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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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포토]한선교사퇴…원유철신임대표










































      "후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만큼 힘들었고,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전투였다. 보통의 타격으로 는 상처하나 입힐 수 없는 몬스터와의 전투라는 것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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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올라섬과 함께 한 산적이 손으로 석문을 몇 번 두드리고서 무슨 암호 같은 단어를 내 뱉었다. 그러자 곧 '카가강'하는 소리와 함께 석문이 열리고 그들의 동료로 보이는 여럿의 산적이 그들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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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 4대 권법 총관으로 추대되신 루이엔 총관님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창병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 분노……충격. 이 두 가지로 인해 너의 영혼에 잠재된 힘이 불완전하게나마 깨어났구나. 이것이 내가 예견했던 두 가지의 조건 중 한가지. ] 하지만 시리안은 못 알아들은 듯 계속해 몸부림을 칠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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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해보란 말입니다. 죽은…게 아니죠? 날……놀래키려는 거죠? 그런 거죠?" 계속해 물음을 던지는 시리안의 입에선 점차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에선 소리도 없이 뜨 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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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유∼방금 전 상대한 벨로비츠(고대의 몬스터 중 하나. 기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암흑을 생각하게 만들게끔 아찔하다. 등뒤에는 여섯 장의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 으며 손에는 검은 마나로 이루어진 흑검이 잡혀있다.)는 정말 아찔했어. 그 섬뜩한 붉은 눈 을 치뜨며 마검을 휘둘러오는데 흐∼우리 정도의 파티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비명횡사 했을 거야." 말하는 것과는 달리 얼굴에는 실실 웃음기가 배어있는 에스완. 에스완은 71층으로 이어지 는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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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문을 여니 난장판이 되어버린 여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술은 밤에 마셔야 제격이다.' 라는 말 그대로 여관 안은 술에 취해 자빠져 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저기서 술 냄 새가 진동했고, 술주정뱅이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그들이 술을 얼마나 마신 지는 테이블 위 를 가득 채워 모자라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술병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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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손을 휘두르며 수십 개의 강기를 쏘아보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노려 가는 터 라 마치 잘 짜인 그물을 보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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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억! "끄…끄윽!!!" 에스완의 주먹이 정확히 복부에 꽂히자 거인의 거대한 몸이 공중을 날며 뒤쪽 테이블에 쳐 박혔다. 엄청난 무게가 실려 떨어져 내리는 압력에 못 이기며 테이블이 부서져 내렸다. 거인 의 입을 타고 흘러나온 거친 피가 바닥을 온통 빨갛게 물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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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정말 죽을 것 같은 기운이야. 저 정도라면 우리 족장 님에 비견될 만한 것인데….' 그녀는 거의 천장에 몸을 달라붙듯이 해놓고는 이런 생각을 하며 밑을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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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길은 붉은 빛에서 더욱 탈색되어 투명한 붉은 빛을 띄었다. 마치 석양에 지는 노을처 럼 말이다. 지금 만나지 않는다면 후에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만나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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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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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 _ 액션스퀘어, 모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건물로 이전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화기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 대포는 물론 이 화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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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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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판결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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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 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4조는 ‘상표법 제56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상품의 판매량에 그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 익을 곱한 값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그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에 따라 계산한다’ 307고 규정하여 우선 (침해상품의 판매량) x (침해상품의 단위수량당 합리적인 이윤) 으로 계산하고, 침해상품의 단위수량을 305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 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 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 三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的,由 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百万元以下的赔偿。 共和国商标法/1519798, (2019. 1. 22. 확인).) 306 중국형법 제213조에서는 등록상표 도용죄를, 제214조는 등록상품 도용품 판매죄를, 제215조는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판매죄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율하 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 ‘심한 정도(情节严重的)’이거나, ‘특별히 심한 정도(情节特别严重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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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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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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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2 - <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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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그런데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가 제시된 연혁을 살펴보면, 독일 민법 이 시행되기 전인 1877년에 이미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익 반 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현행 민법 조항 의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별 조항과 관계 없이 일반적 법 리 차원에서 준사무관리 법리가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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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의 고의가 요건인지와 관련, 상표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원고가 침 해행위에 의하여 입게 된 손실의 전부를 내용으로 한다면,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권리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양자가 동일하지 않고 또 한 후자의 침해이익 반환책임은 침해자의 고의(dishonesty), 즉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에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64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과실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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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_ 이번에도 호스팅 업체…잇따른 랜섬웨어 감염










































      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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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5 - [그림 5-3-2]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다) 실천과제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의 커리큘럼을 예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개발, 브랜드 보호와 분쟁 대응, 브랜드의 활용 으로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화한 후, 브랜드의 개발 부분에서는 브랜드의 개 발부터 확장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한다. 그리고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대 응 부분에서는 관련 지식재산법과 분쟁 사례를, 브랜드 활용부분에서는 로열 티나 실시권 제도를 교육하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 정은 3일 과정으로 실제 브랜드 개발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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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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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 시 인터뷰 대상 제1그룹 2018년 11월 1일 09:00 ~ 10:30 기술 심사(2) 류OO 박OO 심판(2) 김OO 박OO 교육운영(3) 이OO 조OO 박OO 제2그룹 2018년 11월 1일 10:30 ~ 12:00 정책 정책(3) 정OO 김OO 이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제3그룹 2018년 11월 1일 14:00 ~ 15:30 행정 심사(2) 박OO 김OO 심판(2) 강OO 심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4)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 문 내 용 비 고 1. 이수한 공무원 과정(시간), 필요성 및 동기 2. 연수원에 대한 특허청 공무원들의 기대 및 상징성 3.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개선사항, 교육수요) 5. 연수원 교육의 현업적용과 관련한 장애요인 6. 연수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7.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수요(직무 중심) 8.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요구사항 9. 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구두 질문/답변 - 174 -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포함) 이수현황과 참 여 의지(Q.1) 참여자의 이수현황은 오프라인교육의 2~5개 과정을 이수하였고, KIPO 아카데미 온라인교 육의 2~10개 과정을 이수하였다. 온라인교육은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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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의 자가채종과 관련하여, 신젠타는 UPOV 1991 상에서의 제한 하에서 농부들이 자 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합법적인 이 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적이며 비영리목적(private and non-commercial)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전자변 형이 아닌 밀과 같이, 전통적으로 종자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자가채종이 인정되어야 하 며, 채소 및 화훼, 또는 GM 작물과 같은 고부가 작물에는 자가채종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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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영국 특허청(BCC)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현안에 관한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 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소개하고, 음 악가ㆍ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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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투입 (1)지식재산규모와 품질 지식재산은 대부분 투입에 따라 나타나는 혁신성과를 대신해 측정되었다.하지만,지역 내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자본으로 이용될 수 있어 투입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김정홍(2003)은 지역 내 특허를 투입의 결과이자 지역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분석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해 2SLS와 3SLS모형을 사용하였고,그 결과 특허가 광공업 부가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2001)에서는 특허를 투입자본으 로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특허는 혁신활동의 1차적 성과인 동시에 산업혁신관점에 서는 주요한 혁신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기술적 성과로서 활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구하기 쉽고,신청자,발명자,기술,국가별 기술력 보유현황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를 투입의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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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지역 경쟁력의 두 가지 가상 모델 (Fratesi, 2004) [그림9]는 지역의 경쟁력의 구성을 지역의 축적된 인프라,서비스 등의 자원에 의존하는 A와 같은 과정을 전통적인 모델,R&D투자에 의존하는 모델을 지속적인 기술창출 및 시장경쟁력 유지를 가지고 오는 모델의 조합으로 보고 있다.특히 B의 모델에서는 지역 내 R&D투자에 의한 지역 경쟁력 향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이것은 다시 학습이나 R&D에 재투자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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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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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 공지예외규정은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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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_ 카톡 대항마 이통3사 채팅+…B2B로 확장한다










































      < 형. 검술 좀 가르쳐 줘. > 막 처음 단검을 집었을 때 활짝 웃으며 자신을 재촉하던 아이. 목이 매여온다. 입을 벌려 흐느끼고 싶었지만 아무런 음성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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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미엘을 바라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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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다 먹은 일행은 슬슬 '어세신'이란 종족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때는 메시스와 리카도 마침 식사를 끝 맞추고 일행에 합류했을 때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눈깔 없 는 바실리스크와 배가 툭 터진 스콜피온이 수두룩했다. 그들의 가공할 식욕에 일행은 속으 로나마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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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회전 제4시합의 승리자는 한 정령사 여자였다. 에스엘라 가하스라는 이름을 가지 고 있는 그녀는 정령사로써 보자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루는 정령들이 모두 상 급에 속했고, 그것도 한 마리씩이 아닌 몇 마리를 한꺼번에 소환할 정도의 실력자였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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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루크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도 꼭 한 번 보고 싶군요. 그 시리안이란 사내를. 어떻게 했기에 하바루크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하 그것 참." 긴 갈색머리가 와일드하게 내려진 사내. 특급 어세신들로 이루어진 팀인 '반네르토'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이자 하바루크의 오른팔과도 같은 그. 반세크는 장난 반, 질투 반인 심정으로 하하 웃으며 이런 말을 툭하고 내뱉었다. 그에 하바루크는 씨익 웃음을 지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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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노인은 손을 들었다. 그와 함께 가르시안을 에워싼 수십 명의 신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마나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나의 구체는 신들의 손을 벗 어나며 가르시안의 머리 위를 중심으로 한데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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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연주면 무엇이든……." "그러죠." 시리안의 말에 에스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끼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뒤로 밀리 며 에스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무대 위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하프 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곧 에스완은 무대 위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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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끼유!" 시리안은 손을 입에 대고 얕게 웃었고, 그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끼유는 따라하듯 외침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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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러 왕궁 바로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마차에서 내렸다. 멀리서 보던 것과는 딴 판이었다.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이 눈에 들어오자 두 사람은 순간 놀라고 말았다. 단 지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완은 겉으로는 웃은 채 속으로 내심 놀라고 있는 중이 었고, 하츠는 입을 따악 벌려 놀랐다는 것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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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야 시원하다!" 그 한 마디에 힘이 들어갔던 하츠의 손이 맥없이 풀어져버렸다. 순간 에스완이 몸을 돌려 앉더니 하츠의 손에 들려있는 때밀이 수건을 뺏어 끼며 등을 대라는 포즈를 취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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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오래있어야 될 듯하니, 몇 가지 음식을 사와서 숨어 지켜보도록 하죠." 에스완의 말에 일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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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는 그런 그를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 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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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있어 데카르트 총사령관님의 말은 신보다도 절대적입니다. 굳이 저희를 받으시 지 않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베십시오." 굳건한 말을 하는 레글로스의 눈가에는 싸늘한 한기마저 감돌았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데카르트를 원망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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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태까지의 제 인생 중 절반인 2000년을 인간으로써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2천년 전에 드래곤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써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이 옳겠죠. 물론 그렇 다고 수명이 줄어든 것은 아닌 그저 폴리모프를 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서요?" "그렇기에 저는 복수, 이별, 사랑 여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과 사건들을 숱하게 봐왔습니 다. 그러고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명분은 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입 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 그럼 시리안씨는 어떤 연유로 인해 복수를 결심하게 된 겁니 까?" 시리안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딱히 할 말은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에게 복수 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자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해줬다. 그 말을 듣고서 시루 란스가 한 차례 더 입을 열었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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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비닐하우스촌에 300가구 ‘다닥다닥’ “언제 어디서 불날지 몰라 불안불안”










































      ‘마법사 길드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겠지. 일단 유리상회에서 소란을 피운 당사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고 큐브릭이라는 마법사만 족치는 거야.’ 라혼은 생각을 정리한 다음 피아 링을 이용해서 히람에게 그동안 기록해둔 마법사들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기록한 자료를 만들어 피아와 함께 이곳으로 오라 는 지시를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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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란가라사대 방법이 없으면 정면 돌파가 최선이다. 하늘을 지배하는 주신 제우스여 당신의 집을 부수는 절 용서하소서!” 짧은 기도와 함께 라혼은 신전의 정면으로 강행 돌파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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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이 그냥 떼버릴 생각으로 마이트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혀를 자른다는 피아의 얘기를 듣고 라혼은 다시 마이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울프리나라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라혼이 고민을 시작하기 전에 콧속으로 파고는 시큼한 냄새에 라혼은 울프리나를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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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전하! 전하께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에게 일의 전말을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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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 힘이 제어가 안돼!’ -크~앙!!!!! -퍽, 콰콰콰~ㅇ! 발록은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이젠 피하지도 않고 맞받아치는 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검술이 단순해지고 정신체인 본체 가 받는 충격은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발록은 엄청난 물리력과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위력이 약화되자 충돌을 계속하면서도 의아한 생각을 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그러는지 궁금했다. 물리적인 힘이 갑자기 커진걸 보면 지치지는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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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인간인데 혼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가 있다네.” “아니죠, 정적인 내가 몰라야 하는 일을 상의해야하는데 제가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황제는 너무 노골적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잃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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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창! -으악! 그렇게 엉겁결에 시작된 전투는 일방적인 도륙으로 끝이나 버렸다. 병력과 훈련도 면에서 기간테스 군단의 예니체리들과 차원이 다른 일반 병사들이었고 비록 필요한 일이었지만 지휘관중 한명의 도주는 그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도망친 지휘관은 시엔 십부장이 추격했다. 이미 몬스터들을 추격하는데 이골이 난 예니체리들은 민첩한 움직임으로 다급한 마음에 허둥대며 도망치던 지휘관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파제국의 병사들과 첫 번째 조우는 싱겁게 끝이 났다. 그러나 그 싱거운 전투는 이그라혼이 파 제국을 정복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지구알프 공략을 성공시킬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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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늑대인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괴력은 무시무시했다. 아직까지도 밝은 빛에 적응을 하지 못한체 발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매우 위 협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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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단 나이트 벡터 경의보고입니다. 피라핀 왕국군과 교전에 들어 같답니다. 3군단의 로도경도 토라도 백작이 이끄는 크루세이더 연합군이라는 군대와 방금 교전을 시작합니다. 4군단 아페르 경도 의문의 무리와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무래도 자네는 스텝 본부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군.”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바쁜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회의실은 기분을 ‘착’ 가라앉게 하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라혼의 귀가에 블라디미르의 보고가 들어왔다. 라혼은 가만히 눈을 감은 체 그의 보고를 듣고 그에게 모종의지시를 하고 유니어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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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늦어!” “그럼 30분, 그 이상이면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30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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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_ [코로나19]보안업계 원격근무 확대 실시










































      422 422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79. 135 별첨: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 미국 디자인특허법 원문 번역문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5 USC 289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 구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실시권 한 없이 (1)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적 인 모방을 판매를 위한 물건의 제작에 적 용하거나 (2)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 적인 모방이 적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자는 $250을 하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자에 대하여 자 신의 이익 전체를 채무로 부담한다. 이에 대한 관할은 당사자에 대한 인적관할을 갖는 연방 지방법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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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1959년 법에 근거한 유사상품심사기준에 의한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대분류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중분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내화 찰흙을 구워서 가루로 한 것. 샤모트라고 불리는 내화 벽돌의 재료, 혹은 내화 벽돌 쌓기 줄눈 재료로서 쓰인다 ☞ 샤모트벽돌[chamotte brick] 샤모트(내화재료의 晋燒物을 분쇄한 것)를 원료로 하여 만든 산성의 내화벽돌로 점토질 내화물로는 가장 다량으로 생산된다. 샤모트의 원료로서는 내화점토 외에 보크사이트나 석탄버력 등도 사용된 다. 생점토가 적을수록 수축과 기공률이 낮고, 강도와 내화도(耐火度)는 높아지므로 유리하지만,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샤모트의 입자(粒子)를 가득 채워 넣어야 한다. 점토질 내화물로는 가장 다량으 로 생산된다. 샤모트의 원료로서는 내화점토 외에 보크사이트나 석탄버력 등도 사용된다. 샤모트는 8% 정도의 기공률(氣孔率)이 남을 정도로 구우면, 나중에 넣게 되는 생점토(生粘土)와의 배합이 잘 이루어진다. 건식 압축 성형에는 5∼15%, 반건식(半乾式)에는 20∼40%, 가소상태(可塑狀態)로 만들 어 압출 성형(押出成型)하는 데는 30∼50%의 생점토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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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pon 무기, 화기 ☞ 兵器 병기; 무기.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의 총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일본 goo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4 - ○ 거래실정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최루탄 발사기능을 구비한 총기와 스프레이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최루가스 스프레 이 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규인 “警察官等の催涙スプレーの使用に関する規則 경 찰관 등의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최루가스 무기(催涙ガス兵器)는 최루가스 스 프레이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총(89139)을 비군용 무기(8913)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 (8911)나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8912)과는 다른 상품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최루가스화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최루가스화기’가 총기류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催涙ガス兵器(최루가스 무기)’와 관련하여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 고 있지 않으므로, 비 총포류 무기가 포함된 08B01 유사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한국 일본 <최루탄 발사기> <최루가스 스프레이> <최루가스 스프레이> <권총형 최루가스 스프레이> <표 236> 관련상품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최루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3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발사체 (發射體, projectile)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 projectiles 포탄과 탄환 대포나 박격포로 발사되는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 ☞ projectile 1. (총알 같은) 발사체 2. 발사 무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6 - ○ 거래실정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로켓이 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목적하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무기용 발사체’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로켓 발사기(6731), 폭발물 발사기(673)를 총(671)이나 포(672)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 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부속품으로써 이들을 목적하 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이므로, 미사일 발사기, 로켓 추진제 (G4202)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7 - ○ 상품의 속성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어깨를 고정하기 위한 총기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탄약대(탄띠)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견착대, 탄약대(탄띠)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 밴덜리어 [bandoleer, bandolier]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를 말한다. 집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반도(bando)가 프 랑스어로 들어가 방도리에로 되었고 후에 영어화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방둘리에르 (bandoulière)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표 239> 관련상품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8 -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bandoliers for weapons’를 ‘화기용 견착대’로 번역하고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弾薬帯(탄약대)’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범위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bandoliers’는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 음. ‘견착대’로 번역할 경우 어깨에 두르는 벨트가 아닌 총기류 부속품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화기용 어깨걸이 탄약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기용’과 같이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조명탄[illuminating shell, Illuminating Bomb, 照明彈] 탄체 속에 낙하산과 조명제가 들어 있어, 시한신관에 의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제에 점화되고, 수백만 촉광의 불빛을 내면서 서서히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시간은 탄환 ·폭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이며, 야간정찰 ·야간공격 ·항공기의 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9 - ○ 거래실정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명탄을 발사하여 신호하기 위한 용도의 총기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시키는 장치(89131)를 비군용 무기(8913)로 분류함으로 써,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8912),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8911),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레인 로켓,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5933)과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 는 조명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총기(銃 器)와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불꽃제품 및 보조용구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판단됨. 착륙 ·사진촬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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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영국 법원의 경우에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만을 반환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 르게 판단한바 있다. 이를테면 피고가 옷에 사용된 상표와 의복 자체가 모두 이익에 기 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침해 이익과 관련한 기여도가 정해졌으나(JWL v House of Fraser),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도자기에 일부 다른 권리에 기한 문양이 포함된 경우 관 련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Bodo v Sabichi).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본 질적으로 의류와 도자기가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 판 례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의류과 도자기가 차이를 갖는 기 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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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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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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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7 - ○ 거래실정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 원료 물질로써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석회 (비료용은 제외) (17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원료물질과 반가공 건축재료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07A03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표 256> 관련상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가까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석고(石膏, plaster, plaster of Paris, gypsum) 황산칼슘의 이수화물(二水化物)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 단사 정계에 속하며, 기둥 모양 또는 널 조각 같은 모양의 결정을 이룬다. 흔히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이어 회색, 황색,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열을 가하여 소석고(燒石膏)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시멘 트 따위의 재료로 쓴다 - 439 - ○ 거래실정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분말이나 반죽 등의 반가공품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고, 플라스터(2732)를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석고 플라스터 제품(1782)을 비금속 광물 기초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반가공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플라스터[plaster]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벽 ·천장 등을 도장하는 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로 석고 플라스터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구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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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상품구분 상품 05 대분류 중분류 연료 A 고체연료 01 액체연료 기체연료 02 공업용 오일 B 공업용 오일 01 공업용 유지 C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가공유지 01 왁스 D 왁스 01 고급지방산 E 고급지방산 01 역무구분 역무 35 광고업 35A01 경영 진단 시장조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35B01 재무서류의 작성 또는 감사 또는 증명 35C01 직업알선 35D01 경매의 운영 35E01 수출입 역무의 대리 또는 대행 35F01 속기 필경 35G01 서류의 복제 35G01 문서 또는 테이프의 파일링 35G01 건축물의 방문객 접수 및 안내 35H01 광고용구대여 35J01 타자기,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의 대여 35J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 - 나. 연혁2) 일본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1년 법부터이다. 그 이전의 상표조례나 상 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 라고 하는 개념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동일 상품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보호범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1921년 법부터는 상표권에 근거한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품 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에도 미치도록 상표법 에 명시되었다. 이후 특허청은 상품의 유부에 관하여, 재료주의 및 생산자주의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상 품유사례집’ (1932년)을 작성하고, 1953년에는 ‘상품유사례집(개정판)’ 을 공개했다. 그 후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1년에 현재의 심사기준의 원형이 되는 ‘유사상품심사기준’ 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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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4 ⚫ 원고의 실시여력의 부존재 ⚫ 원고의 제춤과 침해품의 용도, 용법등의 차이195 19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1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 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 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 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 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 部に相当する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 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192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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