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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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세계 - 현대위아, 국내 최초 e-LSD 양산해 제네시스 'GV80'에 첫적용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09










































      "정말 그렇다면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학교 생활 도 즐거울것 아니야." 그말은 들은 내몸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엄마...처럼이라고... 선생님이...엄마 처럼 생각되는것....성현은 약간 놀란듯한 얼굴로 레이디 선생의 싱글거리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처럼 생각하라고...그리 고 거리감없이..마음도 편해지고 학교생활도 즐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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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자 무서워....." 리셀이 이렇게 말하자 그런 리셀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던 밀 가가 리셀에게 레이스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캇..! 크아아아악!!!!"" 단발마의 외침과 함께 규호는 폭팔을 소멸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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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면 우리가 귀여워해주고 싶어 참을수가 없다구 좀 고쳐입을수 없어?" "마누라한테나 떼떼옷 입히고 귀여워 해주시지" "아직 장가 못갔어" "당연하잖아 그 얼굴로" 그들의 농담을 가볍게 받아넘기며 소니아가 퍼브를 나섰다. 마을에 돌아 온것은 3일만이다. 소니아는 사냥을 위해 근방에 산만이 아닌 산아래의 나르시스 영토까지 곧잘 내려가곤 했다. 물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 그들이 그리 까다롭게 굴지도 않고 이곳저곳 크고작은 많은 마을들 이 들어섰기 때문에 필요한것이 있으면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나르시스 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로리냐크가 무너진지 벌써 일년이란 시간이 흐 르고 세상은 온통 나르시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 은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대항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심한 간섭은 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작은곳에서 일어나는 휴메이들의 횡포와 여러가지 사건 이 메디안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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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해라...여기서 힘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것은 너뿐이니까..." "....!!" 그말을들은 레이의 두눈이 꿈틀거렸다. 힘의 권리라.. '너도 나와 똑같은 짓을 하는게 아니냐..' 릭키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레이에 손이 부르르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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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웨어울프가 자주 출몰하는 저주받은 지역이지 ...이곳에 다시 마을을 세운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야..게다가 이곳에 다시 마을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리가 없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이렇게 입을 여는 노인은 바라보며 이인은 말도 안된 다는듯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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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었다. '이상하지 않은데...' 나는 혹 나의 모양이 이상하여 그들이 비웃는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지 만 남이 보아서 그리 우스울 정도로 추한 몰골은 아니었다. 비록 신발은 벗고 있었지만 루미가라스에서 맨발로 도보하는 것은 평민들 사이에선 보 통 이었다. 약간 튿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입을 만한 연두색 셔츠와 치마 나는 약간 의기소침하여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걸었다.(그때 당시 난 알테 아마 인중에 마린 블루의 머리색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 . . . . 다듬지 않은 머리가 길게 풀어져 땅바닥에 끌리게 되어 나는 습관대로 그 것을 허리에 동여 매었다. 그렇게 걸은것이 어느덧 반나절...다리가 저리 고 입술이 타들었다. 물..물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헉....헉....' 나는 거친숨을 몰아쉬며 계속하여 걸었다. 그때 눈앞에 눈부시게 뿜어나오 는 은색의 물줄기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꺼끗하고 아름다운..신비한 모양 을 연출하며 뿜어져 나오는 그것은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일 정도로 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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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 저기 보이지 제네럴? 저 괴물을 없애줘.........!!!" 레이스의 외침을 들은 제네럴이 고개를 돌려 레이를 쫒고있는 웨어울프를 바라보았다. 잠시후 그가 입을 열었다.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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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증권사,올거래대금57%급증남몰래웃는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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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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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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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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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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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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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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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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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모란봉 클럽’ 트로트 가수 강태강, 계급별 경례 차이 선보이며 예능감 표출










































      나. 발명자의 판단요소 1) 실질적 특징 상술한 발명자의 정의와 같이,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공헌을 판단하 고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288) 실질적 특징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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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계팀장으로서 인스콘테크로부터 요청받은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07. 2. 16.과 2007. 7. 4.에 한국 훼스토(festo) 사의 박성준 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인스콘테크 기존 납품 거래명세서(광센서 셑, 실린서 셑, 솔밸브 셑, 부수자재)’, ‘압 력/진공 센서 SDE1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받았고, 2007. 5. 26. 서원실업상사로부터 ‘진공펌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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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 명은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특 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에 의해 제102조(f) 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모인대상발명을 진보 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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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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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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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창조적인 업무에서 변리사가 전문위원이나 멘토가 될 필 요가 있음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 변리사 업역이 확대되어야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가 향상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임 현재 변리사 업무 중에서 명문화되지 못한 것(가치평가, 저작권 등록 등)을 명문화하 고 유사 자격증을 폐지할 필요 그동안 특허법원의 기술이해도, 진보성판단 능력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여 온 반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특허관련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으로 이관될 위기에 봉착되는 상황으 로 우려됩니다. 심사관/심판관의 활발한 특허법리 연구가 시급하고,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심사관/심판관 진입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저작권등록, 도메인분쟁대응,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관련 자 문(컨설팅), 부정경쟁방지 등) 변리사 직역 명확화(무형자산평가 cf.감정평가사직역) 일본과 같이, 변리사의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하여 ‘변리사정치연맹’을 만들기가 어려 우므로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사)지식재산포럼을 선용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 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허청에 휘둘리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에 휘둘리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업무 환경을 반영하여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보다 넓게 규정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변리사 제도 존폐와 관련된 작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변리사 역량에 걸맞는 업무영역 확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업무 부과 등 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민간자격증과의 업무영역 조율이 필요하며, 영역이 분명치 않은 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직역들이 변리사 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자동 자격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변리사 된 이후 변호사 딴 사람은 제외)를 일 반인에게도 별도 구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금지 소송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23 - 대리권 일반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함(일은 다하고 대리인으로 못들어감) 시장의 선택에 맡깁시다. 소송대리권 등 규제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가 절실히 필요 소송대리권 필요 기술관련 소송에서 주요쟁점사항이 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들이 뒤에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리사들이 기술소송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수임료 관리 필요, 침해소송 참여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음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을 참관해보면, 변호사들의 특허법 지식이나 특허기술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보임. 변리사의 변론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비변리 행위 사무소 미설치한 상태에서 허위 주소지상에 전화번호 등록 후 사건 유인하는 불법행 위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타 영역의 자격증 없는 사람의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대여한 사무장 사무소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저가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비변리사의 수임행위, 비법인의 편법적 다수 지역사무소 운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 치 필요, 변호사의 무등록 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변리업계 명세사 퇴출 필요 비변리사가 해외 상표·특허 출원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대응 필요 저가 온라인 상표·특허 출원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모아 수요자들에게 공지하고 수요 자들에게 저가사이트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광고를 많이 내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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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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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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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성물에 관한 발명의 착상(완성)은 그 조성물의 화학구조를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성물을 합성(제조)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550) 그 법리에 따르면 신규한 합성법을 제공한 자와 그 합성법을 사용하여 신규한 조성물을 합성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합성법이 이미 알려진(공지의) 것이라면 그 합성법을 제공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551) 그 런데 대상 사안에서는 원고의 합성법은 신규한 것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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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사설 - 한국산 쓰레기 5100톤, 1년 반만에 필리핀서 반송된다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3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이 현업 적용도와 교육만족도 증진, 심화 학습을 위한 개선사항(Q.6) (가) 교육과정 과정은 필수, 선택, 교양 등으로 구분하고 체계성을 갖추어 운영, 여러 과목에 개론 내용이 중복하여 수업하는 것을 지양, 교육 대상과 주제별로 모듈형태의 트리 구조 혹은 전반적인 내 용을 포괄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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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출원일 유럽특허조약 55조 일본 • 출원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 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6월 출원일 일본 특허법 30조 중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의한 규정된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 • 다른 자에 의한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누설 6월 출 원 일 또는 우 선일 중국 특허법 24조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11조 한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다 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12월 출원일 특허법 30조 <표 24>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 적용 대상 공지행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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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원이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커리큘럼상의 일관 성이 없다는 문제와 지재권 교수 양성 과정임에도 정부의 주요 시책, 예컨 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2017), 사회적 가치와 열 린혁신(2018)과 같은 내용이 슬쩍 포함되어 있는 것에도 교육 신청율을 떨 어 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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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 306 - (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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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은 특허정보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선행기술 조사 전략의 수립, 특허문서의 분석, 특허정보의 식별 등 선행기술 조사 실무상 활용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단순 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청 회 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유럽특허청 특허정 보센터(PATLIB)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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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9) 연수원에서 표준교재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은 강의력이 좋은 - 297 - 데 이 표준교재를 쓰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 교재를 향후 업무 필요시 들춰보기는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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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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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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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전주 신도시 아파트 ‘주차전쟁 중’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66










































      <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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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2는 분쟁특허의 기술적 교시의 발명자도 아닐뿐더러 이 교시에 창작적 기여도 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즉, ① 분쟁특허의 청 구항 1에 따른 발명은 제작재료학 및 물질학 분야에서 고밀도강철과 관련한 전문지식 을 가진 기계제조기술자의 안목에서 볼 때, 충돌할 경우에 주름살이 생기도록 하는 열 처리된 고밀도 강철설계부를 오로지 자동차의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 사용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1의 특허출원 BP 7은 고강도 철강의 연 성을 높여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계부의 충돌시 주름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 직 가열시키고 압력을 가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설계부의 부식보호방지코팅에 관한 것 이라는 점, ② 이에 따라 BP 7은 아연으로 코팅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섭씨 320도 이상의 온도에서가 아니라 섭씨 3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4 것이라는 점, ③ 분쟁특허가 충돌시에 주름살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을 연성화 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섭씨 320도 이상의 열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2가 개발한 코팅기술에는 분쟁특허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및 ④ 피고 2가 2003. 2. 24. 원고 의 코팅법을 시현한 자료에 의하여도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 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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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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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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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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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us, to increase innovation, improve the “economic health” of the Nation and create more jobs, the amendment recognized the ‘realities of modern team research’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of joint inventorship and allowing more patents to be filed by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8 III.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1. 서론 공동발명자 판단이 쉽지 않다. 공동발명자 판단에 관한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아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 산정방법을 논하는 작업이 약한 지반 위에 집 을 짓는 어리석은 또는 무의미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소한 공동발명자 판단 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review) 또는 검증(confirm)하는 수단 으로서 지분율을 산정해보는 작업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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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Eli Lilly 판결을 인용하며,513)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 요건을 제시하였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 512) Arbitron Inc. v. Int'l Demographics, Inc., et al., 2009 WL 68875, at 9 (E.D. Tex. Jan 8, 2009). 513) Eli Lily, 376 F.3d at 1359.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4 여(significant contribution). 가)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법원은 협력 또는 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 선행 발명자(피고)와 후행 발명자(원고 회사의 직원) 사이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필요하다고 설시한 Eli Lilly 판결을 인용하였으며,514) 그 의사소통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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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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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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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토스 행운퀴즈 ‘삼성화재 실손보험’ 관련 문제 출제…정답은?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2










































      “아슈르, 아직까지 살아남아 옐리언츠 기사단 바사라 나이트의 명예는 지켰군!” “체사레, 자네 다음 상대는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고 하던데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 마나를 이용한 말에서 균형 잡는 법도 모르는 것 같던데?” “…….” 옐리언츠 기사단의 바사라 나이트는 바사라라는 서열을 가진 기사를 말한다. 많게는 100, 작게는 20여명이 바사라 서열을 가질 수 있다. 현재는 바사라 94까 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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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저들에게는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은 사용할 수 없을 거다.” “…….” 나이트 벡터가 예니체리들이 밀집대형으로 진형을 갖춘 것을 보고, 마스터에게 적에게 마법사가 있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라혼은 이미 광범위한 지역의 마나를 동결 시켜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저 성에 12명의 중급 익스퍼터 이상의 실력자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마도 모든 기사급 이상의 존재가 저 성에 모여 있을 것이다. 그럼 약탈하기 위해 떠난 만티를 막을 병력은 각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병사 열에서 스물이 전부일 것이다. 약 80여명으로 구성된 백인대단위로 움직이는 예니체리 군단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판트 영지는 성(城)이 하나에 요새가 세 개나 되서 남작의 영지 치고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하지만 기사가 없는 요새는 훈련된 예니체리들이라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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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습 마법사 신분의 페릴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탑의 일층 중앙 홀에 [워프Warp]해온 간 큰 마법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었 다면 그는 물론이고 재수 없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매지션 페릴은 이곳에서 마법사 길드, 그러니까 제국마법학회에 방문 하는 손님들을 맞는 탑 1층의 책임자로써 위험한 [워프Warp]를 한 그 미친 마법사에게 따지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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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 총수!” “히람씨!” 로지는 마스터 라혼은 집무실로 들어 가려는 히람과 마주쳐 서로 인사했다. 히람은 로지의 표정이 좋지 않자 그에게 물었다. “어이 대장 말 좀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뭐가? 메츠거는 워리어를 운용해야할 파일럿이고, 롯꼬는 선장이잖아? 총사령관으로써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잖나.”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미 나의 영토야, 그런데 뭐가 거칠게 있어?” 정말이지 롯꼬는 도대체 대장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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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히히잉~! “급보요.” “무기를 내려놓고 따라오시오!” 전령은 마음이 조급한 듯 땅바닥에 무기를 내던지고는 근위병을 따라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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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나를 노리는 자들은 어떤식으로 나의 개선식을 방해할까?” “옐리언츠 기사단의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은 내일 민회에서 주군을 시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골수 유일신교도인 아이에 원로원 의원은 주군이 전제군주가 되어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별도로 크루세이더에서도 주군의 암살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라혼은 블라디미르가 줄줄히 열거하는 자신의 시해, 실각, 탄핵시도에 대해 들으면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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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는 그날 밤 그가 인시드로우 소공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유모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그란 귀족가의 영애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는 그런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대화에 상대라고는 오직 유모뿐인 소녀는 유모가 그 사람에 대한 꺼내자 그녀답지 않 게 꼬치꼬치 깨물어 그 사람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이 비록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금세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에 그가 옆에서 나란히 말을 모는 기사와 대화하는 동작, 뭔가 남감해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행동하나하나를 가슴속에 새겨 넣었다. 그러데 그의 시선이 자기 쪽으로 향하자 가슴이 두 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질 듯이 두근거렸다.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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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_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 운영










































      -푸릉……. 말은 라혼의 손길이 좋은지 푸르릉 거렸다. “구참위 이곳에 남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시오!” “아니 어쩌려고?” “백호4대는 창을 버리고 단병을 꺼내라!” -탕, 타다당~! 원복은 부하들이 긴 창을 버리고 모두 단병을 꺼낸 것을 확인하고 돌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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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말이 이상하십니다.” “뭐가요? 가만 생각해보니 무예가 출중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들은 천상천화가 소궁주로 있다는 여인천궁뿐이내 역시 백호나한을 꺾어야…….” 다시금 망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계주를 다스리는 돈제가의 주인 돈제 돈화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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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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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무자 해노야의 무공우위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으니 과거 검부의 혈사(血史)의 원인된 검부를 둘러싼 돌로 된 성벽전체에 대무도경의 구문을 새겨 넣은 것이나 그의 사사 받은 좌우무공(左右武公) 한씨형제의 무공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한씨형제는 대무자의 독문무공은 전해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무자의 전인이라면……. “할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오.” 라혼이 한포포와 대화하는 사이 남례일족의 소야(少爺)는 수하에게 라혼이 바로 백호나한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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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이 천수교에서 떠난 지 이레가 지나고 백록산에 온지는 꼭 사흘째 되던 날, 남례성 천수교에 주둔중인 백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환을 통해 보고내용은 금영월 대장군으로부터 친서와 호도의 열지족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라혼은 일단 남례성 천수교로 가서 금영월 대장군의 친서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북지성 백록파로 돌아와 설화에게 다시 떨어져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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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우 입장에선 어차피 토금전장에 매인 몸이라 마찬가지라 상관없지만 다른 대상(大商)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무호우의 걱정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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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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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운검법(流雲劍法)?” 바로 라혼을 이곳으로 오게끔한 익숙한 기운을 사용하는 묘령(妙齡)의 미녀(美女)가 다름 아닌 라혼이 만든 유운심법(流雲心法)을 기초한 유운검법으로 여인으로만 이루어진 진토인들을 주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토인인 여인들은 무장을 한 모습으로 침입자들과 맞싸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역시 무장을 한 트롤(Troll)이 그런 진토인 여전사의 부림을 받아 이곳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연합한 진토인들 찢어발기고 있었다. 차레족의 여전사들는 무공은 모르는 듯 했으나 그녀들이 부리는 트롤(Troll)은 웬만한 고수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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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전군에게 주군의 회궁 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속히 행군준비를 해라!” “충!” “백호나한이 멀쩡하게 돌아왔다니…….” 서제 서포틈은 용호군이 신주관을 버려두다 시피하고 내빼자 무슨 계략이 있다 짐작하고 신중하게 전후사정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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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검은 갑주의 무장들이 여전에 자네가 잡아들이려 했던 그자들이 아닌가?”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것인가?” 하선이 마무리 되자 기다리고 있던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친히 금위위를 이끌고 인산인해를 이룬 중경의 청림대로(靑林大路)를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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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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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_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1.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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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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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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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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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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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리사제도소 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 소위원회」는 변리사 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 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 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 원(관련 국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 73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 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 (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 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 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 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 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양국의 징계 절차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변리사자격․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업무범위 검토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74 - ㅇ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 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 2조) ㅇ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 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 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 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 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ㅇ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75 -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 차의 대리(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ㅇ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 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 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 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ㅇ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 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 으로 간주되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 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ㅇ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 76 - 상표법이 규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 음(제6조) ㅇ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 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 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 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 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ㅇ (출원 및 등록대리)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 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ㅇ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 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ㅇ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 77 -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 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 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 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ㅇ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 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 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ㅇ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 위, 취급업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 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78 - ㅇ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 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 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 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ㅇ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 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 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ㅇ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 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 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 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 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3) -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23)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 79 - 심각한 장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ㅇ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 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ㅇ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4)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ㅇ (제공정보)25)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 리 업무의 부기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 지원, 기타 자격증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 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 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 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 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 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 며, 출장가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ㅇ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 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 화하고 있음 ㅇ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 81 -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 에 표하고 있음 ㅇ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 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 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ㅇ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현안 검토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ㅇ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 보조인을 통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원칙임 ㅇ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 82 -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잡힌 것임 ㅇ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 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 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ㅇ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 해 2~3년 훈련시켜 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ㅇ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 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ㅇ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에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ㅇ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 를 꼼꼼히 작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83 -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ㅇ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 (현명행위)해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 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ㅇ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 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ㅇ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 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84 -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 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ㅇ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6)에서 소송대리인에 게 사실확인 및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27) ㅇ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 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 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 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 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28) 26)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27)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 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 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 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28)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 85 - ㅇ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 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 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 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 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ㅇ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29)을 근거 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 으로 의뢰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 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0) 29)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30)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 86 - 바. 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현안 검토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ㅇ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 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 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 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ㅇ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가하게 됨 ㅇ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 31)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 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 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중 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다.31) - 87 - 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 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 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 의 범위가 증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결과물의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88 - ㅇ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 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가 됨 - 89 - 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ㅇ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 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 도를 갖출 필요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ㅇ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의무연수 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 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ㅇ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 - 90 - 는 변리사 시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분리된「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 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단체 또는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ㅇ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 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ㅇ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 - 91 - 공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 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 전에도 유익 ㅇ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공 및 학위, 업무경력, 관련사건 수임, 교육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을 만족한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에서 전문 변 리사로 인증 - 전문 변리사만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전문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 징계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변리사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도입 ㅇ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 다변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서두에서 밝혔듯이 변리사는 고객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 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 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임 ㅇ 따라서, 변리업은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이 며,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 로 확장될 수 있음 ㅇ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가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선행조 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의 열악한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갖추 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2 - ㅇ 변리사는 높은 경쟁에 의해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선 발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해당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도모가 되게끔 변리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해당 변리사가 프로세스에 따라 발명에 대한 출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ㅇ (제공정보의 실효성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정보를 구체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요자가 변리사 선임에 있어 고려하는 구체적·실질적 요소는 변리 사 및 사무소의 세부적 역량임을 감안할 때 기본정보 외의 요소들 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변리사 공개제도도 상당한 세부정보 항목의 입력이 가 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항목의 세부화에 아울러 변리사가 자신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임 ㅇ (정보신뢰의 문제) 우리 변리사법은 정보제공 변리사에게 거짓정보 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제14조 제2항)하고 있는 반면, 일본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일견 정보의 입력 및 공개 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변리사법도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변리사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정보 에 대한 일반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일 것임 - 이에 변리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거짓정보 - 93 - 의 제공’에 관한 제·개정 또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관한 논의도 장차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임 ㅇ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 변리사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을 도입(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 제1항)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장차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또는 면책 등에 관해서도 논할 여지 가 있을 것임 ㅇ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정보공개의 주체가 아닌 정보공개의 수요자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제공방식은 제공자 보유 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한 검색식에 따라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수요자의 검색, 조회 및 결과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는 만큼, 실수요자 대응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변리사 나비의 초기 검색화면과 같이 검색의 층위별 및 수요 별 검색을 제공하거나, 지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검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검색결과를 입체화하여 수요자가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어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 양, 질 모두 한글서 비스에 비해 뒤처지는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본 등록정보에 관한 충실한 반영 및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한글 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비변리행위 금지 및 사전검토의무 제도 도입 (1) 비변리행위 금지 규정 신설 - 94 - ㅇ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직무 로 하는 전문가로 비변리사가 특허청에 대해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변리사의 대 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 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의무 신설 ㅇ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변리사에게 사전검토의 무를 부여하고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법 률검토를 할 의무를 부여할 것임 ㅇ 이를 위하여 변리사법에 “변리사는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 든 서류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변리사회 및 특허청의 징계사유에 해 당함을 명시하는 것임 ㅇ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특허청이나 변리사회에서 사전에 알 수 없으 므로, 위반여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 으로 보아 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직권으 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전검 토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은 해당 피심사 변리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것임 □ 가격경쟁 및 덤핑 억제 (1) 변리업 수가 구조 개선 노력 - 95 - ㅇ 정액제 방식의 경우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출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면, 고품질의 특허 권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에도 고품질을 위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특성 상 적절한 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영리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부가가치화 하기 보다는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 과 같이 원가 절감 및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는 변리업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되므로, 지식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너무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율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지정한 표 준 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ㅇ 그러나 표준수가 방식도 정액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표준수가에 대 한 금액이 고객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고품질의 특허권 창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특허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정액제 방식과 표준수가 방식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방식으로, 해 당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그 기준이 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변 리사의 업무에 대한 과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ㅇ 변리사의 업무는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행 위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케이스 별로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 시간이 일정한 것이 아님 ㅇ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 96 -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 의 결과물이 아닌 업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구 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률 서 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화 분위기 조성 ㅇ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보다 는 오히려 R&D 과제 수행성과 제시를 위해 또는 특정 인증을 받는 데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처럼 지식재산권 본질적 목적보다는 부가적 목적을 위해 지식재산 권을 확보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ㅇ 즉, 재산권적 가치를 결정하는 추후 특허 권리행사를 고려한 권리범 위의 중요성보다는 가격 중심의 권리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이 확대되어가면서 변리업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가속화 되고 있음 ㅇ 이에 R&D 과제 수행 성과 평가시에 지식재산권 평가를 반영하여, 신기술, 신제품, 조달 우수 제품 평가시에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출 원 또는 확보 여부 외에 최초 제안한 기술 보호에 적합하도록 권리 범위를 확보했는지 평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식재산권의 자산 가치 평가 및 활용 시스템 도입 ㅇ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부심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의 사업 운영에서 부가가치 창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수출 기업에 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97 - 붙임 1 변리사 업무영역 관련 참고자료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기존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 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 무를 행함을 업이라는 범위를 넘어 첨단기술시대를 맞이하여 변리사가 아래의 직 역을 소화할 것을 요구 ① 변리사는 타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 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동시에, ② 변리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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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43) 여기서 ‘분리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44)245)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a+b)의 합이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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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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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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