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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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 출석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41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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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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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인 종류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 568) 日本{國際知的財産保護協會, 特許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權利の保護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 書, 2010. 3, 147-148頁(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7면 각주 42에서 재인용). 569)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570)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57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1 성 종류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572) 종류물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형종류 또는 유동종류)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 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 다.573)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574)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575)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576)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577)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 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 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578) 갑의 a와 을의 b가 결합하여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경우를 민법상 첨부 법리 중 부 합(附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a와 b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 공동발명 자의 지분율을 정하면 될 것이다.579) 민법상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면 발명자들의 주관 적 의사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어 판단이 용이해진다.580) 57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3)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574)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5)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576)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77)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578)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579) 우원상, 앞의 논문, 92면(“민법 제25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가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전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동산의 가 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다.”). 580) 우원상, 앞의 논문, 95-96면(“민법상 첨부의 법리를 저작물에 준용하면 사후 참여의 경우에서 변형된 저작물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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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리(principle) 및 모델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이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617)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라는 표현에서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상 응하고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하며,618) 단순한 착상이 아니고 원리에 미치고 있는 착 616)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61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22-28頁. 61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 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6 상을 말한 것이다.619) 실험에서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보다 재현성이 있는 형상의 발 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리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형상(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를 관계임)”의 발견, 지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한 다.620) ‘모델 설정’은 ‘착상의 구체화’와 비슷한 개념이고,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621) 모델은 청구항에서 도출된다.622) 影山론의 기준은 2단계론(藤幸朔)보다 다르다고 한다.623) 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 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추출 하고,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 일응의 원리까지 고찰을 심화하다”고624)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물체계, 물질계 발명으로 제안한 분류는 발명 의 표현방법(외관,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625) 2) 발명자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서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 설정, 원 리를 고려한 착상 중 하나에 기여한 자이다.626) 3) 공동발명 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 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 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 程度と考えてよい)。”). 61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62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4頁. 62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 「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 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 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 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 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 「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6頁. 62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 「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 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7 影山 공동발명론의 공동발명이란 “복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 한다.627) 그 정의에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한다.628) 影山론에 따르면, 객 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된다.629) 공동발명의 객 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객관 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630)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 인 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어야 공동발 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1) 4)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객관적 측면(원리를 고려한 착상이거나 모델 설 정에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 관여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다.632) 나.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影山론은 ➀-➉ 단계 순서대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은 ➀-➄ 단계를 통하 62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 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た発明」と定義する。”). 62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 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62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63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 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 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6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63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1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8 여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➅-➉ 단계는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 는 절차이고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影山론에서 말하는 발명은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 경우의 두 경우 모두를 포섭한다.633) 1)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파악 일반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발 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하 ➀-➁ 단계에서 그의 판단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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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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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공동발명 자로 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회사가 그 특허로부터 파생한 연구성과가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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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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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1 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 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하 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 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일 영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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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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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성소수자 입주 오해에 연희동 사회주택 난항 집값 때문에 폭력과 혐오 안돼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58










































      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특허법 제33 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동발명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형식에 대해서 는 공동발명 판정기준을 negative 입법방식으로 제안하게 되면 결국 단독발명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 히려 법률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positive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제2항의 권리를 공 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허법 제33조 제3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48)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8-229면(“발명자 인정의 기준은 모두 공동발명자의 확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물론, 이는 공동발명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생겨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발명이 성립하 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객관적 공동관계 이외에 발명자 사이에 공동발명의 주관적 의사도 필요한가? 생각건대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창작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 협력의 의사 없이 단순히 후자가 전자의 발명을 개량한 경우 양자를 공동발명 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9 “해당 발명에 대하여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일 반적인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등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나 협력 자 또는 보조자로서 연구자의 제시에 따라 단순히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나 실험을 한 사람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 을 뿐인 사람 등과 같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래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과 정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만, 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 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49) 위 판례는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를 공동발명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연구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후 일정 기간 후 그 회사의 다 른 연구원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일체성,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글은 ‘직접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50) 위 예시의 갑과 을의 경우는 직접적 협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 다면 갑과 을은 공동연구원이 아닌 것인가? 이 글은 위 두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제 시할 것이다. 현실의 연구환경은 다종다양한데 그 다종다양한 환경에서 합리성을 가 지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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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584)585)586)587)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된다.588) 나.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58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 582)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58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58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585)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58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587)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588)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3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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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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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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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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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3 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4 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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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항소법원은, 권리귀속분쟁이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허청이 법원 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948) 분쟁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945)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46) 즉, 만일 Howse 교수가 무엇인가를 부가하였다면(sticky poison concept), 그것은 Metcalfe의 당초 아이디 어(자성분말의 사용)와 분리불가하여 결합되며 따라서 Foskett 법리(Foskett v McKeown [2000] UKHL 29; [2001] A.C. 102)에 따라 아이디어 혼합의 결과물은 모두 IDA에 귀속된다는 주장. 947)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2 (“So here, Mr Prescott argued, if indeed Professor Howse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Mr Metcalfe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ly, following Foskett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IDA. I do not think this analogy holds good in the context of an entitlement dispute. Nor do I think it should. First, I do not think the property tracing analogy is good at least in this context—the law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too complex for that. Secondly, the s.8 jurisdiction, although based on an entitlement, is free-standing with its own remedies. The Comptroller is given a very wide discretion once a finding of entitlement is made: he can order licences, cross-licences, the power to sub-licence and amendment of the patent, all to fit the justice of the case—see s.8(2). There is no need for an all-or-nothing solution. So if B, having taken A’s idea, genuinely adds inventive material of his own, there is ample power to produce an equitable and fair commercial solution.”). 948)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4 (“iii) It is clearly unsatisfactory for a dispute to be in two different fora. So, as I have already said, if the Comptroller finds that there are (or are going to be) parallel proceedings for breach of confidence or contract in the Court (High or County) then, unless he is satisfied that resolution of the entitlement proceedings before him will resolve all matters between the parties, he should normally, at a very early stage, refer the dispute to the court using his powers under s.8(7) or the corresponding sections. And even if there are no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urt, he should seriously consider making such a reference in complex cases. He did so, rightly, for instance, in Markem. The Comptroller’s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s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3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손해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PCT 출원 후 약 8년간 양 당사자 모두 발명의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당사사 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49) 이 사건이 특허청에서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 판단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s) 특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950) III. 정리 이상 살펴본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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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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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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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린터- ‘시대가 변했다’ 롯데백화점, 설 선물 ‘사과’ 클릭으로 골라 담는다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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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그리고 특허법 제140c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에게 문서의 제출, 제품의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침해가 영업적 범위에서 행 해진 경우는 은행, 금융, 상업 서류의 제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36 첫째, 민법 제216조의 방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셋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제71조 제1항 제3호). 넷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다만 침해자 이익 반환청구와 관련,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침해자 이익반환 에서는 단서의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삭제된 바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336 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商標通 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項商品 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時,以其 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94 남아있는 점이 특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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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101 99 The Trade Marks Act 1994. 31(6)(b) no account of profits shall be directed if an award of damages has been made, or an account of profits has been directed, in favour of the other of them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영국 상표법 1994 31(6)(b)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이미 이익반환청구가 명해진 경우, 침해와 관련 상대방에게 유 리하게 판단된 경우 침해자 이익 반환은 명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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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 mount 1.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2. 엔진 마운트 3. 엔진 장착대 ☞ エンジンマウント (engine mount)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유사군코 드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표 181>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는 육상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육상차량용 엔 진(G3823)과 동일하게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 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動力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 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 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뒷면을 개폐하기 위한 부속품이며 밴이나 트럭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 됨. ☞ tailgate 1. (트럭의) 뒷문 2. (문이 세 개나 다섯 개인 자동차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여는) 뒷문 3. (다른 차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다 ☞ elevate (들어)올리다 ☞ tailboard (특히 짐마차·트럭 따위의) 후미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 テールゲート (tailgate, 테일게이트) (수문(水門)의) 아랫문.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철도차량과 자동차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표 183>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은 3개 또는 5개의 문을 구비한 트럭이나 밴 등의 부속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록 육상차 량의 범주에 철도차량이 포함되고 기차의 뒷면에 개폐문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tailgates, tailboard는 트럭이나 밴의 뒷문을 의미하는 단어임. 따라서 G3705만을 부여하여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 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 체인[chain] (1)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쇠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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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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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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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우다사’ 해피엔딩으로 시즌1 종료…3월 시즌2로 돌아온다










































      (2) 구체적 내용 (가) 선도적‘IP 창출’인재 성장 지원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 IP-R&D 연계 전략․기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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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국제특허활동의 실증적 결정 요인들은 주로 1인당 GDP,국제특허누적건수,과학기술종사 자수,총 R&D지출액,GDP대비 초등 및 중등교육비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4년간 국가혁신역량 수준은 17개 OECD국가들 내에서 일정한 수렴현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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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층인터뷰 대상 특허청 공무원(행정·기술·정책)으로서 최근 3년 내에 연수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포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고려해, 특허/실용신 안, 상표/디자인 부문 심사관ㆍ심판관 각 2명(총8명), 산업재산 정책기획 담당자 3명, 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 3명에 대해 집단 인터뷰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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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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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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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경영전략 과정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1 ․ 지식재산권 개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 ․디자인보호제도 및 경영전략 ․중국의 상표권 및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3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4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5 ․특수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실무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실무 관리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며,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 있어야 할 브랜드 개발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브랜드 관리 실무이므로, 브랜드 개발 혹은 아이덴티티 구축의 5단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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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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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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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정투자 구분 세부 지표 IP투자 IP사업예산 비중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R&D 투자 공공R&D 예산 민간R&D 예산 표 9. 재정투자 분류 가.IP투자 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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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 10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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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사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안들어도 될 내용, 신참 교수지만 핫하고 전 - 300 - 문적 부분을 강의) (참여자2) 트리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다. Develop 할 수 있는 강의 Package 제안을 연수원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20-02-05 | 오늘의소식
  • 3701
    • SSD _ 타임·가디언 “방탄소년단, 공공미술 통해 사람들 연결”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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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 37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1 (2013)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4차시) 이원일 2004 2013 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10차시) --- IP for business (9차시) Singh Jaiya 외 2004 2007 3 (2013)영문명세서 작성실무(10차시) 박형근 2007 2013 4 (2007)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10차시) 2007 5 (2008)IP Xpedite-글로벌 IP 정보활용과정(14차시) 민병호 등 2007 2008 6 (2007)CIIP-특허법률영어(20차시) 2007 7 (2010)실전! 의견서·보정서 작성(5차시) 김현호 2008 2010 8 (2008)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2차시, 현장강의) 윤복남 2008 9 (2013)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5차시) 구대환 등 2008 2013 10 (2009)상표등록 왜 필요한가?(1차시) 전승권 2009 11 (2009)선행기술검색 노하우(5차시) 신종욱 2009 12 (2009)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10차시) 이호근 2009 13 (2009)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1차시,현장강의) 윤복남 2009 14 (2010)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1차시,현장강의) 이석준 2010 15 (2010)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5차시) 이경란 2010 16 (2010)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1차시,현장강의) 심영택 2010 17 (2010)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15차시) 임병웅 2010 18 (2010)발명교육이론 심화(20차시) 박광렬 등 2010 19 (2011)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12차시) 민병호 2011 20 (2011)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1차시,현장강의) 이창훈 2011 21 (2011)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5차시) 이상찬 2011 22 (2011)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1차시,현장강의) 윤여선 2011 23 (2011)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1차시,현장강의) 최효선 2011 24 (2011)표준특허 심화(5차시) 신양환 2011 25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6차시) Dr. Richard 등 외부 26 (2012)유럽 특허정보의 모든것-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3차시,현장강의) Dr. Alan 2012 27 (2012)국제 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노하우 및 협상의 기술(3차시,현장강의) 나문용 등 2012 28 (2012)IP 스토리 페스티벌(6차시, 현장강의) 윤귀상 등 2012 29 (2012)명세서 작성방법(17차시) 최규승 2012 30 (2013)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10차시) 이창훈 2013 31 (2013)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15차시) 박현일 2013 32 (2013)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전략(10차시) 김희태 등 2013 33 (2013)PATINEX Ⅰ(6차시,현장강의) 안미정 등 2013 34 (2013)PATINEX Ⅱ(6차시,현장강의) 정영미 등 2013 35 (2013)유럽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 세미나(3차시,현장강의) 구기완 등 2013 36 (2013)한국상표디자인 컨퍼런스(5차시,현장강의) 이승훈 변리사 2013 37 (2014)디자인보호법(10차시) 이승훈 등 2014 38 (2015)영업비밀보호교육(2차시) 이병희 변리사 외부 39 (2015)저작권 개요(6차시) 박종태 변리사 외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IP-ACADEMY를 통해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크게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과 특허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이 교육과정은 다시 기업, 연구소, 대학생을 위한 일반인 과 정, 청소년 과정, 발명교원 과정, 학점은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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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연수원에서 내부강사 우수자를 선정해 상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12) 교육훈련계획 책자를 8P로 홍보책자를 만들었음. 너무 부수가 적어 배포 불가능 했으며 훈련 정보 관련하여 공무원 인트라넷 업무망에 띄움 우수 강사 시상을 했었는데, 우수 강사를 실제로 연수원 교육에 활용하는 성과가 별로 없 - 303 - 어서 시상을 없앤 히스토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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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 128 - 2009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 129 - 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 130 - 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mpaired-monsanto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 131 - 2013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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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거나 올바른 대처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 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최적의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회, 위협, 강 점, 약점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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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의무화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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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동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 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25)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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