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10 페이지
  • 3820
  • 3819
    • 한국사 _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1.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72 -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리사제도소 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 소위원회」는 변리사 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 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 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 원(관련 국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 73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 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 (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 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 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 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 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양국의 징계 절차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변리사자격․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업무범위 검토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74 - ㅇ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 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 2조) ㅇ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 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 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 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 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ㅇ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75 -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 차의 대리(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ㅇ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 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 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 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ㅇ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 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 으로 간주되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 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ㅇ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 76 - 상표법이 규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 음(제6조) ㅇ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 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 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 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 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ㅇ (출원 및 등록대리)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 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ㅇ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 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ㅇ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 77 -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 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 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 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ㅇ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 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 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ㅇ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 위, 취급업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 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78 - ㅇ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 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 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 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ㅇ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 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 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ㅇ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 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 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 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 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3) -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23)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 79 - 심각한 장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ㅇ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 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ㅇ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4)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ㅇ (제공정보)25)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 리 업무의 부기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 지원, 기타 자격증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 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 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 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 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 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 며, 출장가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ㅇ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 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 화하고 있음 ㅇ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 81 -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 에 표하고 있음 ㅇ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 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 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ㅇ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현안 검토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ㅇ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 보조인을 통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원칙임 ㅇ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 82 -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잡힌 것임 ㅇ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 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 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ㅇ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 해 2~3년 훈련시켜 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ㅇ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 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ㅇ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에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ㅇ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 를 꼼꼼히 작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83 -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ㅇ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 (현명행위)해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 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ㅇ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 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ㅇ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 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84 -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 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ㅇ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6)에서 소송대리인에 게 사실확인 및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27) ㅇ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 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 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 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 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28) 26)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27)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 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 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 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28)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 85 - ㅇ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 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 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 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 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ㅇ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29)을 근거 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 으로 의뢰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 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0) 29)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30)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 86 - 바. 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현안 검토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ㅇ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 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 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 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ㅇ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가하게 됨 ㅇ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 31)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 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 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중 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다.31) - 87 - 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 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 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 의 범위가 증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결과물의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88 - ㅇ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 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가 됨 - 89 - 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ㅇ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 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 도를 갖출 필요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ㅇ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의무연수 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 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ㅇ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 - 90 - 는 변리사 시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분리된「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 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단체 또는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ㅇ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 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ㅇ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 - 91 - 공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 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 전에도 유익 ㅇ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공 및 학위, 업무경력, 관련사건 수임, 교육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을 만족한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에서 전문 변 리사로 인증 - 전문 변리사만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전문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 징계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변리사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도입 ㅇ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 다변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서두에서 밝혔듯이 변리사는 고객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 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 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임 ㅇ 따라서, 변리업은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이 며,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 로 확장될 수 있음 ㅇ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가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선행조 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의 열악한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갖추 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2 - ㅇ 변리사는 높은 경쟁에 의해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선 발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해당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도모가 되게끔 변리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해당 변리사가 프로세스에 따라 발명에 대한 출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ㅇ (제공정보의 실효성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정보를 구체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요자가 변리사 선임에 있어 고려하는 구체적·실질적 요소는 변리 사 및 사무소의 세부적 역량임을 감안할 때 기본정보 외의 요소들 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변리사 공개제도도 상당한 세부정보 항목의 입력이 가 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항목의 세부화에 아울러 변리사가 자신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임 ㅇ (정보신뢰의 문제) 우리 변리사법은 정보제공 변리사에게 거짓정보 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제14조 제2항)하고 있는 반면, 일본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일견 정보의 입력 및 공개 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변리사법도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변리사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정보 에 대한 일반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일 것임 - 이에 변리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거짓정보 - 93 - 의 제공’에 관한 제·개정 또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관한 논의도 장차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임 ㅇ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 변리사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을 도입(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 제1항)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장차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또는 면책 등에 관해서도 논할 여지 가 있을 것임 ㅇ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정보공개의 주체가 아닌 정보공개의 수요자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제공방식은 제공자 보유 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한 검색식에 따라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수요자의 검색, 조회 및 결과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는 만큼, 실수요자 대응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변리사 나비의 초기 검색화면과 같이 검색의 층위별 및 수요 별 검색을 제공하거나, 지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검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검색결과를 입체화하여 수요자가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어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 양, 질 모두 한글서 비스에 비해 뒤처지는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본 등록정보에 관한 충실한 반영 및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한글 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비변리행위 금지 및 사전검토의무 제도 도입 (1) 비변리행위 금지 규정 신설 - 94 - ㅇ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직무 로 하는 전문가로 비변리사가 특허청에 대해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변리사의 대 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 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의무 신설 ㅇ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변리사에게 사전검토의 무를 부여하고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법 률검토를 할 의무를 부여할 것임 ㅇ 이를 위하여 변리사법에 “변리사는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 든 서류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변리사회 및 특허청의 징계사유에 해 당함을 명시하는 것임 ㅇ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특허청이나 변리사회에서 사전에 알 수 없으 므로, 위반여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 으로 보아 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직권으 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전검 토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은 해당 피심사 변리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것임 □ 가격경쟁 및 덤핑 억제 (1) 변리업 수가 구조 개선 노력 - 95 - ㅇ 정액제 방식의 경우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출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면, 고품질의 특허 권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에도 고품질을 위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특성 상 적절한 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영리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부가가치화 하기 보다는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 과 같이 원가 절감 및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는 변리업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되므로, 지식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너무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율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지정한 표 준 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ㅇ 그러나 표준수가 방식도 정액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표준수가에 대 한 금액이 고객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고품질의 특허권 창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특허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정액제 방식과 표준수가 방식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방식으로, 해 당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그 기준이 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변 리사의 업무에 대한 과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ㅇ 변리사의 업무는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행 위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케이스 별로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 시간이 일정한 것이 아님 ㅇ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 96 -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 의 결과물이 아닌 업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구 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률 서 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화 분위기 조성 ㅇ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보다 는 오히려 R&D 과제 수행성과 제시를 위해 또는 특정 인증을 받는 데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처럼 지식재산권 본질적 목적보다는 부가적 목적을 위해 지식재산 권을 확보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ㅇ 즉, 재산권적 가치를 결정하는 추후 특허 권리행사를 고려한 권리범 위의 중요성보다는 가격 중심의 권리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이 확대되어가면서 변리업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가속화 되고 있음 ㅇ 이에 R&D 과제 수행 성과 평가시에 지식재산권 평가를 반영하여, 신기술, 신제품, 조달 우수 제품 평가시에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출 원 또는 확보 여부 외에 최초 제안한 기술 보호에 적합하도록 권리 범위를 확보했는지 평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식재산권의 자산 가치 평가 및 활용 시스템 도입 ㅇ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부심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의 사업 운영에서 부가가치 창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수출 기업에 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97 - 붙임 1 변리사 업무영역 관련 참고자료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기존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 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 무를 행함을 업이라는 범위를 넘어 첨단기술시대를 맞이하여 변리사가 아래의 직 역을 소화할 것을 요구 ① 변리사는 타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 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동시에, ② 변리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43) 여기서 ‘분리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44)245)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a+b)의 합이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
      20-04-09 | 오늘의소식
  • 3818
  • 3817
    • 교육학> [해외축구 돋보기]리버풀이 써나가고 있는 `안필드나이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6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1-26 | 오늘의소식
  • 3816
    • 증권 - 문체부,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기업 육성 방안 논의










































      “공작전하, 판트 남작이 찾아 왔습니다.” 스웨야드 공작은 마법통신을 위해 부른 마법사를 돌려보내고 판트 남작을 접견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해적섬 원정대의 풀코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포렌데 군단, 포렌데 도해함대의 선도함의 선장 그웬 아킨이오!” “그런가? 그럼 제독님께 전하게 이곳은 원정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알겠소. 그런데 마스터 이그라혼은 어디 계시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선발대와 함께 마고로 떠났네.” “……?” 바이킹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배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배 난간에서 은백발의 머리를 휘날리던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라혼은 책상위에 펼쳐져있는 지도와 지리에 관한 책들을 치우고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는 익숙하지만 가장 낯선 얼굴을 가진 피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피아는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승 지슈인드의 말대로라면 계속 여러 사람과 만나고 세상과 부딪히면 라혼의 자아를 기본으로 그녀만의 성격이 만들어 진다고 했다. “피아!” “네, 라혼!” 라혼은 피아의 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피아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듣기 좋았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황제폐하! 마법사 길드에서 마나동결결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대단위 결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어 약 7일 정도면 자연해제가 될 거랍니다.” “7일 이라……. 그럼 앞으로 사흘 후면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이로군.”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렇게 10인위원회는 어떤 의견도 나누어 보지 못한 체 끝이 났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교환해 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개썅~! 야, 이 새꺄 거기 안서?” “어? 메츠거, 왜 그래?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 “…….” 열심히 땅에 떨어진 금화를 입이 ‘헤’ 벌어져 침을 흘리며 줍던 사내들이 메츠거의 격분한 목소리에 놀라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메츠거는 동료 들이 무얼 하든 상관없었다. 금화도 관심 밖이었다. 메츠거가 원하는 것은 저 잘난 사내가 비굴하게 변하는 모습만을 보길 원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형, 구울까?” “불화살까지 쓸 필요는 없겠어. 적장을 잡고 항복을 받아내면 포로들을 실을 배가 필요하잖아!” “그런가? 그럼 난 애들 좀 도와주고 올께!” 그웬은 오웬이 몸을 날려 줄을 타고 배와 배 사이를 건너더니 가장 저항이 심한 갤리선으로 난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 거렸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에휴~! 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로구나! 내일부터라도 랄프에게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갰다. 책으로 정리된 것만이 지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라혼은 멀뚱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피아에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아가 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럴 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니까! 라혼이 이런 생각을 하자 피아가 라혼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얼굴을 붉히는 모양을 흉내 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9. 황제와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한다. -와아~! 예니체리들은 자신들의 로드 이그라혼의 기사인 나이트 벡터가 소드 마스터임이 밝혀지자 사기가 오르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예니체리들은 비록 이그라 혼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전투의 불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아수라장을 몇 번이나 거친 베테랑들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드 이그라혼에게는 5천의 병력과 5천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킨 마법사도 있었고 기사들을 견제 할 소드 마스터도 보유 하고 있었다. 게다가 레스에서 이그라혼의 실력을 본 예니체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반대로 판트 남작군 병사들은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적이 생각 외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반 우세를 보이던 나이트 다에우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응원하는 함성이 더욱 점점 잦아들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앙그라마이뉴의 무녀여, 그대가 말하는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마계에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있다. 그것으로 피의 대가를 대신하겠다.
      20-02-04 | 오늘의소식
  • 3815
    • 경영> ‘포스트 김하성’ 필요한 키움, 내야진 발굴이 캠프 과제










































      “알았어, 애들아!” 페어리 퀸의 부름에 주위에 있던 모든 요정(妖精)들이 몰려왔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이런. 이게 겨, 겨우 3서클Cycl?” 라혼은 아니 마왕 아르켈라스트와 마왕 일피메리토스의 힘이 합쳐진 새로운 마왕 이그라혼은 스스로의 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 3서클Cycl 마법사 그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야 최강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마왕 이그라혼은 마왕이었다. 하다못해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의 차원을 넘나드는 권능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과거 라혼이 행한 일은 이정도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마왕 이그라혼은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훈련시킨 내 돌격대가 나의 돌격대가 아니라니?” “마스터는 우리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니까.” “?” “바슈의 말대로 우리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훈련만 시킬 뿐 이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일을 없을 것이오. 당신이 이끄는 돌격대는 위력적이지만 당신이 빠진 돌격대가 위력을 반이나 발휘할지…….” 나이트 벡터의 말대로 마이트가 훈련시킨 돌격대는 최선봉에서 이끄는 자가 용맹하면 용맹할수록 위력적이지만 만약 한스 군에 그런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격대를 구성하는 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마이트에게 조련되면서 마이트에 대한 전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마이트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꺾일 것이고, 높은 사기로 저돌적인 돌격을 해야 하는 그들로써 그것은 매우 치명적 이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라혼은 며칠 후 시작될 토너먼트에 참가하기위해 마상창 시합용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엔 벡터도 같이 토너먼트에 참가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판트 남작가(家)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캉~! -휘리리리……. 쿵! 승부는 났다. 나이트 벡터의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백금색 검이 마이트의 그레이트 엑스를 두 동강이 내버린 것이다. 마이트는 손에 들린 머리가 대부분 잘린 체 애처롭게 도끼자루에 달린 매끄럽기 이를 데 없이 잘려나간 쇳덩어리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TAG_C3
      ‘꿀꺽!’ “좋은 사람 같더군요.” “예에? 그게 무슨 뜻이지요?” “말 그대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아아, 비아냥대는 것은 아닙니다.” “…….” 라혼은 침묵하는 인시나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그렇게 침략자들의 전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 시드그람의 침략군은 진영건설을 마무리 하고 있었다.
      20-02-05 | 오늘의소식
  • 3814
    • 프린터- ‘시대가 변했다’ 롯데백화점, 설 선물 ‘사과’ 클릭으로 골라 담는다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420 그리고 특허법 제140c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에게 문서의 제출, 제품의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침해가 영업적 범위에서 행 해진 경우는 은행, 금융, 상업 서류의 제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36 첫째, 민법 제216조의 방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셋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제71조 제1항 제3호). 넷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다만 침해자 이익 반환청구와 관련,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침해자 이익반환 에서는 단서의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삭제된 바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336 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商標通 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項商品 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時,以其 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94 남아있는 점이 특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101 99 The Trade Marks Act 1994. 31(6)(b) no account of profits shall be directed if an award of damages has been made, or an account of profits has been directed, in favour of the other of them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영국 상표법 1994 31(6)(b)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이미 이익반환청구가 명해진 경우, 침해와 관련 상대방에게 유 리하게 판단된 경우 침해자 이익 반환은 명해져서는 안된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 engine mount 1.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2. 엔진 마운트 3. 엔진 장착대 ☞ エンジンマウント (engine mount)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유사군코 드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표 181>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는 육상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육상차량용 엔 진(G3823)과 동일하게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 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動力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 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 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뒷면을 개폐하기 위한 부속품이며 밴이나 트럭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 됨. ☞ tailgate 1. (트럭의) 뒷문 2. (문이 세 개나 다섯 개인 자동차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여는) 뒷문 3. (다른 차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다 ☞ elevate (들어)올리다 ☞ tailboard (특히 짐마차·트럭 따위의) 후미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 テールゲート (tailgate, 테일게이트) (수문(水門)의) 아랫문.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철도차량과 자동차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표 183>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은 3개 또는 5개의 문을 구비한 트럭이나 밴 등의 부속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록 육상차 량의 범주에 철도차량이 포함되고 기차의 뒷면에 개폐문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tailgates, tailboard는 트럭이나 밴의 뒷문을 의미하는 단어임. 따라서 G3705만을 부여하여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 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 체인[chain] (1)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쇠사슬을 말한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갤럭시S20플러스
      TAG_C4
      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TAG_C5TAG_C6TAG_C7
      20-01-22 | 오늘의소식
  • 3813
    • 부동산 -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바이러스보다 빨리 번졌다










































      <<외쳐라 미레니암 스렛샤를>> "미레니암 스렛샤!!!" 카아아앙 갑자기 규호의 몸 중앙의 한구석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색 광휘가 뜨거운 무엇인가와 함께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레..레니안...이곳은 도대체....." 레이스의 물음에 레니안은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찾고있던 멋진곳이 아니라서 미안해.....이곳은 인간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을때에.......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의 흔적중 한곳..... 브리람스 라이어...고대어로 버려진 대지라는 뜻이야......." 갑자기 레이의 머리속의 송곳같은 것이 꽤뚫고 들어왔다. 아니 레이는 그 렇게 느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 <<으..으아아아아아아아악!!!!!>> 강렬한 전격이 시그마의 온몸을 뒤덥고 그 미칠듯한 스파크에 온몸을 내맡 긴 시그마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시그마의 오른손에 들린 류 이파단이 시그마의 아픔과 동화하여 소리내어 울고 그것을 지켜보던 리셀 역시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결계를 향해 소리쳤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레...레이스....?" 레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묻자 레이스가 살짝웃으며 레이를 향해 입을 열 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어쩌다가..아아..어쩌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로의 말을 듣고있던 레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 065 ******************************************************************* 전사를 다루는 여성.... "아앗.....!!! 저기있다 교회쪽에서 그림자가......!!!" "지붕이다 지붕위야...!!! 쫓아라....!!" 교회쪽에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한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교회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지붕에 검은 그림자는 짐짓 당황했는지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 고 망설이는듯 했다. 그것을 본 레이스가 기세 좋게 외쳤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레이스는 모두의 리더가 되어있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또다시 리셀을 괴롭히는 놈은 용서할수가 없어......!!!" 이렇게 외치는 규호의 오른손에 빛나는 섬광이 맺혔다. 그것은 에네르기의 굴절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기가 프레시] "웃....!! 너 어떻게 그기술을...........?" 규호가 프레시를 발산하자 놀란 이드가 급하게 두손으로 두눈을 가렸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 . . . . . . . . . . . 쾅 규호가 거칠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레이코가 떨리는 입으로 놈들이 남긴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2-03 | 오늘의소식
  • 3812
    • 헤드폰 _ [울산시]관광인센티브로 3년새 울산 단체관광객 4배 이상 ‘껑충’










































      둘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2항 발명과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발명도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TAG_C3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① 다른 연구원이 인지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해결한 자(identified or solved an unrecognized problem within the team) ② 다른 연구원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한 자(solved a problem that other collaborators could not) ③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더한 자(added a nontrivial advantage to the invention that other collaborators did not contemplate) ④ 다른 연구원이 보유하지 않았던 기술을 보유한 자(??)(possessed skills that other members did not have) 5. 공동발명자 여부와 모인 모인대상발명이 a인데 대상 발명이 (a와 다른) b인 경우 모인대상발명자가 b 발명 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278) 저촉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모인대 상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279) 갑의 a를 착상하고 277)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408-09 (2013). 278)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Fed. Cir. 2004)(모인대상발명이 이방향 (two-way) 스풀밸브인데, 대상 특허발명이 삼방향(three-way) 스풀밸브이어서 두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한 사 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0 경우 청구항 처리 ① 1항: a + b o 공동발명자 불인정의 경우 - 을이 a 착상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33조(발명자 요건) 불충족 o 공동발명자 인정의 경우280) - 공동특허권자 지분 인정 ② 1항: a 2항: b o 1항 특허와 2항 특허로 특허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 o 을이 보유한 특허에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281) ③ 1항: a 2항: b 3항: a + b o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 즉, 1항은 갑이 단독특허, 2항은 을이 단독특허, 3항은 갑과 을이 공동특허 o 1개 특허로 유지하되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 ④ ? <표 10> 갑이 a를 착상하고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한 경우의 처리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하는 경우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③의 경우에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은 입법론적으로도 갈 길 이 멀다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는 1개 특허에서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면서 지 분율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20-02-04 | 오늘의소식
  • 3811
    • 밴처 - 검찰 출석 앞둔 임종석 “수사가 아니라 정치···모든 과정 공개할 것”










































      -챙캉~! 쿵! 라혼의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는 나이트 가이의 앞을 가로막은 창대를 가르고 그의 흉갑에 박혔다. 그리고 그 힘에 나이트 가이는 말 뒤로 훌렁 넘어가 버렸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썅! 와서 죽여보라고 해! 아까 우리 주군 봤지 슈나이더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주군만 하겠냐?” “메츠거!” “왜 불러, 썅!” “같이 가자!” “뭐?” 메츠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르나 했는데 난데없이 같이 가자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 그웬은 건설이 한참 진행 중인 안젤리아나드의 임시 항구에 상륙했다. 그리고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자신들을 마중 나온 블루라는 사내를 따라 물결치는 듯한 문을 지나자 순식간에 시드그람 제국의 제도(帝都) 그란의 크리스털 캐슬이란 곳으로 안내 되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이 재미있는 놀이를 너희끼리만 하면 안 되지 좀더 보완해서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 생도 전원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 “예?” “우와~!” 자신들의 놀이가 크리스털 캐슬 예니체리 생도 전체의 놀이가 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마스터와 통신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웬. -무슨 일인가? 그웬? “마스터!” 그웬은 마법통신이 된다는 것보다 라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자 반가움에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도 모른 체 횡설수설하며 함대가 해적섬에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가까스로 보고를 끝마쳤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존경하는 아버지들이여, 새로운 협력자들이여! 나는 그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한 일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때도 없었소. 만약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자작이 벌인 일에 대한 성패에 따라서 나 스스로 책임을 지겠소. 하지만 그에게 시간을 주시오.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말이오.” -쿵! 하돈황제에 발언의 충격파는 대단했다. 이것은 하돈황제를 정점으로 한 황제파와 원로원 1인자 프리켑스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의 원로원파간의 정면충돌 그 자체였다. 원로원파는 그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한 것을 비판했고 황제는 그것은 옮은 결정이었다고 하며 자신의 거취까지 같이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원로원은 황제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겨울이 오기 전까지 지금 그가 지휘하는 3개 군단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길 요구했다. 그리고 원로원이 승인하는 것도 그때로 미루어두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그것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기사에게 나의 기사라는 증표로써 그 검을 네게 준다.” “나이트 벡터 주군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 합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예니체리 생도들을 네가 가르쳤으면 하는데…….” “옛! 제 보든 능력을 다 받쳐 주군의 예니체리들을 무적의 병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라혼은 벡터가 그 검을 무척이나 탐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이트 벡터를 꼬셔서 예니체리 생도들의 교관으로 만든 것이다. 라혼이 시킨다면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 같기에 검으로 벡터의 마음을 산 것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 모두스 하돈 드 안은 현 제국의 황제 마그누스 임페라토르 에사르 하돈 안 시드그람의 손자다. 현재 나이 32세로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촉망 받는 인재라 평가 받는 존재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똑똑, “들어와라!” “아가씨, 요한나님. 이그라혼 경이 도착하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하녀가 잔과 요한나에게 인사를 하고 라혼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요한나와 잔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잔이 입을 옷을 고르지 못해 아직 까지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이었다.
      20-02-04 | 오늘의소식
  • 3810
  • 3809
  • 3808
  • 3807
    • 증권 - 송철호 울산시장 등 공무원 7명 무더기 기소…울산시청 ‘당혹·침울’










































      “서방님, 이제 원석을 완성하신 거예요?” 라혼이 서늘한 드라오디프의 레어에서 나와 가니아의 통나무집으로 들어서자 그곳엔 설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상경 용호원수부에서 가니아에게 라혼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 그러나…….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올수 있었지?” “뭐가요? 서방님이 직접 만들어 두신 빛나는 문을 통해 왔는데요?” 라혼은 설화의 반문에 마당으로 나와 타운포탈이 설치된 분수를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위저드 스톤은 힘을 담는 매개체인데 속성을 한가지로 정의하면 1개나 6개는 10개나 같은 정도의 힘밖에는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6개의 위저드 스톤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각각 다른 속성의 힘을 담아 원석에 설치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위력이 강해진 것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금은 언제 배웠지?” “문선자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 춤도 출줄 알아요.” “춤?” 설화는 하늘하늘한 옷을 바람에 날리며 옥녀무(玉女舞)를 추기 시작했다. 옥녀무는 춤이지만 옥녀진기를 수련하는 도인체조(導引體操)이기도 했다. 라혼은 아까 설화가 연주했던 옥미인곡의 박자대로 검을 튕겼다. 그리고 설화의 춤사위에 어울려 같이 옥녀무를 추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어허~! 이 사람아! 잘 생각해보게 내가 백호둔이라 ‘둔(屯)’자를 붙여 군영에서 짓는 논인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은 군졸들의 사사로운 ‘계(係)’일세 조정에서 내린 군인전에서 나온 소출은 모두 그 땅의 주인에게 있는 법. 원래는 세금도 걷지 않는 그 땅의 소출을 굳이 상부에 알릴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이란 말이네. 그것을 보고하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견대부의 개인적 궁금함 일뿐이야!” 고학은 라혼의 말을 듣고 보니 일견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호수문대장 말의 요지는 백호둔이란 땅에서 나온 소출이 제법 되지만 그것이 사문수비대장에게 알려지면 그가 직접 관리하려 들것이고 그럼 막대한 빚과 의군신분의 백호수비금군에게 봉록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말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사람은 정당한 대가가 있다면 때론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기도 한다. 태회진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태반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설화가 마련한 밀떡에 연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라혼은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는데 배를 건조하는 선거와 항구, 그리고 성벽을 포함한 방어시설이었다. 그와 동시에 라혼은 배급되는 식사를 밀떡이 아닌 객잔의 요리수준으로 넉넉히 배급했고 나중에는 얼마든지 가져다 먹어도 될 만큼 요리를 만들어 댔다. 그리고 또한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하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서서 일을 했고, 여인천궁과 토금전장이 각지에서 모은 공장(工匠)들에게 손재주를 인정받으면 그 만큼 더 보수를 지급하자 젊은이들은 일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 열심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예상한 공기(工期)보다 하루라도 작업을 빨리 끝내면 보수를 2배로 지급하자 사람들은 더욱 열심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끝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일했고 그 감독을 경험 많은 공장들이 일일이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였다.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면 무서운 속도로 배운다. 그리고 각자 제몫을 다하지 못하면 눈치가 보이므로 채찍을 들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백호대함같이 거대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대선거가 4개나 말 들어지고 곧이어 백호대함이 건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혼의 계획한 따라 태회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목우유마까지 투입되고 청장의 가마에서 벽돌과 기와가 대량으로 구워지고 태회진과 멀지 않은 오병산(五兵山) 채석장에서 좋은 돌이 채석되어 목우유마에 실려 오자 애어른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숙련된 20만의 일꾼들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너무 간단했다. 이제 시전이 만들어지고 그간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활기가 넘쳤다. 당금 천하에서 태회진 사람만큼 주머니가 두둑한 곳은 없었다. 이제 올 가을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제 목: 수인기(獸人記) [10 회] 남례일족(南禮一族) 겨울이 왔다. 북지성은 이미 눈이 쌓여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호오 이것 봐라! 공금을 횡령한 내용이 담기 서류를 보란 듯이 올려 보내? 그리고 이것은 녹봉를 올려달라는 서류잖아?’ 라혼이 임의로 봉수성을 장악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봉수성의 관인들은 없었다. 그런 그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으며 그 죄는 더한층 무거웠다. 그런 그에게 일을 태만히 한다고 임의로 파직당하고 또 몰매를 맞는 것을 가만히 참고 넘길 그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라혼의 무시무시한 서류처리 능력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라혼을 골탕 먹이기 위해 생각해낸 쉴 새 없이 일감을 밀어붙이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 공금을 횡령한 자들이 줄줄이 걸려들어 경미할 때는 라혼에게 코가 꿰이고 중할때는 아예 파직(罷職)과 함께 모든 재산을 봉수태수부에 몰수당해야 했다. 그렇게 라혼은 누군가의 잔머리 때문에 봉수태수부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근 보름간 서류에 파묻혀 지내야 했다. 그리고 오히려 봉수태수부의 관리들을 역으로 혹사시킨 일들이 마무리될 때쯤 자신들을 납치한 자들의 정체를 쫓던 모석 일행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언령마법이다.’ 놀랍게도 설화는 언령마법(言靈魔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라시안 하트가 봉인된 탓에 제대로 된 위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틀림없는 언령마법이었다. 드래곤의 용언마법 또한 언령마법의 일종인데 드래곤의 그것과 인간의 그것은 다른 마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라혼이 설화의 드라시안 하트를 봉인한 탓에 원천적으로 용언마법은 사용할 수 없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설화는 연공을 새로 시작했다. 이번엔 옥녀심공뿐만 아니라 무선자와 검선자에게 초식의 운용도 함께 배웠다. 이미 한 번 가본 길이기에 설화는 빠르게 무공을 익혀갔다.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 무렵 라혼에게 너무 반가운 일이 생겼다. 여인천궁에서 설화에게 읽힐 각종 무공비급을 보내온 것이다. 그것은 여인천궁에서 설화의 후계자로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설화는 또 봐야 될 책이 늘었다며 투덜거렸지만 라혼은 반색했다.
      갤럭시S20 TAG_C3TAG_C4TAG_C5
      ‘내가 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천지가 돌고 있는 것인가? 아니 과연 여기가 천지간 이긴 한 것인가? 욱 그보다 뭔가가 아래위로 잡아당기는 것 같아.’ 라혼은 어떤 힘이 머리와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고 거대한 바위산이 확대됨을 느끼며 격공흡인(隔空吸引) 수법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던 바위덩어리를 잡아챘다.
      TAG_C6TAG_C7
      20-02-03 | 오늘의소식
  • 3806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