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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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개봉 연기 ‘사냥의 시간’, 결국 넷플릭스서 풀린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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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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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① 지식재산 기술 스텝 코스와 ② 경영감각 인재 육성 연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에는 기초코 스, 전문코스, 기술부분용 코스, 총급,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로 나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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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국제교육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심사관을 외국 연수기관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수학하게 하는 해외훈련 프로그 램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산업재산인력과와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은, 비록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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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3,584 3,429 4,139 3,953 3,643 1,829 44 등록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출원누적 3,584 7,013 11,152 15,105 18,748 20,577 20,621 표 32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 연도별 동향 그림 50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건수 동향 및 연평균성장률 관련 특허는 미국 특허의 비율이 전체 52%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관련 주요 출원인들이 미국 국적이므로 미국 - 134 - 특허의 출원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허도 최근 2008년 이후 가 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유효기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미 국의 출원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출원시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출원동향은 미국, 중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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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A)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즉, Aidan이 장치(widget) X를 발 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가능한 정도로 Eli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Eli가 에스토니아 특허청 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하여 2014. 2. 1. 에스토니아 특허를 받은 다음, 2014. 7. 1. Aidan이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한 경우, Aidan 의 유효출원일 전에 Eli가 에스토니아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102(a)(1) 공지행위 중 하나 에 해당되지만 Eli는 102(b)(1)(A)의 ‘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 에 해당하므로 102(b)(1)(A)에 따라 Eli의 공지행위(에스토니아 특허 발행에 의한 공지)는 102(a)(1)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214) 즉, 2011년 개정 특허법하에서도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는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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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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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촉관계 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특허출원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 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 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 199 -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 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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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21)IP이전 성과 (22)IP사업화 성과 (23)산업 생산성 o (IP 이전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전용실시 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징수액으로 측정함 o (IP 사업화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사업화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 R&D의 사업화 건수 및 기업의 IP 사업화율, IP 수익성 등으로 측정함 o (산업 생산성) IP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집약 산업에서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과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100 - 1.단행본 마이클 포터 지음,문휘창 옮김,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21세기 2.학술논문 Aula,P.,&Harmaakorpi,V.(2008).Innovativemilieu-A view onregionalreputationbuilding: A casestudyoftheLahtiUrbanRegion.RegionalStudies,42(4),pp.523-538 Fratesi,U(2004)RegionalEconomies,"InnovationandCompetitivenessinA system Dynamics representation",QUADERNIDIRICERCA(UniversitaPolitechnicadelleMarche,Dipartimento diEconomia),pp.204-210 SternScott,MichaelE.Poter,JefferyL.Furman(2000),“Thedeterminantsofnationalinnovative capacity”,NationalBureauofeconomicresearch,pp.1-56 GiovanniSchium,AntonioLeero(2008)"Knowledge-basedcapitalinbuildingregionalinnovation capacity",JournalofKnowledgeManagement,Vol.12Iss:5,pp.121-13 Hwy-ChangMoon,Dong-SungCho(2000)“NationalCompetitiveness:A ninefactorapproach andItsempiricalapplication”,JournalofinternationalBusinessandEconomy,pp.18-38 JeffreyL.Furman,MichaelE.PorterandScottStern.(2002)"TheDeterminantsofNational InnovativeCapacity",ResearchPolicy,31,pp.899-933. 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 혁신 잠재력 분석,한국산학기술학 회,Vo1.7.pp80-88 김숙(2003),홍콩싱가포르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vol.40.pp.2025-2042 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공공연구기관 설립의 지역혁신 파급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제6권 제2호,pp.99-132 김정홍(2003)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간의 실증분석,한국경제학회,pp.99-121 김진수·최명신(2007)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 비교연구,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pp.29 -57 김홍주(2006)지식창출의 결정요인 분석-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한국지역학회,지역연구 제22권 - 101 - 3호,pp.95-115 박광만·신준석·박용태(2003)요인분석에 의한 기술지식지표의 통합 및 구조화,기술경영경제학회, Vol.11No.1,pp.125-145 박장열(2010),이중 더블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관광학회,pp.51-71 문제헌(2007)대구경북지역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발전과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pp.1-66 장재진·임채홍(2006)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pp.171-201 조동성,임민영(2009),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과 한국 도시의 경쟁력 평가 결과,그리고 춘천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여가학연구,Vol.6,pp.35~56 조미경·강명구(2012)첨단기술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국제 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pp.155-173 조영상(2012),한국·중국·일본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수·최정수·김진수(2005)한국의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pp.127-1 52 이희연(2010)지식창출활동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Vol.5 NO.1,pp.115-149 임성훈,조기홍,박승(2009),무기체계의 효과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제12권 제5호,pp.557~562 3.보고서 김영수·변창욱(2006)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분석,산업연구원,pp.1-102 김용희(2012)2012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한국과학기술평가원,pp.1-235 박현,고길곤,송지영,신경식(2000),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2001)혁신역량과 산업발전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유병규․박영금(2004)지역별 지식혁신능력 추이와 클러스터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102 - 유병규․신광철(2001)지역별 지식혁신능력 현황과 제공방안,현대경제연구원 장재홍 외(2006)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산업연구원,pp.1-93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2013)2012년 전국 특허실력현황 보고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4.그 외 조동성,문휘창,국가 경쟁력 이론과 실재,한국경제신문사,2006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2014. 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 - <목 차>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 제2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 5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 5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 5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 6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8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 8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 8 2. 출원 및 등록현황 · 10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 12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 15 1. 주요 내용 · 15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 21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 22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25 제1절 미국 · 25 I. 식물특허법 · 25 - 3 -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 28 III. 일반 특허법 · 31 제2절 유럽 · 35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 35 II. 특허법 보호체계 · 39 제3절 일본 · 47 I. 종묘법 · 47 II. 특허법 · 50 제4절 기타 · 52 I. 중국 · 52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 52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56 II. 동남아시아 · 58 1. 베트남 · 58 2. 태국 · 59 3. 필리핀 · 61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 63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 63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 64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 66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 66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 66 - 4 - 2. 변경출원의 경우 · 70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 70 1. 신규성 판단 · 70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 82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 98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 98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 98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 100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 101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 101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 104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 105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 107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 109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 109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 109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 110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 114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4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6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18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 122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 122 - 5 -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 122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 126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26 2. 주요 종자기업 · 130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 133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133 2. 주요 출원인 · 136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 143 I. 몬산토 · 143 1. 회사개요 · 14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44 3. 지재권 라이선스 · 149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 151 II. 듀퐁 파이오니어 · 154 1. 회사개요 · 154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55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 159 III. 신젠타 · 160 1. 회사개요 · 160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61 3. 지재권 라이선스 · 167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 168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 168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68 - 6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 173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 177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 177 2. 특허제도의 장점 · 181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184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 185 2. 품종개발 단계 · 190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 191 4. 심사 및 등록단계 · 194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98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98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 200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 201 < 參考 文獻 > · 205 - 1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현행법상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 (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하며,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 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종자산업은 전통적 으로 농업의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서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몬산토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 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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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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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커트> 서울,자전거·대중교통이용도‘에코마일리지’적립










































      (1) 성립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징적인 구성요소(특허성 있는 사항. 통상적으로 모 델의 중심)를 정리·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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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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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1 “발명자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 즉 어떤 기술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해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해 석해야 할 점, 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기존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특유의 과제해결수단 을 기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상당하다.”672) 타. 소결 일본에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판결들과673) 부여하지 않은 판결들 이674) 혼재한다. 심지어는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 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 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 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 리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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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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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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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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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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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세이> 김준수,‘모차르트!’10주년기념공연출연확정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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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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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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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35 USC 116(a)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590) 김승군·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4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 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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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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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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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피고는 그의 기술이 원고가 거래하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및 그 특허변호사가 276특허의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특 허변호사를 매개로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515) 법원은 선행 발명자의 보고서를 본 후행 발명자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연결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Kimberly–Clark 판결516) 및 Eli Lilly 판결을517) 인용한 후, 276특허발명의 10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기술을 특허변호 사(Flanagan)를 통하여 입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와 그 10명의 발명자 사이에 의사소 통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518) 본 판결이 파악한 의사소통은 두 공동발명자 사이 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며 선 발명자의 기술이 간접적으로라도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면 그 전달이 의사소통에 상응한다고 보았다.519) 나)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법원은 피고의 특허발명은 개인 휴대용 시청자 측정 기구에 관한 것인데 반해, 276 특허발명은 시청자의 해당 기구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의 목 표가 다르다고 보았다.520) 이 측면에서 피고는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설시한 ‘공통의 목표’는 두 공동발명자가 주관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점 514) Eli Lilly, 376 F.3d at 1359 (“open line of communication during or in temporal proximity to their inventive efforts.”). 515) at 6 (“The disclosure of the Kiefl Applications to Flanagan created a nexus between Kiefl and the named inventors, conjoining their work.”). 51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517) Eli Lilly, 376 F.3d at 1359. 518) at 6. 519) at 5-6. 520) at 6.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5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술과 원고의 기술의 목표가 공통적이어야 함을 말한 다. 즉, 객관적인 기술의 방향이 공통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20-03-31 | 오늘의소식
  • 3708
    • 심리 _ [특징주]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히 반등










































      장충자의 회부(回府) 소식은 검부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그의 그림자가 컸던 것이다. 혹자는 그야 말로 검부의 진정한 정통(正統)이라고 하는 저들 까지 있을 정도였다. 현 검부의 부주 소일검왕 한상의 첫 번째 부인인 사인혜는 검부사람들에게 명망 높은 은하성검(銀河聖劍) 권람(權覽) 장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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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징그러~!” 그것은 어른 엄지만한 구더기였다. 특이 하게도 그 구더기는 손바닥을 파고들려 계속 꿈틀거렸다. 하지만 금강불괴(金剛不壞)인 라혼의 손바닥을 파고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구더기가 심상치 않은 것임을 알게 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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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 장군은 백수회를 아시오?” “모르오!” “홍홍, 그럼 좀 전까지 장군과 함께 있던 장상이란 자가 백수회의 일원이란 것을 모르시겠구려!”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여기까지 말하던 돈석은 상대의 기색을 살폈으나 별반 놀라는 눈치나 그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돈석은 그런 반응에 유의하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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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기로 잔폭광마라고 하는 무장이 심독에 취해 그의 등을 찔렀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더구나.” “……!” 지심은 가니아의 말을 듣고서야 잔폭광마가 주인의 등 뒤에 서 있었으며 그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자신을 변론까지 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전엔 그것이 너무 당연한 풍경이었지만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풍경일 수 없는 것이다. 지심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뭔가 결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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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 놈은 20년간 귀호기주로 있으면서 나와 승하하신 형님폐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모양이야. 사실 그때는 그놈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긴가민가했건만 지금 확실해 지는 군. 하지만 이처럼 단시간에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세력을 만든 것을 보면 백호나한도 하늘이 내린 기재야. 그랬으니 사위로 삼았겠지만.” “전하께선 그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십중팔구는 그럴 것이다.” 설화는 태어나서 2번째로 중경 청인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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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 해홍군주가 찾아왔습니다.” “포포가?” “한 낭자는 또 뭐 하러 왔데요? 그리고 후선은 상공의 적인데 군주는 무슨…….” “소매 너어~! 나 다 듣고 있어!” “끼야! 초초 너무해 바로 등 뒤에 달고 오면 어떻게?” “달긴 뭘 달어? 내가 물건이니?” 한포포와 응소매의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같이 자리한 설화, 포포, 초초, 응소매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신변잡기까지를 망라하는 수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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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공으로 얻는 것은 없는데 너는 무엇을 주려는고?” 설화는 서방님의 치기에 찬 대꾸에 가만히 뭔가 궁리하는 표적을 짓더니 이내 생글생글 미소 지으며 손을 뒤로하고 라혼의 앞으로 한발 다가섰다. 그리고……. -쪽! “……!”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라혼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홍조어린 얼굴로 조용히 속삭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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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여인특유의 가슴과 허리, 그리고 엉덩이로 이어지는 선이 그대로 들어난 그네들의 옷은 몸매를 거의 감추고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한 대륙의 옷과 또 다른 맛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잔폭광마 정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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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원수, 이러다간 군사들의 사기가 꺾기겠습니다.” “원래 작계대로 어서 빨리 마군(馬軍)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군으로 짓밟으면 될 일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사상장은 마군을 이끌고 적도들을 짓밟아버리고 양정장은 전군 돌격을 준비하라!” “충!” 부원수(副元帥) 상장(上將) 사법린(蛇法鱗)과 정장(正將) 양석호(羊石澔)는 거의 동시에 군례를 하고 말을 몰아 자기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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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많은 미인, 가녀(佳女)들이 입지만 천상천화만 못하다했다. 나이 열둘에 장안에 미명을 떨치고 열여섯이 되자 만인이 천상천화를 천하제일미라 칭송했다.” “에? 왜 갑자기기 계집이야기로 빠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야 ‘미례’만 하겠어요?” “미례? 미례가 누구냐?” “야! 이 자식아! 어르신이 천하제일미를 논하시는데 미례 이야기가 왜 나오냐?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지눈에 콩깍지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개소리니까.” 친구에게 면박당한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던 청년은 노인의 말에 다름 의미로 얼굴이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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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 3707
    • 투자 _ 희귀질환임상정보등국가바이오빅데이터시범사업개시










































      즉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그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한 지식재산 권이 갖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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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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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다만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24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 118 RGBl. S. 501, Patentgesetz, vom 25. Mai 1877., 119 RGBl. S. 79, Patentgesetz, vom 7. April 1891., 120 RGZ 70, 249. 121 RGBl.Ⅱ S. 117, Patentgesetz, vom 5. Mai 1936., 122 ()§ 139 Abs. 2 S, 1 PatG (특허법) :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123 GRUR 1961, 354 – Vitasulfal;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최근 판결들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가 쉬워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침해에도 독일 민 법 제68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4 “Fällt dem Verletzer nur leichte Fahrlässigkeit zur Last, so kann das Gericht statt des Schadensersatzes eine Entschädigung festsetzen, die in den Grenzen zwischen dem Schaden des Verletzten und dem Vorteil bleibt, der dem Verletzer erwachsen ist.” 52 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2008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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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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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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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ねんばんがん [粘板岩] [명사] [광물] 점판암(벼룻돌로 쓰임). ☞ 점판암(粘板巖, slate) 점토, 화산재와 같은 세립질 퇴적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 광물에 따라 초록 색, 검은색, 누런색 등을 띤다. 평면적인 조각으로 잘 갈라지고 슬레이트, 석판, 벼룻돌 따위를 만드 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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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축과 바퀴의 둘레를 연결한 방사상의 부재(部材). 바퀴의 살이라는 뜻이다. 짐차나 마차, 옛날 자 동차 등의 굵은 나무로 만든 스포크는, 주로 차축과 바퀴 하단 사이에 압축력이 작용하며, 자전거나 자동차의 가는 강선(鋼線)을 사용한 와이어스포크(wire spoke)는 한줄 한줄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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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리지 않고, 상대방의 얼굴에 곧바로 닿을 수 제품이 좋습니다. 분 사거리, 분사 횟수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1 1심인 지방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DM 38,306.48와 그에 대 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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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1877년 제정된 독 일 제국의 특허법118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wissentlich)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119 제35조 제1항은 침해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판례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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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0. 331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표6-8, 170. 52% 1% 31% 1% 5% 10% 표1. 지식재산법원 제1심의 96개의 판결에 적용된 손해배상계산방식 비율 총이익액 계산법 피고의 인낙 총 판매액 계산법 차액계산법 법원재량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계산 92 특허권자는 피고의 총 판매액 계산법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받겠다고 먼저 주장하고 만 약 침해자가 원가 및 필수 비용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법원은 침해자의 총 판매액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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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 3706
    • 동양사> 진단 어려운 조울증, 우울증보다 더 전문의의 상담·치료가 중요한 이유










































      한편, 선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 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제105조를 개정 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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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옥수수 식물로부터 유래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검출가능한 양의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를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 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오일, 옥수수 케이크, 옥수수 배아, 옥수수 전분, 옥수수 분 말, 옥수수 화분, 옥수수 실크, 옥수수 담금 액, 옥수수 맥아, 옥수수 당, 옥수수시 럽, 옥수수 오일로부터 생산된 마아가린, 주정박(DDGS), 화장품 및 증량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다음을 포함하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생산 방법: (a)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옥수수 식물을 이와 다른 옥수수 식물과 교배시키는 단계; (b) 상기 (a)의 교배로부터 유래된 적어도 하나의 자손 식물을 얻는 단계; 및 (c)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자손을 선별하는 단 계, 여기에서, 선별된 자손은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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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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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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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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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 35 U.S.C. 102 (a) NOVELTY; PRIOR ART.—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표 2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 및 102(b)(1) 의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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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프로그램 명 내용 6세~8세, 1학년~3 학년 창의력 개척자 9세~11세, 4학 년~6학년 탐구하는 가능성 12세~14세, 7학 년~9학년 발명 상품 15세~17세, 10학 년~12학년 영감 제작자 [표 5-3-37] IP Patch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 257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초등 (5~6학년) 중학교(1~3학년) 기술 활용 혁신 발명과 문제해결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 기술적 문제해결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기술의 이용과 표준 [표 5-3-38]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IP Patch 프로그램은 6세-8세의 경우 ‘창의력 개척자’라는 교재를 통 하여, “1.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2.특허: 발명가처럼 생각해요,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저작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이러한 교육은 15세-17세 커리큘럼에서는 “1. 식물에 대한 특허?, 2. 혁신에 있어서 경력,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오늘날의 지식재 산: 해적행위, 상품위조, 표절 ”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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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투입 1.IP스톡 구분 세부 지표 IP규모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Patents)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Designs)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Trademarks) 인구1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표 6. IP스톡 분류 가.IP규모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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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_ ‘쿠팡’ 비정규직, 새벽 근무 중 사망










































      "그렇다면 언제!!!!" 스엔의 성난 얼굴이 로리앤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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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냐.....!!" 그는 가지고있던 창을 레이스의 얼굴이 있는 창쪽으로 휙 치켜세우며 큰소 리로 외쳤다. 그런 그의 이마의 한줄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너무나 갑작 스런 그의 반응에 도리어 놀란 레이스가 아무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자 사나이가 애써 험상궂은 얼굴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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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 렌버스의 위력 '저런 여자 아이에게 자신의 무기를 봉인 당했단 말인간....아직 소녀인 데...레이...넌 진정한 브레이드가 아닌거야.....?' 레이스는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레이를 주시했다. 레이는 분노로 이글 거리는 매서운 눈동자를 번쩍이며 나무위에 자리잡고 서있는 레니안을 쏘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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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호.....!!!!" 도교는 큰소리로 규호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어찌된거지...난 이곳말을 모르는데..하지만 녀석의 말이 모두 한국어 로 번역이 된듯이 들려오고 있어...이게 리셀이 말한 문자를 '인지' 시 킨다는 건가...?' 규호가 이렇게 생각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ㄸ 고든이 규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듯 규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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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미워...네가 미워 레이....." 로리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리고 레이는 그런 그녀를 더욱 강하게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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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떨어져....!!!" 레이스가 경악하며 외쳤다. 그순간..... 파앗......!! 무릅을 꿇은 역귀가 무시무시한 폭팔을 뿜어내며 자폭했다. 그 충격으로 거실에 내부에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지반이 흔들리는 대 폭주가 시작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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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버님..여기는...." 헤인의 물음에 레이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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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ㅅ!!!" 중력을 실은 주먹이 역귀들을 가격하자 검은장막이 씌워진 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그러지기시작했다. 규호의 힘이 보통이 아닌것을 깨달은 미리안이 역귀들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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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간이 무슨 소용이냐.....!!!!>> 순간 레이가 미친듯이 포효하며 쥬라의 초마귀에게 달려들었다. 알수없 는 분노와 로에대한 서러움이 미칠듯이 북받쳐 오르고 레이의 몸이 휘날리 는 오라로 번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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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는 유전계체의 오류로 태어난 돌연변이로 그중 유일하게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 소사의 생존이란 희망을 걸 고 비밀리에 그를 보호했지...다행스럽게도 시그마는 소사인 우리를 아끼 고 다른 렌져들이 우리를 대하듯이 가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고있던 우리 소사들에게 시그마란 그야말로 구원자나 다름 없었지... 시그마는 다른 4명의 리더로서 그들을 설득시켜 나갔고 그들이 모르는 작 은 생명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슈안은 여기까지 얘기한후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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