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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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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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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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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5 (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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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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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6 “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7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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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2 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3 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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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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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례 검토 1)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 여부 解決手段として、発明と評価され得る場合が少なくないことから、着想者が発明者と評価されることが多いであ ろう。この分野では、課題の発見自体がそのまま発明となる場合も少なくないことから、課題の設定者と発明者 とを判然と区別することが難しい。また機械の分野においては、具体的な構成が課题の解決手段であり、着想の 段階でこれを具体化した結果を予測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から、当該構成を着想した者をもって、発明者と評価 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が多いであろう。これに対して、化学の分野においては、着想を具体化した結果を事前に 予測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着想がそのまま発明の成立に結び付き難いことから、単に着想をしただけ者を発明 者と評価できない場合があり、着想者と具体化の作業の担当者とが共に発明者とされる場合も少なくないと思わ れる。”).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 안에서 발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종종 곤란함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 도 추상적인 착상이라도 그 자체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발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착상자가 발명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분야에는 과제의 발견 자체가 그대로 발명으로 되는 경 우도 적지 않으므로 과제의 설정자와 발명자를 판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기계의 분야에서는 구 체적인 구성이 과제의 해결수단이고, 착상의 단계에서 이것을 구체화 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 해 구성을 착상한 자를 두고 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학의 분야에서는 착상을 구체화 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착상이 그대로 발명의 성립에 결부되기 어려우므로 단지 착상만을 한 자를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 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0)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 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 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다.”). 101)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 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9 쌍꺼풀 형성용 테이프 또는 실 및 그 제조방법(二重瞼形成用テープまたは糸及びそ の製造方法)에 관한 사건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을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하 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102) 원고는 피고가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허청은 원고로부터 무효심판의 청구를 받고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서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 단과 관련된 부분,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동발명자인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1-6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03)그러므로 법원은 대상 발명 1-6에 대하여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므로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4) 일본 판례에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추가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9. 22. 平成21(ネ)第10067号 判決; ②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 7. 30. 平成18(行ケ) 第10048号 判決; ③ 大阪地判 平成21. 10. 8. 平成19(ワ)第8449号 判決; ④ 大阪地判 平 成21. 1. 27. 平成18(ワ)第7529号 判決; 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1. 12.25. 平成19(ワ)第 10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ある特許発明の共同発明者であるといえるた めに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すなわち発 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解される。”). 1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本件においては,審判請求人である原告が, 自らが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すなわち,本件発明1~6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につ いて,主張立証責任を負担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1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 (“前記(3)の認定事実によれば,本件発明 1~3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平成12年8月頃,手元にあった各種テープを用いて自らを被験者として実験 を行い,伸縮性のあるテープを引き伸ばした状態で瞼に貼り付けたところ,テープそれ自身が縮もうとする力に よって瞼に食い込み,皮膚に溝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二重瞼が形成されることに気が付き,中でも,かつら用 テープ(3M社製#1522)は適度の伸縮力があり,最も自然できれいな二重瞼を形成できることを確認した 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 い。よって,本件発明1~3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前記(2)の認定事実 によれば,本件発明4~6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剥離紙を用いた実験の結果を踏まえ,シリコンを剥離シー トとして用いることとし,平成12年の秋から冬にかけて,厚さの異なるシリコンシートや2液式のシリコンを 購入してシートを作り,その中央部に破断部分を設けたものを粘着テープと貼り合わせてサンプルを作り,破断 性を確認するための実験を行った結果,シリコンの硬度が90度に近いものであれば,ほとんどの場合,二重瞼 形成用テープを使用する時に,シリコンの剥離シートが切り込みで破断して粘着テープから剥離し,粘着テープ が切れることなく,粘着テープ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ことを確認し,シリコンシートの鏡面側を粘着テープとの 密着面として使うことを決め,もって,二重瞼形成用テープとして使用する際の使いやすさが向上することを確 認した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 はない。よって,本件発明4~6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0 31700号 判決; ⑥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9. 30. 平成19(行ケ)第10278号 判決; ⑦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9. 2. 27. 平成17(ワ)第15529号 判決; ⑧ 東京高判 平成15. 6. 26. 平成14(ネ)第730号 判決; 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7. 3. 10. 平成16(ワ)第11289号 判決; ⑩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⑪ 大阪地判 平成14. 5. 23. 平成11(ワ)第12699号 判決 등. 2) 기술분야 구별 화학분야에 대한 발명자 인정은 다르게 판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술분 야별로 발명자를 달리 표현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東京地方裁判 所 平成14. 8. 27. 平成13(ワ)第7196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 1. 31. 平成17(ワ) 第2538号 判決;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知的財 産高等裁判所 平成20. 2. 21. 平成19(ネ)第10061号 判決. 3) 협력관여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에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체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복수의 자가 공동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착상 및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 각자가 중요한 공 헌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105) 설시하였다. 여기서의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 계”를 주관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요건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필수 요건이 라고 본 다른 판례로는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도 있다.106) 105)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のもの(特許法2条1項)であるから,発明者とは,発明の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を現実に担った 者であって,発明者であるためには,当該発明の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することに関 与したことを要するものと解され,当該発明について,例えば,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協力者・補助 者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って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実験を行った者などのように,発明の完成を援助 したにすぎない者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1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 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 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 貢献を行うことを要するというべきである。”). 106)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なものをいうと規定され(特許法2条1項),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発明をした者は, ・・・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され(同法29条1項柱書き),また,発明は,その 技術内容が,当該の技術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反復実施して目的とする技術効果を挙げること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1 4) 청구항에 기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知的財産 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도 참작하 여”107) 그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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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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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발명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 에 차이가 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 단하게 되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 항의 구성요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험의 과학인 화학 분야에서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 분 야, 전기 분야에서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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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 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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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필자와 필자의 연구진이 분석한 2015년 국내 정책금융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기업 8,270개 기업 이 대상으로 분석한 보증기업 1억원당 고용창출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Ÿ 1차년 고용창출 : (16년 총 고용수 - 15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Ÿ 2차년 고용창출 : (17년 총 고용수 - 16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신규 보증에 따른 2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1차년도 고용창출은 0.26명, 2차년도 고용창출은 0.15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8 - 고용창출은 0.41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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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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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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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공동 기여’의 의미는 결국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공유가 인정되는 것 은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임이 규정상 분명하므로 해석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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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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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_[종합] 엑소 첸, 결혼+2세 깜짝 발표→13일 결혼식·임신 7개월설 “사실무근”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1










































      '내가 다시는 NPC한테 존댓말 안한다.' 난 사냥터에 들어섰다는 긴장감보다 NPC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이 너무 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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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으헉!" 리자드맨은 나의 풀스윙의 사정거리 밖에 있었다. 처음에는 분명 몽둥이가 닿을 거리였지만 위험을 인지한 리자드맨이 몸을 뒤로 굴리는 바람에 사정거리를 벗어났다. 그렇게 되자 풀 스윙의 최대 약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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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맨이라면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창을 들고 다니는 애들?" "풋. 그래. 머맨은 우리 친구야. 그러니까 그들은 해치지 말아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머맨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인어의 친구라고 하니 용서해주기로 했다. 머맨은 원래 인어를 지키는 몬스터였다. 섬의 특징 때문에 인어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는 누구에게도 용서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인어를 해칠만한 생물이 보이면 가차 없이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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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대포 고양이야. 경험치는 감사히 받겠다." 파이어 캣에게 인사를 건넨 나는 서서히 전투를 시작했다. "자. 갈 길이 머니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둑길드에 다녀올테니 다른 분들은 마법길드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행의 리더는 스트의 행방을 알기위해 도둑길드로 출발했다. 다른 일행이 마법길드로 가는 것은 텔레포트를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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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아이템은 최하 1000만센으로 거래되고 실버 아이템은 최하 500만이다. 골드 아이템보다 등급이 높은 베스트 아이템은 아직 몇 개 나오지가 않아서 자세한 시세는 없지만 적어도 5000만센 이상이다. 브론즈보다 훨씬 구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등급 아이템은 비싼 거다. 그러니 무조건 받아와라." "아... 알겠다." 그 후로도 스트와 함께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스트는 나와 대화가 끝난 후, 곧바로 선착장으로 향했다. 악인유저라서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스트 스스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브론즈 아이템이나 꼭 챙겨놓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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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화려한 스킬에 첫 번째로 희생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끼. 끼. 끼. 고블린은 자신 있는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접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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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캐릭터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 고블린과의 전투였다. "간다! 얼음!" 녀석에게는 얼음이 스킬 시전 명령어였다. 녀석이 얼음이라고 명령어를 변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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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콰콰쾅! 파란 빛은 폭혈을 위한 준비였고 스트의 상처로 스며 나온 피에 닿는 순간 효과를 발휘했다. 울프 킹에게 계속해서 폭혈을 사용하느라 빛을 해제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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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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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한국주거환경학회 9대 회장에 장희순 교수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5










































      (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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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자료는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이를 증 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특허법상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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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 열전기(Thermoelectricity, 熱電氣, ねつでんき) 성질이 다른 금속 선을 양단에서 접합하여 루프 회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에 온도 차를 주면 루프 전류가 흐른다. 이 현상을 열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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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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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과 제681조에 의하 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한 경우 본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 인 제667조에 의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제667조는 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사무처 리에 의하여 취득한 것 전부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사무관리 제도는 형평상 이유에서 권한 없이 행위한 사람을 사무관리 의사를 갖고 행위하였다고 취급하는 것으로, 132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이 가능 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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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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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보조기[walking aids] 사람의 거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체중 지탱 장치. ☞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 보철[prosthetics, 補綴, Prosthetik] 일반적으로는 치과영역에서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치(有床義齒)(총의치, 부분 상의치등), 금속관, 계속치, 가교의치(브리지), 악의치(顎義齒)(악골의 결손과 치아의 결손을 동 시에 보충하는 의치) 등이 있다. 또한 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0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행보조기, 목발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의 보철물은 전문업체에 의해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목발을 정형외과용 기기(8996)로 분류하였으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872)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상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 은 제외)(86583), 목발(86584), 의지(8657)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기기(66)와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계 기구와 목발 및 보행보조기가 상품의 용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는 생산부문, 판매부문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는 상품의 용도가 유 사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 비의료용 마사지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G390602)만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외에도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의 유사군을 구분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관련된 유사군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의족, 의수, 의안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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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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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2010~2019 한국 스포츠 다시 본다](2)김현수·강민호 최고 ★…선발투수 3명은 난형난제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40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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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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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9) 교육내용의 중복이 수강신청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본다. 기본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70% 는 겹치는 것 같다. (다) 실천과제 이 과정은 특허-디자인의 융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은 IP-R&D 개론 파트를 통하여 P-R&D 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등을 학습하고, 디자인 개발 사례 파트를 두어 실제 현장에서 개발 - 237 - 된 제품을 실례로 들어 교육하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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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은 약식판결로 Diamond v. Chakrabarty 판결에 의하면 식물발명도 101조 에 명백히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 제정시 의회 는 식물을 101조의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 히, 지방법원은 더욱 구체적인 PVPA법을 통과시키면서 특허법 제101조를 암시적으 로 폐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양 법률간에 양립할 수 없는 충돌은 없기 때 문이다. 연방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반소 기각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J. E. M. Ag Supply가 상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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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IP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IP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13)에 기반한 IP 가 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평가·거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고 외국어, 과학기술, IP 제도 관련지식을 모두 겸비한 IP 전문 번역사 양성 을 위한 IP 번역 아카데미 운영 확대한다. 또한 IP 서비스업계의 원활한 인 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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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유럽에서 역내 산업재산권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아카데미 (European Patent Academy, EPA)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부속 기관으로서 유럽 지역 내 지식재산의 창출, 전략, 평가 및 경영 관련 산업계 인력이나 특허시스템의 이용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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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 □ (일본) 용도발명은 그 용도를 의약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한 포장된 의 약품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보고, 대상물질의 생산단계에서는 특허를 받은 용도발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 기 때문에 대상물질 자체의 생산 등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직접 적으로 미치지 아니하고, 생산 후 제품에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침해행위가 있다고 봄10) ○ 용도는 용기, 라벨 내지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일 뿐이므로 약 그 자 체는 물건으로서 구별될 수 없어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는 사실상 용 기, 포장, 설명서 등 약과 별도의 것에 용도를 표시하는 용도표시권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반면, 대상물질의 생산과 용도의 시사가 늘 필연적으로 결부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단계를 실시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공정으로서 그 라벨을 붙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허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생산한다면 라벨을 붙이기 이 전에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우리나라) 최근 국내 법원은 환자군 한정과 약물 투여방법에 관한 발명을 의약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 질발명(물건발명)’으로 보고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우회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음* * 당시 법원이 해당 발명을 의약물질발명에 속하는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통상 의약용도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투여용법·용량의 한정)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지된 의약조성 10)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2 -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조합을 의약물질의 유효성분으 로 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용도로 하며, TNF -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특정 환자군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CD20 항체 1000㎎을 1일, 15일에 2회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는 의약용도 가 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와 더불어 의약이 그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상 환자군도 그 의약물질이 가지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기존 치료제인 TNF -저해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는 의약물질발명 중 투여용량·투여주기와 대상 환자군을 특정하는 발 명으로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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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표들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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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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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송병기, ‘검찰 도·감청 의혹’ 제기에 검찰 “적법한 자료” 반박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5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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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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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2) 변리사 제도 개선 의견 ㅇ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확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위 금지, 변 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과 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지, 기타 등으로 구분됨 Q11.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 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리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수가 매출이 줄어들어 힘드네요. 수가 개선 필요 업계 수가 좀 올리도록 해주세요! 수가의 현실화 필요 명세서 작성이나 심판, 소송 등 변리사 수가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낮게 형성되어 있 어 실제 업무투여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가 현실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 우리나라 기관들의 명세서 작성 수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업계 내 일부 대리인들로 인한 수임료 인하 경쟁이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고객을 위해 정상적인 특허/상표 출원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는 저희 같은 사무소 는 낮은 서비스 수가와 착수금/성사금으로 나뉘어 있는 관행 등으로 인해 사무소 운 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대학, 각종 출원지원사업 등에서 특허출원 수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도 전체적인 서비스 수가 하락의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업체가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 간에 기관이 끼어서 결정권과 구매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행태는 사라 져야 합니다. 저가수임 문제 개선 필요 대기업, 학교, 정부 연구소 등의 주도하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가를 지나 치게 낮춰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함. 중소기업, 개인들에게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적절한 비용을 내는 개인도 피해가 가는 상황임. 그리고 대부분의 특허 사 무소가 정부 과제에 목을 매는 기형적 운영을 하는 실정임. 변리사 수임료가 너무 하향 조정되어 있음 변리사 수임료에 타임차지 도입 필요함 최저임금이 2년 이내에 30%가 올랐는데도 산학협력단 및 정부연구소의 특허수가는 그대로이거나 낮아졌음 변리사회를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할 것임 최저임금 급상승과는 달리 변리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대리인 수가 감소, 이에 따른 - 22 - 출원인의 갑질 및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 등의 총제적 문제가 있음 특허출원의 적정 수가가 이루어져야 강한 권리범위를 갖도록 특허명세서의 높은 품 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출원수가 개선, 정부과제 수가 개선 필요합니다. 대학과 연구소의 출원수가가 20년 전보다 낮아 직원들이 저임금일 수 밖에 없음. 정 부의 공정경제 취지와도 맞지 않음.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대리인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표준 수임료를 변리사회 차원에서 제정하여 기준을 정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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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제도에서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005년도 한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315) 최근까지 여러 논문들이 그 주장을 논의하고 있다.316) 그리고 첨부 법리가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첨부의 법리를 도입 하여 주관적 협력의 의사를 결여한 복수의 발명자 간에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첨부 법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물권법의 첨부 법리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물권법에서 첨부행위에 대해 ① 부합, ② 혼화 및 ③ 가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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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고 B회사의 종업원 C는 D에게 대상 특허발명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C 는 대상 특허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D에게 대상 발명의 착상에 도움을 준 사실임; ②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착상은 대부분 D 가 한 사실임, ③ 원고는 지도교수 D가 미국에서 체류할 당시 매주 이메일을 통해 D에게 고전압 펄스발생기에 대한 실험결과 등을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 하면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D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고, 고전압 펄스발 생기에 필요한 부품인 변압기 등을 구입하여 그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고전압 670면. 43) 정차호, “공동발명자 판단 및 관련 권리”,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09, 248면. 4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7 펄스발생기를 피고에 설치하여 실험하고, 위 고전압 펄스발생기 가동 중 문제 가 발생하면 수리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 사실, ④ C는 원고가 피고에 설치한 위 고전압 펄스발생기의 성능을 실험하고 평가를 한 사실, ⑤ 이 사건 특허 출원서 초안은 원고가 작성하여 변리사에게 교부한 사실, ⑥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위 판시를 다시 정리하면: ①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를 대상 특허발명의 착상 및 시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참가한 자로 인정하였다; ② 법원 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 C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종업원 C 는 위의 ①, ④에 근거하면 공동발명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관리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정도에 관한 설명도 불명확하다. 공동발 명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인출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 판결을 평석한 한 글은 실질적 협력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45) 그러나 그 표현은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에 실질적 협력을 한 자이고, 실질적 협력을 한 자는 발명자(기술적 사상의 창작자)라고 논리순환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다름이 아 니다. 그러한 논리순환적 표현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즉, 실질적 상호 협력 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인데 그 자는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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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상기 이유에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것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완성된 것이다.438) 그 발명의 효과가 목적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또는 그 효과 가 정확하게 인식·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발명의 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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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 이상의 기업의 공동개발에 의해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완성한 후, 그 일 부의 기업이 단독으로 완성한 창작을 개량한 청구항으로서 특허출원한 것과 같은 경 우, 공유지분권의 반환으로서 법원은 사안의 내용에 따른 타당한 지분의 이전등록청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고려됨에 불과하다. (중략) 본 판결도 사실인정의 부분에서 X가 제공한 시작품 (試作品)과 Y의 발명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X가 제공한 시작품으로부터 Y가 얼마나 발명에 기여하였 는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② 최고재판결’의 1심도 무권리자가 공동발명자인가의 인정이 다투어져, 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10号 85頁 각주 43(“다만, 이전청 구를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을 행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도,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 후에 모인자가 클 레임의 보정을 행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발명하고 있지 않은 발명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출원 된 발명과 특허된 발명 사이의 일체성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보정의 범위는 당초 명세서의 기재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발명의 동일성이 훼손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발명의 동일성이 문제로 되는 케이스는, 보정의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출원 (특허법 41조 1항)이 된 경우일 것이다. 우선권 주장출원은 기초출원과의 동일성은 문제로 되지 않고(우선권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이므로) 기초출원의 발명을 포함한 형태의 개량발명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량 발명까지도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청구는 진정한 권 리자의 지분에 한하여 인정되게 된다고 생각된다.”); 吉田広志, “特許法における創作者保護”, 日本工業所有権法 学会年報 第29号 139頁;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 大渕哲也, “冒認出願に係る救済”, 大渕哲也 他編 専門 訴訟講座(6) 特許訴訟(上), 99頁; 高部眞規子, “冒認による移転登録の実務”, L&T 55号6頁(“원고가 전부 스스로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의 이전등록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발명의 창작 행위에 기여하고 있어 공동발명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인용하여 각각의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의 이전 등록절차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싶다.”); 中山信弘, 特許法(第3版), 348頁. 784) 竹田稔, “冒認出願等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措置”, L&T 54号 48頁. 785)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 鈴木將文, “共同研究の成果の権利化及 び活用を巡る法的諸問題”, 知的財産研究所 編 特許の経営・経済分析, 2007.3., 360頁;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 高部眞規子, “冒認による移転登録の実務”, L&T 55号7 頁(“특허권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결정이 됨과 동시에 하나의 등록이 이루어지며 개선다항 제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특허법 185조). 또한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사실상 동일한 특허권이 복수 발생하여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부정되고 있다. 나아가 청구항마다 권리자가 다르게 하는 공시 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불가하므로 입법법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현단계에서는 청구항마다 발명자가 다른 경 우에는 공유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모인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며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의 종업원이 어떤 청구항에 대한 발명자인 경우에 당해 청구항은 실시되지 않고 공동연구의 상대방인 대학이 발명한 다른 청구항만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공유한 경우, 직무발명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에도 관련된다. 또한 공유로 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가 발명하고 있지 않은 모인출원자가 부가 한 발명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생각될 수 있다. 장래적으로는 청구항마다의 등 록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金子敏哉, “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共同出願違反と分割請求権を中心に)”, 高 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42-43, 59頁; 小松陽一郎, “冒認出願と実務上の若干の課題”, 知的財産権 : 法理と提言 : 牧野利秋先生傘寿記念論文集(中山信弘, 斉藤博, 飯村敏明 編), 青林書院, 2013.1., 517-518頁; 西利香, “発明者と 発明者の保護(2)-冒認救済等”, 牧也ほか編, 知財大系Ⅰ 118-119頁; 中山信弘, 特許法(第3版), 34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6 구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는 견해;786) ② 모인자 측에 있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가한 경 우에는, 공동발명으로서 공유 지분권의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787) ③ X와 Y가 공동으로 발명 A를 완성한 후 Y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 발명 A‘를 출원한 경우, α가 A‘의 특징적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공동발명 인정 여부 가 달라진다는 견해.788) 즉, (i) α가 A‘의 특징적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A‘는 A와 실 질동일이므로 A의 공동발명자 X를 A‘의 공동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ii) α도 A ‘의 특징적 부분인 경우에는, A‘는 A와 별개의 발명으로 Y의 단독발명이라는 견해. 2) 모인자 기여 취급 검토 보고서 한편, 일본이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89) 가) 모인자 기여의 유형 <권리범위에 대한 기여> a)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부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b)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여 A’로서 출원하는 경우 c)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개념화하여 출원하는 경우 d)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후, 당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 하여 모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여 (또는 개량발명 A’로서 혹은 발명 A의 상위개념의 발명으로서) 출원하는 경우 <절차적인 기여> 786) 竹田稔 松任谷優子, 知的財産權訴訟要論 特許編, 發明推進協會, 2017. 12., 407-410頁. 787) 飯村敏明, 座談会 特許法改正の意義と課題, ジュリスト 2012年1月号(No.1436), 有斐閣, 23頁은, 단정은 어렵 다는 전제에서 “모인자 측에 있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가한 경우에는, 매우 대 략적인 말을 하면, 공동발명으로서 공유의 지분권만의 반환에 제한된다는 편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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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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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 [채널예약]‘블랙독’ 더 깊고 뜨거운 2막이 열린다! 제작진이 밝힌 2막 관전 포인트 셋!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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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제 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성의 문제와, 종 자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 지재권의 포괄적․효율 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1호. - 2 - 해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종 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 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분야 지재권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협 력사업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와 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 한편, 세계 종자시장의 70%이상을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 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종자업체의 수는 136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종묘회사는 영세하여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으며, 유전자원 보유,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 품종육성 전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몇 개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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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조직 형태 -전담조직 운영 시 1점,겸임조직일 경우 IP관련 업무 비율에 따 라 산출 *겸임조직:지식재산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조직 2 IP분야 행정효율성 -IP관련 공무원 수 /인구 만명 *IP관련 공무원 수:전담인력인 경우 1,겸임인력인 경우 업무비 율로 합산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지자체가 IP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가 IP조직형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의 가장 낮았다.IP분야 행정효율성은 인구당 IP관련 공무원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당 특허출원 수가 가장 많은 대전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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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수급에 대한 우려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자산업이 각종 산업 성장의 원천으로 부각되는 한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 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295)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을 ‘종자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96)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 의 종자산업은 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산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종자산 업은 유전자원 확보, 품종육성, 종자 생산 및 유통, 수출입, 제도 및 정부정책, 전후방 산 업 등을 포함하게 된다.297) 종자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종자가 농작물 재배의 기본요소이 며, 농업생산과 농업기술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축적된 기술과 높은 부가가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근의 종자 산업은 의약․재료산업과의 융․복합 산업화 및 나노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과학기술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298) 생명과학기술의 접목과 함께 종자시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종자시장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에 의한 품종의 육성, 생산 및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었지 만,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자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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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 3. 심사기준상 의료행위 정의규정 마련 가. 개요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 에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요소기술들이 융합되어 함께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허 정밀의료는 환자별로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이기 때문에, “특정 환자의 치료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물의 반응 성 및 안전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 또는 “시행착오 방식을 거치지 않 고도 특정 치료 제품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사전 선별하여 주는 스크리닝 기법”이 우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48) 이러한 검 사 또는 스크리닝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이른 바 인공지능(AI)·빅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정보처리방법에 의해 임상적 판단 또는 이에 준하 는 판단을 포함하는 작업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 바 이오헬스 분야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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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의 형질을 가진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stacks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립 종자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stacks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 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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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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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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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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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_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전 연구관 1심서 무죄 선고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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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진단모델을 개발하고,구성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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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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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 국가 관련 조문 우리 나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출원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 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 다.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 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 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 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 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일본 <종묘법(種苗法)> (출원공표) 표 15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 관련 조문 - 75 - 제13조 ① 농림수산대신은 품종등록출원을 수리한 경우(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등록출원의 보정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그 품종등록출원에 대 한 출원공표를 해야 한다. 1. 품종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영업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농림수산식물의 종류 4. 출원품종의 명칭 5. 출원공표의 연월일 6.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대신은 출원공표가 있은 후에 품종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혹은 품종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出願公表) 第十三条 農林水産大臣は、品種登録出願を受理したと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品種登録出願の補正をすべきことを命じ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補正が行わ れたとき)は、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公示して、その品種登録出願につい て出願公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品種登録出願の番号及び年月日 二 出願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三 出願品種の属する農林水産植物の種類 四 出願品種の名称 五 出願公表の年月日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 2 農林水産大臣は、出願公表があった後に、品種登録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 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品種登録出願が拒絶されたときは、その 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증명등의 청구) 제53조 ① 누구든지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품종등록출원 및 등록품종에 관한 증명의 청구 2. 품종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의 청구 3.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189)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 료(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열 - 76 - 람 또는 복사의 청구 ②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료 (다음 항에 있어서 ‘품종등록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4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품종등록부 등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証明等の請求) 第五十三条 何人も、農林水産大臣に対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品種登録出願及び登録品種に関する証明の請求 二 品種登録簿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農林水産大臣が秘密を保持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ものを除く。)の閲覧 又は謄写の請求 2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次項において「品種登録簿等」という。)については、行政機関の保有す 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の規定は、適用しな い。 3 品種登録簿等に記録されている保有個人情報(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 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二条第三項 に規定する 保有個人情報をいう。)については、同法第四章 の規定は、適用しない。 미국 Sec. 56.(7 U.S.C. 2426.)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 품종보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은 품종보호청, 심판원 및 규칙에 따라 접근권 한이 부여될 수 있는 농무부 관련부서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품종보 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농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 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원인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농무부 장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품종명, 출원인 성명 및 해당 품종이 인증 종 자 품종으로만 판매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출원인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있다. Applications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their contents shall be kept in confidence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by the Board, and by - 77 - the office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which access may be given under regulations. No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me shall be given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owner, unless necessar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except that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variety names designated in applications, stating the kind to which each applies, the name of the applicant, an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PVPA Sec. 57.(7 U.S.C. 2427.) Publication. 농무부 장관은 출원인의 출원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계속 중인 출원에 대 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he Secretary may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ny pending application when publication is requested by the owner. PART 97 -- PLANT VARIETY PROTECTION § 97.18 Applications handled in confidence. (a)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handled in confidence. Except as provided below, no information may be given by the Office respecting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the pendency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the subject matter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Also, nor will access be given to or copies furnished of any pending application or papers relating thereto, without written authority of the applicant, or his or her assignee or attorney or agent. Exceptions to the above may be made by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5 U.S.C. 552 and section 1.4 of this title, and upon a finding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to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Office, or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any Act of Congress, or as provided in sections 56 or 57 of the Act and section 97.19. (b)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However, if an abandoned application is directly referred to in an issued certificate and is available, it may be inspected or copies obtained by any person on written request, and with written authority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returned. (c) Decisions of the Commissioner on abandoned applications not otherwise open to public inspection (see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be published or made available for publication at the Commissioner's - 78 - discretion. When it is proposed to release such a decision,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directly or through the attorney or agent of record, and a time, not less than 30 days, shall be set for presenting objections. § 97.19 Publication of pending applications. Information relating to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periodically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to be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With respect to each application, the Official Journal shall show: (a)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filing; (b) the name of the variety or temporary designation; (c) the name of the kind of seed; and (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together with a limitation in the number of generations that it can be certified.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a brief description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variety, may be published only upon request or approval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or at any time before the notice of allowance of a certificate is issued. 유럽 Article 87 Establishment of the Registers 1.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Applications f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ich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a)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taxon and the provisional designation of the variety, the date of applic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b) any cases of termination of proceeding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 (a); (c) proposals for variety denominations; - 79 - (d) changes in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or his procedural representative; (e)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s 24 and 26. 2.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erein, afte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he following particulars shall be entered: (a) the species and variety denomination of the variety; (b)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or a reference to documents in the Office's possession in which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is contained as integrating part of the Register; (c)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 reference to such components;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e) the date on which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egins and end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of right; (f) on request, any contractual exclusive exploitation right or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enjoying the right of exploitation; (g)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4; (h) where the holder of an initial variety and the breeder of a variety essentially derived from the initial variety both so request,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including the variety denominations and the names of the parties concerned. A request from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only shall suffice if he has obtained either a non-contentious acknowledgement by the other party pursuant to Article 99 or a final decision or a final judg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which contain an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concerned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3. Any other particular or any condition for the entering in both Registers may be specified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4. The Office may of its own motion and upon consultation with the holder adapt the official variety description in respect of the number and type of characteristics or of the specified expressions of those characteristics, when necessary, in the light of the current principles - 80 - governing the description of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in order to render the description of the variety comparable with the descriptions of other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Article 88 Public inspection 1. The Registers mentioned in Article 87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2. In case of a legitimate interest, the following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up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a)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 documents relating to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lready granted; (c)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s of their technical examination; (d)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ir continuing existence. 3.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ll data relating to components, including their cultivation, shall be withheld from inspection. Such a request for withholding from inspection may not be filed once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as been taken. 4. Materials submitted or obtained in connection with examinations under Articles 55 (4), 56 and 64 may not be given to other parti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is Regulation unless the person entitled gives his consent or such transfer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cooperation covered by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examination or by virtue of legal provisions. Article 89 Periodical publications The Office shall at least every two months, issue a publication containing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Registers pursuant to Article 87 (1) and (2) (a), (d), (e), (f), (g) and (h), and not yet published. The Office shall also publish an annual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which the Office regards as expedient, but at least a list of valid Community plant variety - 81 - rights, their holders, the dates of grant and expiry and the approved variety denominations. Details of these publications shall be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ve Council.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190) 미국을 제외하고 유 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191)을 해결하 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이용 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을 병행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먼저 하도록 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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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두유제품이 RR 콩을 원료로 제도된 점은 인정하였으니, 몬산토의 DNA 분자 특허의 효력이 식물이나 콩에는 미칠 수 있으나, 콩 가공 제품인 두유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된 DNA의 특징이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라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점에 있는데, 두유제품에 제초제 내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유럽 공동체는 생물학적 발명 의 특허요건과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1998년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Directive 98/44)을 제시했는데, 동 사건은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Directive 98/44의 해석을 유럽사법법원(ECJ)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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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386) 태국,387) 남아프리카공화국,388) 중국389) 등 몇몇 국가들에서 386) 인도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rmers Right Law'를 제정하여,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전 - 202 - 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일부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자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향후, 종자의 지식재산권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의 관점에서 3자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논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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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식재산 전문 대학원 학위과정 (가)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특허청, 발명진흥회와의 협약, 지원 및 대한변리사회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식재산 실무능력을 갖춘 창 의적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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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은 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 교육이나 업무상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 산 관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며,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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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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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강원 영월서 60대 엽사 멧돼지 공격으로 숨져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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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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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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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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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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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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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8 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는 그 자체로서 발명적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 수공적(手仕事的)은 아닌 태양으로 기술적 문제의 발명에 입각한 해결과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의 관점으로부터 비본질적 또는 부차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공동개발작업팀 관여 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평균적 능력을 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임을 긍정하였다.898) 2) 공동발명자일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사이에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설 ① 공동개발작업팀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각 관여자가 해당 발명을 협동작업하에 행한다는 인식하에 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 이유로 서, 공동발명자의 창작적 기여의 요건에 대하여 의식적 공동자업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만 단독발명자의 발명적 소여의 경우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견해와(Lüdecke),899) ② 정보가, 문제에 관련하는 지식(知見) 교환의 장 이외에서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식(知見)이 해당 발명의 기술적 교의(教 義)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의 지위는 배제된다는 견해(Homma) 등이 있다.900) 나) 불요설: 통설 및 판례 898)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이상 결론으로서, 공동발명자란, 독자의 인식사고과정에 기초 하여 얻어진 기여에 의해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의 실현 즉, 당해 기술적 문제해결과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 태 양으로서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해 발명에 대한 인과관계적(kausal) 독자성을 갖는(selbständiger) 정신적(geistige) 기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관여자의 개별적 관여를 기초로 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달한 완성한 발명의 최종결과의 관점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899) 다른 한편 Lüdecke는, 아직 완성한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한 선행개발작업을 한 자는 이것과는 무관계하 게 의도된 결과를 하나의 발명으로 ‘융합시켜(verschmelzen)’ 이것에 의해 공동발명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특허를 구하는 권리는 그 융합에 의해 발생한다. 왜냐하면 위 융합의 시점 이전에 있어서는 완성한 발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위 융합은 이미 존재하 는 권리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전이 아니라, 공동발명자적 공동작업과 동시(同視)되어 당해 복수의 관여자에게 원시적으로 특허를 구할 공동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미완성의 작업을 당해 타인이 당해 발명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작업을 담당하는 것 없이 그 타인의 개발을 계속하는 사안에 있 어서, 그 양자를 공동발명자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개발의 계속 및 완성을 위 해 선행개발행위의 인도 및 수계 등의 합의에 기초한 공동개발작업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布 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90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8頁 脚注 6.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9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 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01) “공동발명자 간의 공동작업의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중 하나는 (Chakraborty/Tilmann),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 해, 주관적 요건 및 어떤 상황상의 여건은 발명에 대한 관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여의 객관적 평가가 그 기준으로 된다고 하고 있다.902) 따라서 복수의 자 중 한 명이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을 하고 이것이 제3자의 기여 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경우 제3자의 추가 작업이 출원되고 보호를 구하는 발명 에 대한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3자가 공동발명자 간주될 수 있다.903) 901)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6, Rn. 39 (“공유관계는 양쪽이 계획 한 공동작업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모인자가 모인한 교리를 개량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릴레이식 기여도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도 불요설의 입장이다. 한편,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 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 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 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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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설의 경우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806) 2. 미국 가. 모인의 의의 므로, X는 본건발명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한편, 이것은 본건출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출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Y의 행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804)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805) 知財高判 平成19年7月30日(平18(行ケ)10048号). 806) 小林浩, “発明者の認定基準―企業・大学・研究機関における発明者の認定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 知的財産 法の新しい流れ - 片山英二先生還暦記念論文集 -, 青林書院, 2010. 11., 287-288頁(“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발명자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어떤 자가 어떤 발명의 착상을 공개하고, 그 후 구체화하지 않고, 다른 자가 구체화한 경우에 는, 그 착상을 공개한 자는 공동발명자로는 될 수 없다.”);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 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저작권법상의 공동 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 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 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0 모인(derivation)이란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모인의 정의는 Kilbey v. Thiel, 199 U.S.P.Q. 290 (Bd. Pat. Inter. 1978) 심결에서 유래하며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 (communication)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MPEP §2137). 이와 같이 미국에서 말하는 모인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용되는 대상은 출원이 아니라 발명이다.807) 발명이 2인 이상의 자에 의해 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해야 한다(35 U.S.C. 116). 공동발명에 있어서 발명자는 집합체로서의 발명자일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공동발명자의 일부를 제외하여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은 발명자에 의해 된 것이라 고는 이해되지 않고, 거절되며 과오에 의해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 다(35 U.S.C. 282). 물론 특허법 제116조에 의한 발명자 정정을 통해 무효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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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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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한 50대 현장서 체포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85










































      “이제 든든한 후계자가 생겼으니 수 년 내에 천하가 여인천궁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아가야! 너는 여인천궁의 조사와 전대궁주들의 꿈꾸던 여인천하의 여제가 되리라!” “여제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남편의 허락을 받고 데려가야지…….” “누구냐!” -쾅! 여인천궁의 궁주(宮主) 섬섬옥수(纖纖玉手) 상유란(桑楡蘭)은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반사적으로 옥녀섬옥수(玉女纖玉手)를 쳐냈다. 라혼은 궁장미부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이 깃든 장력을 [실드Shield]로 방어하며 그녀의 가는 손목을 잡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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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영에 연락하여 사변에 대비케 하고 준비된 군사들을 내일 해뜨기 전까지 출병준비를 완료시켜라!” 라혼의 갑작스런 출병 명령에 상경 황진성은 발칵 뒤집혔다. 해가 떨어져 한산해진 거리에 말을 단 군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퇴청한 관리들과 집으로 귀가한 군사들을 부르기 위해 성문을 닫아야하는 시간임에도 화톳불이 환하게 밝혀지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에 위로는 장군들부터 밑으로는 일반 군졸까지 영문을 모른 체 우왕좌왕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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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금영월의 말에 한 가지 짚이는 것이 있었다. 북지성의 대부분 지형이 산지라 걸어서 이동하려면 산길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가고 자신과 소궁주 아가씨의 미모에 혹해 수작을 거는 남자들 때문에 곤욕아닌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무슨 놈에 산적들이 그리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적들을 만나야 했다. 나타난 산적들 모두 설화 소궁주님의 무공에 나가떨어졌지만 다음날이면 또다시 습격하기 일 수였다. 덕분에 답답하게 천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그러니 응소매의 심사가 편할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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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말해뒀어요. 그런데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못 들었냐?” “…….” 오분은 자신의 등을 잡을 정도로 성장한 금동보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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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정신없군.” “금대인, 올해엔 적자폭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인시드 남주무역이 활성화되고 북주와 무역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게 되어 내년쯤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지. 이제 대략의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일이 없으니까.” 태회진에서 철장, 가옥, 성채, 선거, 백호대함 건조 등 입에서 ‘으헉!’소리가 절로 날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꺼번에 투입되니 매년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했다. 거기다 대상계를 자리 잡게 하기위해 투입된 자금, 운송망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어 지금 토금전장의 금고는 거의 비어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황금으로 2천만냥 분의 보석이 세공된 상태 들어와 있고, 대수영이 인시드 무역로의 지분을 토금전장에 맞긴 덕에 많은 무역 상인들이 자금을 맡겨와 다소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었다. 토귀는 그 자금으로 관으로 부터 수조권을 얻어내기 위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세곡을 거둬드리고 있었다. 사실 라혼의 에텔 스페이스에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곡식이 쌓여있었지만 라혼은 그것을 풀 생각이 없었다. 황금보다 군량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일은 이제 없었으며 태회진의 철장에서 철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남상에서 만들어진 석밀이 또 다른 수입원이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된다고 하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간 투자된 자금들이 회수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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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소?” “사흘 후 이동한다.” “그게다요?” “일단 그것이 다다. 이름이 뭔가?” “내 이름은 알아 뭐하시려고?” “…….” 잔폭광마는 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아름답기까지 한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따르지 않으면 강시를 만든다기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몸을 묶은 굵은 사슬을 풀어주고 무공을 쓰지 못하게 한 금제마저 풀어주었다. 그리고 대뜸 마적 수하들을 풀어주더니 노원의 다른 화적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즉, 그는 자신의 협박에 못이긴 따르겠다는 한마디를 믿고 곧바로 일을 시킨 것이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에 몸이 된 잔폭광마는 그 기생오라비 같은 장수가 바보처럼 느껴졌었다. 하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풀어주었지만 그것은 풀어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끄는 6천명의 마군(馬軍)은 그 지역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잔폭광마는 항복을 권하는 사자(使者) 노릇을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노원전역을 몇 십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힘을 집중해 화적패들의 저항의지를 꺾게 하고 피를 보지 않은체 화적들을 토벌 한 것이다. 그 화적패들 중 예전에 잔폭광마가 이끌던 자들도 있었으나 태생부터 화적이었던 자들도 많았다. 하나 남이 했으니 나도 한다는 심리에 별 거리낌 없이 알아서 항복을 청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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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의 힘은 에텔 스페이스 바로 이공간(異空間)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에텔 스페이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 칸 대륙, 인시드 대륙, 시드그람 대륙 지슈인드 대 고원 북쪽의 얼어붙은 땅은 물론 그 모든 것을 품은 판게아 대륙과 바다, 남방대륙을 포함한 종국적으로 거대한 구(球) 형상의 ‘가이아(Gaea)’ 세계를 넘어 달과 태양, 그리고 운석지대까지를 포함하는 공간(空間)으로 또 하나의 차원(次元)이었다. 라혼은 그 이공간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이공간에서 라혼은 창조신과 버금가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공간 에텔 스페이스를 현 차원인 중간계에 평행 대응시킴으로 이공간에서 권능의 발현을 소환(召喚)의 형식을 빌려 행사할 수 있었다. 라혼은 이 에텔 스페이스를 마음대로 부림으로써 육신통(六神通) 중 어떤 장소에나 임의로 갈 수 있는 능력인 신족통(神足通) 또는 여의통(如意通), 축지법(縮地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와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고, 그리고 원신출초(原身出超), 즉 유체이탈(流體離脫)을 통해 에텔 스페이스가 허용된 대응하는 범위까지 의식만으로 여행할 수도 있었다. 라혼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동쪽대륙인 칸 대륙 전체의 지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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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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