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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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_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직원 코로나19 확진···15일 휴점










































      "하츠라는 사람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쯤 나이가 22살쯤 되었을 텐데……." 그에 산적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들 중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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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그토록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일까.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을 되뇌일 만큼…? 뭐라 할말이 없다. 이것도 자신의 죄라면 죄다. 시리안은 한없이 뜨거운 기운이 가슴속을 치미는 걸 느끼며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러다 돌연 손을 들어 하츠의 이마에 맺힌 땀을 훑 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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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마황과 간부급 마족들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외형적으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으나, 등뒤에 한 쌍의 하얀 날개를 달아 '공중을 나는 능력을 부여'했고, 각자의 직책을 부여했다. 그리고 또 한 그 직책에 맞는 엄청난 능력을 주었다. "물론 한 마리는 저와 군단장들이 맡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한 마리만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하아. 어쨌든 간에 피크닉(picnic - 들놀이, 소풍)은 뒤로 미루어야겠군. 지금 이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할 테니까." 토야시가 한숨 쉬며 중얼거렸고, 그에 데카르트는 생글 웃으며 나직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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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피 냄새에는 익숙한지 오래라 별다른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하츠만이 연신 괴로운 듯 구역질을 해댔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메시스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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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니브. 나다." 데카르트의 나직한 음성에 안에서는 당황한 페로니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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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리안!” 돌연 데카르트가 시리안의 몸을 붙잡았다. 시리안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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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읏!" 시루란스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몸을 크게 비틀었다. 처음으 로 당황했을 것이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토록 몸을 급하게 움직여 본 것은. 그 정도로 그 한줄기의 짙은 보랏빛은 너무나도 빨랐다.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시루란 스는 어깨에 꽤 큰 상흔(傷痕)을 남기고 말았다. 흘러내리는 피 사이로 뼈가 약간 드러나 보 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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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 '덜컥!'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마족이 데카르트에게 포권을 취하며 급하게 말했다. "리셀……." 왠지 모르게 그녀가 생각났다. 언제고 힘들 때나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을 때면 절로 그녀 와의 추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리고는 했다. 그럴 때면 미소도 흐르고 때때로는 슬픔으로 얼굴이 구겨지고는 했다. 왜인지 모르겠다. 왜 힘들 때면 그녀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렇게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다 곧 고개를 흔들며 떨쳐버리고는 했었다. 676년 10월 5일 크쥬신 베리오스 씀.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 환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는 것, 그런 것인데 자신의 영혼을 넘긴다는 것은 아무리 굳은 결심을 다졌다해도 쉬운 일 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넘기면서까지 인간을 위하는 그를 보며 시리안은 순간 가슴이 찡해져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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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두 사람은 순간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들은 얼마 안 있으면 전쟁이라 마음이 급한 데 마 을 안에서는 축제로 떠들썩해져 있다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시리안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음유시인이 다음 곡을 준비하기 위해 하프를 팔 이 잘린 쪽의 겨드랑이 사이로 끼우고는 남은 한 팔로 그것을 연주하려 한다. 그 점이 그의 연주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진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있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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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사설- 캠프 건물서 확진자 쏟아진 윤건영 마음이 무겁다…음성 판정










































      ➂ 단계: 원리 또는 모델에 모든 관여한 자를 다룬다.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최고재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 판결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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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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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aco-Lowell Shops v. Reynolds, 141 F.2d 587 (4th Cir. 1944) 그 후의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Saco-Lowell 사건이 있다. Saco-Lowell 판결은,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발명자로부터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비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 은 신뢰관계의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를 ‘무체 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그것들이 특허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개시한 상대방에 의한 그것들의 실시에 대하여 보호를 구할 권원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상대방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특허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평법은 다른 자의 손 실에 의한 부당하게 스스로 이득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책 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본건 특허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원 고가 피고에게 개시한 발명에 대하여 피고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특허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것(그 특 허권)을 양도하도록 명한 원심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기 Becher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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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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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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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7 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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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대 부분은 갑 7 발명에 있어서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출원에 앞서 갑 7 발명이 기재된 갑 7 도면이 X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팩시밀리 송신되고 Y가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이미 인정된 바 와 같다. 그렇다면, X는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하여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9 라) 정리 앞서 본 ① 체인커버 사건804)과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805)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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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해당 직무발명은 원고 2명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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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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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재> [속보]_코스피도_서킷브레이커_발동…8%대_급락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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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더 의존하게 된 계기는 18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형평법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도 갖도록 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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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이러한 소송의 제기는 위의 제 3 항에 근거하는 회부 및 회부의 실시를 포함한다; (b) 원고라 함은 특허권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c) 피고라 함은 상기 언급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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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014.11.) ☞ 보호구 [保護具, the protector] 건강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아래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유해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이에는 머리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방서모·방한모가 있으며, 눈의 보호에 차광 면이나 보호 안경이 있고, 귀에는 귀마개·귀덮개, 손의 보호에 보호 장갑·손가락 색(sack), 발 의 보호에 각반·안전화, 관절의 보호에 보호대, 체부의 보호에 앞치마·방호의, 호흡기의 보호에 방진 마스크·방독 마스크·급기식(給氣式) 마스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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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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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ning 1. 제혁법(製革法), 무두질(하는 법) 2. 햇볕에 탐 ☞ sun bed 일광욕용 침대; (태양등과 한 벌이 된) 선베드. 선베드(누워서 태양등을 쬐는 침대) ☞ ひやけ[日焼け] 피부가 햇볕에 타서 검게 되는 일 <표 99> 관련상품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9 - ○ 비교분석결과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 상)을 중심으로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미용기 계(09E25,11A07)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광욕 침대로 번역하여, 침대,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또는 선탠용 기구)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명칭의 원문인 ‘tanning apparatus [sun beds]’에 비추어보면, ‘태닝기계(선베드)’나 ‘태닝기계(일 광욕 침대)’와 같이 번역하고, 분류코드 또한 G2601, G390602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상품의 속성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13)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 한국은 G2801(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 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G381001(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9E25,11A07 (일광욕용 기구)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산업용 미용마사지기(10류 09E2 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 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 건조기(11류 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0 - 조용 열교환기 등),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D01(전극)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냉난방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자기 코일(5543)을 전자부품(55)으로 분류하고, 팬코일유닛 (84155)을 방열기(8415), 난방용 장치 및 방열기(841), 냉난방용 및 식품조리용 기구 및 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8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코일 [Coil] (1) 동관 또는 알루미늄관을 사용한 원형ㆍ각형의 나선상 코일 또는 헤어핀 모양의 코일은 증기, 온수, 냉수, 냉매 등의 열교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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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자유 심증을 통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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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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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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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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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ing water 식수, 음료수 ☞ろ過 여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7436)을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7436)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작동방식(전기식/비전기식)이나 용도(가정용/산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수기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상수도용 정수장치(4171)를 정수장 치(417), 보안·환경보전 기기(4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업용의 기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비전기식)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 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한·일 양국에서 음료수 여과필터는 정수기기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며 용도(산업용/가정용)나 작동방식 (전기식/비전기식)에 관계없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분 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일본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표 79> 관련상품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3 (가스 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 장치) 09G62,19A07 (음료수 여과필터) 상품의 범위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 용 비전기식 식기소독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그릴 들 장치, 토스터 ‣위에 준하는 가정 또는 주방용 기기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2)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11류 1 9A07)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수 여과필터는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G1803),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G390601), 상업용 정수기(G381001)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므로, 복수 유사군(G1803, G381001, G390601)을 부여하거나, 상품명칭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 한국은 G1804(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 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 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 cool box(cool bag) (휴대용) 아이스박스[아이스백] ☞ 아이스박스[ice box] 얼음과 함께 음식을 넣어 냉장할 수 있도록 만든 냉장용기로 뚜껑이 있는 상자. 예전에는 용기의 이중벽의 외부는 철판에 비닐을 씌우거나 사기를 올린 것이고 내부는 금속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외벽 ·내벽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벽 사이의 단열재로는 발포 스티롤(styrol)이 쓰인다. 냉장재 는 보통 얼음이 사용되나 드라이아이스나 제빙실에서 미리 동결시킨 특수화학제를 사용하기도 한 다. 드라이아이스는 녹은 물이 남지 않고 저온으로 음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등에서 많 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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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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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반면에 침해자의 자 본, 영업능력, 선전광고 등에 의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추정복멸사유로 보 면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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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려되는 침해 행위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인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b) 침해받은 특허 또는 특허 제품으로 구성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특허 제품을 파기하거나 인도할 것을 명령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 (e) 특허가 유효하며 피고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는 선언과 그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서 (2)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익 반환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 두 가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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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공심장은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작동하는 인공적인 혈액 펌프인데,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잠정적 성공을 보인 예도 있다. 여기에는 소형 펌프와 그 동력원, 자동 제어장치, 생체와의 연결 부분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 밖에 이미 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3 - ○ 거래실정 - ‘의료보조용품’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공 고막용 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 로 거래되고 있음. 환자용 변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의료용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 변기와는 용도 등의 거래실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귀이개는 귀의 건강을 관리하 는 목적의 상품이지만, 일반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인공 고막용 재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인공고막(665152)을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하고 있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용되고 있거나 실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인공혈관이나 인공골두 외에도 인공식도, 인공고막, 인 공항문 등이 있다. 한편 인공혈액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 기구.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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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 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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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5-0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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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조성 있는 공헌 ‘창조성 있는 공헌’이란 “창조성 있는 지력노동”이라고 한다.301) 창조성은 특허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창조성과 같은 의미인가? 발명자 인정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특허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판단각도에서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302) 따라서 발명 자 자격요건에서 말한 ‘창조성 있는 공헌’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하나의 발명을 완 성할 때 모두 공헌한 경우에 그 중 누군가 발명의 실질적 특징의 형성에 공헌하였는 지는 평가하는 것이다.”303) 따라서 각 청구항에서 실질적 특징을 가진 청구항을 구별 한 후, 당해 청구항에서 모든 기술특징이 당해 청구항에 실질적 특징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항 중에서 어떤 기술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한 것이다.304) 3) 소결 다시 정리하면, 발명자는 대상 청구항이 특정한 발명을 완성할 때 그 발명의 실질 적 특징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305)306)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출원에 대하 300)(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条 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 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301)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所谓创造性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 302)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创造性贡献”中的“创造性”与《专利法》第二十二条 规定的“创造性”虽是同一措辞,但各自的评判角度有所不同。”). 30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以评判两者在实现方式和产生效果方面的差别大小; 作为确定发明人或者设计人资格的“创造性贡献,是指当有两个以上自然人对一项发明创造的完成都作出了贡献的情 况下,评判其中哪些人对形成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贡献。”). 304)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55页(“在确定专利的某项权 利要求具有实质性特点之后,需进一步确定组成该权利要求的某项技术特征所起的作用, 并不是权利要求中的每一 项技术特征都对该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从权利要求的组成分析,独立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 其特征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从属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其限定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是否可 以认定具有实质性特点的独立权利要求中特征部分的所有技术特征和从属权利要求中限定部分的所有技术特征均对 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这种认识不正确,理由很简单:申请人在书写权利要求时,有可能将应放在前序部分的 技术特征写入独立权利要求的特征部分或从属权利要求的限定部分, 但只要专利整体具备新颖性和创造性,在专利 审查中,并不会以此而不授予其专利权。”). 305)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5 여 서명권을 가진다.307) 실무에서 서명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308)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자의 정의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서 공동발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 공동발명자는 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이 공동발명 이고 그들 모두가 공동발명자라고 말한다.309)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자는 공동발 명자로 볼 수 있다. 특허(전리)법 제8조에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 협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의 권리가 발명창조를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 허권자가 된다.”310) 그러나 현실에서 발명을 창작할 때 주체 간에 협력한 의사 없이 완성한 발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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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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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공동발명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방안 3-1의 내용(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관적 공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객관적 공동은 인정되는 경우(2명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 없이 발명의 완성 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모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발명에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데, 위 ①, ② 방안 중 ②의 경우 앞서 본 ‘방안 1’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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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술탈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한,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 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 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손 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허권 침해와 달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다양한 태양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쉽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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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만 두고 있고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제135조 모인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the same)’의 의 미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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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완성되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착상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연구 자는 아직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착상을 근거로 발명을 실시(구 체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착상이 완성된 것이다.197) 착상은 그 발명의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198) 전 직 장에서 ‘착상’을 완성하고 현 직장에 입사한 후 1달만에 구체화를 한 사안에서 해당 발명이 전 직장에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전 직장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고 판단한 Baxter v. HQ 사례도 있다.199) 나. 아이디어 v. 착상 단순한 아이디어는 발명이나 착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아이디어도 발명이 아니다.200) Nartron v. Schukra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게 전달한 내용은 자동차 좌석에 마사지 기능을 부가하는 아이디어였는데,201) 법원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제안할 뿐,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2) 아이디어가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 명에 대한 명확하며 영구적인 것에 이르면 비로소 그 아이디어는 착상 또는 발명이 된다.203) 통상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발명)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경우 그 아이디어 는 명확하며 영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204) 19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Conception is incomplete unless the idea of the invention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citing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Hiatt v. Ziegler, 179 U.S.P.Q. 757, 763 (Bd. Pat. App. 1973)). 198)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Conception requires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199)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v. HQ Specialty Pharma Corporation, 2016 WL 344888, *14 (D.N.J. 2016). 200) Garrett Corp. v. United States, 422 F.2d 874, 881 (Ct.Cl.1970) (“One who merely suggests an idea of a result to be accomplished, rather than the means of accomplishing it, is not a joint inventor.”). 201) Nartron Corp. v. Schukra U.S.A., Inc., 558 F.3d 1352 (Fed. Cir. 2009). 202) Id. at 1359. 203)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20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6 다. 구체화 미국에서도 착상과 더불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상이며 구체화는 발명자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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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30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4 음미한다.886) 한편, 발명자의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를 모두 활 용하여도 발명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 분평등의 추정규정이 적용된다(독일 민법 제742조). 2) 분리이전의 청구 분리이전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분리 가능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된 다. 모인자가 타인의 모인대상발명에 특징을 부가하여 출원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다.887)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888) 한편,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 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889) 정당한 권리자는 가능한 한 모인자와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실 무상은 이 분리이전 청구가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분리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 하여는 이전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890) 분리이전 된 발명에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891) 공유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전체에 대하 886) BGH 20.2.1979年(FN57)343ff. 887)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88)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889)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90) BGH GRUR 79年, 692-694 頁Spinnturbine I事件.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5 여 자유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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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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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테크> [간밤TV]_‘전참시’_김신영_공황장애_극복은_매니저와_‘웃음’…서로_위한_배려도_‘애틋’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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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 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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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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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1. 관련 규정 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21)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 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4 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 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출원일 소급제도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 해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22) 2)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단(소위 ‘출원일 소급제도’) 외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을 통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래 주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①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의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지만,23) ② 무권 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2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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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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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그 글은 공동발명 은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헌한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42) 그 글은 공동발 41)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2면. 42)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6 명자는 “하나의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포함된 발명(청구항) 중 적어 도 하나의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실질 적으로 공헌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발명자 중 1인 또는 그 발명자 전체를 말 한다”고 약간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43) 그 정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명(청구항)의 구 성요소에서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라고 정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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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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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안방서 즐기는 전시투어”…국립현대미술관 영상 서비스 강화










































      “잘 들어라! 우리가 싸워야할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의 군대가 아닐지 모른다!” 라혼은 마나를 넓게 흘리며 1만 돌격대의 예니체리들에게 말했다. 예니체리들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로드 이그라혼의 음성이 뜻을 언뜻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전의를 잃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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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엘, 이 아이에게 느낌 점을 제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인간세계를 여행을 했지만 이런 분위기의 아이는 처음입니다. 인간 세계의 고위신관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신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미안하지만 이 아이를 제가 잠시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예, 드라이어드님!” 하이엘프 드라이어드는 모든 엘프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가장 오래된 존재이고 하급신으로써의 능력까지 가진 살아있는 신이었다. 그러나 엘프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드라이어드는 존경과 사랑하는 대상일 뿐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인간세상에선 그녀를 엘프들의 여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배의 개념을 가지지 않은 엘프들에겐 위대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페어리 퀸 피의 경우엔 위대한 큰 언니(?)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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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야~!” 소년은 손안에서 파르르 떠는 날벌레(?)의 감촉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벌렸다. 그리고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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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눈치 채고 있었어.” “아하하하하………….” 라혼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할 필요를 느꼈다. 이 산만한 덩치의 우직한 사내가 왠지 귀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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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굴 막기 작전’에 투입되었던 소드 마스터급 기사들도 복귀했겠다. 식량 때문이라도 전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으니 잘됐지! 폐하에게 보고하고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 두자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 세 명의 트로이카 황제들은 힘이 없었다. 서전(緖戰)에서 참혹한 패배를 한 트로이카 황제는 이미 종이호랑이가 되었고, 워프 게이트 파괴 작전인 ‘굴 막기 작전’을 멋지게 성공시킨 옐리언츠 기사단장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에게 실권(實權)이 전부 넘어가버렸다. 게다가 외부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법황 네베아즈로스의 지지도 얻어낸 상태라 이번에 반왕이 직접 이끄는 기간테스 군단과 전투에서 승리하면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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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 마왕자다! 그와 동시에 은백색의 동체을 들어낸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도 북쪽을 향해 날아가다 곧 사라졌다. -우리는 포렌데의 지배자다! 그렇게 누군가의 외침은 해적들을 하나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점차로 군중심리에 흥분한 해적들은 어느새 누군가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있었다. 그런 해적들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지켜보는 시드그람 제국의 원정대 기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을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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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적 본진을 친다!” -하! 거무튀튀한 갑주의 파시아 철기병 사이에 하얀 탈로스와 역시 은빛갑주의 기간테스 군단은 더욱 빛나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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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 [코로나19]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조기폐막










































      -우와와와~! 나보폴 항의 항구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밀려온 피난민들과 군단병들이 엉켜 서로 밟혀죽거나 밟아 죽이는 상황에 넓은 선착장에 파시아 철기병들의 모습이 모이자 상황은 통제가 불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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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라오스, 그는 지금 무척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다. 우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버님 제 뜻은 가만히 이그라혼이 도와주길 기다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그로스 경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라혼이 우릴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그라혼이 빠른 시간 안에 제국을 안정시키거나 하다못해 주도권을 되찾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가 건재하면 마고의 포악한 황제 나우크라티스는 스스로 꼬리를 마는 개 신세가 될 겁니다.” “전하,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 지킬 힘이 충분 합니다.” 왕실근위대장이자 한스왕국군 최고사령관인 헤텝 도리스의 자신감 넘치는 말은 한스왕이 결심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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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 소리만 요란했지 별 위력 없는 기술에 놀라 허둥대는 꼴리라니……. 저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정예 병사들인가?” “키루스, 저 저주받을 인형들을 모조리 부숴, 그리고 적군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아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상관없다!” 키루스, 아니 키루스의 껍질을 뒤집어쓴 투신(鬪神) 발록은 손을 앞으로 뻗자 화염채찍이 손에서 주욱 흘러나왔다. 키루스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염채찍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대로 앞으로 쏘아져 갔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담긴 화살을 날려 보내고 요란하기만한 기술로 50만 대군을 바보로 만든 자에게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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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봐주는 것은 그것대로 열 받아, 꼭 실력으로 피아를 꺾고 말거야!” “작은 엄마 같이 놀자!” “싫어, 나는 라혼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럴 경우 아이들 특히 페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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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아아악~! -화르르르륵~! 아침햇빛이 뱀파이어들의 피부에 닿자 뱀파이어들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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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테스 8군단 소속 파일럿 나이폴은 지구알프 요새가 보이는 곳에 탈로스를 언제든 기동 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미리 침투한 8군단 소속의 소드 마스터의 신호가 떨어지면 5만 이상의 병력이 집결 되어 있는 지구알프 요새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른바 마이트 돌격전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이폴을 비롯한 탈로스 파일럿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새의 성문을 격파해야했다. 8군단이 보유한 탈로스는 150기 그중에서 성문 파괴에 동원된 탈로스는 파일럿 나이폴을 포함한 6기다. 2기의 탈로스가 성문의 양쪽에 서서 성문을 부술 동안 나머지 4기가 거대한 탈로스 전용 방패로 성문을 부수는 2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탈로스들은 요새 수비병들의 주의를 교란 시킬 것이다. 나이폴은 떨리는 가슴을 작전계획을 되뇌며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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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군. 코란가라사대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 정략에서 실패했으니 난 죽은 셈인가?” “재미있는 말이로군요.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라 원래 현자 코란의 ‘전략(戰略)은 정략(政略)이다.’를 앞뒤 바꾸신 것이 로군요.” 라혼은 자신의 중얼거림 말을 받은 히람을 바라보았다. 라혼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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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성질이 개떡 같은 슈나이더가 베커의 말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주군이 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애라 이미 주군에게 영혼까지 맡긴 몸 죽 으면 또 어때 죽더라도 주군의 종으로써 죽자!’ 일단 결심이 서자 메츠거는 슈나이더에 대한 두려움을 누르면서 말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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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꽆이> [노래의탄생]조영남‘화개장터’










































      요소 순위 (15)R&D 수행조직 (16)연구인력 (17)IP경영 o (R&D 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 간 R&D 수행조직 수 및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로 측정 o (연구인력)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연구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연 구자 수 및 연구비 등으로 측정 o (IP 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 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 - 97 - 12.12~14번 문항은 지역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IP창출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제적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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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Scottstern MichaelE.Porter JeffreyL.Furman 공동혁신 인프라 1인당 GDP,국제특허스톡,과학기술종사자수,R&D지출금액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지식재산권 보호강도 GDP대비 초중 교육비 지출,독점금지에 대한 엄중한 정책 클러스터 혁신환경 민간 R&D 연계 시스템 대학이 수행한 R&D비중,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 MichaelE.Porter ScottStern 혁신정책 지식재산권 보호강도,과학기술종사자를 위한 국가 매력도 정부의 R&D세액 공제 클러스터 혁신환경 구매자 성숙도,클러스터 개발정도, 전문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 연계 시스템 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 과학기술연구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1 - 2.지역적 차원 혁신(Innovation)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지역자원 및 R&D투자를 중요요소로 정의한 Fratesi(2004)는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는 지역자원과 R&D라고 보았으며,그 모형은 [그림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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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신규 심사관 O O O O O 80 O 중견 심사관 O O O O O 90 O 심판 소송제도 O O O O O 75 O 심판관 O O O O O 75 O 심사사례연구 기초 O O O O O 90 O 심사사례연구 심화 O O O O O 90 O 심사지도 O O O O O 85 O 심결 판례 연구 O O O O O 85 O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O O O O O 80 O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O O O O O 100 O 선행기술검색 O O O O O 75 O PCT 심사 기초 O O O O O 80 O PCT 심사 심화 O O O O O 75 O 국제상표 O O O O O 100 O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O O O O O 75 O CPC 분류 심사 O O O O O 90 O CPC 분류 검색 O O O O O 67.5 O 니스 상품 분류의 이해 O O O O O 100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156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O O O O O 90 O 산업 디자인 O O O O O 90 O STN 검색 O O O O O 92.5 O 특허법(이론) O O O O O 100 O 특허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90 O 상표법(이론) O O O O O 100 O 상표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상표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디자인보호법(이론) O O O O O 100 O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90 O 디자인보호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민사소송법(이론) O O O O O 100 O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0 O 민사소송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7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민법의 이해 O O O O O 85 O 지식재산권과 민법 O O O O O 90 O 민법 기초 O O O O O 100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이해 O O O O O 85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O O O O O 75 O 저작권법의 이해 O O O O O 100 O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 O O O O O 90 O 신지식재산권 O O O O O 85 O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 O O O O O 55 O 지재권 기술 사업화 O O O O O 75 O 해외 특허제도 O O O O O 75 O 해외 상표제도 O O O O O 65 O 해외 디자인 제도 O O O O O 62.5 O 홍보기획 역량향상 O O O O O 6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8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문서작성능력 향상 O O O O O 80 O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 활용 O O O O O 72.5 O 동영상 제작과 활용 O O O O O 70 O 전자출원 시스템 O O O O O 75 O 한글 O O O O O 70 O 워드 O O O O O 60 O 엑셀 O O O O O 75 O 파워포인트 O O O O O 70 O 심사관 신기술 교육 O O O O O 7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9 - 위와 같이 평가준거틀을 통해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총 56개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을 확대 혹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나 교육내용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프로그램 폐지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은 약 10.7%에 해당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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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 -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그 중 농업 종자시장은 약 4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채소종자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화훼 종자시장 이며, 식량작물 종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경우 식량작물 종자시 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히 국내 식량작물 종자시장은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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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에 따라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임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 적 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조는 형법 제13조 본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고의의 탈락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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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 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선행하는 보호품종을 후출원의 특허발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규정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 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특 허발명을 후출원의 보호품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 허법 제13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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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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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뷰- [사설]앞으로 보름, ‘코로나 전쟁’ 승패 달렸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입법과정에서 손 해액 추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이 해석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 조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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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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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 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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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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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를 연결한 트랙터는 전적으로 화물 운반에 이용되며, 건설용 트랙터는 도저장치·셔블·바스 켓·스크레이퍼 등과 조합해서 각종 건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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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2 - (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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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이익에 근거해 피고의 실제 지출에 대한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얻는 금액을 “순이익”(纯粹利益)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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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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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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