利要求中特征部分的所有技术特征和从属权利要求中限定部分的所有技术特征均对 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这种认识不正确,理由很简单:申请人在书写权利要求时,有可能将应放在前序部分的 技术特征写入独立权利要求的特征部分或从属权利要求的限定部分, 但只要专利整体具备新颖性和创造性,在专利 审查中,并不会以此而不授予其专利权。”). 305)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5 여 서명권을 가진다.307) 실무에서 서명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308)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자의 정의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서 공동발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 공동발명자는 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이 공동발명 이고 그들 모두가 공동발명자라고 말한다.309)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자는 공동발 명자로 볼 수 있다. 특허(전리)법 제8조에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 협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의 권리가 발명창조를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 허권자가 된다.”310) 그러나 현실에서 발명을 창작할 때 주체 간에 협력한 의사 없이 완성한 발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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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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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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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4+1 ‘선거법’ 합의]문 의장, 안건 순서 바꿔 ‘선거법 기습상정’…한국당 “날강도”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22










































      ∙단순 가중치 부여법 :  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     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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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브랜드의 개발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 대응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상표법의 이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브랜드 분쟁 사례 브랜드의 활용 ․로열티, 실시권 등 [표 5-3-23]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커리큘럼(안) 3)‘특허-디자인 융합 R&D 전략 전문가’과정 (가) 현황 및 문제점 기존 특허맵 작성과정, IP-R&D37) 전략전문가 과정 등의 경우 기술개발 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개발자 또는 36) 휴넷 경영지식 생산본부, 브랜드 전략 실행 5단계, 2면 참조 egy.pdf>. 37) IP-R&D란 R&D를 마친 후 IP(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존 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연 구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사업성 있는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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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보유 특허 건수 (A) 피인 용 건수 (B) 평균 피인용 건수 (B/A) Monsanto Technology 1,327 3,217 2.42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1,451 1,369 0.94 Seminis Vegetable Seeds 222 202 0.91 Dow AgroSciences 231 171 0.74 Stine Seed Farm| Monsanto Technology 243 122 0.50 Mendel Biotechnology 51 67 1.31 Harris Moran Seed Company 16 55 3.44 Enza Zaden Beheer B.V. 72 42 0.58 Syngenta Participations 329 29 0.08 Sesaco Corporation 12 25 2.08 Solazyme 2 24 12.00 Limagrain Verneuil Holding SA | KWS Kleinwanzlebener Saatzucgt AG 28 21 0.75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87 20 0.23 U.S. Smokeless Tobacco Company 14 20 1.43 표 41 2008-2014 미국특허 피인용특허 보유 주요출원인 현황분석 307) 미국출원건수와 각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의 비율(CPP)을 계산하여, 특허의 원천성 및 핵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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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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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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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64 - 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 65 -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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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교과목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근무 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이 산업재산권 심판을 직접 운용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강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다.
      20-01-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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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학-“'공짜'로 하는 택배분류, 장갑 못끼고 난방기도 못켠다”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40










































      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 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 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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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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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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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시사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침해자 이익반환 제도 도입시에 법원이 원칙 적으로 그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을 명령할 것인지 여부,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 하에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는지 및 그 침해이익의 반환 기준에 대한 논의, 반환 방법, 필수적 요 소 판단기준 등에 대한 영국의 판례 태도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 익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제책에 의해 제공되는 억제 효과’라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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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해이익 반환의 방법 영국에서 판례에 따라 발전된 침해이익 반환의 방법에는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과 ‘기여도(apportionment)’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 침해가 문제되었던 Siddell v Vickers 사건65 및 상표 침해가 문제되었던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66 등에 서 전자에 의한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후의 법원들은 침해이익 반환 방식에 있어서 다양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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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도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익 반환의 대상은 침해된 권리의 이용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이익 부분으로 152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309, 317 (2012). 153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54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7. 15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침해자의 손실이 줄어든 경우 침해자가 절약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침해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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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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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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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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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 설 선물로 불교계에 육포 보냈다 긴급 회수한 한국당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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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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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2 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대동(大同) 샘플은 2 종류의 커버피스를 번갈아 끼우고 있지만 끼우고자 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근처에 위치하는 바깥 링크플레이 트가 감합의 방해되기 때문에 체인을 굴절시켜 커버피스를 감합하여 체인을 곧게 편 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장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갑 7) (5) F는 위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끝에 대동(大同) 샘플은 표준 체 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 체인보다도 핀을 길게 하고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 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그 구멍에 핀을 감합시켜 부착 한다고 하는 해결수단을 생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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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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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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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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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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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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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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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기자칼럼]당신이 잠든 사이에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4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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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55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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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및 산업용(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가 모두 거 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에 대하 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 용도를 기준으 로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표 119> 관련상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용 장치) 상품의 범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7류 09G6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는 가정 용과 산업용 상품이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다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제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는 그 속성이 유사하며 일반적인 가정용 전열용품과는 생산부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8(우유 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 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 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3 - ○ 거래실정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과 가정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전용기계장치(43144)를 식품 및 음료 가공 기계장치(431)와 기타 산업용 기계(4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 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표 121> 관련상품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A08,11A06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 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 조기(09A0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들 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 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 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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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120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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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1 - ○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2 - ○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4 - ○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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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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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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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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