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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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WHO 사칭 악성메일 기승










































      하지만 공무원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ㆍ가공함으로써 전달력과 가시성이 높 은 양질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재편하고 교육시간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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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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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심층인터뷰는 비록 소수의 특허청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담당업무, 근무경력,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과제 식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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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 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 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내 외국 특허청․국제기관에의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내외국 특허청․국제기관 이 발행하는 특허공보, 실용신안등록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하여 는, 동규정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적용대상으 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207) 이것은 원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공개하여 버린 발명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동규정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으로부터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 이다.208) 한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예를 들면, 연구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적용대 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된 발명 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텔레비전에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 형이나,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학회에서 문서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당해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 문서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형도 현재 화 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으로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09) - 92 - 원고인 출원인은 발명의 실용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두는 것 이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건축센터의 심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청서에 제출 자료 공표 허부의 항의 기입이 요구되었으므로 인정에는 1,2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장기간을 요 한다고 보았던 관계상 공표를 승낙하는 편이 절차의 조기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 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공개 및 승낙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도 없는 채 허가한다는 날인을 하 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동법에 기초하여 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 두의 설명이 청취되고,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전기 제출자료 공표의 허부에 “허”로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전기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편람추록에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본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 고, 출원공고가 되었지만 특허이의신청에 의해 지적된 결과 전기 서면의 기재사항이 그대로 게 재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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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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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형사상 범죄행위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실현하는 불 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평가할 때와 비 교하면 그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는 양자가 공통의 구성요건을 요구하 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증책임의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민사사건 의 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형법과 민법 사이의 목적 내지 내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의 악성이라는 지표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한 것인지 여부가 결 정되어야 하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과실범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처벌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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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단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를 교육하는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2017년에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이 개설되었다가 2018년에는 초급 과정이 폐지되고 중급 과정만 새로 운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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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투입 1.IP스톡 구분 세부 지표 IP규모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Patents)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Designs)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Trademarks) 인구1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표 6. IP스톡 분류 가.IP규모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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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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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학 _ “전례 없는 위기 닥친다” 경제정책 전면 수정 ‘다급한 정부’










































      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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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ßer는 먼저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위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면 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1 침해자가 350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584. 은 무단 사무관리에는 사무관리 의사라는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에서 비롯한 사무관리의 법률효과가 어떤한 근거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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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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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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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 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 구(10~13류, 19류)”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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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법원은 이러한 침해이익반환은 특허권 혹은 상표권에 대해 사칭(passing off )침해 등의 산업재산권 사건에서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침해 이익반환은 가처분에 수반하여 명하게 된다. 이 때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당사자간의 채무상태가 아닌 피고가 창출한 수익을 말한다. 또한 침해자이익반환의 계산방법은 각 침해태양에 따라 다르다. 사기적 사칭행위에서는 문제된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이며 특허 또는 상표권 침해사건의 이익은 상표 혹은 특허로부터 기인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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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판례 역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 한데 따른 일실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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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8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19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504-506 (1964). 2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00, (S.D.N.Y. (1965). [손해배 상액의 최저기준인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y royalty)의 산정에 관한 소위 “Georgia-Facific factors”를 제시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과 같은 사건이다.] 21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68-69, 23 L.Ed. 802 (1876) 22 Tilghman v. Proctor, 125 U.S. 136, 148, 8 S.Ct. 894, 900, 31 L.Ed. 664 (1888). 17 1870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제55조에서 형평법상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은 침해금지명령 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침해자의 수익에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는 보통법상 원고가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70년 개정법은 원고가 형평법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물론이거니 와 침해자의 이익반환과 실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법은 실손해의 배상시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침해자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러한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과 실손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 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3-20 | 오늘의소식
  • 3788
    • 역사> 美 매체 김광현, 한국행 대신 플로리다서 훈련 이어갈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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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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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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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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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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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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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제안 이 글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의 우리나 라의 주장, 일본에서의 한 주장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일본 및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들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검토 및 분석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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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각 공동발명자가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동발명자의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공지 구성요소가 아닌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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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량 모인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질적 기여’ 기 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인대상발명 이 A이고,1044)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은 A1,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 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 명은 A2,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은 A3로 할 경우, 모인자가 A1부터 A3까지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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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최종 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4. 귀하의 소속 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② 지식재산 관련학과 ③로스쿨 ④ MIP ⑤ MOT ⑥ 기타( ) 5. 귀하의 경력년수 ( )년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부 록 - 223 -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기업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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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Patent Act, R.S.C. 1985, c. P-4, s. 57(1)(b). 343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SCC 34, [2004] 1 S.C.R. 902, (2004), 31 C.P.R. (4th) 161.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98 99 1. 필요성 ⚫ 외국 주요 국가는 특히 고의의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실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성문법 또 는 판례법 근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소정의 침 해자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을 수정하여, 권리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 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정책적 필 요성을 검토함. 2. 개정안 및 설명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Damages) 제1항 … 사법(司法)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 적인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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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그러나 일부 법원은 근래에 들어와서 (2) 부당이득 제거와 (3) 침해 억제를 위한 목적으 46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47 George W. Luft Co. v. Zande Cosmetic Co., 142 F.2d 536 (2d Cir. 1944)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 았던 지역으로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반환을 기각)); Pure Foods, Inc. v. Minute Maid Corp., 214 F.2d 792 (5th Cir. 1954); Electrolux Corp. v. Val-Worth, Inc., 6 N.Y.2d 556 (1959); Red Devil Tools v. Tip Top Brush Co., 50 N.J. 563 (1967). 25 로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 고와 피고의 시장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 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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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한국 <선박/차량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전거 후방안전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전구류(621)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 도, 판매부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송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유사군 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명기기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수송기계 기구와 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 을 복수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용 조명기기 : G3702 → G3702, G3902 · 항공기용 조명기기 : G3703 → G3703, G3902 ·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 G3704 → G3704, G3902 · 자동차용 조명기기 : G3705 → G3705, G3902 · 자전거용 조명기기 : G3706 → G3706, G3902 일본 <자동차용 전구> <자동차용 전구> <자전거용 LED램프> <표 156> 관련상품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2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1류는 조명, 가열, 냉난방, 조리, 위생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이 다수이며,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은 1992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채택 후 완성품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 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음. 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타류에 비 해 많고 (한국 - 37개 유사군 , 10개 복수유사군 / 일본 - 29개 유사군 , 73개 복수유사군 ),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수의 상품에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수 유사군 중 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유사군 이 적용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니스명칭의 번역이나 용어해석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된 사례가 많음. ○ 제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환풍장치, 급수설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 등의 상품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환풍장치, 급수설비의 경우 현재 거래실정상 현행 분류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의 경우 복수유사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52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1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44 1 - <표 157>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3 - ① 번역의 차이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니스명칭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일본어 명칭 : 移動式蒸気浴室(이동 식 증기욕실)) ․ 일광욕 침대(니스명칭 : tanning apparatus [sun beds], 일본어 명칭 :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니스명칭 : heating plates, 일본어 명칭 : 暖房用プレート(난방용 플레이트)) ․ 이화학기구용 열판(니스명칭 : hot plates, 일본어 명칭 : ホットプレート(핫 플레이트)) ․ 조명용 랜턴(니스명칭 : lanterns for lighting, 일본어 명칭 : 照明用カンテラ(조명용 칸델라)) ․ 전기식 아이스박스(니스명칭 : cool boxes, electric, 일본어 명칭 :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전기식 쿨박 스)) ․ 냉장용기(니스명칭 : 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냉장용 컨테이너))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음료수 여과필터,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히트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노(爐)용 불격 자(2), 노(爐)용 재받이통(2),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광부용 램프, 아세틸렌 조명기, 모발건조기 (2), 네일램프,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가스점화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램 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유리기구, 컬링램프, 램프갓, 램프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실험실용 램프 ((한국) 상품 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가마용 부속품, 재운반용 자동설비, 전등용 소켓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 질) ․비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수족관용 히터, 수족관용 여과장치 ((한국) 상품의 판매부문, 용도 vs (일본) 상품의 판매부문,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소각로 ((한국) 일반가정에서 소각로를 잘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산업용 및 가정용 소각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4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1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점화기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할 것. 예)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410201 ‣ 램프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복수유사군 G2901,G3902 부여 (비전기식 램프, 전기식 램프를 포괄) ‣ 버너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G1805, 실험실용 버너 G3401, 가정용 전기식 버너 G3906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10020 lighters* 점화기 X - 点火器 O 09B01,11A 06,19A02 2 110040 lamps 램프 X - ランプ O 11A02,19B 25 3 110060 burners 버너 X - バ ナ O 09A12,09B 01,09E11, 09G58,19 A01,19A02 ,19B57 4 110356 air fryers 에어프라이어 O G390601 [エアフラ イヤ ] X - <표 158>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5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1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10160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 stallations] ガス浄化装置 (ガス発生装置 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parts of ga s installation s” 번역누락 2 110160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 ns] ガス洗浄集塵装 置(ガス発生装 置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상동 3 110249 anti-glare device s for vehicles [l amp fittings] 乗物用防眩装置 (照明用器具に 付属するものに 限る。) 철도 차량용 방현 (防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의 부속품) vehicles에는 철도차량의 의미가 없 음. “lamp fitting s” 번역누락 4 110300 steam facial ap paratus [saunas] 蒸気式美顔器 안면용 증기발생 기 안면용 증기발생 기 (사우나기) “ s a u n a s ” 번역누락 5 110325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 ons] 無菌室(衛生設 備) 청정실 청정실(위생설비) “sanitary inst a l l at i o n s ” 번역누락 6 110256 lights for autom obiles 自動車用ライト 차량용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 “automobile” 은 자동차의 의미 <표 15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6 - 제3절 제12류(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및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 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 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완구용 스쿠터(제28 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 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 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 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표 160> 제12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8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2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17개의 유사군과 6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의 유사군과 22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2 ★1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2 ☆4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4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3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3 ★1   ☆6 ☆2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1       ☆3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  -                 총합계 1 2 13 36 1 23 12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1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10D02 휠체어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1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2A01,12A73 선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12A03 우주선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4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8   ★2     ★1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   ★3 ☆47     ★4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3     ☆4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0   ☆26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3     1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총합계 9 18 4 71 3 27 20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 05 육상차량용 커플링           ☆1     1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1       1       2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5     ★3   9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9       12 09F02,12A05,12A 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1       1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1       1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5             6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7           7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 02,12A04,12A05,1 2A06,12A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   1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3 12A01,12A02,12A 04,12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 04,12A05,12A06,1 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7 12A01,12A02,12A 04,12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 기구(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 04,12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2 6 12A01,12A04,12A 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 05,12A06 항공기/철도차량/자 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 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3               17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24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 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4               71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4   ★2     ☆1     18 12A05,12A06,12A 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6         ☆1     43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21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2               2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1       1 총합계 30 5 9 5 13 5 4 2 345 <표 16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3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휠체어 10D02 車椅子 휠체어 ‣휠체어 G3605 낙하산 09G01 落下傘 낙하산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트랙터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エアクッション艇」を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G3703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용 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4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702 유모차 12A75 乳母車 유모차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용 후드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타이어 튜브, 튜브수리용구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ゴムは 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09F03 緩衝器(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ばね(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09F04 制動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09B01 陸上の乗物用の動力機械器具(その 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 動力伝導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 要素) ‣주로 육상차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101과 일본의 유사군 10D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605와 일본의 유사군 09G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1A01 陸上の乗物用の交流電動機又は直流 電動機(その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62 wheelchairs 휠체어 G110101 車いす 10D02 (KIPO)G3605 - (JPO)09G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13 parachutes 낙하산 G3605 落下傘 09G01 120306 rescue sleds 구명용 썰매 G3605 救命そり 09G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6 - ○ 한국의 유사군 G3703과 일본의 유사군 12A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4와 일본의 유사군 12A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701과 일본의 유사군 12A71이 서로 매칭됨. (KIPO)G3703 - (JPO)12A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5 air vehicles 항공기 G3703 航空機 12A02 120006 hot air balloons 열기구 G3703 熱気球 12A02 120012 amphibious airplanes 수륙양용 비행기 G3703 水陸両用飛行機 12A02 120027 aeroplanes 비행기 G3703 飛行機 12A02 120030 airships 비행선 G3703 飛行船 12A02 외 10건 (KIPO)G3704 - (JPO)12A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2 railway couplings 철도차량용 연결기 G3704 鉄道車両用連結 器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y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47 bogies for railway cars 철도차량용 보기차 G3704 鉄道車両用ボギ 12A04 120071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케이블철도용 차량 G3704 ケ ブルカ 用 車両 12A04 외 13건 (KIPO)G370701 - (JPO)12A7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50 sack-barrow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手押車 12A71 120050 two-wheeled trolleys 이륜손수레 G370701 二輪運搬車 12A71 120065 handling carts 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取扱い用カ ト 12A71 120106 trolleys* 트롤리 G370701 手押し車 12A71 120186 sleighs [vehicles] 수송용 썰매 G370701 そり(乗物) 12A71 외 9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7 - ○ 한국의 유사군 G370702와 일본의 유사군 12A7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11과 일본의 유사군 09F03이 서로 매칭됨. (KIPO)G3711 - (JPO)09F03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10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G3711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09F03 120011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G3711 乗物用緩衝ばね 09F03 120078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완충기 G3711 鉄道車両用緩衝 器 09F03 120171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G3711 乗物用懸架ばね 09F03 120210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G3711 自動車用ショッ クアブソ バ 09F03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63 pushchai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3 strolle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4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120164 strolle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ほろ 12A75 120165 pushchair hoods 유모차용 후드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외 11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8 - ○ 한국의 유사군 G3712와 일본의 유사군 09F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3과 일본의 유사군 09B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3 - (JPO)09B0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30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エンジン 09B01 120143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G3823 自動車・二輪自 動車用推進装置 09B01 120145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ジェットエンジ ン 09B01 120192 turb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빈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タ ビン 09B01 120286 motorcycle engines 오토바이용 엔진 G3823 オ トバイ用エ ンジン 09B01 (KIPO)G3712 - (JPO)09F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86 bicycle brakes 자전거용 브레이크 G3712 自転車用ブレ キ 09F04 120126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G3712 陸上の乗物用ブ レ キ 09F04 120215 brake lin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G3712 陸上の乗物用の ブレ キライニ ング 09F04 120216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シュ 09F04 120236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セグメント 09F04 외 2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9 - ○ 한국의 유사군 G3825와 일본의 유사군 09F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90101과 일본의 유사군 11A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5 - (JPO)09F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3 gearing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動力伝導装置 09F02 120142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装置 09F02 120217 gear 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ギヤボックス 09F02 120226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チェ ン 09F02 120227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トルクコンバ タ 09F02 외 4건 (KIPO)G390101 - (JPO)1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9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の 電動機 11A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0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20052 caissons [vehicles] 케이슨 G3702 ケ ソン(運 搬車) 12A05 2 120166 screw-propell ers 스크류프로펠 라 G3702, G3703 スクリュ (推進器) 12A01 3 120079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유체회로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油圧回 路 09F02 4 120034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토션바(Torsio n bar)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ト ションバ 09F03 5 120200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장치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装置 09G04 6 120211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경보 기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警報器 09G04 7 120060 hub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8 120060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9 120174 rim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0 120174 vehicle wheel rim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1 120116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車輪の バランスおも り 12A05 12 120049 mudguards 흙받이 G3703, G3704, G3705, G3706 泥よけ 12A05,12A06 13 120124 hub caps 허브캡 G3703, G3704, G3705, G3706 ハブキャップ 12A05,12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1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4 120168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G3703, G3704, G3705, G3706 自動車・二輪 自動車・自転 車用スポ ク 12A05,12A06 15 120272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G3704, G3705 陸上の乗物用 エンジンマウ ント 09B01 16 120243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7 120243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動力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8 120243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9 120024 automobile chains 자동차용 체인 G3705 チェ ン(自 動車用動力伝 導装置) 09F02 20 120281 mobility scooters 가동형 스쿠터 G3705 モビリティス ク タ 10D02,12A06 21 120261 spoilers for vehicles 차량용 스포일러 G3705 乗物用スポイ ラ 12A01,12A02, 12A04,12A05, 12A06,12A73 22 120051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케이블운송설 비용 차량 G3705 ケ ブルカ 12A04 23 120136 sleeping cars 침대차 G3705 寝台車 12A04 24 120304 lug nuts for vehicle wheels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G3705 乗物の車輪用 ラグナット 12A05,13C01 25 120043 mine cart wheels 광석운반차용 차륜 G3705 鉱石運搬車の 車輪 12A71 26 120066 hose carts 소방용 호스운반차 G3705 ホ ス運搬車 12A71 27 120265 tilt trucks 틸트 트럭 G3705 可傾式荷車 12A71 28 120282 ashtray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재떨이 G3705 自動車用灰皿 27B01 29 120085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기어 G3706 自転車用ギヤ 09F02 30 120183 tilting-carts 경사식손수레 G370701 手押し車(可 傾式) 09A03,12A71 31 120106 hand cars 핸드카 G370701 ハンドカ 12A04 32 120050 luggage truck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自動車 12A05 33 120251 cleaning trolleys 청소용 손수레 G370701 清掃車 12A05 34 120068 golf cars [vehicles] 골프 차량(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5 120068 golf carts [vehicles] 골프 카트(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36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 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7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8 120111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클러치 G3825 陸上の乗物用 のクラッチペ ダル・クラッ チレバ 及び クラッチ機構 09F02,12A05, 12A06 39 120225 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 の駆動チェ ン 09F02,12A06 40 120090 bicycle motors 자전거용 모터 G390101 自転車用補助 電動機 09B01 41 120130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原動機 09B01 42 120139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駆動原動機 09B01 <표 16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케이슨[caisson] 수상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caisson)을 자중이나 적재 하중에 의하여 지지층까지 침하시킨 후,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하는 기초(基礎, foundation)이다. 케이슨의 종류로는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박스 케이슨(box caiss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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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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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1. 상품분류체계 연혁1) 가. 상품류 구분의 개정 일본의 구 상표법 하에서의 상품류 구분은 1921년에 제정된 이래로 약 40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그 후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신제품 및 개량상품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상품구분으로는 전부 대체할 수 없 게 되자 거래실정의 추이를 반영하여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대폭적인 상품분류 개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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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3 - 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4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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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차분한 모습의 이 소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연회가 열리는 홀의 영애들과 솔직히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가씨였지만 왠지 그녀와 함께 있고 싶 은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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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이라……. 재미있군. 준비는?” “개미무덤작전이라는 작전명까지 만들어두었습니다.” *** 오늘도 나이트 벡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고의 농노들을 훈련시키느라 정신 없었다. 이들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다. 다섯 이상은 셀 줄 모르는 것은 그래도 귀여운 축에 속했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 못하는 것은 물론 행진하다가도 오줌이 마렵다며 행렬을 흐트러트리고 그걸 못하게 막았더니 행진하면서 그대도 오줌을 누기 일수였다. 그래서 결국 벡터는 공격과 후퇴 두 가지만은 확실히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으로 훈련방법을 바꾸었다. 그러나 개중에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서 제식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마이트라는 마스터의 새로운 바르바로이 부하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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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속셈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그라혼이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확실히 놀라운 제안이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한스 군은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것은 한스 군의 전력이 상승됐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익이 없었다. 단순히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면 기사 몇 명만으로도 충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기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8만의 입을 책임져주는 것을 택했다. 8만이나 되는 입을 먹이려면 아무리 제국이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부릴 수도 없는 노약자와 부녀자들로 뭘 할 셈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한스 왕은 그대로 생각을 접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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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는 한참이 지나도 소리가 멈추지 않자 지금 들어가야 하나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망설였다. 하지만 마이트의 고민은 거기서 끝났다. “곰탱이 궁상떨지 만고 빨리 들어와!” 어느새 그 소름끼치는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마스터의 집무실로 들어선 마이트는 다진 고기처럼 바닥에 퍼져있는 바이킹들을 보고 자신도 모르 게 또 한번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 “프리그에게 가자!” 라혼은 마이트와 함께 자신의 집무실을 나왔다. 다진 고깃덩이(?) 둘을 남겨두고……. 사실 라혼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라혼은 호칭을 바꾸지 않았다. -심술이 나서 그러는 거지만- 그래서 이름 앞에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 외에 모두 정중하게 이름을 불렀다. 단진 특별한 관계라면 종자(從者)가 자신이 따르는 전사를 마스터라 고 불렀고 지위이자 이름인 프리그처럼 프리그 자체가 존칭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라혼은 프리그를 처음 봤을 때처럼 프리그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는 하지 않았다. 라혼은 발할라 신전의 회랑을 걸으며 산 하나를 통째로 파내 마치 개미집을 연상시키는 이곳에 대해 생각할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을 파내 동굴의 구조가 분명한데도 여기는 전혀 어둡지 않았고 통풍 또한 잘되어 도저히 땅속이라고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발할라는 신전의 어디에서나 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제르나 요새-. 황량한 지구트 평야에 있는 바위군의 난석지대를 오딘의 대지에 사람들은 제르나 요새라고 불렀다. 이곳에는 약간의 사람들이 마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 다. 바위와 바위사이를 막거나 지붕을 씌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식량과 음료수를 외부에서 가져와 저장해두고서 사용해야 했다. 제르나 는 평상시엔 여관으로 이용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지구트에서 이 제르나를 얻으면 지구트 평원 전 체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없는 지구트를 지나려면 반듯이 이 제르나에서 쉬어가야 했기에……. “바라왕의 선발대가 하루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발할라의 전사들은 반나절 거리에 있습니다.” “바호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호룬……!” 제르나 요새의 지배자 바호룬은 제르나의 장로들의 다그침에 이제 결정을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제 곧 발할라의 선발대가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바호룬은 이 전쟁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면 양쪽 다 제르나에 들이기 거부하면 되지만 제르나에는 약 1백여 명의 전사들로 발할라의 3만의 전사 를 막을 수 없었다. 전쟁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르나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 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바호룬은 제르나를 잃을 것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던 바라왕의 연고지와 발할라의 중간지점이기에 이미 포기한 바호룬에게 제르나 요새를 다시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지금은 발할라가 병력의 우위로 승리할 듯 보이지만 바라왕이 지휘하는 본대를 꺾을 수 있을지… “바호룬!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발할라에 편에 서야 합니다.” “소롬 장로님 하지만 바라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발할라가 유리해보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텨 야 합니다. 잠시만 버텨주면 바라왕 선발대가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타바란! 바라왕을 도와도 제르나는 그의 손에 좌지우지 될 거다!” …… …… 바호룬은 계속 이어지는 장로들과 소장파의 전사들의 격론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론을 강요하는 보고가 바호룬에게 전달되었다. “마스터 바호룬! 전사들로 보이는 무리가 접근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발할라의 전사들 같답니다.” “바호룬!” “마스터!” 결국 우람한 근육과 반쯤 벗겨진 대머리의 바호룬은 마음을 결정하고는 묵직하게 말했다. “발할라의 전사들을 환영하라!” “마스터?!” “나는 제르나를 포기할 수 없다!” 바호룬은 씹어 뱉듯이 말하고는 넓은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제까지 바라왕에게 붙자고 주장한 전사들도 마스터 바호룬의 결정에 이제까지 자신의 의견을 접고 마스터에 뜻에 따랐다. 이제 제르나는 반 바라왕 연합에 참가해 바라왕과 싸우게 될 것이다. -------------------------------------------------------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지!” “정지하라!” “정지하라!” “정지하라!” -푸르후, 푸후르! 7천의 전사를 태운 말들 일제히 정지했다. 정지를 명령한 회색 수염의 사내는 고개를 들어 저 어름에 보이는 제르나 요새라고 부르는 난석지대가 보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바위를 넓게 둘러놓아 바위울타리가 바로 제르나 요새였다. 물론 여기서는 난석지대 끝자락만 보이지만 말을 반나절정도 더 달려간다면 바위울타리로 둘러싼 제르나 요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대로 여기서 하루 쉰다!” “예! 숙영을 준비한다!” 바라왕의 전사들은 말에서 내려 저마다 숙영할 준비를 했다. 그런 전사들을 보고 빅토르는 마법사 데먼에게 물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신의 뜻대로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하릭과 함께 먼저 제르나 요새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할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당신이 오면 공격신호나 대기신호를 할 테니까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군~!” “그럼 먼저…….” “아버님!” 데먼과 하릭은 빅토르에게 눈인사를 하고 아직 해가 있어 밝은 지구트를 가로질렀다. ------------------------------------ “노키아! 해가 질 무렵에는 제르나 요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르나의 바호룬이 우리에게 협조 할까요?”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토르돈너 데락스는 의아한 표정의 히어로 노키아에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르나가 바라왕에게 붙는다면 일단 우리의 공격을 약 1백 명의 전사들로 막아야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척 피곤해질 테지만 바호룬은 결국 우리에게 협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바라왕에게 붙게 되면 그는 제르나를 잃게 될 테니까요! 지구트를 제압하려면 제르나 요새를 얻어야 하는 법 . 바라왕 절대로 바호룬에게 언제까지나 제르나를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발할라는 그가 제르나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할 테니까…….” “그렇군!” 히어로 노키아는 비로소 이해되었다. 이제까지 바라왕의 행동을 보건대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컸다. 이름만 알뿐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모르는 바 호룬이 토르돈너의 말대로 제르나 요새에 때한 집착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 그가 바라왕에게 붙은 확률은 거의 없었다. “이미 먼저 보낸 선발대가 제르나 요새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히어로 노키아!” ------------------------------------ “프리그!” “어서오세요, 히어로 라혼!” 라혼은 돈너들이 축복을 받았던 홀에 그때 그 자리에 않아 있는 프리그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췄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 있는 붉은 머리의 여전사와 백발 의 노인이 있었다. 바로 수석 발퀴리 카르셀리나와 발할라의 드루이드들 중에서 가장나이가 많아 하이 드루이드라고 불리는 늙은 드루이드 스테릭스였다 . 라혼은 그들에게 눈으로 인사하고 프리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히어로 라혼. 무슨 일인가요?” “예, 프리그! 지금 발할라에 수비대를 조직하려하는데 프리그에게 재가 받아야할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난 이미 그대에게 발할라의 모든 것을 사용 할 권리를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제 계획을 프리그가 지지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 지지요?” “예! 프리그!” “그럼 히어로 라혼의 계획이란 것을 말해보세요!” 라혼은 프리그에게 자신이 세운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라혼의 계획이란 발할라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을 파악 그들을 발할라 마을의 수비 병력으로 만들어 군대를 조직해서 유사시 사용하게 하고 노약자와 여자들 을 화살이나 기타 전투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작하게 하여 군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퀴리의 활을 시민들에게 주고 발퀴리들이 이들을 교육훈련 시 킨다면 엉성하게 남아 궁병이 만들고 발할라 신전을 병원과 전투가 벌어지면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드루이드들은 발할라의 인구조사와 마을을 인구 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약 1백인 단위로 하나의 단위를 조직하고 6백인을 병과별로 나누는 작업을 도와 줄 것을 드루이드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할라에 전투가 발생하거나 적이 발할라를 공격해온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제게 발할라에 모든 것 프리그의 신변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제게 위임하셔야 합니다.” 지금껏 라혼의 계획을 말없이 듣고 있던 프리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발할라의 주민 대부분은 전사가 아니데?” “프리그! 발할라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만약 바라왕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여기 남아 있는 3천의 전사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싸울 수 있는 병 력으로 만들면 약 5천 이상의 병력이 더 확보되고, 활에 재능 있는 자들과 총 512명의 발퀴리가 궁병으로 참가하면 10만 대군도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라혼은 프리그의 안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기분마저 들었다. 도대체 전쟁에 땅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이렇게 안이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히어로 라혼! 토르돈너가 잘 싸워주면 괜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라혼은 프리그의 말에 일순 할 말을 잊었다. ‘아니 그럼 데락스가 패하기라도 하면 어쩌겠다는 건가? 그냥 무조건 항복이라도 할 셈인가? 그럼 뭐 하러 싸워 그냥 처음부터 바라왕을 인정해버리면 그뿐 아니야. 바라왕도 발할라와 충돌을 피하려고 왕성하던 정복전쟁을 잠시 중단한 것을 토르돈너 데락스가 오히려 선전포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세력과 세력의 전투도 루들처럼 한번 신나게 깨져야 승복해 따르겠다는 건가?’ 라혼은 속으로 투덜거리고 프리그가 늘어놓은 장황한 이야기들이 끝나길 기다렸다. 여러 말들로 포장 되어 있는 말이지만 결론은 ‘토르돈너가 승리하면 끝날 일이니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였다. 이윽고 프리그의 장황한 말들이 끝나자 라혼은 묵직한 어투로 그녀에게 말했다. “프리그! 전쟁이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혼자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부족이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격해오는 바라왕은 전쟁에서 지더라도 재기할 기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바라왕이 토르돈너를 묶어두고 발할라를 공격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최소한 토르돈너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토르돈너 데락스와 히어로 노키아가 이끄는 전사들이 바라왕의 선발대와 마주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선발대일 뿐입니다. 바라왕이 이끄는 약 17만의 군대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발할라가 승리하려면 발할라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바라왕의 최종 목표는 발할라의 공략이 될 것이 뻔합니다. 전쟁에서 준비 안돼 있는 자는 이미 반은 패자이고, 패자가 되면 승자에 아량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프리그!” “…….” 라혼은 프리그의 표정을 살피고 말을 계속이었다. “전쟁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지나치게 했다는 생각을 해도 막상 전쟁 벌어지면 턱없이 모자란 것이 그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것은 히어로 라혼의 뜻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프리그!” 라혼은 겨우 프리그를 설득하고 진이 다 빠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라혼은 수석 발퀴리 카르셀리나를 보며 말했다. “발퀴리 카르셀리나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뭔가요?” 라혼은 뭔가 적의를 풍기는 그녀의 오라에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하며 힘을 주어 말했다. “아까 말했던 계획처럼 유사시 발퀴리를 궁병으로 활용 했으면 하고 지금은 시민병에게 궁술을 훈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히 발퀴리들을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토르돈너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프리그가 약속하고 발퀴리들의 공인 받은 사항입니다. 제 명*령*에 따라 주셔야 갰습니다. 발퀴리 카르셀리나 !” 라혼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카르셀리나를 그냥 권한으로 내리 눌러버렸다. 라혼은 그녀의 알 수 없는 히스테리를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다. “카르셀리나 목책을 두고 하는 방어전은 궁병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발할라는 소모품인 화살을 계속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사가 아닌 시민병들에게 기본적인 궁술을 가르치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술의 대가인 발퀴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흥! 나가서 용사답게 싸울 생각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 라혼의 너무도 당당하게 나가 싸우지 않겠다는 말에 카르셀리나는 물론 프리그마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카르셀리나가 혼자 말 하듯이 중얼거리면 물러섰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라혼은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껏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하이 드루이드에게 말했다. “스테릭스님에게도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스테릭스는 라혼이 지금껏 하는 양을 보면서 흥미로운 시선으로 라혼을 바라보았다. “글을 읽고 쓰는 드루이드들을 당분간 부려먹겠습니다. 저는 드루이드들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들이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이 필요하고 소독제나 진통제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치료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어차피 전쟁이 어찌되건 부상자는 나오니까 최소한 헛수고는 아니지…….” 드루이드 스테릭스는 라혼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주었다. 라혼은 모든 일을 마무리되자 프리그에게 예를 표하고 홀을 빠져나았다. 그리고 그런 라혼을 따라나서는 마이트에게 말했다. “곰탱아!” “예, 마스터!” “느끼한 중년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구나? 평원으로 가자!” 제르나는 원래 발할라처럼 무녀와 드루이드들이 수도 하는 곳이었다. 제르나라는 이름도 이곳에서 성녀로까지 추앙받았던 한 무녀의 이름에서 따왔다. 제르 나 요새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지구트 평원의 한가운데에 위치했다. 지구트 또한 오딘의 대지라고 불리는 이 땅의 중남부에 걸쳐있었는데 한 가운데 있으면서 약간 남부로 치우쳐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길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구트는 오딘의 대지 서부에서 동부를 잇는 통로로 바라왕의 본거지이자 근거지인 서부에서 지구트 평원과 이어지는 게바르 평원의 발할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지구트의 정 중앙의 제르나 요새는 바라왕에게도 발할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대단하군!” “저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내가 듣기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 “도대체 끝이 없군! 끝이 없어!” 오딘의 대지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제르나의 주민들은 평생 처음 보는 3만 여명이나 되는 전사들의 행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발할라의 토르돈너 데락스와 훈족의 추장 노키아다!” “제르나 요새의 바호룬이요! 어서 오시오! 제르나는 당신을 환영하오!” “바호룬!” “바호룬!” 데락스와 노키아는 제르나 요새의 지배자가 직접 마중하자 그에게 인사했다. 이로써 바호룬은 노키아와 같은 급이 된 것이다. 바호룬은 발할라의 토르돈너와 훈족의 추장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자 기분이 좋아졌다. 사실 데락스나 노키아보다 몇 단계 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고개를 숙이자 기분이 매우 좋아져버렸다. “어서 들어오시오! 제르나는 발할라의 전사들을 환영하니 말이요!” “감사합니다. 바호룬! 요새로 들어간다!” 발할라의 토르돈너 데락스와 훈족의 노키아가 요새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외쳤다. “발할라에게 승리를~!” “발할라에게 승리를~!” 그러자 주위에서 전사들의 행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같이 연호하기 시작했다. 전쟁에 한복판에 있다는 불안감이 3만의 전사들을 직접보자 약간 씻겨 나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승리를~!” “승리를~!” “승리를~!” 이제 제르나 요새의 사람들에게 화답하듯이 발할라의 전사들도 승리를 연호 하였다. 제르나 요새는 3만의 전사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보기보다 그 규모가 컸다. 사실 식량이나 물만 해결된다면 더 많은 인구를 가질 수 있겠으나 식량은 지구트의 작은 생물이 전부라 외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조달했다. 물은 이곳에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물로 가두면 바람에 안개 가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약간의 습기를 그 그물에 남기면 그 습기가 점점자라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고 그 한 방울 두 방울을 모아 그물의 아래에 관을 통해 요 새아래에 저수조에 모아 식수로 사용했다. 여기 처음 자리 잡았던 무녀들과 드루이드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로드 바호룬!” “다시 한번 인사하겠소! 토르! 그리고 히어로 노키아!” “…….” 동굴, 아니 거대한 바위가 서로 겹쳐진 바위틈이었다. 하지만 바위틈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어색한 제르나의 회의장에는 조촐한 연회가 열렸다. 비록 바라왕의 선발대가 코앞에 있는 이상 큰 연회는 열수는 없지만 제르나 요새의 수뇌급 전사들과 돈너들이 서로 얼굴도 익혀야하고 앞으로의 계회도 세워야 했기에 조촐 하게나마 술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오. 토르?” “일단 여기서 전사들에게 하루정도 휴식을 줘야겠지요.” “…….” “그런 다음 돈너 아프릭이 돌아오면 적의 동태를 알아본 후에 다음 일을 결정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 데락스는 자신의 말에 맞장구치는 바호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드 바호룬! 우리의 전사들은 강행군에 지쳐 있소. 그러니 오늘 밤은 제르나에서 경계를 맡아 주시오!” “맡겨만 주시오, 토르! 내 발할라 전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종자들을 풀어 경계를 철저히 할 테니…” ----------------------------------- 이미 깊고 어두운 제르나의 난석지대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 둘이 움직이고 있었다. 제르나 요새의 바위울타리는 많은 횃불이 설치되 아주 밝았지만 이곳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고 난석지대 대부분은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혀있었다. “기가 질리는 군! 3만의 전사들이라니.” “데먼, 이제 어쩔 셈인가?” 데먼은 창백한 안색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띠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하릭에게 내밀었다. “……?” 하릭은 데먼이 내미는 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기이한 문양과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주먹만한 돌멩이들 이였다. 데먼은 총 네 개의 결계석(結界石)중 세 개를 하릭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심중하게 땅을 살피더니 한곳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무언가 그리기 시작했다. 하릭은 데먼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심중한 그의 움직임에 그냥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만 보았다. 마법진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모든 작업이 끝났는지 데먼은 제르나 요새를 간략하게 그린 지도를 펴고 세 군데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하릭을 에게 말했다. “그것을 여기, 여기, 여기로 가져다 땅에 묻으시오.” 제르나 요새를 중심으로 동(東), 서(西), 남(南)의 세 방향이었다. 여기가 제르나 요새의 북쪽이니 하릭은 요새를 한 바퀴 돌아야하는 셈이었다. “정확한 위치에 결계석을 묻어야 하오! 묻혀야할 위치가 가까워지면 결계석중 하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오! 결계석이 가장 밝은 빛이 나는 위치에 묻으면 되오!” “당신도 알다시피 경계가 매우 삼엄한데……?” “내가 마법을 걸어드리지!” “마법?” “인비지빌리티Invisibility” 데먼이 시동어를 외치자 하릭의 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하릭은 기이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자 움찔했지만 데먼의 다음 말에 매우 흥미로워했다. “투명화 마법이요! 적에게 공격받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될 거요! 보이지 않는다고 기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조심스럽게 움직이시오!” “마법이란건가? 신기하군!” 하릭이 결계석(結界石)을 묻기 위해 자리를 뜨자 데먼은 주머니에서 다시 작은 돌멩이들을 꺼내 바닥에 그려진 마법진(魔法陣) 위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데 먼이 주문을 외자 돌멩이들이 꼭 제르나 요새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다시 정렬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품속에서 검은 빛의 보석(保石)을 꺼내 마 법진(魔法陣) 가운데에 놓고 정신을 집중하며 마나Mana를 보석(保石)을 매개로 마법진에 흘려 넣었다. 데먼은 마법진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 다. 아마도 하릭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석(保石)이란 마법을 사용하는데 마나의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마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나스톤이었다. 마법사마다 마나의 파장이 달라 자 신에게 도움이 되는 파장이 일치하는 보석(保石)은 찾는 것은 마법 사용자들의 꿈이다. 하지만 파장이 일치하는 은 매우 찾기 힘들어 대부분의 마법사용자들 은 대충 비슷한 파장의 보석을 찾아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보석(保石)이 없어도 마법을 사용하는데 문제없지만 위력의 차이와 시전 하는 속도가 빨라지기에 보석(保石)은 마법 사용자들의 필수품이었다. 보석(保石)은 300년 전 마법학회에 보고되어 마법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1서클의 마법 사용 자들에게 3서클의 마나를 운용하게끔 할 수 있게 되었다. 마나운용능력 때문에 고위에 두었던 많은 마법들의 레벨이 하향 조정하게 만든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하릭은 이제 막 결계석 하나를 제 위치에 묻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가슴이 철렁했다. “어? 뭐야 아무도 없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가 오는 듯해서~!” “적당히 하자! 그러다 진짜 누군가 있었다면 아니 적이었다면 넌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인기척이 있으면 살짝 확인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서 잡던가, 죽이던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놈은 금방 잡히겠지만 넌 그놈한테 십중팔구 죽는다고 여기 정찰을 올 정도면 노련한 전사일 텐데 너 같은 애송이가 당해 낼 수 있을 것같냐? 엉?!”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젊은 전사에게 중년의 노련한 전사가 타이르듯 말하는 것이 하릭의 귀에 들려왔다. 하릭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바스타드 소드 의 손잡이를 움켜쥔 손을 폈다. ‘이게 마법인가 바로 코앞의 적이 안 보이다니…….’ 바로 코앞의 하릭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릭은 마법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리고 난석지대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복병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긴 시야를 가리는 바위가 많은 이곳의 수비방법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릭은 조용히 기척을 죽여 가며 다음 위치로 이동했다. 데먼은 하릭이 그런 일을 당할 동한 창백했던 안색이 더욱 새하얘지며 얼굴에서 푸른 실핏줄마저 보였다. 과도하게 마나를 마법진에 쏟아 부은 탓이었다. 검은 빛의 보석(保石)이 마법진이 그려진 바닥에서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앉아있는 데먼의 눈높이까지 떠오른 보석(保石)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휴~! 이제 완성되었군.” “다 되었나?” 어느새 돌아온 하릭이 데먼에게 물어왔다. “후후후~! 마법진이 완성되었다. 발퀴리들이 눈치 챌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다 끝날 것이야. 하지만 한 가지 더해두는 것도 좋겠지! 다크 포그Dark Fog:검은 안개” 데먼의 시동어를 읊조리자 그를 중심으로 검은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안개가 없어 졌다. “흐흐흐~! 이 검은 안개는 발퀴리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동틀 무렴부터 제르나 요새는 지옥의 한부분이 될 거야! 크크크크크~!” 하릭은 데먼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에 얼굴 표정을 구겼다. 루는 발할라 마을에는 광장 같은 넓은 공간이 없어 라혼은 마을 밖 게바르 평원에 발할라의 모든 주민을 모았다.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라혼에 대해 수군거리느라 고요했던 평야가 시끌벅적한 시장바닥 같이 시끄러웠다. “히어로 루가 따른다는 그 전사 말이야! 그렇게 무섭다고?” “무섭지! 저 마이트가 꼼짝하지도 못할 정도로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데 그래?” “그니까…….” 사내는 라혼의 행적을 어찌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다소 과장된 이야기였지만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했다. “어이~! 설마!” “정말이라고 그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자기 덩치보다 큰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가 저 발할라 신전만큼이나 무거운데 그는 그것을 메고서 12돈너들을 모두 쓰러트렸데!” “우와~! 정말대단하군! 그럼 오딘의 대지에서 가장강한 전사겠군!”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격이 매우 더러워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 용서 하지 않는다더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죽도록 패고 본다니까…….” 이 이외에도 신의 아들이라니 오딘이 현신한 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다. 사람들은 라혼이 12명의 돈너들을 쓰러뜨리고 루와 바이킹 형제가 그에게 충성을 받치는 종자(從者)가 됐다는 소문과 함께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다. 발할라의 주민들은 새로운 영웅이 발할라를 돕는다는 사실에 흥분했지만 루나 바이킹 형제를 따르는 자들에게 서 나온 그의 행적은 그것을 은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척이나 시끄럽군!” 라혼은 한가하다 못해 음산한 텅 빈 발할라 마을의 거리를 걸으며 목책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루가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왠지 모르지만 밑에 사람이 사소한 것이라도 일을 잘해놓으면 흐뭇하고 대견스러운 기분이 되고는 했다. 물론 사소한 실수도 그만큼 크게 보이기도 했지만……. 라혼은 보다 높은 위치에서 말하기위해 목책의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라혼의 보기 드문 덩치가 발할라 마을을 둘러싼 굵은 통나무로 된 성벽위에 나타나자 일순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평야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지?’ 라혼은 사람들을 주목을 받기 위에 피어 크라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조용해지며 자신에게 주목하자 라혼은 일순 당황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오러가 느껴졌다. ‘왜? 나를 두려워하는 거지?’ 라혼은 자신을 처음 본 이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잘된 일이라고 좋게 생각했다. 사람들을 이끌고 무슨 일을 하려면 존경심을 갔고 따르게 하거나 어떤 이익을 주거나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명력에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라혼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시간을 갖고 설득할 생각이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루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기도 했다. 라혼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발할라의 주민들에게 짤막하게 지금의 사정을 설명하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와 싸우지는 못하지만 일 할 수 있는 부녀자의 수 그리고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취해야할 행동과 위치를 정해주었다. 모두 상식적인 것들이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발할라 수비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은 루와 바이킹 전사 형제의 3천1백4십 명, 발할라 주민들 중에서 뽑은 6천4백 명, 모두 합쳐 9천5백4십 명의 1만의 병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투상황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들과 노약자를 구분해 각자 있어야할 위치와 임무 등을 정해주었다. 전사들을 약 1백의 단위로 쪼개 40개의 백인대로 나누었다. 원래는 노룩에서 예니체리들을 나누는 단위였지만 그것을 여기 전사들에게 적용 시키다보니 서로 같이 다니는 자들 부족이 같은 자들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끼워 맞추다보니 대략 70~80명 수준으로 40개 단위가 나누어 졌지만 다르게 부르기도 뭐해서 그냥 백인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40개의 백인대를 루에게 10개 백인대, 그웬과 오웬에게 각각 10개의 백인대를 배치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백인대는 라혼 자신의 휘하에 두어 마이트에게 지휘하게끔 했다. 아무래도 루나 바이킹 현제 마이트는 여기 풍습이나 관습들을 무시하고 막 다루었지만 전사들을 그렀게 다루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았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듯한 라혼보다는 같이 생활에온 마이트가 그들에게는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귀찮고 피곤한일이 이었기에 마이트에게 그것을 미룬 것이지만……. 발할라 주민들로 이루어진 6천4백 명은 1백 명을 약간 상회하게 해서 60개의 백인대로 나누어 루, 그웬, 오웬에게 각 20개의 백인대를 지휘를 하게해 이로써 각자 약 3천의 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각 백인대를 지휘하는 백인장은 그들이 스스로 뽑게 했다. 전사들은 이미 서로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암묵적인 리더가 백인장이 되었지만 발할라 주민들은 실력보다도 그냥 나이가 제일 많거나 재산이 가장 많거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백인장에 선출되었다. 이 모든 일은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음 날부터 그들에게 기초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해서 백인장이 바뀌는 백인대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발퀴리에게 뽑힌 활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궁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활은 발할라가 보유한 양이 상당했기에 약 1천2십 명 규모의 궁병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궁수가 하루 이틀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어서 실력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없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드루이드들은 백인대마다 배치해서 필요한 보급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했다. 라혼은 왜 데락스가 보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구는 여기 오딘의 남자들이라면 기본적인 무구는 모두 가지고 있어 무기에 대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식량은 약간의 관리가 필요했다. 전사들은 개개인이 모두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겼기에 식량과 용돈만 관리해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전력상승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발할라는 1만 수비병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훈련도 뿐이었다. ---------------------------------- “기분 나쁜 안개야!” 가슴과 몸매가 강조되고 날개장식의 발퀴리특유의 갑옷을 입은 여전사가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게 깔린 안개를 보며 말했다. “정말이야. 이러게 짙은 안개는 처음이야!” “곧 전투가 시작될 거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일거야! 또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죽어갈지…….” “힘을 내야지 용기의 정령이 힘을 내지 않으면 전사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우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안개를 모아 물을 만든다고 하니 고마운 안개인데…….” 하지만 발퀴리들은 이 기이한 안개가 왠지 께름칙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리 유리한 입장이라지만 발할라의 상대는 저 강대한 바라 왕의 군대였던 것이다.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으련만…….” ------------------------------ 하릭은 옅은 안개 넘어 유독 제르나 요새에 짙게 깔린 마치 구름 덩어리가 뭉쳐있는 형상의 안개를 보았다. 어제 밤 데먼이 걸어놓은 마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만으로 우리가 3만의 발할라 전사들을 괴멸시킬 수 있을까?” 하릭의 불만스러운 어투의 말에 데먼은 거북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크크크크, 등줄기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의 악몽을 꾸어 본적 있는가? 악목 속에서 있었던 소름끼치는 일들이 잠에서 깨어나도 계속된다면 사람은 어찌될까……?” ---------------------------------- 돈츠는 악몽을 꾸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박아 넣는 꿈이었다. 그러다 문득……. ‘아니야 꿈이 아니야…….’ 돈츠는 옆에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잠들어 있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돈츠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 바스타드 소드를 빼들어 그의 몸과 목을 분리해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악목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목이 떨어져나간 친구의 몸통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어!? 운데?” “배신자!” -억! 자신이 한 짓에 넋이 빠진 돈츠의 등에 옆에서 자고 있던 마이어가 숏 소드를 쑤셔 박았다. “마…마이어? 왜 크르룩…….” “배신자는 죽어야해!” “난 배신한적 없……. 쿠룩!” “네가 배신한적 없다고? 맞아 네게 배신할 이유가 없지, 어? 그럼 나는 왜 널 죽인거지?” 마이어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그러자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한순간……. ‘여기 있는 놈들 모두 죽어 없어지면 내가 돈츠를 죽인걸 아무도 모를 꺼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마이어는 주저 없이 이제껏 한솥밥 먹던 동료들의 숨을 일일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마이어는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절반이상의 숨을 끓어 놓고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죽어라! 괴물아!” “컥!” 마이어는 자신의 가슴에 삐져나온 검의 끝을 보고는 히죽 웃으며 모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어? 마이어?” “케이빈, 네가 마이어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죽어라!” 제르나 요새 전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사소한 분노는 곧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또 동료들을 죽이는 참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다. 데락스는 무거운 머리를 베게에서 억지로 떼어내고 불길한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무거운 머리를 흔들며 정신이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드려왔다. “토르! 큰일입니다. 전사들이 보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토르!” 돈너 마이어스가 토르돈너 데락스를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주! 흑마법에 의한 대단위 저주랍니다! 지금 발퀴리들이 저주를 풀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돈너들은 미친 전사들의 행동을 수습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주?” “오딘의 대지에 이런 대단위 마법을 시행할 마법사가 있었다는 거야?” “어째든 이건 아마도 바라왕의 수작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주에 관해선 발퀴리들에게 맡기고 저주에 영향이 없는 전사들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히어로 노키아가 제르나 요새의 바위 울타리 쪽으로 갔습니다.” “노키아가?” 데락스는 돈너 마이어스의 말대로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전사들을 이끌고 석책(石柵)이 있는 곳으로 갔다. “우왁~! 죽어라!” “정신 차려라!” -창! -쿵! “하울! 나다 호른이다!” “배신자!” -텅~! 하울이라고 불린 전사는 전투 망치로 호른의 머리를 부수려 크게 휘둘러왔다. 하지만 호른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흩트린 후 역시 전투 망치로 그의 갑옷으로 가려진 가슴을 후려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정신 차려라! 하울!” “마스터?” 비로소 하울은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돈너들은 자신들의 종자들을 중심으로 저주에 걸려 난폭해진 전사들을 하나하나 상대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돈너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전사들은 저주에 걸린 자가 얼마 없었다. 그런 강한 전사들은 오히려 돈너들을 도와 저주에 걸려 미쳐버린 전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옆에서 멀쩡하게 있다가 발작하는 전사들에 있어 그들을 항상 긴장하게 했다. ---------------------------- “지독하군요!” “사르나! 이건 정신계 흑마법[디스럽트Disrupt:분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정신력이 강한 자들은 걸리지 않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틈이 있기 마련, 그들마저 미치기 전까지 어서 저주를 깨야 합니다.” “…….” 발퀴리들은 이제야 그 기분 나빴던 것이 안개 때문이 아니라 저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정신력이 강한 자에게는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신력이란 것도 체력처럼 약해질 때가 있었다. 제르나 요새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강행군을 했고 요새를 선점하기는 했지만 적 또한 거의 코앞에 있는 처지라 앞으로의 전투가 곧 시작된다는 흥분과 인간본연의 죽음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킨 이 대단위 저주마법은 정말 시기적절했다. 오딘 무녀인 발퀴리들은 약간의 신성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전사들의 땅, 발퀴리는 신성력은 이용한 다양한 마법이 아니라 전사의 용기들 북돋는 능력과 죽음을 겁내지 않는 여전사에 가까운 존재였다. 다행히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발할라의 발퀴리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르나가 있었지만 그녀라고 이런 것에 뭐 뾰쪽한 수가 있을 리 없다. 단지……! “리무브 커스Remove curse” 제르나 요새의 중심에서 발퀴리들은 사르나를 중심으로 신성마법인 [리무브 커스Remove curse:저주해제] 시전했지만 겨우 10명의 발퀴리들만으로 제르나 요새 전역에 걸친 대단위 저주를 완전히 깰 수는 없었다. “저길 봐요! 아나스티나!”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군!” 발퀴리들은 이제껏 격렬하게 날뛰던 전사들의 동작이 멈춰지는 것을 보았다. “아니! 아니야! 저주마법은 깨진 것이 아니야 시전자가 거두어 드린 거야!” “사르나~!” 발퀴리 사르나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말에 발퀴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 데먼은 바닥에 그려진 마법진 위에 제르나 요새의 모형중앙에서 흰빛이 눈을 아프게 찌르자 낮게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크크크크, 역시 발퀴리들이로군, [디스럽트Disrupt] 저주가 훨씬 마음에 드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굳이 힘들여가며 저것들과 힘겨루기 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발할라의 창녀들아! 악몽을 꾸게 했으니 이제는 헛것을 보여주지!” 데먼은 [위저드 아이Wizard‘s eye:마법사의 눈]으로 제르나 요새를 상공(上空)에서 지켜보다 어느 발퀴리의 신성마법에 저주마법에 약간의 영향을 주자 일단 저주를 거두었다. 만에 하나라도 저주가 깨지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굳이 발퀴리들의 신성마법과 힘겨루기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데먼은 마법진 위 허공에 떠있는 보석(保石)주위에 마나배열을 바꾸었다. 이제 저주는 해제되고 새로운 마법이 시전될 것이다. “하릭 빅토르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 “…….” 하릭은 이제껏 저 이상한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서 혼자 히죽히죽 웃던 데먼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갑자기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고 하자 그의 명령하는 듯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아버지 빅토르에게 신호를 보냈다. -휘~익! 하릭은 홀로 뭔가 중얼거리며 큭큭대며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흘리는 데먼의 등 뒤에다가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공격신호를 보냈다! 이제 곧 아버님의 기마 전사들이 들이칠 것이다!” “그래~!” 데먼은 하릭의 딱딱한 말투를 무시하고 주머니에서 기마전사상하나를 꺼내 제르나 요새를 본뜬 모형 입구 쪽에 놓아두었다. 바로 빅토르의 공격 방향이었다. 그리고는 주위에서 흙은 한줌 주어 기마상 주위에 뿌리며 주문을 외우고 시동어를 말했다. “일루전Illusion” [일루전Illusion:환상]이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마도사 데먼은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쩝, 아쉽군 지금 그곳에서 정말 장관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장관일지도 모르지 크크크크크…………. ” --------------------------------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빅토르와 기마 전사들이 제르나의 난석지대에 들어섰다. 빅토르는 아직 기이한 짙은 안개에 가려진 제르나 요새를 단숨에 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일단 전열을 정비하고 데먼과 하릭의 신호를 기다렸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난석지대의 엷은 안개도 걷히고 제르나 요새를 둘러쌌던 짙은 안개도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어디선가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휘~익! “공격하라는군!” “예! 빅토르!” “아돌프와 멘델은 만약에 대비해라!” “예! 마스터!” 빅토르는 아돌프와 멘델을 예비대로 두고 그들이 이끄는 2천이 전열에서 후방으로 이탈이 끝나자 거대한 워 엑스를 꺼내고 호기롭게 외쳤다. “제르나는 오늘부터 바라왕의 영토다! 전원 돌관한다! 돌관~!” “돌관~!” -우오오오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빅토르가 먼저 뛰쳐나가자 그 뒤로 아돌프와 멘델을 제외한 5천의 기마 전사들이 일제히 제르나 요새로 쇄도해 들어갔다. ------------------------- “어? 그냥 공격해온다!” “어쩌지?” “어쩌긴 뛰어야지!” 난석지대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제르나 요새의 전사들은 적이 나타나자 곧 보고를 했는데 얼마 않있어 무슨 소리와 함께 공격해 오자 요새 안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발퀴리들이 저주를 푼 모양입니다.” 노키아는 전사들이 미쳐 날뛸 때 적이 나타났다는 보고에 일단 저주에 영향 받지 않은 전사들을 대리고 적이 나타난 방향에 집결 시켰다. 그리고 서둘러 방어준비를 하고 미쳐버린 전사는 발할라의 돈너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제 저주가 풀리고 돈너들이 하나 둘 얼굴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노키아! 적이 이쪽으로 쇄도해 오고 있답니다.” “뭐야?” 이제 겨우 안정이 되서 전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적이 공격해온다는 보고에 낭패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노키아는 그런 속마음을 감추고 당황하고 있는 전사들에게 호통을 쳤다. “뭐하는 거야?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질 않나! 적은 말을 타고 있다 말이 저 바위들을 못 넘는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수가 더 많단 말이다. 두려워 할 것 없다. 모두 자기위치를 찾아라!” 카리스마 넘치는 노키아의 호통에 전사들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전사들은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어도 모두 자기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노키아!” “토르!”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소!” “저주에 걸린 전사들은?” “아직 혼란이 모두 가라않지는 않았지만 곧 안정될 거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되오, 적은 기마병으로만 7천 우리는 3만, 그중 1만이 요새를 수비할 수 있다고 해도 어려운 고비는 아니오!” 노키아는 토르돈너 데락스의 말에 긍정을 표하면서 말했다. “동감이오. 하지만 너무 이곳으로만 전사들이 모여 있소.” “그렇군! 돈너 슈미릭, 힌터, 운터!” “예! 토르!” “자네들은 안정된 전사들을 모아 각 관문을 지키게!” “옛! 토르!” “돈너 마이어스!” “예! 토르!” “자내는 예비대를 만들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게!” “옛! 토르!” 돈너들에게 지시를 마친 데락스는 노키아를 보며 말했다. “반격까지는 힘들겠지요?” “아마도 반격은 힘들 거요!” “아깝군! 하지만 프리그의 신탁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대승할 수 있을 거요!” “…….”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노키아와 토르돈너 데락스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쇄도하는 기마 전사들을 보고는 그 말을 다시 주워 삼켜야했다. “마…말도 안 돼, 어…어떻게……?” “뭐야? 척후병 녀석들 숫자를 셀 줄 모르는 놈들만 있는 거야? 저게 어떻게 7천이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은 넘겠구먼.” 그 수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마병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모습은 공포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의 장관이었다. 그 모습에 이미 제르나 요새의 전사들은 전의 를 상실한 체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내부에는 미쳐버린 동료들이 날뛰고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적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방어를 준비 했건만 생각 지도 못한 제르나 요새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뭘 멍청이 있는 것이야! 오딘의 자식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한번죽지 두 번 죽나? 겁쟁이 같이 적이 목을 베어오는데 목만 내밀고 있을 셈이냐? 오딘의 전사답게 싸워라!” 노키아의 노호성이 터졌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도 이미 제르나 요새의 바위 울타리에 근접한 어마어마한 수의 기마 전사들이 주는 압박감을 해소해 주 지는 못했다. 그리고 요새 밖을 완전히 메우며 밀려오는 기마 전사들의 선두가 바위 울타리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마…말도 안돼!” “이건 꿈이야~!” -히~히히힝~! 바라왕의 기마 전사들은 제르나의 바위 울타리를 마치 낮은 나우 울타리라도 되는 양 그대로 넘어 버렸다. 하늘이 말들로 가려지는 모습 또한 어마어마한 장 관이었다. -쿵~! -쿵~! -쿵~! 위대한 바라왕 전사 울리히는 목숨을 걸고 커다란 도끼를 들고 제르나 요새의 문을 부수기 위해 연신 두꺼운 나무로 된 성문을 도끼로 내리치고 있었으나 제 르나 요새에서 바위나 뜨거운 물은커녕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은 것에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도 연신 커다란 도끼로 성문에 찍었다. -쿵~! -쿵~! -콰당~! 이윽고 견고하기 이를 때 없는 성문이 깨어져 나갔다. 울리히는 호기롭게 외쳤다. “문이 열렸다~! 바라왕에게 승리를~!” 성문이 깨짐과 동시에 대기하던 기마 전사들이 제르나 요새 안으로 쇄도해 들어갔다. “바르바로사에게 영광이~! 바라왕에게 승리를~!” “승리를~!” “승리를~!” 빅토르의 외침에 전사들이 화답하며 멍하니 하늘만 보는 발할라의 전사들을 휩쓸어가기 시작했다. -와아! 와아~! 노키아는 이제 막 자기머리를 넘는 말을 쪼개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워 엑스를 휘둘렀다. “어딜!” -휘익~! 그러나 휘둘러진 워 엑스에는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어?” 노키아는 분명이 자신의 도끼가 말의 배를 가르고 지나간 것을 보았다. “이건?” 데락스 또한 정신을 차리고 바스타드 소드로 머리위로 지나가는 말을 갈랐지만 역시 걸리는 것이 없자 노키아를 바라보았다. “마법?” “마법에 의한 환상?!” -으악~! -살려~! -챙~! 하늘을 가리며 제르나 요새의 바위 울타리를 뛰어 넘는 기마 전사들이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자 바위 울타리를 뛰어 넘는 기마 전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요새안쪽의 발할라의 전사들을 도륙하는 적 기마 전사들이 보였다. 이미 성문은 어이없게 깨어져 있었고 이미 제르나 요새는 요새로 써 기능이 사라져 있었다. “이런 망할~!” “뭐하는 거냐! 저것은 환상이다! 마법이란 말이다.” “정신 차려라!” -------------------------------- “크크크크, 끝났다.” [위저드 아이Wizard‘s eye:마법사의 눈]으로 제르나 요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요새 상공에서 보며 선고 하듯 말했다. “하릭 당신도 가서 도와야 할 거가! 3만의 전사들을 모두 도륙하려면 상당히 피곤 할 테니 말이야!” “그럼 당신의 일은 모두 끝난 것이오?” “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데먼은 하릭이 사라지자 다시 보석(保石)의 마나배열을 조정하고 마지막 마법을 시전했다. “판타스몰 포스Phantasmal force” 데먼은 [판타스몰 포스Phantasmal force:환상의 힘] 마법을 시전했다. [판타스몰 포스Phantasmal force:환상의 힘]은 [일루전Illusion:환각]과 같은 시 전자가 만들어 낸 환각을 보게 하는 것과 달리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된다. 소리와 빛을 낼 수 있으며 상대가 믿어버릴 경우 상당한 실감을 가지게 된다. 환상의 상처가 났을 때 상대가 믿어버린다면 그 충격에 죽을 수도 있는 마법이었다. 이미 승리를 예감해 자신감이 넘치는 빅토르의 전사들은 별영향이 없겠지만 이미 두려움에 떠는 발할라의 전사들은 이 마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으악! 저리가 나는 널 죽이지 않았어. 그건 실수였어!” ‘바이런! 네가, 네가 이 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니?’ “아냐! 아니야~!” 바이런은 자신의 손으로 죽인 형이 구더기가 눈에서 빠져나오고 눈알이 빠져 덜렁거리는 보습의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 며 몸을 뒤로 뺐다. 그리고……. -서걱! 바라왕의 전사 니테는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는 전사의 목을 베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먹이감을 찾았다. “이럴 수가!” “…….” 발할라의 발퀴리는 또다시 제르나 요새 전역에 펼쳐진 대단위 마법에 이제는 허탈해 하는 심정마저 들었다. 전사 개개인에게 이 마법들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할 수 있지만 전사들의 수는 3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마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이미 적 기마전사는 제르나 요새 안으로 들어와 얼 이 빠진 발할라의 전사들의 목을 마른 갈대 치듯 꺾어놓고 있었다. “무섭군. 마법이란…….” 빅토르는 이제 싸움이 아닌 도살을 보면서 마법의 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다. 이제 전투는 끝났다. 여기를 마무리하고 쉴 새 없이 달려 발할라만 제압하면 오딘의 대지는 같은 왕 밑에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빅토르의 왕 밑에……. 에텔 스톤Ether stone 라혼은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모든 일을 루들에게 맡기고는 발할라의 신전의 도서관-이것이 도서관 맞는다면-에서 빈둥거렸다. 사실상 외부인인 라 혼이 여기서 할 일이란 없다고 봐야했다. 어차피 모든 지휘권은 루와 바이킹 형제들에게 병력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났고 이제는 약간의 훈련만 하면 되 었기에 그쪽은 루들이 하면 되었고 보급 즉, 식량이나 기타 물품은 드루이드들이 알아서 챙겨 줄 것이다. 라혼은 그들이 일하는데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는 것은 핑계고 사실은 농땡이나 마찬가지다. 예전 노룩에서 하마드가 쓰던 방법이다. 중요한 지침 몇 가지만 딸랑 제시하고는 모든 일은 라혼에게 미루었었 다. 이번일로 라혼은 배운 대로 루들에게 그대로 써먹었다. 라혼은 뭔가 알아두고 배워두면 그것은 언젠가 써먹을 데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후~후~. 후룩~! 라혼은 마치 전쟁터- 전쟁터 맞나? - 같이 분주한 신전 밖의 사정과 달리 한가하게 발할라 특산의 허브티를 마시며 도서관에 비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 쳐들고 내용을 보기 시작했다. 이 도서관은 드루이드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양피지로 되어있는 두루마리 책들이 있었다. 그 내용은 시(詩)나 전승(傳承)되어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신화 등 이었다. 그리고 이곳의 전통인지 모든 문헌은 모두 그림과 문자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 꽤 재미 있었다. 오딘문자를 알고는 있지만 서투른 라혼에게 문헌에 함께 그려진 그림들은 뜻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었다. 하지만 라혼은 그림 보는 재미에 내용 에는 별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래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루들이 마스터 라혼을 원망하며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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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 [포토]예결위예산소위,코로나19추경세부심사착수










































      “나는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묻겠는데 지금 그 질문은 자네가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 맞나?”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역시 제가 선택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게 운명을 맡긴 사람은 받아드릴 수 있지만 내게 꿈을 거는 자는 받아드릴 수 없어!” “…….” 라혼의 말에 히람의 안색이 경직되었다. 그리고 라혼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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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복수~! -우르르……. 성문이 깨지자 파시아 철기병들이 ‘복수’를 외치며 무너지는 파도처럼 구멍 뚫린 나보폴 요새로 쇄도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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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해가 뜨는 모습마저도 이렇게 장엄하다니……. 그래 블러드 너에게 줄 선물이 생각났다. 그랜드 크로스!” -쏴악~! 라혼은 마나를 정교하게 제어하며 뱀파이어들이 잠든 지하까지 아침햇빛이 들어가도록 건물을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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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저하! 놈들이 도망칩니다. 추격을…….” “아니, 놈들이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이건 포위기습이야. 매복하고 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경비망을 무력화시키고 사방에서 공격해 왔어 비록 소수의 기습이라 별효과는 없었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 “이곳 자체가 놈들의 성이나 다름없다는 것. 우리는 모르는 길을 놈들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사방으로 흩어진 놈들을 어떻게 추격하지?” 나우크라티스 왕자의 설명에 그의 호위기사 나이트 헨리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격해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반란군은 전부 산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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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시한대로 선수 쪽과 선미 쪽에 무거운 물건일 실을 수 있도록 보강했겠지?” “드래곤이 위에서 춤을 춰도 너끈할 만큼 튼튼하게 보강해 두었소.” “좋아! 메츠거, 베커, 피아!” “예, 마스터” “준비해라!” 롯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를 배에 태우기 영 찜찜했지만 마법사라고 해서 태워준 아름다운 여마법사가 자신이 밤새도록 보강한 곳에 거대한 강철거인을 소환한 것이다. 강철거인의 양손엔 거인의 몸집보다 더 큰 노를 들고 있었다. 마돈나 글로리아호에 승선한 이그라혼은 해적섬 원정대에 참가한 기사들과 선원들은 그 강철거인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메츠거와 베커는 사람들이 놀라건 말건 메이지 피아가 소환한 워리어에 탑승해 워리어를 주저앉히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를 젓는 경험이 없는 그들의 노질은 무척 서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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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로드 이그라혼의 묵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예니체리들이 함성과 함께 늑대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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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이야?” “마법…마법이래.” -쾅~! 남작의 병사들이 굉음과 먼지구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성벽에 [락 블래스터Rock blaster]가 박혀들었다. “무기를 거두고 원래위치로 돌아가라! 식사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하! 지슈인드는 애제자의 말 한마디로 자신을 압박하던 가소로운 살기가 순식간 사라지며 자신을 겨누던 무기들이 거두어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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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요된 순교는 안 된다. “침입자의 진행 방향이 금지 쪽으로 향해서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하!” “……!” -꿍~! 하이 템플러 쥴러드는 템플러와 말을 나누는 사이 땅에서 울리는 육중한 충격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지하로 통하 는 비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그를 막을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곳은 설사 눈앞에서 원수가 들어가더라도 템플러와 템플가드들은 더 이상 좆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곳은 오직 자신과 교황(敎皇)과 교황이 허락한 자만인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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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들이 저렀게 몰려있으면 겁이 없어 질 텐데……? 애라, 대장이 다 생각이 있겠지!” 롯꼬는 이제 대장이 하는 일에 추측이나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상 그를 따르다 죽으며 그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대장과 함께 하겠다던 그 덩치 큰 바르바로이와 언제나 여유 넘치던 키 큰 여자, 그 검은 얼굴의 기사와 어리지만 만만치 않은 기질의 기사, 그리고 파락호 같은 메츠거 놈의 그 알 수 없던 여유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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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꽆이> [노래의탄생]조영남‘화개장터’










































      요소 순위 (15)R&D 수행조직 (16)연구인력 (17)IP경영 o (R&D 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 간 R&D 수행조직 수 및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로 측정 o (연구인력)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연구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연 구자 수 및 연구비 등으로 측정 o (IP 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 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 - 97 - 12.12~14번 문항은 지역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IP창출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제적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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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Scottstern MichaelE.Porter JeffreyL.Furman 공동혁신 인프라 1인당 GDP,국제특허스톡,과학기술종사자수,R&D지출금액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지식재산권 보호강도 GDP대비 초중 교육비 지출,독점금지에 대한 엄중한 정책 클러스터 혁신환경 민간 R&D 연계 시스템 대학이 수행한 R&D비중,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 MichaelE.Porter ScottStern 혁신정책 지식재산권 보호강도,과학기술종사자를 위한 국가 매력도 정부의 R&D세액 공제 클러스터 혁신환경 구매자 성숙도,클러스터 개발정도, 전문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 연계 시스템 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 과학기술연구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1 - 2.지역적 차원 혁신(Innovation)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지역자원 및 R&D투자를 중요요소로 정의한 Fratesi(2004)는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는 지역자원과 R&D라고 보았으며,그 모형은 [그림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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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신규 심사관 O O O O O 80 O 중견 심사관 O O O O O 90 O 심판 소송제도 O O O O O 75 O 심판관 O O O O O 75 O 심사사례연구 기초 O O O O O 90 O 심사사례연구 심화 O O O O O 90 O 심사지도 O O O O O 85 O 심결 판례 연구 O O O O O 85 O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O O O O O 80 O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O O O O O 100 O 선행기술검색 O O O O O 75 O PCT 심사 기초 O O O O O 80 O PCT 심사 심화 O O O O O 75 O 국제상표 O O O O O 100 O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O O O O O 75 O CPC 분류 심사 O O O O O 90 O CPC 분류 검색 O O O O O 67.5 O 니스 상품 분류의 이해 O O O O O 100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156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O O O O O 90 O 산업 디자인 O O O O O 90 O STN 검색 O O O O O 92.5 O 특허법(이론) O O O O O 100 O 특허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90 O 상표법(이론) O O O O O 100 O 상표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상표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디자인보호법(이론) O O O O O 100 O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90 O 디자인보호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민사소송법(이론) O O O O O 100 O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0 O 민사소송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7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민법의 이해 O O O O O 85 O 지식재산권과 민법 O O O O O 90 O 민법 기초 O O O O O 100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이해 O O O O O 85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O O O O O 75 O 저작권법의 이해 O O O O O 100 O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 O O O O O 90 O 신지식재산권 O O O O O 85 O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 O O O O O 55 O 지재권 기술 사업화 O O O O O 75 O 해외 특허제도 O O O O O 75 O 해외 상표제도 O O O O O 65 O 해외 디자인 제도 O O O O O 62.5 O 홍보기획 역량향상 O O O O O 6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8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문서작성능력 향상 O O O O O 80 O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 활용 O O O O O 72.5 O 동영상 제작과 활용 O O O O O 70 O 전자출원 시스템 O O O O O 75 O 한글 O O O O O 70 O 워드 O O O O O 60 O 엑셀 O O O O O 75 O 파워포인트 O O O O O 70 O 심사관 신기술 교육 O O O O O 7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9 - 위와 같이 평가준거틀을 통해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총 56개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을 확대 혹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나 교육내용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프로그램 폐지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은 약 10.7%에 해당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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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 -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그 중 농업 종자시장은 약 4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채소종자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화훼 종자시장 이며, 식량작물 종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경우 식량작물 종자시 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히 국내 식량작물 종자시장은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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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에 따라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임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 적 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조는 형법 제13조 본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고의의 탈락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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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 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선행하는 보호품종을 후출원의 특허발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규정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 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특 허발명을 후출원의 보호품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 허법 제13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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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20-03-28 | 오늘의소식
  • 3778
    • 백팩> 경북서22일코로나19확진자수10명증가










































      유연하게 원을 그리면서도 순간 순간 하나의 유성 같은 빠름을 갖춘 쾌검. 그녀의 주변에 는 수십이던 마물들의 시체가 어느새 수천이 되더니 수만으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고, 그 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감히 근접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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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환전대. 거수들에게 공격을 가해라!!" 커다란 외침에 캐스팅을 외우는 도중에도 폭발에 시선을 뺏겼던 마환전대는 퍼뜩 정신을 차리며 이윽고 완성된 하얀 구체를 거수들에게 쏘아보냈다. 곧 폭발음과 동시에 몇 마리의 거수만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서있자 루피네르는 직접 몸을 날려 그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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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한 단어만이 맴돌았다. "환영하네!!" "같이 마물들을 몽땅 쓸어버리자고!!" "…………." 환호성을 지르는 마족들의 사이로 떨떠름한 얼굴로 작게 박수만을 치고 있는 페로니브가 보였다. 그녀는 뭐가 그리 못 마땅한지 눈을 가득 찌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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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일행은 각자 마나의 막을 쳐 그 파편을 막아내었다. "그것은………." "리안 형. 피곤해?" 에스완이 얘기를 꺼내는 동안 한 편 하츠는 시리안의 옆에 앉아 그의 안위(安危)를 묻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시리안은 어느 때나 부상을 입었었는 듯했다. 자신과 만났을 때도, 그 곳을 탈출할 때도, 무투회에서 대결을 했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다. 그가 연약한 몸 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언제나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었다. 사실상 그는 약한 존재가 아 닌 데도 말이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시리안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왜일까. 아버지와 단 둘이서 수련을 하며 하루를 지내던 날들이 생각났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그 때부터 시간은 어긋난 지도 몰랐다. 자신이 기사단에 들어간 그 때부터, 불행은 시작됐는지도……. 순간 이런 생각 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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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에스완은 한 번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목소리는 배에서 우러나오는 것. 처음에 음을 잘 잡 아야 뒤에도 잘 소화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입에서 곧 흘러나올 목소리와 하프 의 선율을 생각하며 그를 기대에 부푼 눈으로 바라보았다. 곧 그가 손을 움직여 하프의 선 을 치자 물결같이 은은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주위에 퍼졌다. 그와 함께 청명하고 고운 목 소리가 여관 안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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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아는데 저 녀석은 지네오스 왕국의 공주를 죽여서 그렇게 많은 현상금이 붙 은 거랬어! 실력은 별로 보잘것없다고! 게다가 우린 숫자도 수십인데 뭐 그리 겁낼 게 있 냐!" 그에 무리들은 자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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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은 법에 따라 처형되는 법. 나는 그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 되도록이면 빨리……빨 리 복수를 끝 맞춘 후, 너의 곁으로 가겠다……." 시리안은 이렇게 말한 뒤, 입을 꽉하고 다물었다. 곧 그의 전신에서 살기가 피어오르며 주 변의 공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리안은 눈을 번쩍 뜨며 카이너스를 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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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그런 그의 공격을 무투가 특유의 날렵한 몸놀림으로 피하며 바짝 붙어 그의 급소 를 노렸다. 아무래도 가까이 붙으면 검을 다루기가 힘들었고, 그만큼 그에게 유리해지기 마 련이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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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_ 조이시티,블레스모바일CBT돌입…사전예약150만










































      <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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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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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4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5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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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피모인자 모인자의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 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 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으로,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의 입 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 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 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 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 요약서(Summary) 13 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 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 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 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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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2章 冒認出願等に係る救済措置の整備, 42頁. (2015. 11. 18. 최종방문). 781) 日本 特許庁, 上揭 解説書(平成23年法律改正解説書), 43-44頁. (2015. 11. 18. 최종방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4 우선 모인출원 특허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에 관한 발명 A가 아니라, 모인자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발명 A’ 인 경우, 학설상,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인판결에 의해 모인출원의 출원인 명의나 모인특허의 특허권 이전청구절차 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 와,782) ②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 A’에의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3) 782) 井関涼子, “冒認出願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 同志社法学 53巻 5호 24頁; 高林龍, “冒認出願と真の権利者 の救済”, 高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77頁; 高林龍, “特許出願をした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者の一人から同人の承 継人と称し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を受けた無権利者に対する当該特許権の持分の移転登録手続請求が認められた 事例”, 判時1776号205頁. 783)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또한 본건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 하는 보정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권리자가 발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와 무권리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전촌선지, 지적재산법[제2판], 279면 참조) 보정이나 국내우선권 제도의 이용에 의해 복수의 청구항 의 일부에 진정한 권리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면서 특허발명 전체에 대 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潮海久雄, “冒認出願により登録された特許権に対する移 転登録手続請求”, ジュリスト1302号166頁(“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심사 등록을 거쳐 부여된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면을 버리고(捨象し), 등록 후의 특허권도 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인 점 및 ‘② 최고재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의 성부에 대한 특허청이 제1차 판단권 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본건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이전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Y가 X의 대리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나 Y가 X의 출원서류를 도용한 경우, X가 자기의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등록이전청구 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 X에 있어 가혹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발명이 Y출원의 특허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시킬 여지를 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래 취득가능한 이상의 높은 가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竹田和彦, ”特許を受ける権利の返還請求について“, パテント 34(7), 8頁), ‘② 최고재판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보아 상당정도의 폭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X의 출원의 특허와 Y의 출원의 특허에서는 권리범위 등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 ‘② 최고 재판결’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초로 되는 양자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 입증의 곤란 성의 문제이며 이전등록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자가 조기에 모인을 알 고도 출원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되고 있지만(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 285頁), 그것은 모인의 국면에 한정되고 있고 권리자에게 출원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권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출원하지 않고 후에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함에 불과하다. 또한, 만 일 권리자 X의 출원의 경우에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 최고재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이 있으면 등록된 특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문제로 된다. 권리자 X가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 무권리자 Y가 발명을 개량한 경우 내지 Y가 보정한 경우는 어떨까? 유체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과정에 변동은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인정됨에 비해, 특 허권은 마치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세워 독점권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같은 발명이어도 출원의 교졸(巧拙, 잘하 고 못함) 나아가 심사에 의해 그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정이나 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권리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한다. 보정은 최초에 첨부된 특허명세서의 범위에서만 가능(특허법 17조의2 제3항 49조 1호)하기 때문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君嶋祐子, 民商 125卷 6号 768頁). 하지만 무권 리자의 보정에 의해 권리자 출원의 명세서의 무효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 전체가 질적으로 높 아져 있고, 보정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장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② 최 고재판결’이 논거의 하나로 하여, “특허권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Y의 기여는 X가 Y에게 금전을 상환하면 충 분하다”고하는 것은, 이득자의 특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상환의 문제와 평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보정된 경우에는 실제상 입증이 곤란하다. 확실히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실의 범위 내만이 원 칙이므로 진정한 발명의 한도에서의 반환청구가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에 의한 배상에서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불가분이므로 그 독점권의 일부청구는 곤란하며 간신히(かろうじて) 지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5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 중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A, 다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은 A’인 경우, 주로 모인특허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항마다 의 처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와,784) ②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 전체에 관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5) 특히 공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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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에 있 어서 법원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한 도면의 내용과 피고의 특허발명의 사이에 중 요한(material)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② 원고가 특허발명의 특징에 ‘기여’하지 않았 다는 점, ③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과 연계(interaction)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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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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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4 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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