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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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_“기적 같은 일”…아마존 열대우림서 실종된 4살 여아, 5일 만에 극적 구조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62










































      ‘근처에 있다가 [블링크Blink:짧은 거리이동]로 이동해온 건가?’ 메이지 칼리네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라혼은 다른 사람들이 놀라거나 말거나 피아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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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데 얼마나 끌고 갈 거요?”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얼마나 크지?” “나베룽가형 150t급 2인 1노의 비레베 갤리선이오!” “그럼 한 100명 정도면 되겠군.” “너무 많소.” “나베룽가형 150t급이면 노잡이만 80명이 넘잖아?” “엑? 그럼 100명이 노잡이를 포함한 숫자란 말이오?” “그럼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노잡이를 데려달 수는 없잖아?” “……?!?!” 롯꼬는 후회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라혼은 롯꼬가 무슨 망상에 젖어있던 상관없이 지원자를 모집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와 소드 마스터, 그리고 8서클Cycl 대 마법사가 참가한 모험에 참가해 해적 토벌을 한다는 것은 무척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임무였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지금 1만의 해적들을 단 100여명의 결사대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뭔가 자신 있어서 저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것이겠지’ 하면서도 1만의 해적들과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보호한다는 드래곤의 존재마저 마음에 걸렸다. 이미 같이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롯꼬는 머뭇거리는 기사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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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람은 그런 마스터 라혼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고개를 저었다. 원로원의 요구는 단, 3개의 군단만으로 마고제국을 꺾으란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채 반년의 시간과 3개 군단만으로 전체 병력 60만의 마고제국과 싸워 이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받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마스터의 배포가 부럽기 까지 했다. 히람은 그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안젤리아나드의 건설에 관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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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할 계집아이 같으니 겨우 옷 입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다니…….” “괜히 열내지마 원래 여자들은 저런 때 굼뜨기 마련이야!”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두 마법사는 지금 [클레보언스Clairvoyance:천리안]을 통해 수정구에 비친 이그라혼과 잔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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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예들이군.” “형! 적들이 일사분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어.” “작전대로 통나무나 굴리고 어서 뜨자! 볼프.” “바우어, 신호를…….” -뿌우~! -와아~! 뿔나팔 소리가 협곡에 울리자 매복해 있던 한스왕군은 일제히 준비한 통나무와 바위를 굴렸고 활을 가진 자들은 화살을 쏘았다. 순식간에 아수라장 으로 변한 듯 했으나 그 와중에서도 경험 많은 병사들로 구성된 토벌대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위치를 지켜 진형을 흐트러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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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차분한 모습의 이 소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연회가 열리는 홀의 영애들과 솔직히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가씨였지만 왠지 그녀와 함께 있고 싶 은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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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나와라!” 라혼이 ‘피아’를 부르자 막사 안에서 검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는 섬세한 체구의 스파르토이Spartoi가 나왔다. 라혼은 스파르토이Spartoi에게 원래는 ‘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여자인 겉모습에 맞지 않아 이름을 다시 ‘피아’라고 바꾸었다. 라혼은 이 피아를 이용해서 단숨에 저 성을 공략하고 판트 남작에게 사과 받는 것으로 이 일을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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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나는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의 기사, 나이트 가이요! 다에우스 경의 목숨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보장한다면 항복하겠소!” 라혼은 그런 가이라는 기사의 당당한 요구에 왠지 심술이 났다. 내 뒤에 스웨야드 공작이 있으니 적당히 하라는 투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날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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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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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 “맛없는 감귤은 그만”…제주도, 극조생 감귤 새 품종으로 대체










































      Ⅲ.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미국은 착상(concep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정의한다. 그 착상 후의 구체화 (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 다만, 그 착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의 발명자가 된다. 어떤 착상이 발명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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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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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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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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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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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은, 모인특허 사안에서 모인출원이 모인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적 잉여 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을 용인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부여 과정에서의 ‘부분 모인’의 취급에 대해 법이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백을 보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분 모인’의 경우 무효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 전체의 무효가 아닌 제한된 청구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불필 요하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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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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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_“급하니 돈 좀” 업자에게서 돈 받은 경남도 공무원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6










































      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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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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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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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 후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혹은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원인 으로 하여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스 스로 해당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신출원에 관한 특허의 대상은 모인자에 의한 출원의 출원 당초 범위 내(청구항의 범위는 아님)여야 하며(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2頁), 이에 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해당하고 이것은 거절 이의 무효이유(독일 특허법 제38조, 제 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로 되는데, 통상의 특허출원의 보정의 범위, 분할출원의 범 위,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신출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확대’ 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856) 한편, 단순한 신출원의 제출로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고,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7) 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우선권의 향수이다. 즉,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일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은 신출원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인출원의 심사 특허이의신청 절차가 장기 화함으로써 신출원의 존속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 되고 있다.858) 또한,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우선기간 중에 공개된 사항이나 실 85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대해 일본의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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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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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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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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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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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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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고졸 여성 20년 일해도 ‘만년 사원’…인권위 “성차별”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1










































      대상 발명 3의 발명자는 P8만이다.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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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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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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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기재된 발명자가 원고 및 D의 2명이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될 것인데, 원고가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잘 증명하여 90%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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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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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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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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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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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대- 레알, AT마드리드와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 슈퍼컵 우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의 지분율은 100%라고 주 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 원고가 대상 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전담하였다는 점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르면서도 추가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였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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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의 청구항과 갑, 을 및 병의 3명의 공동발명자가 존재하며, 각 청구항의 중요도 가 각 70%, 20% 및 10%이며, 해당 청구항에서의 3명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아래 표 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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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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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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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 행: 특허청 발행일: 2018년 12월 편 찬: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8462 ISBN: 979-11-89854-11-9 13500 DOI: 10.8080/P9791189854119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2018. 12. 최종보고서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주관연구책임자 : 곽충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문병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 자 문 위 원 :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 권태복 (광운대학교 교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이진수 (주식회사 휴롬 상무/변리사) 이장주 (지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상엽 (지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서일경 (주식회사 카펙발레오 변리사) 강정민 (가람특허법률사무소 이사)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신현철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이진혁 (특허법인 IPS 변리사) 목 차 Ⅰ. 연구 배경 ········································································1 Ⅱ. 연구 내용 ······································································3 1. 변리 서비스 현황 · 3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3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8 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25 2.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 30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30 나. 기업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40 3. 변리사 제도 개선방안 검토 · 52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 52 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 58 다. 변리사 업무범위 · 73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 76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 · 81 바. 변리 서비스 수가 · 86 Ⅲ. 결 론 ··············································································89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89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91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93 요약문 □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실태조사 1.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o (시장동향)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증가 와 더불어 관련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재산권)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o (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됨 o (업무영역)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2조) - 또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다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석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되고 있음 -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변리업무 영역인 산업재산권 출원·심판·소송의 대리 업무 외에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특허동향조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특허관리,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중개, 실시권 설정 등 [ 변리사 업무영역 ]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o (개요)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 안을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특허법인 104개, 변리사 187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8일 o (내용)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 파악 및 변리사 업무환경 조사 - 변리사 업무현황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 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 ▪ 출원비용별 업무프로세스 : 출원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 ▪ 특허출원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비중 : 대부분의 사무소 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술개발 이후의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 - 변리사 업무범위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선행기술조사 분석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등 기존의 업무 외에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가치평가 업무 확대 희망 - 의무연수제도 및 건의사항 ▪ 대부분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의견 과 더불어,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 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등의 필요성 제기 됨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 확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 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지 등 3.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o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 경변화를 파악ㆍ전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 조사대상 : 주요 대기업 3개, 중견·벤처기업 3개, 공공연 및 대 학 3개 등 총 9개 기업·기관 핵심 IP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심층서면조사 ▪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o (내용)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 -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중소벤처기업)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 한 적정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 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 는 방법 밖에 없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Time charge) 청구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 사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 질이 달라짐 ▪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 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어 동일 여부도 중요 □ 변리 서비스 품질 및 제도 개선 방안 1.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o (변리사 연수 및 연수기간) - (변리사 연수)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 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변리사법 제15조) - (연수 시간·기간)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 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 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제7조) ▪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조) o (미이수자 처분) -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 위에 대하여 ① 견책,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 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o (개선안) - 현행제도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 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임 ▪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 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리사 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의무연수 이수를 촉구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의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 2. 변리업무 범위 o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 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 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 o (일본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o (개선안)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 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 -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 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 3. 변리수가제도 o (변리수가)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 허사무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 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o (문제점)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 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 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 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 임 -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 o (개선안)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의 결과물이 아닌 업 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 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 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o (변리사 정보공개) 변리사법 제14조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 의를 위하여 등록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공개를 규 정하고 있음 - 등록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항), 특허청 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조 제3항) o (문제점)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 임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 역량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 의에 부합하지 않음 o (개선안)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 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 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로 활용될 수 있음 - (제공방식)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구성 필요 5. 변리사 관리위원회 o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 변리사법 제16조(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 로 운영 -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 주도(특허청 3인)로 구 성 o (일본 변리사제도소위원회) 경제산업성설치법 정령에 따라서 「산 업구조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분과회」가 있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있음 - 「변리사 자격」, 「변리사 징계」, 「변리사 제도개선업무」의 심의 -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률개정 등에 반영되도 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 음 -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 o (개선안)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 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 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 여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민 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 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 1 - ] 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o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 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o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나 IP 창출과 보호에 있어서 핵심인 변리 서비스의 현황과 소비자 입 장에서의 인식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변리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자 인식을 파악·전망할 수 있는 현황과 실태조사 필요 o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파악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2 - 2 연구의 목표 o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리사 업 무환경 변화를 예측 o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도출 을 위하여 관련시장의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 제공 o 변리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3 - Ⅱ. 연구 내용 1 변리 서비스 현황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1)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건수 에 있어 큰 낙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의 경 우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1) 본 현황조사는 주로 WIPO의 통계 및 각국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다만, 미세단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 우 WIPO의 통계를 기준으로 반영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204,775 120,662 6,811 2,993 182,923 116,704 63,453 49,293 2016 208,830 108,876 7,767 2,854 181,606 119,255 65,659 55,603 2015 213,694 101,873 8,711 3,253 185,443 114,746 67,954 54,574 2014 210,292 129,786 9,184 4,955 150,226 99,791 64,345 54,021 2013 204,589 127,330 10,968 5,959 147,667 100,094 66,940 47,308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318,479 199,577 6,105 6,024 190,939 111,180 31,961 27,335 2016 318,381 203,087 6,480 6,297 161,859 105,207 30,879 25,344 2015 318,721 189,358 6,860 6,695 147,283 98,085 29,903 26,297 2014 325,989 227,142 7,095 7,017 124,442 99,896 29,738 27,306 2013 328,436 277,079 7,622 7,363 117,675 103,399 31,125 28,288 - 4 - ㅇ (등록률)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률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인구당 출원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가 5,147만명, 일본이 1.268억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출원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됨 □ 자국 출원인의 IP-5에 대한 해외 직접 출원·등록 현황2)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대상 국가별 출원건수에 있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최다 출원대상국) 양국 모두 최다 출원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2) 국가 간 출원·등록 현황에 관해 WIPO 통계 및 다수국의 특허청 통계가 경우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2017년 수치는 이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특허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 - - - 4,735 4,232 - - 2016 37,341 19,494 13,764 7,410 5,216 4,292 6,824 3,207 2015 38,205 17,924 12,907 6,262 5,222 3,886 6,410 1,987 2014 36,744 16,469 11,528 4,627 5,682 4,336 6,162 1,891 2013 33,499 14,548 10,866 4,271 6,134 4,984 6,342 1,989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한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85,180 49,677 40,908 31,094 15,043 11,081 21,712 17,660 2016 86,021 49,800 39,207 34,967 14,773 9,962 21,006 15,395 2015 86,359 52,409 40,078 36,418 15,283 9,615 21,418 10,586 2014 86,691 53,849 40,460 26,501 15,653 13,499 22,111 11,121 2013 84,967 51,919 41,193 22,609 16,299 13,514 22,566 12,132 - 5 - 후 중국, 유럽의 순이었음 ㅇ (등록률) 양국의 출원 모두 미국특허청에서의 등록률이 가장 낮았으 며 중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본특 허의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것 으로 파악됨 □ 변리사 수 (1) 우리나라 ㅇ (등록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지역별로는 서울 7334명, 경기 664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 포되어 있으며, 그 외 대전 298명, 부산 253명, 대구 159명 외 기 타 지역의 순임 (2) 일본 ㅇ (등록변리사)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의 ‘일본 변리사 회 회원 분포상황(日本弁理士会会員の分布状況)’에 따르면 등록변리 사는 총 11,380명으로 파악됨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이 10,445명, 특허청 519명, 변호사 416명의 순임 - 지역별로는 도쿄도 6,172명을 포함하여 관동(関東)지방이 7,6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1,711명을 포함한 킨키(近畿)지방이 2,40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뒤로 나머지 지방의 순임 - 6 - (3) 비교 ㅇ (변리사수) 인구대비 변리사수는 우리나라(9,462명/5147만명)가 일본 (11,380명/1.268억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ㅇ (변리사 구성) 우리나라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이 었으나, 일본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 악됨 ㅇ (변리사 분포) 양국 모두 대다수의 변리사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ㅇ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 으로 구분 (2) 일본 ㅇ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 7 -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 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변리사 진출 현황 (1) 우리나라 ㅇ 우리나라 변리사의 구체적 진출 현황이 조사된 보고는 파악되지 않음 (2) 일본 ㅇ 2014년 일본 변리사회에서 편찬한 ‘변리사 백서(弁理士白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171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450인, 특허사무소근무가 2,948명, 기업근무가 2,164명, 특허업무 법인 근무가 1,181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731명, 특허업무법 인 경영 468명, 법률사무소 근무 68명, 법무법인 경영 28명, 법무 법인 근무 20명 외에 기타 113명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ㅇ 한편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 회원 분포상황’에 따 르면 총 11,380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687명, 특허 사무소 근무가 2,609명, 기업 근무가 2,610명, 특허업무법인 근무 가 1,719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679명, 특허업무법인 경영 715명, 법률사무소 근무 56명, 법무법인 경영 41명, 법무법인 근 무 64명, 관공서 및 비영리단체 등 149명 및 기타 51명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일본 변리사는 특허 및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일반기업에 서 경영 및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8 -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소 규 모 ▪ 총 근로자 수 ▪ 총 변리사 수 ▪ 실무 문서 작성 변리사 수 ▪ 총 매출액 업 무 현 황 및 범 위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 전체 특허출원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비율 ▪ 현재 업무 범위 ▪ 장래 희망 업무 범위 기 타 ▪ 의무연수제도 개선방안 ▪ 변리사제도 개선방안 모 집 단 ▪ Q01 - Q09: 특허법인 ▪ Q10 - Q11: 변리사 표 본 크 기 ▪ Q01 - Q09: 104개 ▪ Q10 - Q11: 187명 조 사 방 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조 사 기 간 ▪ 2018. 11. 08 - 11. 19 조 사 기 관 ▪ 대한변리사회 - 9 - □ 변리 사무소 현황 (1) 총 근로자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5명 이하’ 응답이 55.77%, ‘6~10명’이 15.38%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법인이 71.15%를 차지 함 Q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5명 이하 55.77% 58 6~10명 15.38% 16 11~15명 3.85% 4 16~20명 6.73% 7 21~30명 11.54% 12 31~50명 1.92% 2 50~100명 2.88% 3 101명 이상 1.92% 2 계 100% 104 - 10 - (2) 총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1명’이라는 응답이 40.78%, ‘2~3명’이라는 응답이 28.16%, ‘4~6 명’이라는 응답이 19.42%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변리사 수 6명 이하의 소규모 사무소의 비중이 88.36%를 차지함 Q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0.78% 42 2~3명 28.16% 29 4~6명 19.42% 20 7~10명 3.88% 4 11~15명 0.97% 1 16~20명 2.91% 3 21~30명 1.94% 2 31~50명 1.94%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3 - 11 - (3) 실무문서 작성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 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명’이라는 응답이 42.31%, ‘2~3명’이라는 응답이 29.81%, ‘4~6명’이라는 응답이 18.27% 로 나타남 - 총 변리사 수와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의 결과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남. 이는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실무문 서를 작성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Q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2.31% 44 2~3명 29.81% 31 4~6명 18.27% 19 7~10명 2.88% 3 11~15명 0.96% 1 16~20명 2.88% 3 21~30명 0.96% 1 31~50명 1.92%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4 - 12 - (4) 총 매출액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 억 이하’라는 응답이 35.58%, ‘2억 초과 5억 이하’라는 응답이 20.19%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과반수 이상의 사무소가 매출액 5억 이하를 기록 하고 있음 Q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2억 이하 35.58% 37 2억 초과 5억 이하 20.19% 21 5억 초과 10억 이하 16.35% 17 10억 초과 15억 이하 13.46% 14 15억 초과 20억 이하 1.92% 2 20억 초과 30억 이하 3.85% 4 30억 초과 50억 이하 3.85% 4 50억 초과 100억 이하 2.88% 3 100억 초과 1.92% 2 계 100% 104 - 13 - □ 변리사 업무 현황 및 범위 (1) 특허출원 비용 ㅇ 출원 비용의 경우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7.02%),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23.28%), ‘200만원 초과’(16.03%) 순으로 높게 나타 남 - 14 - (2) 특허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Q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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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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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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