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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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_ 이달의 소녀, (여자)아이들-블랙핑크 제치고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시리안은 걸음을 내딛는 한편, 자신의 옆에서 힘없이 걸음을 내딛는 국왕을 바라보며 연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전에 보았을 때는 그토록 활기찬 모습을 보이던 리시도 국왕이 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생기 없는 얼굴을 띄게 된 것일까……. 왠지 시리안은 그런 국왕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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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만." "생긴 대로 맛이 갔어." "착각했군. 노망난 게 아니라 정신병자야." 세 사람이 혀를 내두르는 가운데, 시리안이 아슈발트를 향해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그렇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검은 당신이 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하니 나중에 이곳을 나가면 그 때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지요……." 그의 이런 말에 시리안은 당장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는 이내 고개 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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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내용은 반세크가 말한 바와 동일. 엘크리아는 출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상급 마 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하다고 불리는 자들이 출전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덧붙어있었다. 그들을 보다 한 놈이 화들짝 놀라며 외쳤다. 암흑 속 홀로 떠오른 라이트의 빛을 따라 한참 걸음을 내딛다보니 가로막힌 공터가 보이며 세 개의 문이 눈앞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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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왼쪽 편에서 한 남마족이 손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짧게 내린 붉은 머리칼, 175cm를 웃도는 키. 3명의 전술관 중 하나인 그는 데카르트를 향해 포권을 취하며 입을 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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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마물들과 8천만 마군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시리안은 이렇게 말한 후 착잡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하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왠지 모르게 자신으로 인해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그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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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2-3화. 에스완의 과거의 단화(短話)(2) "크흐흐흐흑……아아아아." 트로센의 왕궁 지하 감옥. 신전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 수도까지 끌려와 감옥 안에 갇힌 일행은 순간 기절해있던 에스완이 눈물을 흘리자 당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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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저곳이 그 신전인가 보군요." 건물 지붕 끝머리에 위치한 십자가와 아담한 분위기를 지닌 거대한 건물. 공교롭게도 그들 이 포탈에서 나온 곳은 바로 레이야 신전 앞이었다. 에스완은 착잡한 얼굴로 신전을 바라보 는 시리안을 향해 물었다. "내가 가야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알케샤 마을인데." "응? 난 형이 지네오스 왕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해서, 왕성이 위치한 수도인 줄 알았지." 순간 시리안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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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프라 불린 중년과 함께……. 정식으로 용병길드에 입단하기 위해서……. 나리엔느 여관의 단골이었던 아달프는 사실 한 실력 있는 용병단의 단장이었다. 하츠는 그 런 그를 1년 전부터 알게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술이나 같이 한 잔 하지요." "술이라면 나도 같이 하고 싶군. 그 때는 저도 같이 오도록 하지요." 술이란 얘기에 지에트닌은 중간에 끼어 들며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그는 전쟁이나 훈련 후 술을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었다. "허억……. 허억……." 접수처에 제일 늦게 도착한 하츠는 거친 숨을 내몰았다. 앞서 도착한 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호흡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시리안이야 원래 대단한 실력을 가지 고 있었으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에스완까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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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한 손에 마나를 일으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온몸에서 펄펄 끓어 넘치는 마나 에 비해 한 손에 해당하는 그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에 큰 기술을 쓰기는 어렵 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기술인데 지금부터 방법을 설명하겠다. "끼아아악!!" 순간 하늘을 맴돌기만 하던 그리폰과 가고일 패거리들이 일행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걸음을 드높이던 일행은 그에 검을 뽑아들었다. 그 러기는 했지만 온몸을 밀착시킨 채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려하니 영 자세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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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츠> [책]_김영하_7년_만_장편소설_‘작별_인사’…밀리의_서재서_선공개










































      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며 법원이 작성한 표 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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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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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선, 정한이 작성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원고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핵심내용으로 보이는 종래기술의 동작설 54)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오히려, 갑 제66호증, 을 제2 내지 5호 증, 을 제6호 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을 제 19, 20호증, 을 제 36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당 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설립시인 1987년경부터 제조·판매하던 화인 드럼 스크린 프레스 (Fine Drum Screen-Press)와 □이 1995, 12. 20.자 계약에 의하여 경남 사천환경사업소에 납품한 종합 처리장치 (을 제24호증)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면서부터, 이들을 하나의 기계에 결합시키고 거 기에 여액저장조를 부가하여 그 크기를 축소 시키면 하나의 효율적인 종합 전처리기계가 될 수 있겠다는 착 상을 하였고 (이러한 착상은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과 대체로 일치한다), □ 의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세부 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기술 개발팀 소속□, □등과 함께 피고의 착상에 따른 제품 개발을 위해 스케치, 설계 도면 작성 등의 실무 정리 작업을 한 사실, 피고는 1997. 5. 22. □변리사에게 이 사 건 발명품의 특허 출원을 위임하면서 특허출원비용 또한 스스로 부담 한 사실, 피고는□ 이사건 발명품의 특 허출원 당시 변리사 □으로부터 장차 한국환경기계(주)와의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분쟁에 지나 치게 개입되어 □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바, 원고를 발명자로 출원하면 이러한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특허권 보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를 발명자로 특허출원 한 사실, 원고는 2001. 6. 30. □을 퇴사한 후(퇴사 이전 인 1998. 30.과 1999, 30, 합계 40,000,000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명목으로 이미 받았다) 200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16개월 이상 특허권 양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는 바,”). 55)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한 자, 즉이 사건 발명품 의 특허 발명자는 피고 라 할 것이다.”).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1 명과 이 사건 발명의 동작설명 등에 관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에 관한 도면 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1 내지 6면, 9 내지 12면에 많은 수 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정한이 작성한 그대 로인 채 전혀 수정된 흔적이 없고, 단지 'How', ‘Why?' 등 이 사건 발명에 대 한 설명과정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명의 핵심은 오디오를 모노음이 아닌 스테레오음으로 출력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신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 연구부서가 아닌 특허부서에서 특허출원업 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면, 그러한 아이디어가 기재된 부분 및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혹은 전체 내용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한으로 하여금 수 정된 청구항을 다시 기재하도록 하여 모든 내용을 정한이 작성하도록 한 후, 정한으로부터 공동발명자임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이 사건 발명의 공 동발명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 고가 특허부서의 본래 업무인 청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서만 자신이 직접 수 기로 이를 수정한 점.” 마. 발명자의 기재 추정력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7) 법원은 “원 고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 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인 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 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다.58)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의 공 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59)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2 반면,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한다. 피리벤조심 등 발 명의 사건에서60)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부정 하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1)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5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 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 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 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3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 판결은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선행 판결들과 상충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충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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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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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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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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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3,4〕)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27~ 36)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1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1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D,E,B,F,G及びHの7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1)着想段階では,〔1〕H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2〕●(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3〕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6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2)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4〕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5〕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及びF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6〕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X1,X2,A,B,C,D 제3 발명 X1,X2,A,B,C,D 제5 발명 X1,X2,A,B,C,D 해외 특허1 X1,X2,A,B,C,D 해외 특허2 X1,X2,A,B,C,D 해외 특허3 X1,X2,A,B,C,D 제3 고안 X1,X2,A,B,C,D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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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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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미디어- ‘슈스스’ 한혜연, 인스타그램에 언급한 비결 누리꾼 관심 폭발










































      다)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피고는 276특허의 청구항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cellular telephony 기 술을 포함하므로 그가 276특허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1) 법원은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청구하는데 반해,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특정하지 않으며,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여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17항 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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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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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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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과 병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a+b) 발명을 창 출하였고 그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b 요소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었으며, 을과 병이 공동으로 그 b 요소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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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9 1. 서론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494)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495)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 적 요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여 기서의 객관적 요건은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 여부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공동 발명자 사이에 해당 발명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기의 투합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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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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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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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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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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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위와 같은 강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하며 경직된 주관적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인발명의 상황을 포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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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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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 _ ‘영혼수선공’ 신하균-정소민, 첫 촬영 기념 케이크 촛불 ‘후~’ 현장 비하인드!










































      나) 관련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에 관한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돌려 받는 것은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위반, 영업비밀침해라고 하는 주 법상,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고자 특허권의 권리귀속이 다투어진 사례는 있다.830) ① Kennedy v. Hazelton, 128 U.S. 667 (1888) 특허권 양도청구를 부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Kennedy 사건이 있다. 이 사안은, 비발명자에 의한 특허출원의 양도를 받은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 약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양도를 구한 사례에 있어서, 비발명자가 한 특허출원은 후에 발명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부정하고,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만을 인정한 사안이 다.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에 따른 판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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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阪地裁 平成12年(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대상 판례는 모인특허권자와 진정한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법 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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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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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로,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의 견지에서 살핀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 은 결과적으로 특허되지 못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공동발명자 지분율이 종국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등의 재산권의 배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분율도 특허라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런 견지에서 진보성 인정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분 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 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두 신규요소의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7 중요도에 따라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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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1 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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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8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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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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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분야 구별 기술분야별로 발명자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는 착상을 제 공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학분야에서는 착상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그 착상을 구체화 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착상을 제공한 자와 구체화 한 자가 공동으로 발명자가 되기도 한다.99) 97)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そのような者が複数いる場合には、それらの者 は、いずれも発明者(共同発明者)となる。ここでいう「発明の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 た内容のうち、従来技術に見られない部分-当該分野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として当該発明において初め て開示された内容をいう。”).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 중 종래기술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분, 즉 당해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당해 발명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내용을 말한다.” 9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特許権は、従来の技術では解決することのでき なかった課題を、新規かつ進歩性を備えた構成により解決することに成功した発明に対して付与されるものであ るから(特許法29条参照)、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技術では達成し得なかった技 術的課題の解決を実現するための、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特有の技術的思想に基づく解決手段を、具体的構成 をもって公開した点にある。したがって、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のうち、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すなわ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関与した者でなければ、発明者とはいえない。”). 9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これに対して、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 - 発明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た者や、当該着想を具体化した者は、発明の完成に至る過程に創作的に関 与した者として、発明者と評価され得る。しかし、具体的な事案において、発明者の範囲を画することは、しば しば困難を伴う。一般的にいえば電気の分野においては、ある程度抽象的な着想であっても、それ自体が課題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8 라) 발명자 기재 추정력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 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 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00)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 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 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 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01)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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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15) 정차호 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 (“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 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4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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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 [경남도]경남도·교육청,_‘소비_촉진’_코로나19_어려운_농민_돕기_나서










































      “음?” “허.” 세간에 천상천화는 백호라고 했다. 그래서 은근히 그녀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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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대원수 라혼을 상징하는 원수기인 대해백호기(大海白虎旗)를 따라 햇빛에 반짝이는 기치창검(旗幟槍劍)을 빗겨든 절도 있고 질서정연한 군사들이 행군을 시작하다 모습은 그들을 아들로, 형제로, 부모로 둔 중경의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함성을 내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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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가?” “맞습니다.” “들어가시오.” 표상치는 표범특유의 날카로운 이빨을 들러낸 모습으로 간단한 질문만 하고 뒤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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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금 라혼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하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텐데요?” “그것은 내가 있어도 마찬가지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상을 뒤집으려는 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고, 시간에 지날수록 세를 더해만 갈 것인데 그것은 누가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그도 그렇군요. 인간들이 치박이고 싸우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저희에게 하는 이유는 뭔데요?” “그것은 이 금강 때문이야.” “…….”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금강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카쿤와 다른 젊은 드워프들은 금강을 맡아달라는 라혼의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라혼의 말엔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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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자네 상급자에게 보여 내일하루 푹 쉬도록 하게! 이것은 명령이네!” “존명!” 라혼은 어상지와 그의 동료들에게 몇 마디 격려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아직 잠을 이루지 않았을 흑산자에게 갔다. 흑산자는 죽은 자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더불어 훌륭한 의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입은 타박상이나 골절상이 대부분인 환자들을 돌보는 의원노릇을 하고 있었다. 원래 흑산자라면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지만 은섬충 때문에 라혼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라혼은 그에게서 은섬충에 벗어나려는 시도를 발견하곤 했다. 천하12지존이란 명성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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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3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처음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군요. 톨킨을 꿈꾸며……. 제 목: 수인기(獸人記) [20 회] 천상천화(天上天花) 북지성(北智省) 종도에서 4만 정립천하군이 집결하여 관도를 따라 중원십일주(中原十一州)로 나가는 최후의 관문인 장동(藏洞)으로 진군했다. 그러나 원주(元州) 중경(中京) 청인성(靑寅城) 조정은 더 이상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수인천하에서 동인성(東仁省)과 후려는 이미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총 10만에 가까운 대군은 앙신성(央信省)에서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였다. 거기다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인시드 남주무역항로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새로운 서해수군 창설하는 데 심력을 쏟아 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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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야! 서방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라혼은 모든 준비를 고학과 모원 그리고 토사귀와 봉수태수부 관리들에게 맡기고 잠시 거처로 돌아왔다. 본래 모든 준비는 책임자인 자신이 맡아 관리해야 하지만 그러기보다 조금이라도 설화와 함께 있고 싶었다. 특히나 고학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설화가 한 모든 일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라혼이 거처로 돌아와 한 일은 빙과(氷菓)를 만드는 일이었다. 라혼의 거처에 머물고 있는 식객들뿐만 아니라 하인들 몫까지 만드느라 초초가 준비한 석밀에 절여놓은 과일이 모두 떨어지고서야 라혼은 빙과를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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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후 51년, 유월. 대해의 날씨가 나빠 배를 띄우지 못하자 무후와 황제께서 대하를 건너 육로로 통해 남하를 하셨다. 이에 계주의 백성들이 나와 스스로 길을 쓸고 치워 길에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게 하였다. 또한 돈제가 또한 백관을 이끌고 마중하였다. 또한 생신을 맞이하신 무후를 맞아 돈제가 소 일천두. 돼지 일천오백두를 진상하였고 무후께서 그것은 백성과 나누시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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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생로병사의 비밀 장수마을 오기미촌의 LDL 콜레스테롤 관리 비결은?










































      “우하하하하…………. 승인한다. 당연히 승인해야지!” 서류의 내용을 훑어본 크로이세 황제는 기쁨에 눈물까지 보이며 웃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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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시드로우 공의 죽음에 슬픔과 불안감에 술렁이던 인시드로우 사람들에게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등장했다는 소식은 그들을 열광케 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와 확실한 ‘그렇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나 은빛갑주로 무장한 위풍당당한 기사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주도(主都) 비너시드에선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정예화 되고 절도 있는 그 모습에 반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그라혼의 이름으로 모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나도 입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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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한다!” 라혼은 피 냄새에 흥분한 마이트를 기절시키고 여기저기 기사같이 생긴 것들에게 일일이 결투를 신청해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나이트 벡터, 그리고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서 메이지 피아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바슈를 데리고 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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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바지끈~! 우적! 본대의 배들이 오히려 돌격선들보다 충격이 적었다. 그렇게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는 적 함대 절반을 부숴놓고 함대진형을 헤집었다. 그리고 적기함으로 유력시되는 12척의 삼단갤리로 난입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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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가 주장하는 교리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주군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어느 정도 교양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부리는 자들은 교양하고 먼 자들이라…….” “그렇군.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봐! 나는 한 몇 년을 더 흘려보내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난 행운의 연인이야!” *** “폐하! 시드그람 제국의 내부소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는 건재해! 게다가 포렌데 연합함대도 거슬려!” “걱정 마시오. 그들은 내가 처리할 수 있소.” 마고제국의 수도 크론. 마고제국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인 황제 엘 나우크라티스 네르바 폰 나람신 엔 마고는 자신과 유일하게 평대하는 필레세르에게 눈길을 주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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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왁!” -철컥, 뿌득! -철커덩~!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덮쳐오는 수니파 장군을 공격을 발을 살짝 움직여 피하고 수니파의 배후로 돌아 목을 잡고 말릴 새도 없이 비틀어 꺾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맹장(猛將) 수니파는 어이없게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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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의 평면 차원인 마계에서 3차원인 물질 차원으로 옮겨오는 것이니 비록 자신의 몸이라지만 하나의 작은 창조에 근접한 능력이 있어야 주물질계 즉, 중간계에 현신(現身)해 활동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천계의 천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마계의 마족들이나 천계의 천족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존재를 창조해내고 정의해야만 이 주물질계로 내려올 낮은 가능성이나마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족의 에너지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능만 있을 뿐 창조가 없다. 마족도, 천족도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피조물 들이다. 신(神)은 인간(人間)을 창조(創造)했고 인간(人間)은 신(神)을 만들어낸 존재(存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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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사나 마법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제국의 뜻인가?”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게 방침을 정한 거야!” “……!?” “그것 보다 마고제국에 경고를 보냈으니까. 토벌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해야겠지.” “경고? 다음 행동?” “일이 어찌되었던 토벌대는 사신을 보내 올 거다. 그것을 보고 나도 내일을 해야지.” 한스 왕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직 노련한 지도가라기보다 똑똑한 시골청년인 한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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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에우스를 보내 견제해 볼까?” “그렇다면 전면전입니다. 지금이야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면목으로 물자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나이트 다에우스 경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때는 지 금껏 눈감고 있던 마고제국이 그것마저 참지는 않을 겁니다.”“전면전이 일어나선 내가 곤란해……. 그럼 한스왕의 행운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지!” “예, 전하!” 만약 이일이 10인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하돈 황제는 주저 없이 한스왕국에 기사들과 마법사들을 파견할 것이다. 그럼 마고제국의 황제는 전쟁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 전장이 되는 영지에 스웨야드 공작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묶여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며 지금까지 그란에 쌓아왔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위태로워질게 뻔했다. 그리고 약 200여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한 옐리언츠 기사단의 기사들이 대거 참가한 제 1 군단이 조직되어 스웨야드 영지에 주둔 하게 되면 황제의 입김을 스웨야드 공작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스웨야드 공작이 제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세력가이며 세 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 하고 있는지만 약 200여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한 옐리언츠 기사단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시드그람 제국 황제를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옐리언 츠 기사단은 많은 지방의 무장 세력이 있음에도 감히 제국을 거역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20-03-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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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P2P대출 연체율 16%...4개월만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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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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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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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4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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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지는 Ⅰ. 기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 요구도,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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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성창익, 앞의 평석, 332면. 959)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960) 윤태식, 「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 2013, 72면. 961)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 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49면. 96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 논문, 437-438면. 963)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39-438면. 964)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3 우선 신규성 판단 시에도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종래 판례와965) 다수설966) 및 심사기준의967)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신규성 판단 시에는 동일 성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968)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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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선, 정한이 작성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원고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핵심내용으로 보이는 종래기술의 동작설 54)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오히려, 갑 제66호증, 을 제2 내지 5호 증, 을 제6호 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을 제 19, 20호증, 을 제 36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당 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설립시인 1987년경부터 제조·판매하던 화인 드럼 스크린 프레스 (Fine Drum Screen-Press)와 □이 1995, 12. 20.자 계약에 의하여 경남 사천환경사업소에 납품한 종합 처리장치 (을 제24호증)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면서부터, 이들을 하나의 기계에 결합시키고 거 기에 여액저장조를 부가하여 그 크기를 축소 시키면 하나의 효율적인 종합 전처리기계가 될 수 있겠다는 착 상을 하였고 (이러한 착상은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과 대체로 일치한다), □ 의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세부 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기술 개발팀 소속□, □등과 함께 피고의 착상에 따른 제품 개발을 위해 스케치, 설계 도면 작성 등의 실무 정리 작업을 한 사실, 피고는 1997. 5. 22. □변리사에게 이 사 건 발명품의 특허 출원을 위임하면서 특허출원비용 또한 스스로 부담 한 사실, 피고는□ 이사건 발명품의 특 허출원 당시 변리사 □으로부터 장차 한국환경기계(주)와의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분쟁에 지나 치게 개입되어 □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바, 원고를 발명자로 출원하면 이러한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특허권 보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를 발명자로 특허출원 한 사실, 원고는 2001. 6. 30. □을 퇴사한 후(퇴사 이전 인 1998. 30.과 1999, 30, 합계 40,000,000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명목으로 이미 받았다) 200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16개월 이상 특허권 양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는 바,”). 55)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한 자, 즉이 사건 발명품 의 특허 발명자는 피고 라 할 것이다.”).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1 명과 이 사건 발명의 동작설명 등에 관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에 관한 도면 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1 내지 6면, 9 내지 12면에 많은 수 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정한이 작성한 그대 로인 채 전혀 수정된 흔적이 없고, 단지 'How', ‘Why?' 등 이 사건 발명에 대 한 설명과정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명의 핵심은 오디오를 모노음이 아닌 스테레오음으로 출력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신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 연구부서가 아닌 특허부서에서 특허출원업 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면, 그러한 아이디어가 기재된 부분 및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혹은 전체 내용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한으로 하여금 수 정된 청구항을 다시 기재하도록 하여 모든 내용을 정한이 작성하도록 한 후, 정한으로부터 공동발명자임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이 사건 발명의 공 동발명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 고가 특허부서의 본래 업무인 청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서만 자신이 직접 수 기로 이를 수정한 점.” 마. 발명자의 기재 추정력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7) 법원은 “원 고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 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인 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 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다.58)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의 공 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59)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2 반면,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한다. 피리벤조심 등 발 명의 사건에서60)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부정 하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1)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5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 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 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 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3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 판결은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선행 판결들과 상충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충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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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20-03-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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