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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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 마켓컬리, 설 차례상 23만원대로 해결한다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57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해당 직무발명은 원고 2명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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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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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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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즉, 실 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만으로도 모인의 성립을 쉽게 회피 할 수 있음), ②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 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981) ③ ‘실질적 동 일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점(2009후2463 판결 이전의 특허법원 판결들을 보면 실질적 동일성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9후 2463 판결 이후 사실상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또한, 신규성에서의 동일성,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동일성이 같은 기 준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그리고 모인에서의 실질적 동일성은 위 기준 중 어떤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는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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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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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첨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하 외 국의 법리를 검토하겠다.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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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은 전기 가(3) 기재와 같고, 대동(大同) 샘플과의 비교에 있어서 본건 양 발명은 다음의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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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120) 사) 소결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 발계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 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활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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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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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 [전문] 브랜뉴뮤직 “양다일과 재계약, 전폭적인 지지 보낼 것”










































      짜증이 난 레이가 달려드는 휴메이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큰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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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너희들과의 싸움을...>> 그 작고 윤기있는 입술이 조심스럽게 떨리며 그안에서 믿을수 없을 정도 로 아름다운 소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천국의 소리일까..? 아아. ..이것은 유토피아의 주인의 목소리일뿐...규호와 고든은 여전히 넋을 잃 은체 믿을수 없는 절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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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나의 부하들을...!! 네놈이!!!" 숲바닥에 이리저리 터지고 갈라져 나간 헤더들의 시체가 줄비하고 부하들 의 죽음에 부노한 턱수염의 사나이가 더블엑스를 두손으로 움켜쥐고 로제 를 팽겨치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사나이는 여전히 차분한 두눈을 번 쩍이며 턱수염에 사나이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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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군요 항상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은데.." "고대의 신화와 전설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석할수는 없지만 꽤 흥미가 있어서..참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누나. 이것은 비 밀이니까요" 아렌이 살짝웃으며 부탁하자 유리시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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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시다가 큰코 다칠거예요" "난 코가 작아 꼬마" 말끝마다 한마디도 지지않고 웃으며 대답하는 레이가 밀가는 너무나 얄미 웠으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체통을 지켜야했다. 밀가는 애써 참으며 레 이에게 내려깔린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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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그날저녁 스엔의 집에서는 오랫만이 맛있는 음식냄세가 가득했다. 굴뚝위 로 연기가 피어 나오고 로리앤과 로제는 생선을 요리하고 빵을 굽기위해 분주히 돌아다녔다. 스엔과 나이퍼는 근처 숲으로 나아가 가벼운 땔깜을 구해와 벽날로 옆에 쌓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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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스가 로리앤을 위로하는 레이를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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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팔마르에게 접근하지 못할것이라면 규호를 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 했는지.....하지만 어차피 이기지못할 상대라는것을 아는이상 필더의 그런 행동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만용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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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 3803
    • 부동산 -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바이러스보다 빨리 번졌다










































      <<외쳐라 미레니암 스렛샤를>> "미레니암 스렛샤!!!" 카아아앙 갑자기 규호의 몸 중앙의 한구석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색 광휘가 뜨거운 무엇인가와 함께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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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니안...이곳은 도대체....." 레이스의 물음에 레니안은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찾고있던 멋진곳이 아니라서 미안해.....이곳은 인간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을때에.......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의 흔적중 한곳..... 브리람스 라이어...고대어로 버려진 대지라는 뜻이야......." 갑자기 레이의 머리속의 송곳같은 것이 꽤뚫고 들어왔다. 아니 레이는 그 렇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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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으아아아아아아아악!!!!!>> 강렬한 전격이 시그마의 온몸을 뒤덥고 그 미칠듯한 스파크에 온몸을 내맡 긴 시그마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시그마의 오른손에 들린 류 이파단이 시그마의 아픔과 동화하여 소리내어 울고 그것을 지켜보던 리셀 역시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결계를 향해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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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이스....?" 레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묻자 레이스가 살짝웃으며 레이를 향해 입을 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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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아아..어쩌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로의 말을 듣고있던 레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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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 ******************************************************************* 전사를 다루는 여성.... "아앗.....!!! 저기있다 교회쪽에서 그림자가......!!!" "지붕이다 지붕위야...!!! 쫓아라....!!" 교회쪽에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한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교회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지붕에 검은 그림자는 짐짓 당황했는지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 고 망설이는듯 했다. 그것을 본 레이스가 기세 좋게 외쳤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레이스는 모두의 리더가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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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리셀을 괴롭히는 놈은 용서할수가 없어......!!!" 이렇게 외치는 규호의 오른손에 빛나는 섬광이 맺혔다. 그것은 에네르기의 굴절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기가 프레시] "웃....!! 너 어떻게 그기술을...........?" 규호가 프레시를 발산하자 놀란 이드가 급하게 두손으로 두눈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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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쾅 규호가 거칠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레이코가 떨리는 입으로 놈들이 남긴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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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 3802
    • 경영> ‘포스트 김하성’ 필요한 키움, 내야진 발굴이 캠프 과제










































      “알았어, 애들아!” 페어리 퀸의 부름에 주위에 있던 모든 요정(妖精)들이 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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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게 겨, 겨우 3서클Cycl?” 라혼은 아니 마왕 아르켈라스트와 마왕 일피메리토스의 힘이 합쳐진 새로운 마왕 이그라혼은 스스로의 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 3서클Cycl 마법사 그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야 최강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마왕 이그라혼은 마왕이었다. 하다못해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의 차원을 넘나드는 권능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과거 라혼이 행한 일은 이정도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마왕 이그라혼은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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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훈련시킨 내 돌격대가 나의 돌격대가 아니라니?” “마스터는 우리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니까.” “?” “바슈의 말대로 우리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훈련만 시킬 뿐 이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일을 없을 것이오. 당신이 이끄는 돌격대는 위력적이지만 당신이 빠진 돌격대가 위력을 반이나 발휘할지…….” 나이트 벡터의 말대로 마이트가 훈련시킨 돌격대는 최선봉에서 이끄는 자가 용맹하면 용맹할수록 위력적이지만 만약 한스 군에 그런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격대를 구성하는 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마이트에게 조련되면서 마이트에 대한 전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마이트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꺾일 것이고, 높은 사기로 저돌적인 돌격을 해야 하는 그들로써 그것은 매우 치명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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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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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며칠 후 시작될 토너먼트에 참가하기위해 마상창 시합용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엔 벡터도 같이 토너먼트에 참가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판트 남작가(家)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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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휘리리리……. 쿵! 승부는 났다. 나이트 벡터의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백금색 검이 마이트의 그레이트 엑스를 두 동강이 내버린 것이다. 마이트는 손에 들린 머리가 대부분 잘린 체 애처롭게 도끼자루에 달린 매끄럽기 이를 데 없이 잘려나간 쇳덩어리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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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좋은 사람 같더군요.” “예에? 그게 무슨 뜻이지요?” “말 그대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아아, 비아냥대는 것은 아닙니다.” “…….” 라혼은 침묵하는 인시나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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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침략자들의 전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 시드그람의 침략군은 진영건설을 마무리 하고 있었다.
      20-02-05 | 오늘의소식
  • 3801
    • 여행> [간밤TV]‘간택’ 후궁에 책봉된 이화겸, 감춰두었던 야망에 시동!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64










































      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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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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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03)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하 주요국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 안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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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70%) 원고는 대상 발명2(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에 대하여 그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원고를 비롯한 공 동발명자들, 피고 회사의 이사 등이 제품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 시마 추출액, 배 추출액 등을 훈제오리 제조에 이용한다는 대상 발명의 구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이후 공동발명자들 중 원고가 주도적으로 대상 발명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공동발명자들은 원고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원고가 만들어 온 훈제오리 샘플을 시식・평가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대상 발명의 자 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 율을 7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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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두 연구팀 사이에 협력 관계(a collabor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844) Id. at 917 (“What is clear is that the statutory word ‘jointly’ is not mere surplusage. For persons to be joint inventors under Section 116, there must be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Here there was nothing of that nature.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We therefore hold that joint inventorship under Section 116 requires at least some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845) 원고들은 학술지 편집장인 워렌 박사(Dr. Stephen Warren)에게, 논문 심사(peer review)를 위한 4명의 전문 가를 특정했고, 추가적으로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MGH의 게슬라 박사(Dr. Gusella)와 그 동료들에게는 초록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2000. 12. 20.자 서신), 2000. 12. 22. 워렌 박 사는 해당 초록을 게슬라 박사에게 송부하였다. 게슬라 박사는 Rubin/Anderson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절한 후, 2000. 12. 28. 원고들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Drs. Gusella 및 Slaugenhaupt 원고)를 제출하였고, 2001. 1. 22.자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Rubin/Anderson 논문 및 Gusella/Slaugenhaupt 논문이 모두 게재되었다. 한편, Gusella 및 Slaugenhaupt는 2001. 1. 6. 가출원(No. 60/260,080)하였고, Rubin 및 Anderson은 2001. 1. 17. 가출원(No. 60/262,284)을 하였는데, Gusella 및 Slaugenhaupt 출원에 대해 분할을 거쳐 2건의 특허(미국 특허 7,388,093 및 7,407,756)가 등록되어 MGH에 승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심사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Rubin 및 Anderson은 특허청에 저촉(interference)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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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은, 드릴의 결합구조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청구항 2, 8 및 9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드릴 결합구조에 관한 상세 내용이 원고의 기계제작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명세서 곳곳에 각도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청구항 1에 구현된 특징적 요소에 창작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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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7 인정될 수 없고 모인자의 단독발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중국 특허제도에서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005년도 한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315) 최근까지 여러 논문들이 그 주장을 논의하고 있다.316) 그리고 첨부 법리가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첨부의 법리를 도입 하여 주관적 협력의 의사를 결여한 복수의 발명자 간에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첨부 법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물권법의 첨부 법리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물권법에서 첨부행위에 대해 ① 부합, ② 혼화 및 ③ 가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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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5 | 오늘의소식
  • 3800
    • 교육학> [해외축구 돋보기]리버풀이 써나가고 있는 `안필드나이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6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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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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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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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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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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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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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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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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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평 - [단독]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백원우·송철호·황운하·박형철 포함










































      "흐음. 붉은 달이 떠오르는 날이라 하면 '월식'을 말하는 것일 거네. 태양이 달을 가리는 현 상을 말함이지. 그리고 그 후의 말은 북동쪽에 위치한 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레이야 신전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군요." 일곱 가지 무기 중의 하나를 얻기 위해 갔었던 트로센 휘하의 영토 이루지아 마을. 그곳에 위치한 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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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않아 르메륀도, 리카와 시리안도 달콤한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대가 흔들 리는 감촉에 끼유도 눈을 엷게 뜨며 탄성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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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회의 대진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122명의 선수 중에 6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후면, 무투회장 중앙에 대진표가 커다란 홀로그램으로 뜰 것입니다! 추첨을 통해 이루어진 그 116명의 대전자 중에 속하지 않은 6명이 바로 부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아! 그리고 마법으로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데에는 지네오스 왕국의 대 궁정 마법사 유빌란 님과 그 휘하의 마법사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유빌란 님! 손 한 번 크게 흔들어주시죠!” 그러자 국왕 주위의 상석 중의 한 곳에서 인자한 인상의 노마법사가 살며시 일어나 관중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그에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고, 노마법사는 흡족한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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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순간 마나를 끌어 모아 땅을 내리쳤다. 그러자 그곳을 기점으로 땅이 갈라지더니 마나의 기운이 뻗쳐 나와 일직선의 형태로 데카르트가 상대하고 있는 벨로비츠들을 향해 쏘 아져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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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유린씨. 반세크씨에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흥분하여 실례를 범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예?…아……예. 알았어요. 그럼 편히 쉬고 있으세요……." 네유린은 순간 그런 말은 직접 전하는 게 좋으실 텐데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시 고개 를 돌려 리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서글퍼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걸음 을 돌려 방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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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알테미트 라이어가 모든 자산을 쏟아 부어 준비한 철궁과 대형 화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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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포권을 취하며 정중히 답했다. "이거 이거……이래서야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난처하다는 듯이 에스완은 말했다. 분명 그의 말대로 지금 이 상황에 어디를 가서 정보를 물어보았다가는 쫓겨날 듯만 했다. 이 길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도적길드가 있다면 모를까. "어쩔 수 없죠. 일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없으면 이 기 분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이렇게 말하고 시리안은 한 차례 한숨을 흘렸다. 그리고 잠깐 고민하다가 슬슬 움직이기 위해 하츠에게 다가가려던 차였다. 갑자기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게 하나의 건물이 부서졌 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마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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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시합은 금방 끝나버렸다. 단 한 번의 파이어볼을 맞고 푸치샤는 기절. 약간의 힘 으로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는 정도밖에는 할 줄 모르는 어설픈 검사가 파이어볼을 막을 수 있을 리는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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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다니. 오우거만도 못한 놈." 엑슈리카의 음성이다. 힘이 세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자를 비판하는 말로써 평소 일행들에 게 배웠던 말을 써먹은 것이다. "끝나? 뭐가 끝났단 말이냐!! 에닌! 넌 진실을 감춘 채 그대로 죽겠단 말이냐!! 그래. 그렇 게 죽는다면 너 하나야 편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진실도 모른 채 너를 죽인 리안 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나?!! 진정 죽일 녀석은 따로 있지 않냔 말이다!!!" 그에 일순간 시리안의 몸이 크게 떨렸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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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 총리 달고 민주당 소·부·장 특위에 돌아온 정세균···“특별회계 2조1000억 집행하겠다”










































      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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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자 판단기준 발명자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항의 구성요 소 중에서도 공지의 구성요소는 무관하며, 공지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 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출원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요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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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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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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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Ⅲ.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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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4 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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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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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5 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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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 우한 체류 일본인 1진 전세기편으로 귀국...2명 감염 의심










































      심판관 법률 교육 주로 신임 심판관을 대상으로 심판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민사 소 송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심판관의 법률적 소양의 향상 및 심리 소송 업무 등 필요한 능력의 충실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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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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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묘법의 변천110) 1978년 품종보호제도의 개시 1982년 UPOV조약(식물신품종보호국제조약)가입 1998년 육성자권을 명문화하는 등 권리의 확충 전 식물로 보호대상 확대 2003년 수확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형벌의 대상에 추가 법인의 벌금 상한액을1억엔으로 인상 2005년 육성자권의 존속기간 연장 육성자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공품까지 확대 종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란 ‘중요한 형질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부 또는 일 부에 의하여 다른 식물체의 집합과 구별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특성의 전부를 유지하면서 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식물체의 집합’을 말한다.111) 이와 같은 품 종 중에서 품종등록 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 있어서 공공연히 알려진 다른 품종과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고, 동일한 번식 단 계에 속하는 식물체의 모두가 특성의 전부에 있어서 충분히 유사하며, 반복하여 번식시켜도 특성의 전부가 변화하지 않는 품종은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다112) 품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육성자권을 갖게 되며, 육성자권을 갖는 자는 등록 품종 및 해당 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업으로서 이용 110) 일본 농림수산성, 2007. 1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11) 일본 종묘법 제2조 2호. 112) 일본 종묘법 제3조. - 48 - 하는 권리를 독점한다.113) 이 때 품종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그 품종의 종묘(식물체의 전 부 또는 일부로서 번식에 사용되는 것)를 생산, 조정(調整), 양도의 신청, 양도, 수출, 수입 하거나 또는 이 행위들을 할 목적을 가지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확물 및 가공품에 관한 이와 같은 행위들도 포함한다.114) 하지만, 육성자권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예를 들면,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에는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농업자가 등록 품종의 종묘를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서 종묘로 이용하 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외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아래표와 같이 성령으로 정하는 영양번식을 하는 식물품종에 대해서는 육성자권의 효력 이 미친다.115) 초화류(19종류) 알스트로메리아, 오돈토글롯섬(オドントグロッサム), 온시디움, 안개초, 카틀레아, 거베라, 칼랑코에, 크레마티스, 게발선인장, 심비 디움, 센타폴리아, 튜울립, 덴드로비움, 패랭이꽃, 페튜니아, 펠라고니 움, 봉선화, 제비붓꽃, 카네이션 관상수(3종류) 수국, 장미, 포인세티아 버섯류(1종류) 표고버섯 일본에서의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116) 1978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2007년 출원 및 등록 건수 각각 1,533건 및 1,432건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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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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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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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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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평가준거틀을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교육 프로그램이 재설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약 10.7%에 해당하는 6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과정 과의 통합 등을 통해 폐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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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OV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호품종의 판매, 수입 및 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 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2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222)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23)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4) UPOV, Article 15 Exceptions to the Breeder's Right 참조. 225) UPOV, Articel 16 Exhaustion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6) UPOV,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 99 - 출, 증식 등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된 보호품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227) 아울러, 식물 육종 또는 기타 선의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및 복제,228) 일정한 한도 내에서 종 자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229) 식량의 적절한 공급 등 공익을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230)에 대한 규정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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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본에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2) 일본에서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권 연구교육재단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2018년 12월 20일 방문). 23)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g (2018년 12월 20일 방문). 24)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5) 일본에서 일본 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6)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 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 126 -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사관 과정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조약, 심사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심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실무지식 및 사안 해결 능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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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 - 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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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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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속보]안철수,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 “재건의 꿈을 접는다”










































      햇빛을 담은 얼음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청초한 모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무서운 몬스터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손님을 맞이하는 바람은 차갑기만 했다. 녀석은 내가 일부러 가격을 높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팁까지 보태서 100만센을 내밀었다. '내가 다시는 NPC한테 존댓말 안한다.' 난 사냥터에 들어섰다는 긴장감보다 NPC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이 너무 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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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스윙에 이은 후리기! 좋은데!" 모두 기력소모가 큰 스킬이지만 그만큼 위력도 크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멋진 콤보가 될 것 같았다. 후리기는 원래 여러 적을 상대하기위해 만들어졌지만 하체를 갑작스레 공격하는 형태라 개인전투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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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군! 이걸 전부 혼자서 모은 건가?" "우와! 정말 대단해! 오빠 최고다." 제조 유저들답게 그들은 많은 재료아이템을 보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다시 키우기로 결정이 되면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다시 키울 거다." 세영이가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캐릭터를 맞췄는데도 친구들과 함께 하기위해 자신도 처음부터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선은 지운다는 생각보다 방법이 없는지부터 생각해보자. 각자 최대한 이런 저런 의견을 생각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모이자." 우리는 깊은 생각을 위해 집안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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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익! 아슬아슬한 순간, 난 도저히 중심을 바로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칼은 이미 지척까지 다가왔고 이대로라면 곧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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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이익. 쉬이이익. 물속을 유유히 지나가는 뱀을 따라 같이 이동을 했다. 물뱀의 속도가 의외로 빨랐지만 15레벨에 이른 수영스킬덕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 [띠. 띠. 원하는 세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경고메시지가 사라지자 곧바로 세 개의 작은 대륙이 눈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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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변태 흡혈..." "그만!" 역시 예상대로 변태 흡혈귀에 대한 소문은 나의 외모까지 퍼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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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렇게 크지만 언젠가는 근사한 캐릭터로 성장할 테다." 난 그렇게 사냥을 마무리하며 수영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달려갔다. 밤이 다 되도록 술을 마시던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방에는 침대 두 개가 놓여있었고 덩치가 작은 세영, 현로, 민용이가 한 침대를 썼다. 나머지 침대에 오른 익희와 나는 한참동안 잡담을 나누며 슬며시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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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야. 오늘 다같이 제조유저들을 좀 만나러 가자. 어차피 오늘은 던젼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했던 날이니까 시간은 충분하다." "제조유저들은 왜?" "우리가 던젼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습득하는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 하냐?" 사냥을 통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물품은 기본적인 귀환스크롤이나 약초의 재료, 재료아이템이었다. 그나마 운이 좋다면 하루에 보석 몇 개와 무기나 방어구에 마법속성을 부여하는 인첸트 스크롤을 구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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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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