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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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코로나19로韓글로벌왕따?…100개국입국금지라는데사실은···










































      “칼리네, 한스 왕이 지금쯤 작전을 수행하고 있겠지?” “예, 아마도 해가 지면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라혼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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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중에 왕이시여! 이그라혼의 사자가 왔나이다.” “그의 사자?” 필레세르 왕은 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막사에 주요장군들과 키루스라는 원래 몸의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투신(鬪神) 발록을 옆에 두고 사자(使者)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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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쉬세요!” 질리엇이 장비수습과 전투의 마무리를 하기위해 자리를 뜨자 언더 주위로 부상자들이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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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완전한 나신의 소년은 과실을 따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소년은 탐스런 과실을 한입 깨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과실을 먹을 수 없었다. 너무나 떫었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겨우 나무에 올라 따낸 과실을 버리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먹을 만한 것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떫어서 먹을 수 없는 과실만 보일뿐 딱히 먹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년은 걸었다. 걷고,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지친 소년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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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물,” “여기 붕대가 모자라다!” “붕대가 없습니다.” “저기 커튼이라도 찢어 사용하면 되잖아!” “하지만…….” -찌익~! -살려줘요! -훅훅! 왕궁 안은 무척 어수선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도 못할 왕궁의 복도에 누워 신음하는 부상병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왕궁의 시녀와 프리스트들 그리고 치료 마법을 전문으로 배운 치료사들이 부상병을 돌보고 있었다. 라혼은 꽹하게 죽어있는 눈빛의 부상자들을 보며 그들 사이를 지나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태연히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이 기사와 여마법사에게 신경 쓰고 있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넓은 왕궁을 가로질러 비교적 차분한 차림의 귀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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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치란 어려운 거로군. 특히 이런 전쟁이라는 정치행위는…….” “예?” “아니 혼잣말이야! 그러나 결론은 난 것 같군.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밀어주지. 칼리네 제 10 무적군단과 제 11 사자군단에게 마고고원을 넘으라고 전해라! 그리고 스웨야드 공작전하에게도 지원을 부탁한다. 메이지 칼리네. 피아! 벡터들을 불러” “예, 라혼.” *** “뭐? 이그라혼 자작이 10, 11군단에게 마고고원을 넘으라는 명령을 했다고?” “예, 공작전하! 그리고 임페리움을 가진 그의 요청에 따라 스웨야드 영지의 기사들이 마고고원을 넘는 중 이랍니다.” “황제는?” “하돈황제 쪽에서도 무척 당황했는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라혼 자작이 레기온 기사단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10인 위원회가 소집 될 겁니다.” -콰당! 스웨야드 공작의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법사가 급히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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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술이 들어갈 거다. 나와 거리를 뒤라!” “마스터, 조심하십시오!”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의 외침에 말의 속도를 줄여 마스터와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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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 경이 보내서 오셨습니까?” “아니오. 제가 이그라혼입니다.” “헉!” 페릴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제국마법학회 소속 마법사들이 그동안 크리스털 캐슬의 유리상회에서 했던 짓을 생각해보면 괴팍한 로 드 이그라혼이 지금껏 참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초기에 몇몇 마법사들이 소란을 피웠을 때 제국마법학회의 수뇌들이 전전긍긍했었다. 그 러나 의외로 크리스털 캐슬 쪽에서 반응이 없자 수뇌들은 이그라혼이 제국마법학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회원들에게 더 이상 크리스털 캐슬 을 자극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미 크리스털 캐슬이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워프 게이트의 그 뛰어난 성능이 하나둘 밝혀지자 마법사들은 대놓고 크리스털 캐슬의 유리상회에 침입을 시도했다. 바로 워프 게이트의 마법진을 한번이라도 보기위해……. 그렇게 마법사들의 침입이 잦아져도 여전히 침묵하 는 크리스털 캐슬을 보고 제국마법학회의 대(大) 마법사들에게서도 대놓고 황제나 원로원을 움직여 크리스털 캐슬에 워프 게이트의 비밀을 밝히게 압력을 넣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최근 크리스털 캐슬에 예니체리 병사들이 마법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고 어지간한 실력의 마법사도 그들에게 맥을 못 추게 되 자 그동안 수면아래 있던 이그라혼의 보복이라는 화두가 다시 떠올랐다. 즉, 이그라혼이 무턱대고 여기로 쳐들어오면 피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훈 련을 시킨 후에 일거에 쓸어버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소문의 괴팍한 성격의 이그라혼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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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_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라오스 폐결핵 진단 사업 성공적 개시










































      -쿠오~! 불의의 일격을 받은 지슈인드는 노성(怒聲)을 발하며 일피메리토스를 찾았지만 그의 기척은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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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랜드 소드 마스터다!” “……!” “……!” 히람은 물론이고 옆에서 사태 추이를 살피던 블루도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라혼의 말에 더욱 할말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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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신을 말하는 것이 랍니다.} {왜 제가 밤의 기사가 된 건가요? 나와 처음 만났을 때가 밤이어서?} {그것도 있지만 당신의 분위기는 포근한 밤과 같아서…….} {나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밤의 요정 같았는데 그럼 우리는 밤의 요정과 밤의 기사로군요!} {예!} 라혼과 잔은 서로 눈을 맞추며 말 그대로 구름을 밟은 듯한 움직임으로 춤을 추며 영혼의 대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커 플은 오직 잔과 라혼뿐이었다. 보는 사람들이 아련한 사랑의 밀어 같은 느낌을 준 두 남녀의 춤은 음악이 멈춤과 동시에 라혼과 잔의 춤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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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님의 제안은 흥미가 있기는 하지만 모피사업은 저희 크리스털 캐슬이 하기에 지금으로써는 힘든 일입니다. 이미 시드그람 대륙전역에 상권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피사업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저희들로써는……. 그레서 이번만은 물품대금을 모피로 받겠지만 더 이상은 힘듭니다.” “…….” 로지가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의 의미를 분명히 하자 런트상단의 총수 델라드네는 가만히 로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은근한 어조로 로지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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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네 주위에는 미인이 많군. 이아가씨는 또 누군가?” “울프리나! 내 애인.” “뭐라고? 자네 세상 모든 남자들을 적으로 만들 셈인가? 여기 피오레나양 말고도 또 이런 아름다운 애인을 두다니 어떤 면에서는 자네가 정말 존경스럽군!” “별말씀을…….” 넉살 좋은 바슈가 라혼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라혼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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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깜빡 졸았네!” -그 지역엔 몬스터가 없는 모양이야. 이동해! “알았어! 이동한다.” 기간테스 군단의 115백인대는 지금 몬스터 사냥이다. 이미 안젤리아나드 영지의 몬스터들은 씨가 말라 이제는 영지의 경계 밖 발트엘프 언저리까지 진출해서 몬스터를 사냥했다. 기간테스 군단이 몬스터 사냥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매년 새로이 교체되는 신무기 때문이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듯하게 하는 ‘윈도우’와 연결철봉인 ‘빔’, 통신석, 임프라비젼 투구 등을 실전에서 실험과 예니체리들의 실전경험을 키워주기 위해 연일 각 백인대별로 몬스터 사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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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해주는 것인가?” “첫째로 황제에게 제 뜻을 밝힌 것이고…….” “두 번짼?” “둘째로 공작전하께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공작전하께 제가 뒤에서 음모나 꾸미는 작자가 아니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후로사크 공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가 그 또래의 보통 젊은이였다면 자신은 그의 어깨를 두들기며 격려해주었을 것이다. 젊은이는 야망을 크게 갖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는 크리스털 캐슬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단 시간에 만든 이 이그라혼이라는 젊은이가 시드그람 제국의 제위를 꿈꾼다면 그것은 이미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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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 소리만 요란했지 별 위력 없는 기술에 놀라 허둥대는 꼴리라니……. 저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정예 병사들인가?” “키루스, 저 저주받을 인형들을 모조리 부숴, 그리고 적군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아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상관없다!” 키루스, 아니 키루스의 껍질을 뒤집어쓴 투신(鬪神) 발록은 손을 앞으로 뻗자 화염채찍이 손에서 주욱 흘러나왔다. 키루스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염채찍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대로 앞으로 쏘아져 갔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담긴 화살을 날려 보내고 요란하기만한 기술로 50만 대군을 바보로 만든 자에게 날아갔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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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잔은 수화로 뜻을 전하고 유모를 바라보았다. 후덕하게 생긴 유모는 울 것 같은 잔의 안쓰러운 눈을 보고 수화 뜻을 라혼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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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뭐가?” “저기 저 사람 말이야!” “야 정말 보기 드문 미남자로군. 어때?” “나는 말이야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용서 못해!” “헉! 미안하네, 친구사이에 용서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꺼, 너는 용서가 아니라 오리려 고맙게 생긴 주제에.” 그란 시가시의 대로변에 뚫려있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두 사내가 시답지 않은 잡담을 하면서도 칠흑 같은 검은 머리와 조각상 같은 얼굴의 미남자를 세심히 관 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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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Merge!” 메츠거는 마스터의 지시대로 시동어를 외쳤다. 그러자 기이한 음성과 함께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메츠거 유저체크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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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 멜 드 사자비에 후작입니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시드그람!” “유니어!” 라혼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루갈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공(公)의 손자인 유니어였다. 유니어가 자신도 생소한 긴 정식이름을 부르며 그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인사를 하자 라혼은 인시드로우 공의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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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 캐슬의 로지는 지금 아인월 최고의 특산품인 모피를 거래하기 위해 모피 무역상인 런트상단 본부를 찾아가고 있었다. 런트상단에서 크리스털 캐슬상회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대금을 모피를 지불한다고 해서 로지가 직접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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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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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황제를 만나려고 이곳에 온 것이지 집정공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 귀부인은 잠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라혼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하며 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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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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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305306 즉, 상표법 제63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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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일본 야후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7A01,07A02,09A12 (노(爐)용 지지구)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6류 07A01)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 화물)(19류 07A02)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은 요업용 가마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용도의 건축재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컨베이어 벨트 등), 09A12(공업용 노 (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에서 연소된 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conveyor 1. = conveyor belt 2. 전달자; 전달하는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9 - ○ 비교분석결과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함께 재질 및 품질(형상)을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는 공업용 노(爐)에 전용하 는 부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7)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 子棒)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09B01(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 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20A02(비전기식 스토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03,09A12 (재운반용 자동설비)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컨베이어 벨트 등(7류 09A03)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0 - ○ 거래실정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7/ <표 127> 관련상품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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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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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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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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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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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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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서경덕교수,中네티즌과공조해도쿄올림픽욱일기퇴출나선다










































      개정안 제2안의 제1항은 이익 반환 청구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는 미국에서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 것 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 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표권 침해의 경우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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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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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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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3)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본 조항의 문언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손해액”이 요건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항의 구조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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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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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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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ブロック(block) 1. 네모난 석재(石材); 콘크리트 벽돌. 2. 시가지의 한 구획. 3. 컴퓨터에서 한 단위로 취급되는 관련 문자의 집단. 4. 집짓기 놀이에 쓰는 장난감 나무. ☞ Block 1. (시가지의 구획 단위) block 2. (건축자재) block 콘크리트[시멘트] 블록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82> 관련상품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4 -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 관련 상품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재료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 블록은 거래실정상 시멘트 블록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15)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5 - ○ 거래실정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시멘트를 주재료로 하는 상품으로 확인됨. ☞ 내화시멘트 불에 잘 견디어 고온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에틸실리케이트 시멘 트, 인산 시멘트 따위가 있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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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_ [제로금리 시대⑥] 통화스왑 통해 공포감 차단 나선 한은…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










































      또한 이 상품의 경우 판매에 기여할 만한 상품 상의 캐릭터 장식이 있었는데 이는 상 75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76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35 품 구매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기에 라이센스 비용뿐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판결의 판단 요소 로 고려하는 것에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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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2조 제3항 제1문은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 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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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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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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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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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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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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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1 - ○ 거래실정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기 식 랜턴 형태의 상품이 거래되며, 석유를 연료로 하는 광부용 램프 브랜드가 있으나(JD Burford) 실제 탄광 작업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램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137> 관련상품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2,19B25 (광부용 램프)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부용 램프는 현재의 전기식 랜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실 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4)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아세틸렌 탄화 칼슘에 물을 부으면 생기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독성이 있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순수한 것은 좋은 냄새가 나며, 탈 때 높은 열과 밝은 불꽃을 낸다. 조명, 용 접, 유기 화합물의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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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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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pon 무기, 화기 ☞ 兵器 병기; 무기.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의 총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일본 goo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4 - ○ 거래실정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최루탄 발사기능을 구비한 총기와 스프레이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최루가스 스프레 이 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규인 “警察官等の催涙スプレーの使用に関する規則 경 찰관 등의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최루가스 무기(催涙ガス兵器)는 최루가스 스 프레이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총(89139)을 비군용 무기(8913)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 (8911)나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8912)과는 다른 상품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최루가스화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최루가스화기’가 총기류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催涙ガス兵器(최루가스 무기)’와 관련하여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 고 있지 않으므로, 비 총포류 무기가 포함된 08B01 유사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한국 일본 <최루탄 발사기> <최루가스 스프레이> <최루가스 스프레이> <권총형 최루가스 스프레이> <표 236> 관련상품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최루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3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발사체 (發射體, projectile)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 projectiles 포탄과 탄환 대포나 박격포로 발사되는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 ☞ projectile 1. (총알 같은) 발사체 2. 발사 무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6 - ○ 거래실정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로켓이 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목적하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무기용 발사체’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로켓 발사기(6731), 폭발물 발사기(673)를 총(671)이나 포(672)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 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부속품으로써 이들을 목적하 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이므로, 미사일 발사기, 로켓 추진제 (G4202)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7 - ○ 상품의 속성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어깨를 고정하기 위한 총기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탄약대(탄띠)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견착대, 탄약대(탄띠)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 밴덜리어 [bandoleer, bandolier]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를 말한다. 집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반도(bando)가 프 랑스어로 들어가 방도리에로 되었고 후에 영어화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방둘리에르 (bandoulière)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표 239> 관련상품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8 -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bandoliers for weapons’를 ‘화기용 견착대’로 번역하고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弾薬帯(탄약대)’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범위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bandoliers’는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 음. ‘견착대’로 번역할 경우 어깨에 두르는 벨트가 아닌 총기류 부속품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화기용 어깨걸이 탄약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기용’과 같이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조명탄[illuminating shell, Illuminating Bomb, 照明彈] 탄체 속에 낙하산과 조명제가 들어 있어, 시한신관에 의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제에 점화되고, 수백만 촉광의 불빛을 내면서 서서히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시간은 탄환 ·폭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이며, 야간정찰 ·야간공격 ·항공기의 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9 - ○ 거래실정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명탄을 발사하여 신호하기 위한 용도의 총기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시키는 장치(89131)를 비군용 무기(8913)로 분류함으로 써,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8912),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8911),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레인 로켓,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5933)과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 는 조명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총기(銃 器)와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불꽃제품 및 보조용구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판단됨. 착륙 ·사진촬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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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해 보상액이 정해지는 경우 법원은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배 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침해로부터 얻은 수익의 비율, 침해자로 인한 손해 및 침해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율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구체화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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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원고의 실시 행위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역시 쟁점 18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2면 18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7면. 186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3-1635면. 68 이다. 학설은 경합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 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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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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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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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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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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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발명자 정의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은 특허법 제22조 제3항과 관련이 있다. 발명의 창조성289)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허법 제22조 제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90) 즉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실질적 특징’과 특허법 제2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특출한 실질적 특징’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91) 이 견해에 따라서 ‘실질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1조 는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현행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며, 현 행 기술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정의하고 있다.292)293) 특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구별’을 언급하고 있다. “특허권 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288)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 289) 중국 특허법상 창조성용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규정한 진보성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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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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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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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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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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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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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미국·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공장도 휴업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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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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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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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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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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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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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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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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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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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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