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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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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_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계속 '관찰대상'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28










































      마. 공동발명자 고려 요소 1)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50%)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제1 발명 및 제2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 제1 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원고 및 G의 3인이고 제2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및 원 고의 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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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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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공동발명 자로 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회사가 그 특허로부터 파생한 연구성과가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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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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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실험이 중요한 기술분야에서는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 론을 적용해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즉,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작적 기여 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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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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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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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차목)의 경우 아이디어(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 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 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정경쟁행위(차 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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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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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춘천시]24일 시청광장 아이스링크 개장…대형 스크린 겨울왕국 상영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25










































      II. 주요국의 법리 1. 일본 가. 모인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자연인인 발명자에게 귀속되지만(일본 특 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며(동법 제33조, 제34조) 따라서 출원이 가능한 자는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가 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되고(동법 제49조 제7호), 과오 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된다(동법 제123조 제1항 제6호). 이와 같이 특허를 772)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제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 9-10면. 773) 제2설에 대해 출원일 소급제도는 모인특허출원을 무효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 게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절 무 효되는 범위와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문제없는 설명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범 위를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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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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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아 이디어와 피고의 대상 발명이 현저히 달라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인정되지 않 은 것이다. 4) 평가 기재된 발명자가 원고 및 D의 2명이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될 것인데, 원고가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잘 증명하여 90%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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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5. 910)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Notwithstanding that, by s.125,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is to be taken as that specifi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 the court will not just look at the form of the claims of a pending application to decide what the invention is and who is the deviser of that invention. Moreover, the issue of inventorship can arise even befo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or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but no claims have yet been formulated. The Court of Appeal recognised in Markem v Zipher that patent attorneys often draft a first set of claims very broadly so as to get the most out of the search and claims will be amended prior to grant.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and each claim may not need to be considered a separate “heart” on its own.”);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5 (“Entitlement is no longer to be decided on a claim by claim basis. Following the Court of Appeal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2005] EWCA Civ 267,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and,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that may not mean that each claim is “a heart”. This is discussed at §7.08.”).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0 인정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11) 모인 판단 시 특허의 유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 견해는, 모인이 문제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해 이러한 실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 귀속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있다.912)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91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UKHL 43,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4. 912)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Issues of validity of claims will be relevant: especially where claim 1 is overly broad. Traditionally entitleme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lleged inventor’s perception of what he had discovered, rather than what might turn out in the light of the prior art actually to have been invented. In other words, validity considerations are not general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entitlement questions and “invention” in this context should not mean a “patentable invention”, see Norris’s Patent [1988] R.P.C. 159 and Viziball’s Application [1988] R.P.C. 213. . . . However, two particular decisions have changed this practice. In Yeda v Rhône-Poulenc Rorer [2008] R.P.C. 1; [2007] UKHL 43, Lord Hoffmann held that s.7(2) provided an exhaustive code to entitlement to the grant of a patent. Section 7(3) defined the inventor a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had made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who had made a non-inventive contribution.“Deciding upon inventorship will therefore involve assessing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as to the nature of the inventive concept and who contributed to it. In some cases this may be quite complex because the inventive concept is a relationship of discontinuity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nventors themselves will often not know exactly where it lies.” Also,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the Court of Appeal felt that, as a matter of convenience, if a claim wa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not only could the Comptroller take that into account whe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and deal accordingly with such claims, he ought to do so as there was no point in “handing rights in an invalid monopoly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Where there was “self-evidently no bone”, the “dogs [should]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So Jacob L.J. concluded:“if an inherent part of a claim to entitlement is also an assertion of or acceptance of invalidity, the entitlement claim must fail.” The Hearing Officer proceeded to consider this aspect of Markem in Statoil v University of Southampton BL O/204/05 and found that the principle applied wher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entitlement dispute raised the question of validity, and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pleading invalidity as an inherent part of his defence”. Thus, questions of patentability can now be raised pre-grant in entitlement proceedings and previous cases to the contrary will no longer be good law. However, care may be needed in applying this where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patentable in an overseas jurisdiction but not patentable in the UK (e.g. because it relates to computer software or a method of doing business—as in LIFFE v Pinkava [2007] R.P.C. 30; [2007] EWCA Civ 217).”);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6 (“Although the traditional position was that validity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questions of entitlement (Norris’s Patent), this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need to look for any contribution from the referrer to the very feature which distinguishes the claims of the contested application/patent from the prior art (Derbyshire Maid’s Patent BL O/40/97). Now, following Markem v Zipher, the issue can be explored, even without a request for revocation, and where there is a clear and unarguable attack, then there is no point in the Comptroller passing such claims from the defendant to the claimant: see the discussion at §7.0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1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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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정적 견해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 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850) 나) 긍정적 견해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 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51) 850)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851)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6 3. 독일 가. 모인의 의의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852)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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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276특허를 근거로 소외 제3자(International Demographics)를 상대로 특허 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에서 법원은 276특허의 발명이 모바일 기술 (cellular telephony)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512) 피고는 2009년 4월 8일 원고에 게 새로운 편지를 송부하여, 그가 원고에게 제공한 기술이 cellular telephony 기술을 포함하므로 그가 276특허의 발명에 기여한 것이며, 그러므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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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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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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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찰,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사고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사 압수수색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5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7 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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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항 특허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2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모인대상발명에는 제2 연결축와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 는 부분의 기어박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제2 연결축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에 기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도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비교 시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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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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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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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원고가 발명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모인이 없었고 모인대 상발명이 특허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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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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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관련 규정 미국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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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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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은 지식재산 국제환경,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및 무역관련지식재산 권협정, 기술이전ㆍ라이선싱 등 세계무역기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 권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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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강의교육 ○ ○ [표 3-4-25]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따라서 이 과정은 대내외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과 관련한 현안,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이해 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사실무와 관련이 없는 정책론적 내용들을 주로 교육한다. 이 과정 의 교육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유럽의 역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소개, 지식재산 관련 입법ㆍ정책 연혁,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 지식재산권과 혁신 등 정책 설계 시에 고려할 시사 현안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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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아카데미는 ① 강의실 훈련, ② 원격교육, ③ 자기주도 학습(이 러닝)이라는 세 가지 접근방식을 가지고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 히,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러닝 센터를 개편하는 등 수강생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에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19)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주로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국가 특허청과 유관기 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럽특허제도를 이해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두 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 로그램들을 교육대상에 따라 구분해 보면 ①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교 육 프로그램, ② 전문대리인 교육 프로그램, ③ 판사 및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④ 대학 및 연구센터 교육 프로그램, ⑤ 사업가, 중소기업 교육 프 로그램의 5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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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7) 본인은 현업적용도가 높음. 다만, 설문지에 기재된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겠다” 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에 대한 상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자들은 이러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박찬희) 신규심사관 과정은 운영지원과에서 요청하면 개설하는 것이라서, 한번에 확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교육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상하반기에 한번씩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표/디자인의 경우 교육생 수요가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온라인으로 수강한 것을 지수 경감으로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정책 부서 분들 은 심사지수 연계 수업을 미리 듣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음. 나중에 심사관 되어서 심사 지수 줄이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함 (참여자12) 인사이동으로 연수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과로 이동하여 현업 반영 힘듦 학습내용의 현업적용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음 Q6. 귀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을 학습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과정이 어떻게 고쳐지면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다 높은 교육만족도,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참여자1) 교육운영시 필수, 선택, 교양 등의 차이를 두어 진행하자는 의견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응답자 본인 강사 경험 있음) 강의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연수원이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 에 대한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 자세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개론적인 내용만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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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가중치 부여법 :  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     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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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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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지식재산 관리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ㆍ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운영되었는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관리직 공무원, 정책결정 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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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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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이슈로 본 세계](1)인구의 30%가 거리로 뛰쳐나온 저항의 도시 홍콩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46










































      2) 특허청, 상품유사판단기준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pp.26 3) 일본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작성의 취지 번역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 - (4) 비고란에 대해 비고란은 개별제품이나 개별역무의 유사여부관계에 대해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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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판결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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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 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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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4 ⚫ 원고의 실시여력의 부존재 ⚫ 원고의 제춤과 침해품의 용도, 용법등의 차이195 19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1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 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 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 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 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 部に相当する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 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192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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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의 상표법 개정에 의한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상표법시행령은 제1조에서 “상표법 제6조제1항 의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상품의 구분’ 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 34개의 류 구분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의 각 류 구분에 게재된 상품은 이른바 상품의 포괄개념이었기 때문에 출원 인이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전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불편한 면이 있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상표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구분에 속하 는 상품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동 규칙 제3조) 별표에서 구체적인 상품세목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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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1 - ○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2 - ○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4 - ○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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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Georgia-Pacific 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의 논거를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비교에서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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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rmal 1. 열의 2. 보온성이 좋은 3. 온천수가 나는 ☞ 応急手当 응급치료 ☞ 温湿布[おんしっぷ ] 더운찜질 <표 53> 관련상품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8 - ○ 비교분석결과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 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는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의료 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9 - (24)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 容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의료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 제조 및 거래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상품을 제조할 수 있음. (환경부) ☞ 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醫療廢棄物] 병원 등 의료관계 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 병·의원, 보건소, 의료관계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사업계 일반폐기물을 포 함한 각종 폐기물을 말하는데, 탈지면·가제·붕대·기저귀·인체 적출물·주사기·주사침·체온계·시험관 등의 검사기구, 분석장치·엑스선필름 폐현상액·유기용제 등이 이에 속하며, 의료관계 폐기물 또는 병원 폐기물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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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 3868
    • [JTBCTV]_폴킴X청하, 입맞춘다…듀엣곡 ‘러브십’ 발표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82










































      아무 말 없이 도시락만 먹는 가운데, 한편 네유린과 토야시는 합의를 보고 있었다. "자 이제 4번째 도구인 창 '카르에란'을 찾으러 가죠." 멍하니 있던 순간 에스완이 입을 열었다. 그에 시리안은 정신을 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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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편히 쉬어라. 하지만 이것만은 염두해두기를 바래. 메시스는 너의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는 것을." 시리안은 이렇게 말하고서 장롱에 다가가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은 뒤, 그곳에 누워 잠을 청했다.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는 리카의 감겨진 눈을 타고 한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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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덮쳐오는 불덩어리를 보며 라가세는 이를 악 물고서 두 손으로 엑스 형태를 만들어 얼굴을 막았다. 이미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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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베케트론의 진찰이 끝났다. 일행 중 반세크가 급히 물음을 던졌다. "예. 그런데……가…감히 묻겠습니다만 무슨 일이라고 전해야하는 겁니까?" 데카르트는 싸늘한 눈빛으로 하급 마족을 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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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미약한 차이이기는 하나, 마나와 술법의 운용에서 반세크가 앞섰기에 이루어진 결과 였다. 토야시는 투덜거리는 모습으로 중얼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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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사람 못 믿네요. 곰고기 맞다니까요." 그 말에 하츠는 고기 다 없어질 새야 부리나케 뛰어들며 고기를 집어 물기 시작했다. 풍부 하고 쫀득쫀득한 육질이 입안 가득 배어 나오는 것이 아주 일품이었다. 저번의 오크고기보 다 더. "우와 되게 맛있네. 리안 형! 형도 먹어봐. 그리고 거기 아가씨도 먹어봐요." 고기 두 조각을 건네며 하츠가 외쳤다. 시리안은 그것을 말없이 받아서 먹었고, 소녀는 우 물쭈물거리다가 그것을 받아먹었다. 결국 하츠와 시리안, 두 사람이 열심히 따온 열매는 별 쓸모 없게 돼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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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츠가 이곳의 부단장이라는 것이다. 그쯤 되면 용병들을 가르치는 입 장에 서있을 테고, 네 곳의 연무장에서 그런 자들만 꼼꼼히 뒤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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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우리는 직업이 산적이야. 당연히 우리 배 채우고 먹고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리고 말 해두겠는데 우리는 돈을 뺏고서 사람을 살려주지는 않아. 그렇게 되면 왕국에 위치가 알려 져서 귀찮게 되거든." "단지 그것…뿐입니까?" 갑자기 시리안의 눈에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돈 을 뺏고 죽인다는 것이 그로써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살기는 곧 잦아들었 다. 한 산적의 말로 인해서. "어? 그러고 보니 너 엄청난 미남이잖아? 노예상에 갖다 팔면 꽤나 짭짤한 돈을 받을 수 있겠어. 넌 특별히 살려주도록 하마. 순순히 끌려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널 죽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팔기 전까지 동굴에 가둬놓을 텐데 얌전히만 있어라. 먹을 것 같은 것은 다 준다. 품질이 좋아야 돈도 많이 받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너 같은 녀석은 팔리면 부 잣집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팔려서 그 짓만 잘해주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거 다. 재미도 보고 잘살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안 그래?" 산적의 말과 함께 순간 이런 생각이 시리안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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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 3867
    • 배터리- 필리핀 화산 폭발에 마닐라 공항 무기한 운항 중단…쓰나미 우려도










































      “동인성 함관부에 살던 라혼이오.” “동인성?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모르오. 그저 이 길을 따라 다음 마을이 목적지라면 목적지요.” “흐음 그래?” 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짜고짜 채찍을 휘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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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그러나 갑자기 마차 문이 열리며 아름답기 그지없는 천상의 홍의미녀가 앙칼지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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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그런 선원들의 태도는 귀림의 젊은 드워프들로 하여금 사람을 깔보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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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사, 나 좀 보세.” “예, 고대인?” 백호문의 집사 모원(模原)은 고학(高壑) 집사의 부름에 가던 길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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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지금 내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냐?” “그, 그것이…….” “너! 네가 말해 보거라!” “소궁주님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이런, 아무리 궁주님과 장로들이 감싸고도는 소궁주라 하나 방자하기 이를 데 없구나! 하필 세상이 뒤숭숭할 때 말도 없이 사라지다니.” “…….” 교석심은 처음부터 그 계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여인천궁의 후계자가 여인천궁 안이 아닌 외부인이여야 하는가……. “일단 이일은 궁주님에게 알리겠다. 하나 소궁주를 말리지 못한 너희들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초, 총사님…….” 소궁주가 임의로 궁을 떠난 일로 여인천궁은 발칵 뒤집혀 버렸다. 이미 여인천궁의 모든 초상승 무공을 대성한 소궁주였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무공수위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수인들에게 천남(天南)― 대륙의 천호(天湖)남쪽―의 동인성이나 앙신성보다는 비교적 북지성은 관대한 곳이었다. 그러나 호의적인 곳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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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왔다는 인사부터 해야 갰지. 모정령, 화살이 닿는 거리까지 접근해서 포진한다.” “존명!” “오참위, 표참위, 육정위는 호위장(護衛將)로써 나와함께 행동한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쇼. 대장!” 백호십일걸은 라혼 명(命)이 떨어진 순간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움직였다. 붉게 물드는 노을 속에서 검은 갑주의 8백 백호영이 천수교 서안요새 앞에 포진을 마무리하고 사위는 전투의 기운에 핏빛에 잠겨드는 듯 했다. 라혼은 백호영의 포진이 마무리되자 대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자 호위(護衛) 임무를 맡은 세 장수가 라혼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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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색창연한 편액이 가문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골문(骨門)’이란 글자가 고문체로 새겨진 편액이 인상 깊은 대문이 열리며 일단의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에 골(骨)자 새긴 백의무복차림의 30여명의 무사들은 말을 몰아 어디론가 떠나가고 대문 앞은 먼지만 남아 바람에 휘날렸다. 얼마 후 다시 두 명 소년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땅을 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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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쓰는데 저렇게 효과적인 자는 처음이다. 비록 상대가 겨우 삼류무사들이기는 하나 계속되는 비무에 몸가짐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럼 오라버니는 그를 당해낼 수 있어요?” “아가씨, 공자님이 어떤 분이신데 허접한 것들과 노는 자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백호나한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를 상대하는 자들의 실력이 떨어져서입니다.” 청의소녀의 물음에 대답한 것은 화의청년이 아니라 곁에서 시립한 덩치 큰 호위무사였다. 그러자 청의소녀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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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사설]북·미 대화 모멘텀과 중국의 중재역할 강조한 한·중 정상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9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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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서는 우리나 라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에 관하여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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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 국내 환경 분석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인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은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같은 해 12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임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IP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 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더욱 잘 나타나있다. 이 계획은 2017년 말에 제정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지원’,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IP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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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대상 공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선발명주의 제 도 기반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미국식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제도 에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 특허법 제30조의 해석에 참고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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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신규 식물군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이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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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실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중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행위자의 악성 지표에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이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행위 결과의 무가치성 판단이 손해배상 등 민 34)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총기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 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 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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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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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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